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 결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4.2.2.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은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4.8.28. 법원은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B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5.21.부터 2025.7.3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한정상속승인 신고 시 첨부한 상속재산목록 등을 근거로 C 비상장주식(이하 “쟁점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308,002원으로 평가하여 2024.2.2. 상속분 상속세 993,292,641원을 고지·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부친 A의 사망으로 주식회사 C 주식 12,500주를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았으며, 처분청은 해당 지분을 평가하여 1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2) C는 아파트분양시행사업 법인으로 상속개시 시점의 분양시행사업은 계약금만 수령하고 세대 잔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였다. 약 40세대가 대위변제로 넘어갈 정도의 부도 위기였으며, 부친 사망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당수 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실질적인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업 부채 및 금융기관 담보권 부담이 막중하여 상속받은 지분의 실질 가치는 조사청 산정액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 그리고 신탁사업의 특성상 신탁이 종료되어야 이익이나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기간에 어떠한 이익도 남지 않는다.
3) 1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며, 해당 지분은 현재로써는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법인의 채무 부담만 안고 있는 상태이다.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 한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고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3. 조사청 의견
가. 쟁점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하여
1) 쟁점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였다.
2) 순손익가치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평가기준일 이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순자산가치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자산 및 부채를 세법상 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하였다.
3) ㈜C 법인의 경우 2023년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3,380백만원, 2022년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9,865백만원, 2021년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1,849백만원으로 각사업연도 소득에 상증령 제56조제4항 제1호 및 2호에서 열거된 익금과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하여 산정되었다.
4) 청구인은 일부 매출취소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당기순이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순손익가치는 개별 거래를 사후적으로 조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따라 확정된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매출취소를 주식 평가에 반영할 근거는 없다.
5) 순자산가치는 평가대상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기초로 평가하며, 2023년 ㈜C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12,152백만원으로 자산 중 재고자산인 용지와 완성공사(주택외)는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되어 자산총액은 14,971백만원이며, 부채 또한 확정된 채무액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였다.
6) 이와 같이 비상장주식 평가는 법령에서 정한 평가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평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한정상속의 취지가 고려되지 않은 과도한 상속세 처분에 대하여
한정승인은 민법상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일 뿐,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나 방법과는 관계가 없으며, 해당 상속세는 수리된 한정승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반영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속세가 과도하게 부과된 사실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에 포함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 주요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24.8.28. 법원은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쟁점 비상장주식이 별지 상속재산 목록상 적극재산으로 포함되었음이 확인된다.
3)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C는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D 아파트의 시행사로 총분양규모 597세대, 총분양금액 1,567억원이며, 미분양 잔여세대가 41세대로 확인된다
4) 조사청은 ㈜C가 부동산 과다법인에 해당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과 순자산가액의 80%를 계산한 가액 중 큰 값인 @308,002원으로 1주당 가치를 평가하였다.
5) 청구인은 ㈜C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수익권 근질권설정 동의서와 가압류 등 법원사건목록을 제출하였다.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바,
2) 청구인은 쟁점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법인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대 계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및 쟁점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나 그에 대한 계산한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청의 평가 방법에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3)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