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2021년 귀속으로 회계처리한 기부금...
이의신청기각
2021년 귀속으로 회계처리한 기부금을 2019년 이전 지급한 기부금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의-부산청-2026-0042생산일자 2026.04.2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출연법인과의 소비대차관계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출연법인이 쟁점금액을 재무제표에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계산 등이 확인되는바 이자지급 부존재만으로 거래의 실질을 부인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 결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2009.1.22.부터 경남 양산 매곡동 소재에서 박물관 운영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으로 관계기업인 ㈜A(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익법인 지정기간 만료 등으로 공익법인의 지위가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기부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5.9.8. 청구법인에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1 사업연도부터 2024 사업연도까지 수령한 기부금 5,963백만원에 대하여 2025.10.24. 증여세 기한후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신고내역과 관련하여, 2021년 증여분 증여세에 포함된 기부금 중 출연법인으로부터 수령한 17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회계 처리 오류로 증여세 신고되었을 뿐, 실제로 2019년 이전에 수령한 기부금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25.11.10.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2021년 귀속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25.11.20.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2025.11.20.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2021.12.31. 증여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나. 사실 관계

 1) 기한후신고 경위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된다고 판단하여 2025.10.24. 2021년 부터 2024년 까지 출연받은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2) 2021.12.31. 증여분 증여세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그 후 청구법인은 2021.12.31. 증여분 증여세 신고 내용 중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에 과다 포함되었음을 확인하고, 2025.11.10.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①출연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출연한 기부 금액이 출연법인의 결산서상 기부금으로 전액 계상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기부금 수입에도 2021년 기부금 수입으로 전액 계상되어 있는 점, ②청구법인과 출연법인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2021.1.18. 출연법인의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대여금이 변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5.11.20. 청구법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3) 기부관계의 계속성과 배경

  출연법인은 청구법인 설립 이후,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기부금을 출연해 온 주된 기부처이다. 특히 청구법인이 박물관을 신축하던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대규모 건립자금이 소요되어 고액의 출연이 계속되었다. 쟁점금액은 2021년에 새로이 지급된 금원이 아니라, 이미 2021년 이전에 자금이 이전되어 박물관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이고, 연도별 기부 금액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 이유

 1) 증여세의 과세시기(실질귀속 원칙)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2021년 이전에 출연받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차입금으로, 출연법인은 대여금으로 실제 수입시기와 다르게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이 회계처리를 한 이유는, 박물관의 신축건립자금이 대폭 증액되어 출연법인이 고액의 기부금을 출연하는 경우에 상법 및 관례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법인은 차입금으로, 출연법인은 대여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로 쟁점금액은 2021년 이전에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이다.

  한편,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을 실제로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여부는 회계상 계상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재산이 이전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금액은 2020년 이전에 청구법인에게 현금이 이전되어 박물관 신축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재산 이전은 2020년 이전에 완료되었으므로 2021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회계처리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청구법인은 박물관 신축 과정에서 대규모 기부금이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법상·관례상 문제를 우려하여, 청구법인은 차입금, 출연법인은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는 점, 이자 약정이 없는 점, 이자 지급 사실이 없는 점, 변제기 약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인 소비대차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형식상 대여금·차입금일 뿐 그 실질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3) 실제 지급일자 판단 기준

 출연법인의 자금 이체 내역을 보면, 쟁점금액은 2020년 이전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회계상 2021년 기부금으로 정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2021년 귀속 증여로 볼 수는 없다.

 4) 기업회계기준 및 현금주의 원칙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수익 인식은 일반적으로 현금주의를 따르므로 실제 수령 시점이 수익 인식 시점이고, 계정과목의 명칭은 결정적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이미 2021년 이전에 수령된 쟁점금액은 2021년 수익이 될 수 없으므로 2021년 귀속 증여로 볼 수는 없다.

 5)「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2항의 유추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2항에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계상 계정과목과 무관하게 실제 지출연도를 기준으로 손금 산입시기를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에 해당하고, 본건 역시, 회계상 차입금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실제 출연이 이루어진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2021년에 새롭게 출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비록 상기 규정은 법인세 손금산입 시기를 정한 규정이지만, 실질과세원칙을 확인하는 입법 취지는 본 건 증여세 과세시기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6) 처분청 판단의 문제점

처분청은 ①결산서상 2021년 기부금으로 계상된 점, ②외부감사를 받은 점, ③이사회 의결로 변제된 점을 근거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모두 형식적 사정에 불과하며, ①실제 자금 이전 시기, ②실질적 법률관계, ③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실질 판단이 결여되어 있다. 조세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라.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쟁점금액은 2021년 이전에 이미 출연 완료된 점, ②소비대차관계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점, ③2021년에 새로이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21년 증여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회계처리 오류”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것은 회계계정오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세법에 따라 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이사회 및 감사의 승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확정된 공식적인 회계자료로서 해당 법인의 재무상태와 거래실질을 가장 신뢰할수 있는 자료이다.

 2) 법원 또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된 것으로 당해 법인의 진실한 재무제표로 봄이 타당하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작성·제출한 바 있는 장부 및 재무제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부인할 수 없다(인천고등법원2008구합1744, 2009.6.22.)고 판시한 바 있다.

 3)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출연법인은 쟁점금액을 각각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인식하여 동일한 회계처리를 하였고, 외부 감사보고서에서도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관계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면, 이를 단순한 회계계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

나.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21년 사업연도로 본 처분의 타당함

 1) 청구법인과 출연법인이 제출한 회계처리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2019년 이전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인식되어 회계처리되었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차입금 상환(상환면제)처리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특히 청구법인은 출연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차입금으로 인식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출연법인에게 일부상환하는 과정에서 공증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점에 비추면 청구법인과 출연법인은 애초부터 채권․채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후에 분쟁등을 회피하기 위해 공증 등으로 채권․채무를 명확히 관리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2021.1.18. 청구법인이 아닌 출연법인의 이사회 결정에 따라 채무면제가 이루어진 후 2021.1.31.에 이르러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되었으며, 같은 날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었다.

 4) 이는 당초부터 기부금 수입된 것이 아니라, 차입금으로 인식되던 채무가 출연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면제되면서 비로소 2021.1.31. 기부금으로 전환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다. 금전소비대차계약 부존재와 관련하여

1) 청구법인은 출연법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에 상응하는 이자지급도 없었으므로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있어 계약서 작성여부나 이자지급 사실은 당사자 내부의 관리 방식에 따른 형식적인 요소에 불가하고, 특히 특수관계자 간에는 명시적인 계약이나 이자 약정없이 자금이 제공·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하므로 계약서 또는 이자지급의 부존재만으로 해당 거래의 실질을 곧바로 부인할 수 없다.

2) 청구법인과 출연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재무제표, 이사회 결의, 외부감사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해당 거래를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인식·보고하여 왔으며 이는 단순한 내부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이해관계자에게 까지 공시된 공식적인 회계처리로서 당사자 스스로 해당 거래를 채권·채무관계로 전제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처분 이후에 계약서 및 이자 지급내역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해당거래의 성격을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 형성·유지해 온 법률관계의 실질을 사후적으로 번복하는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과 출연법인이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해 온 공식적인 일련의 활동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21년 귀속으로 회계처리한 기부금을 2019년 이전 지급한 기부금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일부개정 된 후의 것)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일부개정 된 후의 것)

 ① (생략)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국세통합전산망과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2021년 공익법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다.

1) 청구법인은 2003.8.18. 출연법인인 A컨트리클럽이 토지 및 현금을 출연하여 ‘재단법인 B’이라는 명칭과 아래 기재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과 출연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6>·<표7>와 같으며, 출연법인의 청구법인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그림1>과 같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여세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그림2>와 같다.

 4) 청구법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청구법인의 출연법인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39억원이며, 2020년 기준 17억원, 2021년에는 17억원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2021년 출연재산사용명세서에는 2021.1.31. 현금 17억원이 단기차입금 상환에 이용되었다고 작성됨이 <그림5>로 확인되며, 출연법인은 2020~2021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로 계상하였음이 아래 <그림6>·<그림7>과 같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의견 관련 증빙 검토

  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단기차입금 상환하여 기부수익으로 계상한 거래처원장은 아래 <그림8>·<그림9>과 같다.

  나) 쟁점금액에 대한 출연법인 이사회의사록 제출

다) 쟁점금액 외 단기차입금을 변제한 내역에 대한 출연법인 및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 제출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2021년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출연법인에게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라. 판단

 1) 법원 또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된 것으로 당해 법인의 진실한 재무제표로 봄이 타당하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작성·제출한 바 있는 장부 및 재무제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부인할 수 없다(인천고등법원2008구합1744, 2009.6.22.).

 2) 청구법인은 기부금 수익 인식 시기는 현금주의를 따르므로 실제 기부금 수령 시점인 2019년 이전 귀속에 해당하고, 출연법인과의 소비대차관계가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2021년 새로이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3) 청구법인은 기부금 인식시점인 현금주의에 따라 2019년 이전 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1년 단기차입금을 상환하여 기부금 수익으로 전환하는 회계처리를 하였고 같은 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는바 이는 2019년 이전에는 청구법인에 수입된 현금의 성격은 단기대여금이었으나, 2021년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여금이 기부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출연법인과의 소비대차관계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출연법인이 쟁점금액을 재무제표에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출연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가지금금 등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외부감사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작성·제출한 장부 및 재무제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고액의 기부금을 출연하는 경우 상법 및 관례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청구법인 뿐 아니라 출연법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자지급 내역이 없으므로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외에도 출연법인과 대여금을 차입 및 상환한 내역이 있으며, 이를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일부 상환하는 등의 내용이 청구법인 및 출연법인의 이사회의사록에서 나타나며, 해당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은 사실 또한 확인되는바 특수관계자 간의 계약에서 이자지급의 부존재만으로 해당 거래의 실질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따라서 위의 내용들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