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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연대납부의무세액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
과세적부기타
연대납부의무세액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심사제외함
적부-대구청-2025-0029생산일자 2025.08.27.
AI 요약
요지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예상세액이 702,628,92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와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이 0원이므로 청구대상 세액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심사제외 결정함
상세내용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청구인의 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2. 3. 26.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배우자 B는 2022. 9. 30. 총상속재산가액 9,346,019,346원 중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은 10,177,600원으로 하고, 그 외 상속재산 전체를 배우자B의 상속재산으로 하고, 납부세액을 95,298,39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C지방국세청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은 2023. 1. 30.부터 2023. 3. 3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 6. 1. D세무서장은 통지관서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상속인들{처 B, 자 E(청구인), 자 F, 자 H, 자 I, 자 J}에게 상속세 1,263,165,212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동 결정·고지세액에 대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원)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납부할세액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B

처

99.33

1,254,702,005

5,548252,066

E

자

0.67

8,463,207

100,899,918

F

자

0.00

0

0

H

자

0.00

0

0

I

자

0.00

0

0

J

자

0.00

0

0

다. 통지관서는 2025. 7. 8.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 과다공제에 따른 상속세 702,629,922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상속인들에게 하였고,

 2025. 7. 29.경 청구인이 통지관서에서 수령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통지’에는 청구인이 납부할세액은 0원으로, 청구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은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10,177,600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에게 과세 예정 금액 702,626,922원 전체에 대해 이 사건 통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5. 8. 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년 5명 중 1명으로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다.

나. 그러나 통지관서가 작성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승용차 지분 1% 가액 177,600원과 K은행 계좌 06607******001 예금 10,000,000원 합계 10,177,600원이 전부이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또한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255464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되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화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은 10,177,500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로서 상속세 702,626,927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이 사건 통지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통지관서 의견

 청구인에게 변경 결정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한 것은 적법하고, 청구인은 결정된 상속세에서 본인이 상속받았거나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면 된다.

 상증세법 제77조는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법 제3조의2 제3항에서‘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과세관청에서 상속세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 상속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상속인 등이 2명 이상이면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인 등은 통지된 금액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에 따라 앞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고지가 되더라도 상속인 모두가 통지받은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납부 책임을 지면 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증액된 상속세 전액에 대해 과세예고통지한 것이 적법한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③ 법 제3조의2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가.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5)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52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제외결정을 한다.

1.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요구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 중 과세처분을 한 부분

 3. 제20조에 따라 스스로 바로잡아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

 4.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45조(요건심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정요구 없이 제5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1.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의 대상으로 한 경우

 2.제4조제1항 각 호의 자 외의 자가 청구한 경우

 3.제5조 각 호에 규정한 경우를 청구대상으로 한 경우

 4. 심리할 대상이 없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청구한 경우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통지관서가 제출한 심리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통지관서가 2025. 7. 8. 청구인에게 통지한 과세예고통지서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2025. 7. 29.경 통지관서에서 수령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원)

성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납부할세액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B

처

99.33

702.629.922

5,528,324,144

E

자

0.67

         0

          0

F

자

0.00

         0

          0

H

자

0.00

         0

          0

I

자

0.00

         0

          0

J

자

0.00

         0

          0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5항 제3호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가목),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목),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다목)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2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제4항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제외결정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4호는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제3항 제4호는‘심리할 대상이 없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청구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3) 2025. 7. 29.경 청구인이 통지관서에서 수령한‘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에는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는 0원이므로 청구대상 세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리할 대상이 없는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3호및「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5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