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A(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10.20 개업하여, 현재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 ○○구 ○○ ○○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주상복합 및 물류센터 신축 등 과세사업과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 등의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
나. B(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9.30.부터 20**.12.22.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금액 중 일부를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해당 금액을 합산 후 면세비율에 따라 재계산하여 과다공제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년 제1기 부터 2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517,773,795원을 경정 고지하고, 법인세 138,203,063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취지
B이 청구법인에게 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이유
1)「국세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1)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바, 조사청은 '**.12.2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12.31. 등기우편(등기번호 *********)으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우체국 우편서비스 국내우편(등기/소포) 배송조회”결과 '**.1.5. 청구법인의 직원 ○○○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 관련 등기우편을 수령한 것이 명백히 확인된다.
2) 수령인 ○○○는 청구법인의 직원(사용인)임이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된다.
(그림 생략)
나. 결론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 처분 취소를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령한 것이 우체국 우편서비스 배송조회를 통해 명백히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바 본 건은 불채택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무조사 결과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시행2020.12.10., 2020.06.09. 제17354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시행2028.01.01., 2025.12.23. 제21212호로 개정된 것)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그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3.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4. 제22조제4항제2호의 국세에 대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중략)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시행2025.01.01., 2019.12.31.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제출한 등기번호 조회내역에 의하면, 해당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12.31. 등기우편 발송되었고 배송조회 결과 ’**.1.5. 청구법인의 직원인 ○○○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생략)
라. 판단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등기우편 발송한 사실이 우편물 배송조회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해당 우편물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바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