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A(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OO. OO. OO. 분양대행 및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청구인 100% 출자로 설립하였다.
나. G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OO. OO. OO.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등 경정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C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체납 내역 중 20OO년 및 20OO년 사업연도 법인세 ○,○○○백만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OO.OO.OO.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OO.OO.OO. O,OOO백만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OO. OO. OO.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OO년 쟁점법인 세무조사 시 실사주가 D 대표임이 명백히 밝혀졌고, 심문조서 과정에서 본인의 지분이 설립 초기부터 40%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쟁점법인의 실제 지분 소유자는 D으로, 세무조사 이후 대표자 상여처분 또한 20OO년 귀속부터 D에게 부과되었다.
2) 지분이사의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처럼 법인 초기 단계부터 D가 법인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였으며, D는 세금포탈 부분을 본인 판단하에 청구인에게 지시하였다고 경찰조사시 진술하였다.
3) 또한 쟁점법인의 모든 세금을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작성한 확인서와 녹취록이 있을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쟁점법인의 채권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회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4) 쟁점법인과 관련된 모든 것이 D의 판단과 지시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또한 D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OO.OO.OO. 이후 법인의 지분 40%를 소유한 D이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이고, 본인은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자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고 하나,
쟁점법인이 사업자등록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명부와, 20OO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OO.OO.OO.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20OO. OO. OO.까지의 주주는 청구인 1인이다.
2) 처분청에서 쟁점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법인통합조사 당시 작성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최초 법인 설립 시 자신이 실질 주금 납입자임을 20OO. OO. OO.에 진술하였다.
3) 판례(대법원-2001-두-5354 (2003.07.08.))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은 100% 출자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은 20OO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상 청구인이 100% 주주임을 표시하여 신고하였다.
따라서 쟁점체납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주식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4) 또한 청구인은 D이 쟁점법인의 채권을 개인적으로 회수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 및 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D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사 당시 작성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분양계약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을 것을 전제로 법인을 D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대표이사 재직의 대가로 20OO년 1월부터 20OO년 12월까지 OOO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주주의 권한을 가지고 발생한 이익을 상당기간 향유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5) 더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조세포탈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쟁점법인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청구인은 D으로부터 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허위의 소득자 명의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쟁점법인의 법인세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은 해당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비고란을 지급명세서상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법인세 포탈행위를 하였고,
20OO. OO. OO.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OO.OO.OO. 청구인을 H검찰청에 고발하였고, 20OO.OO.OO. 청구인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결정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급여를 수차례 지급받고, 적극적인 조세포탈혐의에 가담하는 등으로 쟁점법인의 경영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조사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안의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계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총 체납액 2건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처분청에 지정·납부통지 통보하였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쟁점법인의 20OO년에서 20OO년은 청구인이 100% 지분율이며 20OO년 유상증자 OOO,OOO주 발행후 40%로 변동되었음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청구인이 (주)B로부터 20OO년부터 20OO년까지 받은 급여총액이 OOO백만원으로 확인된다.
4)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한 등기사항증명서에 사내이사가 청구인이며, 현재까지 등기상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서는 20OO.OO.OO.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D로 직권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5) G경찰서에서 진행한 D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D가 쟁점법인을 20OO년 상반기부터 빌려서 현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쟁점법인 계좌관리 및 허위용역 대금 입금 등의 행위는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6)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확인되는 F, E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는 D이며 단독으로 법인 업무지시 및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적책임 및 납세의무 등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D가 작성한 실사주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쟁점법인 조사 결과, 20OO에서 20OO 사업연도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D에게 상여 처분된 것이 확인되며 쟁점체납액과 관련된 20OO년 및 20OO년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이 O,OOO백만원으로 확인된다.
9)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조세범칙조사심의결과 실사업자 D과 청구인, 쟁점법인을 20OO.OO.OO. H검찰청장에게 고발하였고, H검찰청장이 20OO.OO.OO. 청구인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결정한 내역이 확인된다.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 평등을 이루려는 데에 있다.
2)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창원지방법원-2022-구합-52223(2023.07.20)).
3)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명의만 대여하였고 실질 소유주는 D이며, 본인은 쟁점법인의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00%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20OO.OO.OO.까지 청구인이 지분율 100%의 주주임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당시 주주명부 및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로 선임되어 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약 6년간 O,OOO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청구인이 D으로부터 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허위의 소득자 명의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이를 법인세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등 쟁점법인의 조세포탈행위에 가담하여 공범으로 고발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단지 명의만 주주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20OO, 20OO 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