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 결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0여 년간 명동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던 자로, 2021.9.16.에 제주 서귀포시 보목동 외 부동산을 취득하고, 2021년 내지 2022년 상장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소득 및 자금원천에 비해 부동산 등 취득자금 출처 부족 혐의로 2025.7.28.부터 2025.9.5.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금출처조사 결과, 청구인이 자녀인 B(이하 “자녀”라 한다) 소유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이하 “자녀 소유 아파트”라 한다) 양도대금과 청구인의 고모 C과 고모부 D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등을 원천으로 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이라 판단하고, 2020.11.11. 청구인의 자녀로부터 756,309,506원을, 2021.5.28.경 C과 D를 통해 남편인 E(이하 “남편”이라 한다)로부터 총 2,660,800,000원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6.3.4. 청구인에게 2020년~2021년 증여세 합계 1,249,968,143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26.5.2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1]
청구인은 자녀의 해외 거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을 보관·관리한 것에 불과하며, 자금의 실질적 소유권은 계속하여 자녀에게 있다. 증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의 무상이전 의사와 수증자의 수증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나, 자녀는 청구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역시 이를 증여로 수령한 사실이 없다. 단순한 보관 또는 관리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사청은 증여의사와 재산권 이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쟁점2]
가. 사건 경위
1) C은 2013.3.12. 청구인의 남편 소유의 부동산인 제주 서귀포시 보목동 주택 및 토지 4필지(이하 “제주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채권최고액 1,400백만원)을 설정하였고, D는 2009.5.15. 청구인 남편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아파트(이하 “서울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채권최고액 1,500백만원) 설정 등기를 완료하였다.
2) C과 D는 2009년부터 청구인의 남편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돈을 갚지 않자 C은 2014.4월, D는 2014.2월경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은 남편을 대신하여 투자금 및 이자를 대신 상환해주기로 약속하여 2014.12월 및 2015.11월 부동산 경매를 취하하였다.
3) D는 2021.5.26. 청구인 남편 소유의 서울부동산 공매로 인해 배당금 1,500백만원을 수령한 직후 그중 1,250백만원을 세차례에 나누어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C은 2021.11월 경 제주부동산의 경매로 인해 배당금 1,400백만원을 수령한 직후 네차례에 나누어 1,410,800,000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
나. 청구인 의견
1) 청구인은 남편의 연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인 C과 D의 지속적인 변제 요구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지급하였으며, C과 D는 이를 자신들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 C과 D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공매) 배당금을 수령한 직후 청구인에게 동일 금액 상당을 반환한 사실은 청구인과 C, D 사이에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다.
청구인은 남편의 사업체가 부도로 인해 발생한 투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부동산의 근저당설정권자에게 남편을 대신하여 상환해주고 경매(공매) 배당금으로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기 떄문에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증여세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증여계약서, 증여의사표시, 자금이전 경위 등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조사청은 단순히 자금의 흐름과 추정에 의하여 증여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이며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결정이다.
3) 설령 조사청 주장과 같이 C과 D가 배당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이 바로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귀속 주체, 채권관계의 존부, 반환의무의 범위 등에 대한 민사적 판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자금의 최종 흐름만으로 증여 사실을 추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4) 조사청의 판단은 다수의 추정을 중첩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과세이다.
조사청은 먼저 C 및 D의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추정한 다음, 해당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남편의 재산이라고 다시 추정하고, 나아가 그 금원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재차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세는 엄격한 입증이 요구되는 조세로서 여러 단계의 추정을 연결하여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조사청은 증여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한 채 추정만으로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5) C 및 D가 청구인에게 자금을 반환한 행위는 채권·채무관계의 존재를 강하게 뒷받침한다.
C 및 D는 청구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직후 청구인에게 총 2,660,800,000원을 반환하였다. 만약 조사청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였다면 C 및 D가 청구인에게 거액을 반환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C 및 D가 청구인으로부터 기존에 지급받은 금원을 채무의 변제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간접적인 사실이다.
6) 조사청의 논리에 따르면 C과 D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총 2,660,800,000원을 지급한 것이 된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제3자가 아무런 권리관계 없이 거액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며, 오히려 청구인과 C·D 사이에 기존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였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조사청은 이러한 반환 행위의 경제적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 항변
1)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사청에게 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증여세 부과요건인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4.8. 선고 96누7205 판결). 즉 과세관청은 증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재산이, 어떠한 법률원인으로,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사청은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증여계약서도 없고, 증여 의사표시도 없으며, 증여 약정도 없고, 증여를 인정하는 진술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조사청은 단순한 자금흐름만으로 증여를 추정하였을 뿐이다.
2) C 및 D의 근저당권이 허위채권이라는 처분청의 주장도 입증되지 않는다. 투자계약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근저당권 설정등기, 경매절차, 배당 절차는 모두 실제 존재하는 법률행위이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허위라는 객관적인 판결이나 민사확정 판결 없이 단지 허위채권이라고 의견만 제시하고 있다.
3) 설령 허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도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의 눈리는 허위채권→부당이득→남편 재산→청구인 증여라는 구조이다.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민법상 권리관계이고,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과세요건이다. 양자는 전혀 다른 법률관계이다. 설령 장래 민사법원이 부당이득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증여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4) 조사청은 실질과세원칙을 잘못 적용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대상의 실질귀속자를 판단하는 규정일 뿐 새로운 과세요건을 창설하는 규정이 아니다. 대법원 역시 실질과세원칙은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을 넘어서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청은 C→남편→청구인 이라는 새로운 증여관계를 실질과세라는 이유만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5) 조사청은 다수의 추정을 중첩하여 과세하였다.
본건 과세는 허위채권이라는 추정, 배당금이 남편의 재산이라는 추정,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는 추정으로 연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조세법상 과세요건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추정 위에 또 다른 추정을 연결하여 과세할 수 없다.
6) C 등의 반환행위는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한다.
C 등은 청구인과 독립된 경제주체이다. 그들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2,660,800,000원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 배당금을 수령한 직후 거의 동일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은 청구인이 과거 투자금 내지 변제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정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과 거래관행에 부합한다. 오히려 조사청은 이러한 반환행위의 경제적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3. 처분청(조사청) 의견
가. (쟁점1) 청구인은 자녀 소유 아파트 양도대금을 청구인 고유의 자금과 합하여 구분없이 임의대로 청구인의 부채를 상환하거나 재산증식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증세법상 ‘증여’의 정의에 부합한다.
1) 청구인은 해외 거주 중인 자녀를 대리하여 자녀 소유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계좌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자녀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후 일부는 자녀에게 송금하였다.
2) 청구인은 증여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뜻하는 민법상 증여와 달리 상증세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자의 의사나 증여계약이 증여세 부과를 위한 과세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국심 2005중2377, 2005.9.5. 참조).
3) 청구인은 자녀 소유 아파트 양도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받아 자녀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후 청구인의 카드대금ㆍ세금 등을 납부하거나, 현금출금하여 사용하거나, 개인적 거래에 사용하거나,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청구인 고유의 자금과 합하여 구분 없이 청구인이 임의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아 청구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상증세법상 증여의 정의와 부합한다 할 것이고, 자녀 소유 아파트 양도대금을 단순히 보관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 청구인은 남편 부동산 경락대금과 관련하여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서류가 없고, 청구인의 남편은 고액 체납자로 허위 채무를 작출할 유인이 있으며, 남편의 부동산 경락대금이 특수관계 있는 C과 D를 통해 청구인에게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해당 금액을 자금원으로 청구인 명의 부동산 및 상장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C과 D를 통해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사청은 C과 D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 명의 부동산 및 상장주식 취득에 소요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고모인 C과 고모부인 D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E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하며 해당 대여금을 원인으로 남편 명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의해 남편 명의 부동산이 경매(공매)됨으로써 C이 배당받은 1,400백만원을 포함하여 1,410백만원, D가 배당받은 1,500백만원 중 1,250백만원을 C과 D가 청구인에게 상환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차용증이나 대금이체내역 등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2) 조사청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인에게서 대금을 빌려 남편에게 다시 대여해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청구인과 남편의 사업내역 및 소득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C 및 D를 거쳐 남편 E에게 자금을 빌려줄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C과 D가 E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허위 채권을 근거로 한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고액 체납자인 남편의 부동산이 경매(공매)되며 후순위 채권자인 서울특별시장과 F세무서장이 배분받지 못한 체납액에 대해 부당이득 수취 혐의자료를 통보하였다.
3) 추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CㆍD가 수령한 배당금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었을 경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등 증여세 과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CㆍD가 허위 채권에 기해 남편의 부동산 경락대금을 배분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금액을 자금원으로 청구인 명의 부동산 및 상장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아 청구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상증세법상 증여의 정의와 부합한다 할 것이고, 해당 금액의 증여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부동산 소유자였던 청구인의 남편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C과 D가 청구인의 남편 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G투자 신규투자 과정에서 청구인의 남편이 C과 D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 주장하며, 당초 조사시 C과 D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의 남편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하며 해당 대여금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청구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 이 건 이의신청시에는 청구인이 남편을 대신하여 투자금을 상환해주어 경매(공매)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며,
6) 청구인이 남편을 대신하여 2018년 최종적으로 투자금을 상환해주었다면, 남편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그 설정 원인이 없어져 근저당권 자체를 해지함이 타당하나, C과 D는 해당 근저당권에 기해 2021년 경매(공매)대금을 배분받았고,
청구인이 투자금을 상환한 것이라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도 수표발행대장뿐으로, 해당 대장만으로는 수표의 뒷면 배서 내용 확인이 불가해 청구인이 C과 D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또한 알 수 없다. 더군다나 해당 발행대장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수표발행내역으로 C이 임의경매 개시를 취하한 2014.12.8. 및 D가 임의경매개시를 취하한 2015.11.13.과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발생해 청구인이 남편을 대신하여 투자금을 상환해주어 경매(공매)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 항변에 대한 조사청의견
1) 청구인은 C 및 D의 배당금 반환 행위가 남편 E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주장만 할 뿐, 실제 근저당권의 설정 원인 및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더군다나 당초 조사시 청구인은 고모인 C과 고모부인 D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E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하며 해당 대여금을 원인으로 E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 주장하며 차용증이나 대금이체내역 등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C 등의 금전거래 경위서만 제출하였으나, 부인에게서 대금을 빌려 남편에게 다시 대여해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청구인과 E의 사업내역 및 소득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C 및 D를 거쳐 남편 E에게 자금을 빌려줄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C과 D가 E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허위 채권을 근거로 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C과 D가 E 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G투자 신규투자 과정에서 E가 C과 D의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 주장하며 당초 조사시 진술을 번복하였고,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투자금이라면 원금보장의 의무가 없어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C과 D가 허위 채권에 기해 E의 부동산 경락대금을 배분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금액을 자금원으로 청구인 명의 부동산 및 상장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아 청구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상증세법상 증여의 정의와 부합한다 할 것이고,
해당 금액의 증여자를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부동산 소유자였던 E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이는 새로운 증여 관계를 구성한 것이 아니고 실질과세 원칙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자녀 소유 아파트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2025.7.28.부터 2025.9.5.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자녀 B과 남편 E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조사청은 자금출처조사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수증 내역을 확인하고 <표3>·<표4>와 같이 2020~2021년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쟁점1]
3) 자녀 소유 아파트 매매대금에 대하여 조사청은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자녀 B(81년생)은 2005.5.26. 355백만원에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2020.11.11. 1,427백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청은 양도대금 1,427백만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00백만원과 양도소득세 등 납부액 299백만원, 양도일 이후 자녀에게 송금한 71백만원을 제외한 756,309,506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다.
4) 자녀 소유 아파트 매매대금에 대하여 조사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엑셀표를 제출하였으며, 조사청은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주식 취득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보관·관리만 하였을 뿐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쟁점2]
5) 청구인 및 남편 E 사업내용 및 소득세 신고내역은 <표6>,<표7>과 같으며, 청구인은 1988년 폐업한 음식업종 사업내역 외에는 사업이력이 없고,소득세 신고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6) C과 D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받은 금원을 유상증자를 통하여 ㈜G투자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G투자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살펴보면, 2007.10.23.까지 당초 14,000,000주(자본금 : 7,000,000,000원)에서 48,000,000주(자본금 24,000,000,000원)로 자본금을 증액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G투자 기본 사항 및 2007년 이후 ㈜G투자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청구인 제출 관련 증빙 검토
가) 청구인은 C과 D가 2026.6.10.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C과 D는 2007년 청구인의 남편인 E가 대표이사인 ㈜G투자에 원금 및 이자 반환 보장 조건으로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남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이 남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경매 절차를 취하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201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수표로 변제하였다. 이후 C과 D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이 경매(공매)되어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자 청구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원 상당액을 2021년 여러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청구인은 남편 대신 C과 D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림4>~<그림15>와 같이 반환내역에 대한 수표발행대장을 제출하였다. 제출한 수표발행대장을 살펴보면 농협은행 수표발행금액 합계는 430백만원, 신한은행 수표발행금액은 2,494백만원, 삼성증권 수표발행금액은 230백만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출금액과 상환금액은 일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로는 발행된 수표가 언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8) 청구인 남편 소유의 ‘제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배당표를 살펴보면, C은 2013.3.12. 1,400백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4.4.18. 임의경매개시 결정되었으나, 2014.12.9. 경매결정이 신청인 취하로 인해 등기말소 되었고, 이후 2021.1.18. 재차 임의경매개시 결정에 따라 2021.9.16.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 남편 소유의 ‘서울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배당표를 살펴보면, D는 2008.10.27. 1,000백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2009.5.8.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고, 2009.5.15 1,500백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 후 2014.2.4. 임의경매개시 결정되었으나, 2015.11.17. 경매결정이 신청인 취하로 인해 등기말소 되었다. 이후 2021.5.6. 공매로 인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됨이 확인된다.
10)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 검토
가) 조사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C, D의 금전거래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C과 D가 청구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청구인의 남편에게 대여해 줬다는 내용이다.
나) 조사청은 2025.9.9. F세무서장 및 서울시에 청구인 남편의 부당이득 수취 혐의에 관하여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11) 심리자료 사전열람결과
가) 청구인 추가의견 제출
<쟁점1> 자녀 소유 아파트 양도대금 관련
(1) 조사청이 입증하여야 할 핵심은 자금의 '사용'이 아니라 '무상 귀속'이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자녀 소유 아파트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후 일부를 카드대금, 세금, 현금출금 및 상장주식 취득 등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증여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상 증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타인의 재산 또는 경제적 이익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또는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자녀가 해외에 거주함에 따라 모친이 매매계약 체결 및 양도대금 관리를 대행하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실과, 그 자금의 실질적 소유권이 모친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단순히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카드대금 등이 출금되거나 증권계좌로 자금이 이동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잔액 756,309,506원이 특정 시점에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확정 귀속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2) 조사청 스스로 자녀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임을 인정하고 있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자녀 소유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1,427백만원이고, 조사청 역시 그 중 임대차보증금 300백만원, 양도소득세 등 299백만원 및 자녀에게 송금한 71백만원을 제외하고 756,309,506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처음부터 자녀의 양도대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상당 부분에 관하여 자녀의 매매대금 관리·세금납부 및 송금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조사청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계좌에 존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잔액 전체의 실질적 소유권까지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단정하려면 이에 관한 별도의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다.
(3) '계좌 혼용'과 '증여'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조사청은 자금이 청구인의 고유자금과 혼용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나 계좌의 혼용은 자금관리 방법에 관한 사실일 뿐이고, 그 자체가 소유권의 무상이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해외 거주 자녀의 부동산 매각 및 세금납부 등을 부모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계좌명의와 실질적인 자금귀속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에서는 단순한 계좌거래 형식보다 자녀가 청구인에게 해당 금원을 증여하기로 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청구인이 해당 금원을 반환할 의무 없이 최종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이후 자녀와의 정산관계가 존재하는지,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경제적 손익을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2> C과 D를 통한 2,660,800,000원 증여 판단 관련
(1) 객관적 사실은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D는 2008.10.27. E 소유 서울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10억원의 가압류까지 하였고, D는 2009.5.15.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D는 2014.2.4. 실제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위 임의경매는 약 1년 9개월 후인 2015.11.13. D의 취하로 종결되었다. C 역시 2013.3.12. E 소유 제주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C은 2014.4.18. 실제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12.8. 이를 취하하였다.
이는 단순히 서류상 근저당권만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C과 D가 장기간 실제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객관적 정황이다.
(2) '허위채권'이라는 판단과 객관적인 권리행사 사실 사이에 중대한 모순이 있다.
조사청은 C·D의 채권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채권이라면 다음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D는 이미 2008년에 10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그 후 2009년에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4년에는 다시 실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C 역시 2013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4년 실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즉 이 사건 채권관계는 2021년 경매·공매 직전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적어도 2008~2014년부터 법원의 가압류, 근저당권 등기 및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외부적으로 계속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이러한 장기간의 권리행사 사실보다 E가 고액체납자라는 사정과 청구인의 자력에 관한 추정을 근거로 '허위채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보다 추정적 동기를 우선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3) 특히 2014~2015년의 '경매 취하'는 청구인의 변제 주장과 부합하는 핵심 간접사실이다.
C과 D는 모두 실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상당 기간 후 이를 취하하였다. C은 2014년 4월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14년 12월 취하하였고, D는 2014년 2월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15년 11월 취하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남편을 대신하여 투자금 등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를 전제로 C과 D가 경매를 취하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매 취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외부사실로 평가하여야 한다. 조사청은 오히려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수표지급 시점이 경매 취하시점보다 늦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경매 취하와 동시에 전액을 일시 변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대신 변제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경매가 취하되고 이후 수년에 걸쳐 실제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매 취하시점과 후속 변제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4) 청구인 제출한 수표발행대장에 대하여
(가) 수표발행대장이 직접증거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과 변제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발행대장만으로는 수표의 최종 수취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구인 역시 수표발행대장만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완벽하게 입증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표발행대장은 적어도 해당 시기에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기앞수표가 실제 발행되었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이다.
따라서 그 증명력을 전부 부정할 것이 아니라, C·D의 사실확인서, 2014~2015년 실제 경매신청 및 취하, 청구인의 수표발행 사실, 2021년 C·D의 배당금 수령, 배당 직후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26억 6,080만원의 반환이라는 일련의 사실관계와 함께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수표금액의 불일치는 오히려 개별 수표의 특정 문제이지 전체 변제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심리자료는 제출된 수표발행대장의 총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변제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특정일에 발행된 모든 수표가 C·D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특정일 총 8억원의 수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 6억원만 C 또는 D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다.
따라서 '총 수표발행액 ≠ 변제 주장액'이라는 사실은 청구인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변제 주장액과 2021년 반환액이 총 2,660,800,000원으로 대응한다는 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C·D의 사실확인서를 단순히 사후 작성자료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 C 및 D는 2026.6.10.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2007년 ㈜G투자에 투자한 사실, E가 투자원금 등의 반환을 보장한 사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E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청구인이 대신 변제하기로 하여 경매를 취하한 사실,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수표 등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2021년 배당금을 받은 후 청구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원 상당액을 반환한 사실, 해당 반환금은 E의 증여금이 아니라 청구인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물론 사실확인서는 사후 작성된 자료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모든 사실이 확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확인서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근저당권 등기, 가압류, 임의경매 신청 및 취하, 2021년 배당과 송금이라는 제3의 객관적인 자료와 서로 부합한다.
따라서 이를 단순한 이해관계인의 확인서라는 이유만으로 전면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 조사청이 지적한 '청구인 주장 번복'에 관한 의견
조사청은 조사 초기 청구인이 C·D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E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G투자 투자금 및 E의 원금보장채무를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은 청구인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초기의 금전거래 경위서에 법률관계가 정확하지 않게 표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객관적인 거래관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사건 거래는 2007년 투자에서 시작하여 2008~2009년 가압류·근저당권 설정, 2014~2015년 경매 및 취하, 2016~2019년 수표 지급, 2021년 경매·공매와 정산에 이르는 약 14년간의 장기적인 거래이다. 고령의 청구인이 세무조사 초기 이러한 복잡한 거래의 법률적 성격을 '차용', '대여', '투자금 반환', '대신 변제' 등의 표현으로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과 실제 거래 자체가 허위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문구상의 차이보다 실제 객관적인 금융거래 및 권리관계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7)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것이 곧 허위채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C·D에게 투자금을 변제하였다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이 정상인데도 근저당권이 계속 존속하다가 2021년 경매·공매에서 배당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여야 할 문제이지, 곧바로 최초 피담보채권 자체가 허위였다는 결론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 더욱이 실제로 2021년 C·D가 배당금을 수령한 후 청구인에게 상당액을 송금하였다.
만약 조사청 주장처럼 C·D의 채권이 처음부터 허위이고, 청구인 역시 아무런 반환청구권이나 정산관계가 없었다면, C·D가 자신들이 적법한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거액 중 무려 2,660,800,000원을 청구인에게 다시 지급한 경제적·법률적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되어야 한다.
(8) 조사청의 '자력 부족' 판단은 허위채권을 직접 입증하지 못한다.
심리자료는 청구인이 1988년 음식점을 폐업한 이후 사업이력 및 소득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거액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특정 시점의 금융자산 또는 재산보유액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 특히 청구인이 실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다면 그 수표발행의 원천이 된 예금 또는 금융자산이 존재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자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소득 신고자료만 볼 것이 아니라, 각 수표발행 당시 계좌 잔액, 수표발행 직전 입금내역, 기존 금융자산, 부동산 처분대금, 가족 간 정산금 등 실제 자금원천을 개별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 없이 단순히 '소득신고가 없다 → 자력이 없다 → 변제가 불가능하다 → 채권이 허위다'라고 연결하는 것은 또 다른 단계적 추정에 불과하다.
(9) 조사청의 '허위채권 → E 증여' 논리에는 결정적인 법적 단절이 존재한다.
본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령 심사위원회가 조사청 주장대로 C·D의 채권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E가 청구인에게 2,660,8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허위채권이라면 먼저 누가 진정한 배당금 귀속자인지, C·D가 누구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당이의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E에게 실질적으로 반환될 재산이 존재하는지 등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조사청 스스로 2025.9.9. F세무서장 및 서울시에 '부당이득 수취 혐의'를 통보하였을 뿐이다.
이는 부당이득이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별도의 법률관계가 아직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를 건너뛰어 배당금을 E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은 서로 다른 법률관계를 하나로 연결한 것이다.
(10) 실질과세원칙은 위와 같은 입증의 공백을 보충하는 규정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은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도 먼저 해당 재산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본건에서 조사청은 C·D가 받은 배당금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의 남편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청구인의 남편에게 실제로 해당 금원이 귀속된 금융거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융흐름은 경매·공매 배당기관 → C·D → 청구인 이다. 이를 남편 → 청구인이라는 별개의 자금이동으로 재구성하려면 그 실질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실질과세원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자금흐름이나 증여관계를 만들어 내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11) 조사청은 증여자를 E(남편)라고 특정한 근거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에서 증여자의 특정은 단순한 형식적 문제가 아니다. 본건의 실제 송금자는 C과 D이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실제 송금자를 증여자로 보지 않고 청구인의 남편을 증여자로 특정하였다. 그렇다면 적어도 해당 금원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남편의 재산이었고, C·D는 단순한 도관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남편이 그 금원을 청구인에게 이전시키는 실질적 지배·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심리자료에는 E가 C·D에게 청구인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자료도 없고, C·D가 E의 지시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으며, E가 배당금을 지배·관리하였다는 금융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C과 D는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E의 지시나 관여가 전혀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송금자와 조사청이 특정한 증여자가 서로 다른 본건에서 그 중간 법률관계를 입증하지 않은 채 실질과세원칙만으로 E를 증여자로 특정한 것은 충분한 입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12)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과 증여세 과세는 구별하여야 한다.
조사청은 추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배당금 반환이 확정될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등을 검토하면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 적법하게 성립한 조세 채권의 기초가 사후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의 문제이다. 반면 본건의 문제는 현재 증여라는 과세요건 자체가 충분히 입증되었는 지이다. 아직 부당이득의 귀속관계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청구인 남편의 재산으로 전제하여 먼저 증여세를 부과한 후, 나중에 민사판결 결과에 따라 수정하면 된다는 접근은 증여세 과세요건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을 사후절차로 대체하는 결과가 된다.
(13) 이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조사청의 추정을 구별하여야 한다.
본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C·D가 2007년경 ㈜G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당사자들의 확인이 존재한다. ②D는 2008년 E 소유 부동산에 10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③D는 2009년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④C은 2013년 1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⑤두 사람 모두 2014년 실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⑥두 경매 모두 이후 신청인의 취하로 종료되었다. ⑦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장기간 상당한 금액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된 사실이 존재한다. ⑧2021년 C·D는 각각 기존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공매 배당금을 실제 수령하였다. ⑨그들은 배당 후 청구인에게 합계 2,660,8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⑩C·D는 그 송금이 E의 지시에 의한 증여가 아니라 과거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정산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허위이다', '배당금의 실질소유자가 E이다', 'C·D는 E의 도관이다', 'E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직접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조사청이 위 사실관계로부터 도출한 추론이다. 이 두 영역을 명확히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조사청 : 추가의견 및 제시자료 없음
라. 판단
먼저, 쟁점1 청구인이 자녀 소유 아파트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자녀의 해외 거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아파트 양도대금을 보관 및 관리한 것에 불과하고, 자금의 실질적 소유권은 자녀에게 있으며, 증여자의 무상이전 의사와 수증자의 수증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11.13.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3) 이 건의 경우,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와 같은 예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증여가 아닌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또한 조사청은 양도대금 중 실제 자녀를 위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액 300,000,000원, 양도소득세 등 납부액 299,219,510원, 자녀 지급액 71,470,984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으며, 해당 양도대금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의 개인 카드대금 결제, 개인 세금 납부, 현금 출금 및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로 이체를 통한 상장주식 취득에 소비·운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점에 비춰 조사청이 자녀 소유 아파트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0.9.선고 2003두6139 판결,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3)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C과 D의 근저당권을 허위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설령 허위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추정에 의한 과세로 실질과세원칙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4) 청구인은 남편을 대신하여 C과 D에게 투자금을 상환하였다는 근거로 수표발행대장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1988년 음식점업 폐업 이후 소득세 신고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고액의 투자금을 대위상환하거나 형성할 경제적 자력이 원천적으로 부재한 것으로 보이며, 수표발행금액은 C과 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수표가 실제 누구에게 교부·배서되어 입금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이를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5) 또한 청구인은 대위상환을 하기로 하여 C과 D가 경매를 취하하였고, 2018.3.30.~2019.12.9. 청구인이 수표로 투자금 전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주부동산의 경우 2021.1.18. C의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원인으로 경매가 진행되었으며, 제주부동산의 최종 낙찰자가 청구인인 점은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6) C과 D는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수령한 배당금을 배당 직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는데, 이 점은 고액 체납자인 남편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친족 명의의 허위 근저당권을 이용해 배당금을 받은 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이전시킨 우회증여 거래로 볼 수 있다.
7) 따라서 위의 내용들을 종합할 때 조사청이 C과 D가 받은 배당금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