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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주식이 아니고 명...
과세적부기타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주식이 아니고 명의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변동조사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적부-중부청-2026-0041생산일자 2026.07.16.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D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쟁점주식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대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청구인은 A㈜(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퇴직 임원으로 발행법인의 사용인(사내이사) B로부터 2015.4.22. 발행법인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5,500원)으로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조사청은 2026.4.3.부터 2026.4.26.까지 실시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B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충적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26.4.27. 2015년 귀속 증여세 654,715,39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28.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청구인은 2000년경 친구인 D이 그가 운영하던 발행법인과 관련하여 이사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D에게 주주 명의까지 빌려주겠다고 승낙한 사실은 없다.

 2) 조사청에서 밝히고 있는 청구인의 발행법인 주식 보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그러나 청구인은 각 주식거래 당시 D으로부터 해당 거래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데 동의한 사실도 전혀 없다. 특히 이 사건 과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2015년 주식 취득 거래도 청구인은 그 거래 사실이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즉,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거나 보유하였던 발행법인의 주식은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D에 의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사이에 명의를 빌려주고 빌린다는 의사의 합치, 즉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D에게 주주의 명의를 빌려주겠다고 승낙한 사실이 없고, D에 의해 명의가 도용당한 피해자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이 최초 이사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

 1) D은 2000년경 청구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발행법인의 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D은 청구인이 직장인 우체국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실적 압박과 구조조정 압박을 받던 시기에 예금상품에 가입해 주어 청구인의 실적을 도와준 적이 있었다. 청구인은 그와 같은 도움과 오랜 친분을 고려하여 D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사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다.

 2) 그 이후 D은 청구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간혹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한 적이 있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도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청구인 역시 청구인 명의로 주식의 취득과 양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다.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

 1) 청구인은 2026. 3. 11. 오전 10시경 D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자신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려 왔다.

그러면서 만약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내가 주식을 사고팔았습니다”라고 답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겁을 주면서, 자신이 시키는 대로 답변하여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사업을 해 보거나 법인이나 주식에 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던 청구인은 자신의 대답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결국 D이 시키는 대로 답변하여야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위 통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D은 청구인의 사전 동의나 승낙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가 사후에 문제 되자 2026.3.1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알린 것이다.

 2) D은 2026.3.17. 청구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세무대리인 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였다.

  D은 자신의 명의도용 사실은 은닉하고 청구인을 진정한 주주로 가장함으로써 세무조사 대응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도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대신할 세무대리인을 정하고, 그 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한 것이었다.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주식 거래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세무조사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한다는 것 자체에 극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D이 청구인 대신 세무대리인을 출석시키겠다고 하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안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었다.

 3) D은 그동안 청구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해 왔으나, 2026.4.7.에 이르러서는 태도를 바꾸어, 청구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미리 인출해 두라는 세금 탈루 지시를 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D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 들은 배우자 J에게 청구인의 유일한 재산이자 현재 거주 중인 주택마저 압류될 수 있다고 말하였고, 그러면서 향후 주택이 공매로 처분되더라도 나머지 체납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결국 청구인에게 고액의 세금 부담과 체납 상태를 감수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처럼 D은 청구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처럼 말하거나, 청구인이 잘못 진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무단 명의사용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결국 그 부담은 청구인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D은 청구인의 예금 인출과 주택 공매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청구인이 세금 부담과 체납 상태를 감수하는 방향으로 또다시 청구인을 이용하려 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청구인은 딸, 아들, 사위, 며느리 등 가족들에게도 위 사실을 알렸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비로소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애초부터 주주 명의를 빌려주거나 주식 거래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은 명의신탁의 문제가 아니라 D에 의한 명의도용의 문제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4) 청구인 명의의 주식 거래에 관하여 청구인은 주식 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청구인은 발행법인 주식의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과 주식 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 만약 청구인이 실제로 주식 거래에 관여하였다면, 적어도 주식 취득 대금의 지급 또는 양도 대금의 수령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청구인 명의의 주식거래가 청구인의 의사나 관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5) 청구인은 과세처분을 면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세금을 면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주장을 급조하여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주식 거래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D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D은 청구인에게 잘못 말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이 시키는 대로 답변하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법인이나 주식 거래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D의 말에 두려움을 느껴 D이 알아서 세무조사에 대응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는 청구인이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달랐다. 청구인은 이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D이 청구인 명의의 주식 거래 경위를 사실대로 밝히기보다는 자신이 청구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고, 그로 인한 책임을 오로지 청구인에게 전가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D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청구인의 무지와 신뢰를 이용하려 한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 D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교부를, 수령증을 가지고 와 청구인에게 서명·날인을 계속 요구하였다. 수령증은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은 사람이 그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로 작성하는 서류이다. 이러한 서류가 어떠한 경위로 D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은 더 이상 D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판단하여 위 수령증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지금에 이르러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단순히 과세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뒤늦게나마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결론

 1) 청구인은 D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다.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2015년 청구인 명의로의 취득한 주식 또한, 청구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명의를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도 없다. 쟁점거래는 청구인과 D 사이의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다. 이는 D이 청구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여 진행한 거래이며, 청구인은 그 명의도용의 피해자일 뿐이다.

 2) 이러한 사실은 D이 청구인과의 통화에서 스스로 청구인 명의의 주식거래 사실을 사후에 알리고, 세무조사 전후로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른 취지의 답변을 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 명의로 여러 차례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중 단 한 건에 관하여도 청구인이 거래상대방과 주식 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마.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청구인의 추가의견

 1) 조사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불복과정에서 마치 주장을 번복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최초 불복이유서에서, “2000년경 청구외 D의 부탁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명의상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주식의 양도·양수 거래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특히 본 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2015. 4. 22.자 쟁점주식 취득에 관하여도 청구인이 그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이후 조사청의 답변서를 확인한 결과, 조사청은 마치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주식 거래 전체에 관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한 것처럼 전제한 뒤,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조사청의 위와 같은 오인을 바로잡고, 이 사건 쟁점주식 거래가 청구인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명의도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다) 한편, 청구인의 불복청구 대리인이 최초 불복이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2000년경 최초 명의 제공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일부 부정확하게 기재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당시 D으로부터 ‘이사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하였는데, 대리인이 이를 ‘주식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오인하여 기재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청구인은 추가 이유서를 제출하여, 2000년경에도 청구인이 주주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바로 잡았고, 명시적으로 ‘명의도용’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쟁점주식 거래가 청구인의 관여 또는 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마) 최초 청구이유서와 추가 이유서 사이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이는 2000년경 최초 명의 제공 경위에 관한 설명 부분일 뿐이다. 그 외에는 최초 불복이유서 단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청구인의 관여 없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했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에 관하여 주장을 번복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에도, 청구인이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제하여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의 진술은 청구인 본인에 의한 진술로 불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최근 조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의 공개를 구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은 해당 진술조서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으로 출석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 다만, 설령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실제 소유 주식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청구인 본인의 진의에 의한 진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D은 청구인에게 본인의 주식이 맞다고 진술해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조사 출석 시 어떠한 내용으로 진술하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으며, 출석일에 임박하여서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뒤 세무대리인만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이 출석하여 한 진술은 청구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D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청구인에게 특정한 진술 방향을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세무대리인 선임 및 조사 대응까지 주도한 결과 이루어진 진술로 보아야 한다.

  라) 세무조사 당시 D이 청구인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 D의 주도하에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선임된 경위 등은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통해 상세히 확인된다. 위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시 주식 거래의 실질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진의에 따라 쟁점 주식이 본인의 소유라고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이제 와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D의 지시와 개입, 청구인의 사실관계 미인지 및 형사처벌에 대한 협박 등의 사정을 모두 도외시한 것이다.

 3) D은 청구인의 승낙 없이 쟁점 주식을 취득·양도한 자이며, 발행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D은 2026.3.11. 청구인에게 자신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양도 양수한 사실을 처음 알렸다. D은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주식 거래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자, 더 이상 이를 숨길 수 없게 되어 비로소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알린 것이다.

  나) 만약 청구인이 실제로 D에게 주식 명의를 빌려주었고, D이 청구인의 승낙을 받아 주식을 이전한 것이라면, D이 “옛날에 니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옮겨놨다가 또 가고 막 그런 게 있거든?”이라는 식으로 뒤늦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은 발언은 오히려 D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처리해 왔고, 청구인은 그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 또한 D은 발행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맞다.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D이 발행회사의 운영자가 아니라면,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D이 직접 세무대리인을 물색하고, 조사 대응 방향을 정하며, 청구인의 세무대리인까지 선임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관여할 이유가 없다.

 4) 조사청은 청구인이 2022.8.31. G에게 발행회사 주식 3,500주를 1,822,905,000원에 양도하였고, 해당 양도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주식양도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한 사실도 없다.

  가) 더욱이 위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식의 처분대가로 G으로부터 1,822,905,000원이라는 거액을 받았어야 하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대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의 계좌에도 위 주식양도 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만약 조사청의 주장처럼 위 주식양도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이고, 청구인이 실제로 G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면, 청구인은 지금이라도 G을 상대로 위 주식의 양도대금 1,822,905,000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그 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후 조사청이 제시한 자료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청구인 명의로 위와 같은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주식양도계약은 청구인의 승낙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며, 위 계약서 역시 청구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란 점을 알 수 있다.

 5)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2.2.15.부터 2014.3.3.까지 발행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2012.3.5. 발행법인 사무실에서 열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된 주주총회의사록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을 발행법인의 실제 주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 그러나 청구인은 실제로 발행법인의 감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2000년경 D의 부탁에 따라 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고, 이후 D 측에서 청구인을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해 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감사로서 회사 업무를 보고받거나, 회계·업무 감사를 수행하거나,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감사로서 보수를 받은 사실도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2.3.5. 발행법인 사무실에서 열린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해당 주주총회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 의사록에 기재된 의장 K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각 1호 내지 3호 안건의 내용에 관하여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청구인은 발행법인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조차 없으며,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여부나 의결 내용에 관하여 고지받은 사실도 없다.

  다) 따라서 위 주주총회의사록은 실제 청구인이 주주로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결과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 회사 내부 필요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 더구나 청구인이 실제 주주였다면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았어야 하나, 청구인은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등기부상 감사로 기재되어 있었다거나 주주총회의사록에 청구인이 참석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발행법인의 실제 주주로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쟁점 주식 거래를 승낙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 귀속자(양수도 당사자)가 아닌 단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02.2.15.부터 2014.3.3.까지 발행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으며, 2012.3.5. 발행법인 사무실에서 열린 주주총회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주주총회의사록을 통해 명백히 증명되고, 2022.8.31. 청구인은 G(’89년생, 여)에게 동 주식 3,500주를 1,822,905,000원(@520,830원)에 양도하였고 관련 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 날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명의위탁자를 D(’49년생,남)으로 특정하여 확인한바, G의 부친으로 확인되나 국세청 전산으로 확인되는 D의 소득은 ’94년∼’97년 근로소득(L㈜, 연평균 38백만원)외에 타소득 및 부동산 양도, 취득 내역이 전혀 없는 자로 명의도용 관련 자금의 여력 및 관련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명의신탁이 입증될 경우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의 과세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본 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주식 명의신탁행위는 일반적 사업자 명의대여와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며 2019.1.1. 개정전 명의신탁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다.

 2) 쟁점거래가 주식 명의신탁임이 확인된다면 쟁점거래외 청구인의 모든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 청구인은 조사착수 시 쟁점주식을 본인이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세무조사기간 동안 동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주식의 시가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과세예고통지 이후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는 D이라는 제3자의 부탁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후 조사청의 의견서 열람후, 명의신탁은 청구인의 과세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26.6.15. 의견서 보완자료 제출 시에는 “발행법인의 이사명의 사용만 허락하였고 주주명의까지 빌려주겠다고 승낙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의 주장은 저가양수 인정->명의대여 주장->명의도용 주장으로 계속 번복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과세 이후 형성된 사후적 주장에 불과하다.

라. 청구인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발행법인 감사로 재직, 2012년 정기주주총회 참석, 2022년 주식양도 계약서에 인감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2022년 양도 계약은 거액의 거래(양도가액 18억 원)로서 단순히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인감이 사용된 사실까지 확인된다.

장기간 주주로 등재되고 주주권 행사 및 주식양도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마. 청구인은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녹취록은 세무조사 착수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에게 조사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제출된 녹취록을 보면 조사착수 이전부터 청구인은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추궁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녹취 내용으로는 인감 위조, 서명위조, 주식양도계약서 위조 등 청구인의 명의를 무단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구체적 진술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녹취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한 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D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 사본 제공, 세무대리인 선임 관련 협조 등을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혀 알지 못한 명의도용 피해자였다면 주식 거래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조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가 회사 운영 및 주식 거래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결론

청구인은 조사 당시 저가 양수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과세 예고 이후 명의대여 주장으로, 다시 보완 의견 제출 시 명의도용 주장으로 진술을 변경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주주 등재 사실, 감사 재직 사실, 주주총회 참석, 양도계약서 인감 날인, 조사 당시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부족하다.

  또한,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로 당초 처분보다 더 불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거나 단순 명의도용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주식이 아니고 명의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변동조사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4.1.1.][제12168호, 2014.1.1.]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1년까지 우체국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2007.7월부터 2022.8월까지 개인택시업을 영위하였다.

 2) 발행법인에 대한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발행법인은 시흥 시화공단에 소재한 부동산 임대업체로 설립 초기 철강 도소매 매출 일부 발생하였으나, ’03년부터는 부동산 임대 매출만 발생, ’22∼’24년 약 2억 원의 외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24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4억 원임

※ ’20.3.10. K에서 G(’89년생, 여)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가, ’22.1.20. 다시 K으로, ’25.1.22. 다시 G으로 변경되었고, G은 D의 자녀로 확인됨

※ 청구인은 2002.2.15.∼2014.3.3. 발행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됨

※ 발행법인에서 청구인에게 급여 및 배당금 지급한 내역 없음

 3) 조사청은 발행법인의 사내이사 B(지분 50%)가 발행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고,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며, 청구인이 2015.4.22. B로부터 발행법인 주식 5,000주를 시가(@296,954원*)보다 30% 이상 저가양수(@8,000원) 하여 증여이익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 비상장법인주식전산간이평가상 1주당 평가액은 367,507원이나, 순자산가액(3,675백만원)에서 퇴직급여 추계액(708백만원) 부채가산하여 주당 296,954원으로 평가함

1) ’14.5.27. B가 발행법인 주식 200주(지분2%)를 청구인으로부터 주당 5,500원(총1백만원)에 취득

2) ’15.4.22. I가 발행법인 주식 5,000주(지분50%)를 B로부터 주당 8,000원(총 40백만원)에 취득

 4) 청구인은 D에게 발행법인의 이사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주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없고 아래 [표7]의 주식거래 내역 관련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D과의 통화 녹취와 청구인 명의의 우체국 및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상 2000년대부터 2022년까지 E, F, G, B, H와의 주식 거래대금의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5) 조사청은 청구인이 조사 당시 쟁점주식을 본인이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쟁점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주식 시가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이 건 불복 과정에서 명의대여를 주장하다 다시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과세 이후 형성된 사후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이 장기간 발행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감사로 재직하였으며, 주주총회 참석, 양도계약서 인감 날인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수납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수납 점포가 대부분 강서구 쪽으로 확인되며, D의 주소지는 서울 강서구 V, 자녀인 G의 주소지는 서울 강서구 W 확인됨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1996.5.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3465 판결, 1990.10.10. 선고 90누5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발행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실은 확인되나, 실제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주식양도 계약서의 인감 날인 역시 D이 청구인의 인감을 동의 없이 임의로 날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D과의 통화 녹취록의 정황상,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 취득을 인정하는 듯 세무대리인 선임에 협조한 것은 조세 및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D의 회유나 강압에 의한 수동적인 대처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가 도용된 구체적 사실관계를 뒤늦게 파악하고 D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당초부터 명의신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청구인의 자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D이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했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인다.

다만, 청구인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명의신탁 및 명의도용 사실을 소명하지 않았기에, 조사청으로서는 외관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별도의 조사・확인도 없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D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쟁점주식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대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주식이 아니고 명의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변동조사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