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결정 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 A은 20**.10.19.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경기도 ○○○시 ○○○ C에서 인력도급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9.1.부터 20**.11.3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D 등 12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13,199,020,26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년 제1기부터 2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총 2,191,662,870원 및 20**년부터 20**년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총 110,829,900원의 법인세를 경정 결의하여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지분 100%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4.21 쟁점법인의 체납액인 2,304,818,350원에 대해「국세기본법」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5.2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떄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대법원 2025.9.25. 선고 2025두33121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처분은 무효인바(대법원 1990.4.13. 선고 89누1414),
2) 이 건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B(주)의 이의신청 진행 중에 청구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 한 것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 절차 전에 한 처분으로 무효이다.
3)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 39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 20조 및 제18조의 2 등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과점주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나, 납부통지서에는 적용법령이「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판단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어떤 지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
4) 또한, 쟁점법인은 그 주주 구성이 청구인(700주), E(700주), F(600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주주들과 친족관계, 경제적 지배관계 등에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받은 납부고지서에는 구체적 세액 산출 근거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1) 관련 법리
가)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0623 판결 등 참조).
나) 특히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고, 또한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 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과세표준 등의 산출 근거 누락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살펴보면, 과세표준 및 세율과 가산세 대상 금액, 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는 납부고지서만으로 과세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
3) 청구인의 방어권 침해
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당 과소신고,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또는 미발급이라고 판단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는지, 어느 범위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나) 이로 인해 청구인은 이 건 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불복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불복사유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다. 결론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가산세 등의 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한바,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는 청구인임이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 57조에 따라 불복청구(이의신청, 심판청구 등)를 제기하더라도 기 내려진 과세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본세 부과처분은 고지서 송달과 동시에 유효하게 성립된다.
2)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89누 1414)는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본세 고지 자제를 하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무효를 인정한 것이나 본 건은 쟁점법인에 본세를 적법 고지한 후 징수 부족액에 대해 과점주주에게 고지한 것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는 단순히 주주명부상 명의에 의하여만 판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상으로는 주식 지분이 분산되어 과점주주가 아닌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타인명의 주식을 차명으로 신탁하여 실질 지분율이 50%를 초과함이 실질 경영 내용(대표권 행사, 자금 집행 등) 및 압수된 증거(포렌식 등)을 통해 명백히 입증되었다.
4) 하위업체 실제 운영자 G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발급, 자금관리, 거래처 관리 및 의사결정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직접 지시·통제하였으며, 직원들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한 자에 해당하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 39조제2호 하단에 명시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해당하는 자”에 해당한다.
반면 등기상 주주들은 독자적인 경영활동이나 의사결정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12.01. 16시53분 청구인은 유선상으로 “결국 명의만 빌려준 것이니 주금 납입금은 곧 돌려줄 예정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청구인이 절차적 하자의 근거로 주장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 서식은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발부되었다.
1)「국세징수법」제6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 장소와 가산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 근거가 기재하여야 하고, 납세고지서 서식은 기획재정부 고시 및 예규에 따라 정해진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되며 국세청은 이에 따른 서식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절차적 하자의 근거로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10두12347, 2012.10.18.선고) 판결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서 서식 작성 규정이 개정되면서 과세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 서식에는 과세처분과 관련한 가산세 산출 근거를 별도의 ‘표’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보완되었다.
3) 위 대법원 판례는 납세고지서에 가산세가 포함된 경우 납세자가 가산세의 부과 근거와 계산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내역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가산세 계산의 모든 세부 산출과정까지 상세히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납세자가 가산세 종류, 가산세 적용 대상 금액, 적용세율, 산출된 세액을 통해 계산 구조를 인식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4) 납세고지서는 본질적으로 납부의무를 통지하는 행정처분 문서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모든 산정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가 아니다. 특히, 대상 금액의 세부 산정과정은 세무조사 과정을 통하여 납세자가 이미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고지서에는 가산세 계산에 필요한 핵심사항만 기재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청구인에게 발부한 납세고지서에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등을 기재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처분청의 행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결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지배주주로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위적)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지배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등이 누락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적용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3)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1)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5)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조【납부고지서 및 자진납부서의 작성】
① 납부고지서(각 세법이 정하는 분납고지서, 납부고지서(제2차납세의무자등)를 포함한다. 이하 "고지서"라 한다)는 전산출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과과장은 고지서의 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 후일 조세쟁송의 원인이 되므로 전산출력 된 고지서의 다음 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1. 발행번호 : 전산자동부여된 고지서 발행번호
2. 회계연도 :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
3. 사업장ㆍ주소 : 원칙적으로 각 세법에 따른 납세지(사업장, 주소지 등)
4. 성명ㆍ법인명 : H, 법인은 법인명
5. 계좌번호 : 수입징수관(세무서장)의 계좌번호(한국은행 지정)
6. 납세자 번호 : 개인사업자로서 납세지가 사업장인 세목과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가 지정된 자는 고유번호, 그 밖에 납세지가 주소지인 세목은 주민등록번호
7. 세목코드 :[별표1]을 참조
8. 취급청 : 해당 세무서 명칭
9. 연도ㆍ기분 : 고지세액에 해당하는 과세연도ㆍ기분
10. 지정납부기한 : 고지세액에 대한 지정납부기한
11. 본세의 세목(약자로 표기하지 말 것)과 금액(10원 미만은 버림)이 각 란에 맞추어 바르게 기록되었는지 여부
12.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본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금액(10원 미만은 버림)이 각 란에 맞추어 바르게 기록되었는지 여부
13. 세액 산출근거 : 고지세액의 산출근거(가산세 산출근거 포함)
14. 납부 장소를 분명하게 적었는지 여부
15. 관인 : 고지서에는 수입징수관명을 기록 및 수입징수관인 날인 여부
③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할 때에 작성하는 자진납부서는 납부고지서의 작성 요령에 준하여 작성하되 "회계연도"는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연도ㆍ기분"은 납부하는 세목에 해당되는 연도ㆍ기분을 기록한다.
④ 지정납부기한은 매월 15일과 말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에 별도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주된 납세자인 B 주식회사의 사업자 기본사항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를 제출하며, 자신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림 생략)
나) 청구인이 수령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내용, 가산세 종류와 세액만이 기재되어 있어 불복사유를 주장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림 생략)
4) 쟁점법인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조사대상 세목, 연도, 기분, 조사내용, 예정고지일 및 예정 납부기한,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사유 및 산출근거,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 조사항목별 조사결과 기재 내용이 확인된다.
- 쟁점법인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은 20**.2.1. 고지되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20**.3.12. 제기되었으며 그 결과는 20**.5.21. 결정되었다.
(그림 생략)
5) 조사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대표자인 청구인의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들에 대하여 “명의만 빌린것일 뿐 청구인 외 주주들이 실제 경영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거나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생략)
나) 조사청은 20**.12.1. 청구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 녹취록에는 청구인은 E 및 F에게 명의만 빌려 법인을 설립한 것이며, 이들이 납입한 주금은 추후 반환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그림 생략)
다) 조사청이 제출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진술에 근거해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 주주로 판단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그림 생략)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7조는 불복청구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와 관련하여 이 건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불복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닌 점,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다른 주주들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자신이 쟁점법인의 의사결정 및 운영을 실절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녹취록에서도 청구인이 다른 주주들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였고 주식 대금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다른 주주들이 법인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납세고지서 기재 형식에 있어 세액의 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고지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과세의 원인과 세액을 알 수 없어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하자가 당연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건 청구인이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는「국세징수법」제7조 및「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10조에서 정한 정형화된 서식에 따라 교부하는 것으로, 세목,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과정과 그에 따른 고지세액, 가산세 종류와 금액, 주된 납세자인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법령에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작성한 것이어서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이를 토대로 자신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납세고지서상 세액산출 근거가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제2차 납부고지서가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