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청구인의 조모 B(’32년생)은 2024.3.29. 서울시 서초구 C, 제4층 제4호(집합건물 1,07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E 주식회사1)(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2025.6.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818,364,8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조사청은 2025.11.25.부터 2026.2.15.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H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감정가액 평균액 6,860,000,000원과 청구인측 감정가액 평균액 6,315,000,000원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 평균액 6,587,500,000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 평가액으로 하고, 과소평가액인 3,617,532,060원에 대하여 2026.2.26. 청구인에게 2024.3월분 증여세 2,555,106,880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2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1) 조세법률주의 위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제60조제3항에서 제1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가가 없었으므로 동 법 제6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상업용건물의 국세청 고시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기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려고 하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보다 하위인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와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5600, 2025.12.15.).
나. (쟁점2)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저해
청구인은 증여세 평가기준일 현재 감정가액 등이 없어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이 증여세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감정평가 대상을 선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청구인이 신고 시점에 증여재산이 감정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된다.
3. 조사청 의견
가. (쟁점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나, 조사청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2개의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가액을 받아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까지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받았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 등” 가액에 해당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2019.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사항은 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된 시가의 산정과 관련하여 적정한 시가 산정을 위해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 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한 본 법에 위배되거나 위임한계를 벗어난 규정이 아니다.
나) 대법원도 소급감정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대법원 2004두2356, 2005.9.30., 대법원 2010두8751, 2010.9.30.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아닌 과세관청이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다) 2019.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 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액 등(매매 등)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평가기준일 전 2년 내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 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시간의 결과 및 I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의무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국세청은 2020.1.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J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가 실시될 계획이고, 그중에서도 2019.2.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 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감정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여 일응의 선정기준을 밝힌 바 있다.
더욱이, 국세청은 2025.6.1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감정평가 대상 선정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2). 쟁점부동산의 추정시가(탁상감정가액)는 6,780,408,430원, 보충적 평가액은 2,896,141,060원인바, 가액 차이 3,884,267,360원, 차이 비율 57.28%(= 3,884,267,360원 / 6,780,408,430원)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보충적 평가액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
3)법원 또한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고 그 기준이 자의적이지 않으며,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큰 일부 고가의 부동산 대상 감정평가는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고’, ‘감정평가제도는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할 경우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고, 국세청은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에서, 단지 모든 납세자의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거나 공평과세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650,’23.1.20.등 다수)하는 등 마찬가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4)이와 같이 감정평가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시가평가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즉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면 감정평가에 의한 과세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2)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법적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1)청구인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①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이른바, ‘정부결정세목’으로,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시가를 정할 수 있고, 앞서 제시하였듯이 2019.2.12. 상증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 쟁점 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개정되어서 납세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인근 부동산의 시세를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해당 감정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감정평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납세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커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증가인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
2)그러므로,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오히려, 과세관청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에서 정한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다. 결론
1) 쟁점감정가액은 20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평가액인 점, 심의결과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취지는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통한 과세의 합리화를 도모함에 있는 것이고 부칙에서 해당 개정규정은 2019.2.12.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과 관련하여 시행령이 적법하게 개정되어 그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가 법령해석상 명확한 이상, 개정전 “증여재산의 기준시가 평가” 규정에 대한 기존 세법해석의 기준이나 관행이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건 증여일 현재 법적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처분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1)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감정평가 대상을 선별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4.1.1.][제19932호, 2023.12.31.]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4.2.29.][제34267호, 2024.2.29.]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I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후단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제6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인 E 주식회사는 2023.3.7. 경기도 남양주시 K 소재에 설립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의 父(F), 母(G)가 공동대표이고, 청구인(98%)과 F(2%)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되어있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조모인 B으로부터 2023.3.24. 서초구 L빌딩 서관 6층 6호를 증여받아 ‘E(주)반포’로 지점을 설립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고 2024.3.9. 4층 4호(쟁점부동산)와 2025.4.3. 5층 5호를 증여받았다.
2) 쟁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인 2,896,141,060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2025.3.31.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이 건 조사결과 통지 후 건물평가차익 3,691,358,930원을 익금산입하여 2026.2.12. 수정신고 하였고, 청구인은 2025.6.30. 특정법인 증여이익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 과소평가 혐의로 세무조사 결과통지 되었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1항 단서는 2019.2.12.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신고 이후에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4) 국세청에서 2020.1.31. 배부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J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보도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보도자료 내용 중 감정평가사업 관련 질의 응답(Q&A)을 보면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5)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대상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기관 의뢰를 통하여 부동산을 감정하고 있으며,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을 법정결정기한(2025.12.31.)* 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였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표준 신고기한(법인세 신고기한인 2025.3.31.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25.6.30.)부터 6개월
가)조사청은 증여세 조사기간 중 쟁점부동산을 S과 T에 감정평가 의뢰하였다.
나)청구인 측에서도 조사기간 중 조사청의 의뢰와는 별도로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다) 조사청은 4개 H의 감정가액 평균액 6,587,500,000원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2026.1.27. 쟁점부동산이 증여일(2024.3.29.)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시가로 인정하였다.
라. 판단
1) 쟁점①
「헌법」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그러나 모든 과세요건을 법률로만 규정하여야 한다면 복잡 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 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울 것임이 분명하고,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 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1.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헌법재판소 2013.7.25. 선고 2012헌바92 결정, 대법원 2021.9.9.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단서 규정에 근거하여 평가 기간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것이 법률에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은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위임을 받은 동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는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시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사회ㆍ경제 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액 계산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 입법 정책상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평가 기간 이후 작성된 2개 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국세청은 2020.1.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J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2019.2.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점을 밝혔다.
또한 위 보도자료의 질의응답 항목 중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 부분에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즉 국세청은 위 보도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청구인의 부모(F, G)가 공동대표인 부동산임대업 법인(지분율 : 청구인(98%), F(2%))
2)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H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5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