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22. ○ ○. ○ ○. 사망한 A의 배우자로서, 2022. 9. 30. 총상속재산가액(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포함) 10,038,619,346원, 상속세 95,298,39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B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A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시 ‘경북 C’ 외 소재 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부인하고 감정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사전증여재산 등을 추가 확인하여 2023. 6. 1. 상속인에게 2022. ○ ○. ○ ○. 상속분 상속세 1,263,165,21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감사원의 B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1) 조사청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의 지분을 제외한 지분(1.5/2.5)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2) 이에 조사청은 법정상속분(1.5/6.5)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22. ○ ○. ○ ○. 상속분 상속세 702,629,927원을 과세하도록 경정결의서(안)를 D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D세무서장은 위 통보 내용에 따라, 2025. 9. 1. 청구인에게 2022. ○ ○. ○ ○. 상속분 상속세 702,628,920원(전자고지세액공제 1천원 공제한 금액)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8. 25.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5. 10. 24.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이 사건 이의신청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사제외 등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 절차로서 2025. 7. 7. B지방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2022년도 예상고지세액 702,629,927원을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2025. 8. 13. 그에 대하여 B지방국세청장에 과세전적부심사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B지방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감사원의 B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2023. 6. 1. 상속세 결정 당시 배우자상속공제를 과다하게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조사관서는 2025. 7. 7. 청구인에게 2022. ○ ○. ○ ○. 상속분 상속세 702,629,927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25. 8. 1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신청인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2025. 7. 10.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심사제외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이의 사유
1) 청구인은 망 A의 배우자로서 자녀 1명과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나, 상속부동산 전부를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또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의 납부세액 및 연대납부의무한도액은 모두 0원으로 실질은 배우자 단독상속이라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을 공동상속인으로 하여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 단독상속 또는 배우자 단독상속에 준하여 배우자 상속과세를 하는 것이 이 사건 사실관계에 따른 실질과세에 부합하고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2항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조사청 의견
가.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법에서 정한 산식에 따른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 전액을 배우자공제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배우자가 세금부담 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지향하면서, 다만 지나치게 고액의 상속재산이 비과세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최고한도를 정하는 한편, 1세대 1회 과세의 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 및 생활 보장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공제액도 따로 두고 있다.
즉,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우자공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액공제를 지향하여, 잔존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세의 부담 없이 자기 몫으로 분할받은 상속재산 전부를 이전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로 분할받은 상속재산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한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도 모두 면세를 보장할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도록 하고 있다(헌재 2001헌바101, 2002. 9. 19.).
3) 따라서, 청구인의 배우자 단독상속 또는 배우자 단독상속에 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이 사건 처분의 청구는 이유 없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의 적법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그림 생략)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의 배우자 A가 2022. ○ ○. ○ ○.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은 2022. 9. 30. 총상속재산가액(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포함) 10,038,619,346원 중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은 10,028,441,746원으로 하고, 10,177,600원은 자녀 E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납부세액 95,298,390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조사청은 2023. 1. 30.부터 2023. 3. 3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시 ‘경북 C’ 외 소재 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부인하고 감정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사전증여재산 등을 추가 확인하였다.
나) 2023. 6. 1. D세무서장은 조사청의 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상속인들[처 청구인, 자 E, 자 F, 자 G, 자 H, 자 I]에게 상속세 1,263,165,21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동 결정·고지세액에 대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감사원의 B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가) 조사청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의 지분을 제외한 지분(1.5/2.5)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조사청은 법정상속분(1.5/6.5)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고, 2025. 9. 1. D세무서장은 조사청의 경정결의서(안) 통보에 따라 상속인들[처 청구인, 자 E, 자 F, 자 G, 자 H, 자 I]에게 상속세 702,628,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동 결정·고지세액에 대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조사청의 배우자상속공제 재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라) 세무조사와 업무감사에 따른 상속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함)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납부세액 및 연대납부의무한도액이 모두 0원이므로, 사실상 청구인 단독상속으로 보고 배우자 단독상속 또는 배우자 단독상속에 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공제액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배우자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배우자1, 자5) 중 상속을 포기한 자(자4)가 있는 경우,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법정상속분(1.5/6.5)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적용한 이 사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