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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 관행에 해...
이의신청기각
1.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 관행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 2.쟁점감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결정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4.비과세 관행 적용 여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이의-서울청-2025-0371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1.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2.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3.결정 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4.이의신청을 통해 치유됨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2024.9.8.사망한 A의 상속인 B(여, 00년생,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24.11.7.서울 강남구 C 소재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기준시가 0,000,000천원으로 평가하고, 신고세액공제 0,000천원을 공제하여 상속세00,000천원을 신고하였다.

 나. D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5.8.13.부터 2025.10.21.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액 0,000,000천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고, 신고세액공제 0,000천원(이하 “쟁점세액공제”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상속세 0,000,000천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10.23.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하 “쟁점과적”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25.12.2. 불채택 결정되었으며, 처분청은 2025.12.10. 이 사건 상속세 0,000,00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6.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은 처분은 비과세 관행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1)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는 비과세 관행을 규정한다

    가) (비과세 관행의 정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비과세 관행’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는 신의칙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이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는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어 위법하다.

    나) (비과세 관행 성립요건)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i)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과 (ii)과세관청이 해당 사실관계가 세법규정상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90누7449, 1991.1.29. 등). 그리고 (iii)이러한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90누9360, 1991.10.22.).

    다만, 그러한 공적 견해나 의사 표현이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대법원 80누203, 1983.4.12.). 그 외에도 판례는 (i)비과세 현상이 단순히 1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장기성, 계속성, 반복성 있는 것이어야 하며, (ii)공적 견해나 의사표시는 그 내용이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iii)납세자의 신뢰는 정당한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07두19294, 2010.4.15.), (iv)그 신뢰에 기한 행위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 94누3629, 1995.7.28.).

    다) (신의성실 원칙과 비교) 신의성실 원칙은 특정한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지만, 비과세 관행은 불특정의 납세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대법원 91누9893, 1993. 5. 25.).

    신의성실 원칙의 경우에는 (i)과세관청의 언동에 대한 신의칙 적용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언동, 납세자의 신뢰, 그러한 신뢰에 기초한 납세자의 세무상 처리, 과세관청의 처분 및 그 적법성, 납세자의 불이익을 그 구체적인 적용 요건으로 하고, (ii)납세의무자의 언동에 대한 신의칙 적용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로 인한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의 존재와 그로 인한 과세관청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가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 된다.

    이에 반하여 비과세 관행의 경우에는 비과세 관행의 성립, 새로운 해석 또는 행정에 의한 소급과세가 그 적용 요건이 된다. 한편, 이들 두 원칙의 적용 효과는 과세관청의 처분의 취소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에 위반된다

    가)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실시(2024.12.3. 보도)“(이하 “쟁점보도자료1”이라 한다)를 보면,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 추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그 이전에는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이 아니었음을 묵시적으로나마 인정하였다. 왜냐하면 주거용 부동산이 종전에도 감정평가 대상이었다면 굳이 새롭게 발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꼬마빌딩, 단독주택, 아파트, 겸용주택에 대한 소급 감정평가 건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청정보가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개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행정관행은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표시는 과세물건에 대한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경우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대법원 2008두18250, 2011.5.13.).”, 특히 단순한 과세누락은 묵시적 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두4849 판결, 2002. 11. 8. 등).”라고 한 대법원의 비과세 관행 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국세청이 쟁점보도자료1을 배포해 가면서까지 주거용 부동산이 감정평가 대상이 되었다고 한 이유와 소급 감정평가 건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이를 하지 못한다면 종전에 주거용 부동산이 감정평가 대상이 안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 사건에 있어 비과세 관행을 적용해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비과세 관행의 소멸시점은 쟁점보도자료1의 보도시점인 2024. 12.3.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새로운 해석과 행정에 의한 소급과세는 장래의 과세요건(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비과세 관행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뿐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백히 비과세 관행 위반이라고 하였다(대법원 92누5478, 1993.2.12.).

     또한, 대법원은 “종전의 비과세 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 당해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사표시는 “적어도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서 그로 인하여 납세자가 더 이상 종전의 비과세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8두18250, 2011.5.13.). 이에 따라 해당 사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성립된 비과세 관행의 소멸시점은 향후 그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던 날이 되었다.

     이 사건에 있어 “비과세 관행의 소멸시점”은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된 “쟁점보도자료1의 보도시점”인 2024.12.3.이고, 납세의무성립일 2024.8.9.이다. 따라서 이 시건 처분은 명백히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처분이다.

    다) 새로운 관행은 앞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할 사건에 적용되고 소급 적용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함으로써 새로운 관행을 앞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할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 뿐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보면 감정평가 대상이 2025.1.1. 이후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비주거용에서 비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까지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관행으로 소급하여 과세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법정 결정기한 후의 새로운 관행으로 소급하여 과세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 즉 소급의 개념과 의미를 「국세 기본법」제18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소급의 정의를 서로 달리 구분하고 있지 않다.

    라) 처분청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어긋난 주장을 하고 있다

     쟁점보도자료1를 보면 납세의무 성립일(상속개시일)이 아닌 2025.1.1. 이후 상속・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전혀 도모할 수 없게 되었다.

     (1) 피상속인이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이 있는 경우 (예시①)

구분

평가액

단독주택

00억원(개별주택가격)

예금

00억원

상속재산가액

00억원

상속세(당초 신고시 납부)

0억원

피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한 금액

00억원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2024.5.1.인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가 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믿고 그 나머지 현금을 국가에 00억 원을 기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단독주택을 감정평가하여 00억 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시키게 된다면 상속인은 국가에 기부한 00억 원을 취소한 후 환수하여 상속세로 납부할 수도 없다.

     (2) 과세관청에 따라 조사시기가 다른 경우 (예시②)

납세자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상속

개시일

세무

조사일

상속재산

평가

㈀

청담동 E

강남

2024.05.01.

2025.08.01.

감정

평가액

㈁

청담동 F

평택

2024.05.01.

2024.11.05.

개별

주택가격

      만약 한 마을의 화재로 집단사망한 경우 상기와 같이 상속개시일이 같음에도 과세관청에 따라 조사시기가 다른 경우 세부담이 서로 달라 형평성에 어긋나게 된다.

     (3) 과세관청에 따라 조사시기가 다른 또 다른 경우 (예시③)

수증자

(납세자)

수증물건

수증일

신고금액

관할

세무

조사일

세무조사

확정금액

㈀

(지분1/2)

청담동 E(주택)

2024.6.30.

개별주택가격

평택

2024.11.01.

개별주택가격

㈁

(지분1/2)

강남

2025.02.01.

감정가격

     만약 납세자(자녀㈀, 자녀㈁)는 부모로부터 아래와 같이 단독주택을 각 1/2씩 수증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따라 달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납세자는 부모로부터 동일한 날짜에 동일하게 증여를 받았는데 납세자 ㈀는 주소가 평택이라는 이유로 증여가액을 개별주택가액으로 평가받고, 납세자 ㈁는 주소가 강남이라는 이유로 증여가액을 개별주택가액이 아닌 감정평가가액으로 평가받게 된다면 공평과세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행정력에 따라 차별이 받게 되어 헌법에 위배된다.

     이처럼 처분청은 상식에 맞지 않거나 법리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쟁점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단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 중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78조 제1항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개정 규정”이라 한다)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서울행정법원은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는 법률에 근거한 고정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하위법령의 입법을 통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마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신고기한까지(도과하였더라도) 최초 상속세 신고를 마친 납세의무자가 그 후 이 사건 개정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 수정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가로 인정되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최초 신고 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임에도 상속일(평가기준일)이 아닌 평가기간이 지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등을 거쳐 수정신고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개정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활용할 가능성이 없는 기간을 과세관청에 대해서만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시가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이 사건 개정규정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내에 실시되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세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세 신고납부를 한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

    이 사건 개정 규정은 실질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보다 하위에 있는 시행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과세형평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 하지, 시행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5600, 2025.12.15.).

   2)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있었던 감정 등에 대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89누6907, 1990.6.326. 참조).

    평가위원회의 심의는 「상속세 및 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별개의 요건일 뿐이므로, 그러한 심의가 있었다고 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5600, 2025.12.15. 참조).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과 공시지가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구분

2024년

2025년

상승율

개별주택가격

0,000,000,000원

0,000,000,000원

3.9%

공시지가

00,000,000원

00,000,000원

6.4%

     서울행정법원은 “개별공시지가 2.2%, 5.5% 상승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2021구합85600, 2025.12.15.).”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은 해당 사건보다 가격변동이 더 크므로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정부가 20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만큼 강남구 소재 주택의 가격은 급등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정부의 발표와 어긋나게 된다.

 다. (예비적 청구) 경정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해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에는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이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세액으로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이고,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오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에 따라 산출세액 0,000,000,000원의 3%인 00,000,000원을 신고세액공제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5조의2에는 법령에서 위임 받은 사항이 없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5조의2가 모법으로부터 위임을 전혀 받지 못해 위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위법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5조의 2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신고세액공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7조 제7항은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가 없고, 위임의 근거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확장하고 있어 위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다(2015구합77172).”라고 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있는 규정과 시행규칙에 있는 규정은 모법에 위임을 받지 않고 제정된 것들로서 위법함으로 이를 준거로 한 부과처분도 위법하다(2006구합956).”라고 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5조의2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신고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설령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이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벗어나게 규정되었다면 그 위임범위와 예측가능성을 어겼기에 위법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소급 감정평가로 인하여 신고세액공제가 부당하게 부인될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또한 시행령 조항이 법률 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제액을 축소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은 “위임입법의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 바, 이는 법률에서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법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라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2007두9884).”,

     “토지초과이득세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써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94누5038).”,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이 법률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모법인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2007두3480).”라고 하였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5조의2는 형평성과 상식에 어긋난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한 증액결정에 따라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은 반면에 신고세액공제는 배제하였다. 즉,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과 관련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은 반면에 신고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마치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공제받지 못하였다. 이는 서로 이율배반적일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세법해석례 : 서면4팀-509, 2005.4.4.>

[질의]

상속재산 소급감정가액 적용 등으로 과표가 현저히 늘어났음

당초 배우자공제를 0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조사결정시에는 0,000,000,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배우자 공제 적용하였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 및 각종 상속공제액 등을 과소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위의 세법해석례에 따르면 신고 과세표준 000,000,000원에서 과소공제한 0,000,000,000원(0,000,000,000원-000,000,000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되어 신고세액공제액도 0원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소급 감정평가로 인해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는 고사하고 종전 신고세액공제 0,000,000원 조차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라. (예비적 청구) 비과세 관행 적용 여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쟁점과적을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어떠한 심사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의 부과과는 청구인의 비과세 관행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반박을 하지 않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비과세 관행에 대한 쟁점을 고의든 실수든 제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을 ‘이 사건이 비과세 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쟁점과적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을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로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과적의 결정서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과적 심리 당일, “청구인은 본 위원회에서 질 때 지더라도 그 이유를 명쾌하게 알아야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이를 선진 세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비과세 관행(납세의무성립일, 법정결정 기한, 소급과세, 세법해석의 기준 등)의 쟁점과 관련하여 질문과 답변 하나 듣지 않고 결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원 어느 누구한테도 질문하나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 하나 듣지 못했다.

   즉,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형식적으로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하지 않아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임의로 박탈하였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주위적 청구 관련) 이 사건은 처분은 비과세 관행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1)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따라서 상속세를 신고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은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매매 등의 가액 중 시가로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함께 규정한 것은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이다.

   따라서 위 시행령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재산 가액이 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내지 그 개념 자체를 변경 또는 확장하여 새로이 설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그 금액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시가를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하며 조세공평의 관점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국세청은 2020.1.31. 보도참고자료 (이하 “쟁점보도자료2”이라 한다)를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를 대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을 뿐,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

   국세청이 비주거용 부동산과 별도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산정이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을 통해 평가된 감정가액이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부합한다면,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세공평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예비적 청구 관련) 쟁점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1)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불가’의 근거로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5600(2025.12.15.)’의 판결문은 확정되지 않은 판례에 해당한다. 또한 제시한 판례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 등의 내용이 이 사건 처분과는 상이하므로 참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있었던 감정 등에 대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2024.9.8.로 상속개시일과 같은 점, 개별주택가격의 차이가 2024년 0,000백만원, 2025년 0,000백만원으로 3.9%에 불과한 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예비적 청구 관련) 과소신고한 재산의 신고세액공제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상세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이의-서울청-2024-0165, 2024.8.13.참조).

   2) 청구인은 “종전 신고세액 0,000,000원조차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정 신고세액공제가 0,000,000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결정 산출세액 × 신고 과세표준 ÷ 결정 과세표준 × 3%

     = 0,000,000,000 × 000,000,000 ÷ 0,000,000,000 × 3% = 0,000,000

   3) 청구인이 이 사건 ‘경정된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시한 예규 ‘서면5팀-509(2005.4.4.)’는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을 경우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

 라. (예비적 청구 관련) 비과세 관행 적용 여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였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처분청이 비과세 관행 적용 여부에 대하여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쟁점과적의 과정에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처분청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국세청은 2020.1.31.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를 대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을 뿐,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국세청이 비주거용 부동산과 별도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세청이 청구인에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산정이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상기 의견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295(2024.4.12.)’의 판결문 내용과 유사하며, ‘국세청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 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과적의 과정에서 비과세 관행 적용 여부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항변

 가. ‘이 사건은 처분은 비과세 관행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1)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이 아닌 동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동문서답하고 있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2024.12.31. 이전에는 단독주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관행이 있었고, 이러한 관행에 어긋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러한 관행이 없었다고 반박하지 않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국세기본법」제15조와 관련 있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례 모두「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의 비과세 관행과는 전혀 관련되지 않아 무의미하다.

   2) 과세관청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면 비과세 관행은 성립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물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표시는 과세물건에 대한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경우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을 인용한 주장에 대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 등의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다.

 나. ‘쟁점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해

   1)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은 아래와 같다.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상승율

개별주택가격

0,000백만원

0,000백반원

0,000백만원

2025년 3.9%

2026년 5.4%

    기준금리의 추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2024년

9월

2024년

10월

2024년

11월

2025년

2월

2025년

5월~

기준금리

3.5%

3.25%

3.0%

2.75%

2.5%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은 수요 증가, 공급 부족, 저금리 정책, 정부 규제, 경제 성장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금리이다. 기준금리는 상속개시일 3.5%에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2.5%로 25.57% (1%÷3.5%) 하락하였다.

    상기 표들을 보면 이 사건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상속개시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제2항 제1호, 2호, 3호 중 어느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 해당하는 호는 2호인데, 2호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로 되어 있다.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중 어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를 말하므로, 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만 따진다면, 법문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문구는 그 존재가치가 없어지게 된다. 이 문구를 넣은 것을 보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염두해 두었기 때문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다는 것을 ‘위임의 목적·내용·범위와 그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목표·기준 등의 요소가 미리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본권 제한적 요소에 대해서는 구체성 내지 명확성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98두6265, 2000.10.19. 참조).

    또한 예측가능성을 위임범위 일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예측가능성 유무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06두19570, 2008.11.27. 참조).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동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범위와 예측가능성을 어겼기에 위법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해당 범위 내에 규정되어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 형평성, 신뢰성 있게 규정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시행령이 이를 모두 위반하게 규정되리라 예측하지 않았다.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그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반면에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중 그 둘 중 하나만 그 범위 내에 있어도 된다면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 형평성, 신뢰성 모두 위반하여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나게 된다.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필요함에도 반대로 완화된 기준을 규정한다는 것이 어느 국민이라도 이를 예측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즉, 평가기간 밖이 평가기간 내보다 조건이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조건이 역진성을 띄게 완화되어 납세자의 재권권이 침해되게 규정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 ‘과소신고한 재산의 신고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세액으로 공제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그 외의 어떤 내용도 없다.

   따라서 신고세액공제를 결정 산출세액의 3%인 00,000,000원으로 하지 않고, 결정 산출세액 중 신고 과세표준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의 3%인 0,000,000원으로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2)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5조의2가 모법으로부터 위임을 전혀 받지 못해 위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헌법」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각각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툼을 회피하고 있다.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다툼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이 사건의 쟁점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3) 대법원은 모법으로부터 위임받지 못한 시행령으로의 과세가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예측가능성, 평등성, 신뢰성, 법적 안정성에 어긋나게 규정된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77누86(1979.2.27.), 대법원 86누426(1987.10.26.), 대법원 87누145(1990.3.27.) 판결 참고)

 라. ‘비과세 관행 적용 여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1) 처분청은 ‘비과세 관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이는 비과세 관행이 아닌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것이고, ‘관행’ 문구 하나 없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례에서 언급한 법령에는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이 아닌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만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과 국세행정 ‘관행’ 문구조차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심판례를 기초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동 의견서 또한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과 전혀 관련이 없다.

   2) 국세행정의 관행을 다투려면 먼저 주거용 부동산의 소급 감정평가한 건수를 공개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데, 부당하게 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비과세 관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3) 법이론과 조세체계를 기초하여 쟁점으로 서로 다투어야 하고, 청구인이 삼은 쟁점으로 토론과 심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의 담당자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법리를 양심에 따라 진술하여야 과세관청의 자정시스템이 작동하게 되고 세정퇴보를 막을 수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3) 결정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4) 비과세 관행 적용 여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4【납부지연가산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제1항제1호및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제1항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신고세액 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② 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8)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9) 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11) 행정기본법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12)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3) 행정기본법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사실관계

   1) 상속개시일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표생략>

   2) 등기사실전부증명서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3) 이 사건 상속세 주요 신고내역 및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속개시일 기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0,00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5) 최근 5년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및 그 변동률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6) 최근 5년간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공시지가 및 그 변동률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7)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아래와 같다.

구분

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12월

2024년 12월

2025년 12월

기준금리

1.00%

3.00%

3.50%

3.00%

2.50%

   8)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면적

가격산정

기준일

감정평가결과

G감정

H감정

평균액

평가서 작성일

2025.8.25.

2025.8.25.

토지

192.8㎡

2024.09.08.

0,000백만원

0,000백만원

0,000백만원

건물

423.12㎡

2024.09.08.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

합계

0,000백만원

0,000백만원

0,000백만원

    가) G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표

<표생략>

    나) H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표

<표생략>

   9)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생략>

   10) 국세청이 2024.12.3. 보도한 쟁점보도자료1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11) 국세청이 2020.1.31. 보도한 쟁점보도자료2는 아래와 같다.

<표생략>

   12) (이 사건 개정 규정)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는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개정 전 시행령

개정 후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괄호 생략),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3. 생략

제49조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 (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간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괄호 생략),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3. 생략

   13)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72조 제1항은 2025. 1. 1. 훈령 제2663호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개정 전 시행령

개정 후 시행령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 등(「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부동산등(「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14) 청구인은 2025.10.23.이 사건 처분 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쟁점과적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5.12.2.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채택 결정하였다. 해당 쟁점과적의 쟁점 및 주요 판단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 (결정서 중 발췌)

가. 쟁점

1)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2) 신고세액공제 금액 적정 여부

    가) 판단사항 (결정서 중 발췌)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감정가액이 비과세 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생략)... 쟁점감정평가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판단된다.

 (생략)

 다음으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의2가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위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통지관서의 신고세액 공제 계산 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생략)... 위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생략)

 라. 판 단

   <쟁점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를 금지한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2.15. 선고 92누5478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대법원 1991.10.22. 선고 90누9360 판결 등 참조),

   비과세 관행이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새로운 해석을 하거나 관행을 번복하는 것을 통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경우 위 규정에 적용된다(대법원 1993.2.15. 선고 92누5478 판결 참조).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건대,

    가)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 충족한다는 주장에 대해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상속재산 등은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은 감정평가를 통해 위 법령에 규정된 시가에 보다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② 쟁점보도자료2에는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상에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으로 한다고 되었을 뿐이고, 그 이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③ 쟁점보도자료1에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을 뿐이고, 위 법령 제60조 내지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시가평가 원칙이나 시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새롭게 해석한다거나 번복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보도자료1을 보고 ‘과세관청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산정을 아니할 의사가 있었다’고 신뢰 하였다면 그러한 신뢰에는 청구인의 귀책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비과세 관행의 소멸시점은 정점보도자료1의 보도시점이라는 주장에 대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보도자료1이 상속재산으로서 주거용 부동산의 평가 원칙 등을 새롭게 해석한다거나 번복하는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다) 새로운 관행은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보도자료1로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라)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어긋낫다는 주장에 대해

     ① 청구인은 2025.1.1. 이후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이나,

     이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상속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상속세의 신고납부기한은 2025.3.31.로,

     청구인은 신고한 보충적 평가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에 의해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② 과세관청은 쟁점보도자료1의 보도를 통해 그러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어긋났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모순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간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1)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괄호 생략),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개정 규정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며,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쟁점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개정 규정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①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사건 개정 규정을 위헌․위법으로 판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서는 시가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사회·경제 현실 변화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액 계산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입법정책상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이 정하고 있는 요건과 방식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시가)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쟁점감정가액과 이 사건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2호는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에만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의 인정범위가 제한 없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위하여 시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평가기간 외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함께 규정한 취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문에서 ‘제2항 각호’를 인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산정기준일’이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매매 등 가액의 시가로서의 타당성 확보에 있는 것인데,

     추후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시점은 감정가액의 타당성과는 무관하다고 보이고, 달리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③ 만약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면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더라도 감정가액 평가서가 뒤늦게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의 판단 기준일로 매매계약서 작성일 등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매매계약일,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등 실질적으로 매매, 경매 등 가액이 결정된 일자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 경매 등과는 달리 감정의 경우에만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체계 및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

     ⑤ 그렇다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평가기준일(상속일)과 동일한바, 이 사건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의 ‘상속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5조의2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어겼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고, 결정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① 「헌법」제10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의 규정을 위헌․위법으로 판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규정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② 국세청 해석례(법령해석과-3825, 2016.11.23.)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에 따라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산출세액”은 결정 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3)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에 따라 결정 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4>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는 과세처분을 하기전에 과세할 내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장치로서 1999.8.31. 법제화되어 2000.1.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인 심사청구ㆍ심판정구ㆍ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바로잡아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하고, 심사청구 결정의 기속력에 준하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하며, 대법원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사실상의 구속력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0두2555, 2010.05.13. 참조).

   2) 청구인은 쟁점과적에서 비과세 관행 적용 여부에 심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① 과세전적부심사는 이의신청과 동일한 담당자, 조직, 권한 등을 가진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바, 이 사건 위원회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② 또한, 사건의 처분에 대한 당부를 다투는 것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을 번복할 정도로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이를 치유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청구 이유 없다.

6.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 관행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 2.쟁점감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결정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4.비과세 관행 적용 여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1)이 사건 개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