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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평가액...
이의신청기각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의-부산청-2026-0111생산일자 2026.06.10.
AI 요약
요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으로 재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25.3.2. A로부터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46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25.6.27.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 증여재산가액을 10,317,938,025원(1주당 가액 4,189,17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4,553,149,93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〇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9.29.부터 2025.10.3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4,189,175원으로 평가하면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 계산시 쟁점법인이 보유한 〇〇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실시 당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제출하였으며, 조사청은 〇〇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가액 1주당 4,629,588원, 증여재산가액을 11,402,675,244원으로 재산정하여 증여세를 결정하는 내용의 결의서(안)을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결의서(안)에 따라 2026.1.7. 청구인에게 증여세 542,825,3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취지

 “△△세무서장이 2026.1.7. 청구인에게 고지한 2025.3.2. 증여분 증여세 542,825,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나. 청구이유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 및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어 상증세법상 적법한 시가로 볼 수 없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감정평가 여부에 따라 납세자간 불평등을 초래하여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을 증여 받으면서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법하게 평가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25.3.2.(평가기준일) A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에 다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평가기간내에 거래한 사실이 없고, 감정을 받은 사실 또한 없으며, 동 기간내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찾을 수 없었던 바,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다.

  청구인은 상증세법이 정한 정당한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고 증여재산가액을 10,317백만원으로 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 하였다.

2) 처분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급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것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고, 이는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을 우선 적용함으로써 본 법의 적용을 무력화시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단서조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증여의 경우 증여세결정기한)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조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며, 최근 선고된 행정법원 판결(2025.12.15. 선고 2021구합85600 판결)에서도 쟁점조항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판시한 바 있다.

    쟁점조항은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을 동등하게 규율하기는 하지만, 최초 증여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이후 자진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수정신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감정평가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대로 시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에 의한 시가결정을 막을 수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제3의 독립된 심의기관이 아닌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내에 설치된 임의기관에 불과하다.

  결국 위 쟁점조항은 납세의무자로서는 거의 활용 가능성이 없는 기간임에 비해 과세관청에 대해서만 사실상의 감정평가(소급감정)을 허용하게 함으로써 시가 인정 범위에 관한 기준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평가기분일인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평가기간 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찾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밖에 유사매매사례가액도 확인할 수 없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이 상증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과세관청의 내부 훈령일 뿐, 법에 규정된바 없으며, 납세의무자로서는 이러한 훈령의 존재를 쉬게 알수도 없을뿐 아니라 현행 과세관청의 감정평가가 언제, 어떠한 재산을 대상으로 실시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조항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감정평가(소급감정)의 결과에 예측가능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쟁점조항을 통해 과세관청이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로 인정하여 제한없이 과세한다면, 과세관청이 쟁점조항의 적용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서 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우며,

    결국 이 쟁점조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보다 하위에 있는 시행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쟁점조항)을 통해 본 법(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적용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하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사전통지안내문을 받고 조사청의 감정평가 과세에 협조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바 이를 두고 청구인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청구인은 2025.3.2. 증여분 증여세를 정상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실시를 통해 처음부터 감정평가 과세를 사전에 염두에 두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처분청이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쟁점조항에 따른 과세권행사를 전제로 하여 이를 예고한 것이 명백한 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협조하여 감정평가를 자진 의뢰하여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처분청은 과세당국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외부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자체 감정을 하였을 것이며, 이를 통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하였을 것이 명백하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청구인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훨씬 상회한 금액으로 결정될 것임은 그동안 과세관청의 과세실무상 매우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제출한 행위는 처분청의 증여세 세무조사과정에서 강제적 감정평가 실시를 앞두고 이에 협조한 사안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청구인의 자발적인 감정평가에 따른 과세라 주장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적법하게 신고한 2025.3.2. 증여분 증여세에 대해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증액결정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

 1) 소급감정가액은 그 객관성 및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어 상증세법상 적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증세법 제60조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가액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추상적 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주관성이 개입되어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의뢰인, 감정 이유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가 달라진다.

 위 상증세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객관적 가치로 확정되어야 하는데 소급감정가액은 과거 시점의 가액을 평가기간 후 정보로 재구성 하는 것이다.

   즉,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물리적 현황, 주변시세, 경제상황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어려워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2) 상증세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조세법룰주의에 따라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룰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하며 상세하여 납세자가 조세채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 토지의 이용상황, 입지 여건,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공시하는 국가의 공적 가격지표이다. 이는 개별 거래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시가는 아니나 시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기능해왔으며, 과세형평성과 행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적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납세자는 국가가 공시한 가격을 신뢰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 소급감정가액으로 다시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는 것은 납세자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부담이 변동되는 것으로 상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라 사료된다.

 상증세법상 법정결정기한은 그 취지가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오류 또는 탈루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이지 상증세법상 시가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기한이 아니다.

   상증세법상 평가기간 내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상증세법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법정결정기한 내 시가를 만들어서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가혹한 처분이라 사료된다.

3) 소급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납세자간 형평성에도 위배된다.

   과세관청은 현실적으로 정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 선별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그 기준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납세자는 어떠한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실시되는지 알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과세하는 것은 세법상 평등한 과세가 아닌 높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정평가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결과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이 된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사이에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3. 처분청(조사청) 의견

가. 시가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둘 이상 감정가액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삼은 것은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한 것이므로 타당하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평가기간“이라 함)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함)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같은 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함)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각 들고 있다.

 위와 같이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2)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등 참조).

3)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그러나 모든 과세요건을 법률로만 규정하여야 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울 것임이 분명하고,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등 참조).

4)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정가액 등이 위 각 규정의 내용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별재산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인바,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은 물론 그 단서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가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와 같은 취지와 위 규정에서 문언상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명백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 2항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정’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을 통해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은 산정조차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법정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소급감정 등 사후적으로 산정한 가치를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된다고 보이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가 반드시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가액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비주택부동산 내지 토지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구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구합25901 판결 참조).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소급감정을 하여 생성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재산의 평가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이 갖는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여기서의 시가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시가주의에 근접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입법재량 내에서 사회․경제 현실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를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취지로서,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합니다(대법원 202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속한 매매등의 가액일지라도 이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구체화․명확화하고 있는바, 이 역시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499 판결 참조).

 2)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법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시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사회․경제 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액 계산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입법정책상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여기에 더하여 증여세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인 점을 고려하면,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을 하여 생성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구합25901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2025.3.14.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문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2025.5.7. 대통령령 제354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및 각 목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다. 사실관계

 국세통합전산망, 청구인들과 처분청(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95년 개업하여 단조, 정밀기계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2) 쟁점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부터 쟁점법인 지분 전체를 보유하다가, A가 2022년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2025.3.2.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과 A 사이에 2025.3.2. 체결한 쟁점주식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증여재산 내역에는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주식 2,463주의 주당 액면가액만 기재되어 있다.

 4) 2025.6.27.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증여재산가액을 10,317,938,02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4,553,149,942원을 신고하였으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4,189,175원이고,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다.

 4) 조사청은 2025.9.29.부터 2025.10.3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사실을 확인(상기 <표5> 참조)하였고,

    조사청의 안내에 따라, 청구인은 2개의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의 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아래의 감정평가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내역 (단위 : 원)

감정기관

C감정평가법인㈜

㈜D감정평가법인

평가기준일

2025. 3. 2.

평가서작성일

2025.9.22.

감정가액

토지

68,586,066,000

66,980,860,200

건물

24,112,073,800

24,669,619,400

합계

92,698,139,800

91,650,479,600

감정가액 평균액

92,174,309,700

5) 조사청은 2025.9.29. 〇〇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였고, 2025.10.30. 〇〇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이라는 심의결정 통지를 받았다.

 6) 조사청은 쟁점감정가액이 쟁점단서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4,629,588원으로 재산정하여 증여세를 결정하는 내용의 결의서(안)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표8> 증여세 신고 및 결정시 쟁점주식 가액 산정 내역

 

(단위:원)

구 분

신 고

결 정

차 액

순자산가액

71,038,849,202

95,918,854,270

24,880,005,068

1주당 순자산가치

3,143,729

4,244,760

1,101,031

1주당 순손익가치

4,886,140

4,888,260

2,120

1주당 쟁점주식 가액*

4,189,175

4,630,860

441,685

* 순자산가치 2, 순손익가치 3으로 가중평균

 7) 처분청은 통보받은 결의서(안)에 따라 2026.1.7.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542,825,301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증여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일 등은 아래와 같다.

<표10> 증여세 신고 및 쟁점부동산 평가 등 기한

2025.3.2.

2025.6.2.

2025.6.30.

2025.9.22.

2025.10.30.

2025.12.31.

▲

▲

▲

▲

▲

▲

증여일

평가기준일

(가격산정

기준일)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감정평가서 작성일

평가심의

위원회 심의결정일

증여세

법정결정

기한

라. 판단

 1) 상증세법 제60조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각 들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2호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한편, 대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속한 매매등의 가액일지라도 이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구체화․명확화하고 있는바, 이 역시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499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 이후에 평가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재산정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리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이 법령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에 대해서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2019.2.12.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개정하여 개정일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이 감정을 의뢰한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2025.3.2.)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5.9.22.) 모두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2025.12.31.)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평가심의위원회 또한 쟁점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 가액이므로, 조사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법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며, 여기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대하여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499 판결 참조)는 대법원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판단하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으로 재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