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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현...
과세적부불채택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현저히 차이나는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적부-중부청-2025-0072생산일자 2026.01.08.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2020.12.15.) 및 양도일(2023.12.1.) 전 6개월, 후 3개월 기간 동안의 매매 등 거래사례가 존재하지 않고,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시가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따라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개요

 1) 주식회사 ○○○호텔앤드리조트(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소재에 2019.3.27. 설립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발행법인 사주 김○○(이하 “청구인 김○○”이라 한다)은 2020.12.15. 본인이 보유한 발행법인 주식 4,800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자녀 남○○(이하 “청구인 ○○”라 하고, 청구인 김○○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 남권우는 2021.1.12. 증여받은 쟁점주식①을 액면가액(5,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 24,000,000원을 신고하였다.

 3) 한편 청구인 김○○은 2023.12.1. 위혜인1)으로부터 발행법인 주식 5,400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위혜인은 2024.2.15.쟁점주식②를 액면가액(5,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 27,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조사청은 발행법인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남○○가 청구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①이 과소평가된 것으로 판단하여 2020년 12월분 증여세 681,312,800원 및 청구인 김○○○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②를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3년 12월분 증여세 588,028,120원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5)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 및 2025.12.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발행법인은 2019.3.4. 설립하였고, 2019.3.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부동산 경매를 통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520,000,000원에 낙찰받아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반영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은 1990.4.4.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상당 기간 골조만 남은 상태로 방치되었다가, 17년 후인 2006.2.25. 사용승인을 받았고, 사용승인 후 쟁점부동산은 여러 번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발행법인도 2015년 경매개시 후 4년이 지난 2019년에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았고 낙찰받은 당시에도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건물 또한 노후화된 곳이 많아 영업을 즉시 개시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발행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 후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시설을 개보수하였고 장부상에는 비품과 시설 장치로 회계처리 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시설 개보수 공사 비용은 대부분 금융기관 차입금과 대표자 등 발행법인이 조달하여 충당하였다.

  실제에 근거한 2019.12.31. 현재의 발행법인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근거로 계산한 순자산은 “0”이다.

다. 조사청은 쟁점주식① 평가시 평가기준일(2020.12.15.)이 경락일인 2019.3.27.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경락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하였다.

  한편, 청구인 김○○이 쟁점주식②의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장부가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기준시가로 발행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 조사청이 적용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7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경락가액과는 55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15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70억 원으로 평가해서 세금을 납부하라는 조사결과통지는 불합리하다.

  일반적으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가 실제 매매되는 가격의 50%로 평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조사청의 결정에 근거한 기준시가를 70억 원이라고 한다면, 거래될 수 있는 매매가액을 100억 원 이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인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낙찰받은 후 매각한다면 80억 원 이상의 차익을 즉시 실현할 수 있다는 설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과세는 「국세기본법」제14조제2항의 실질과세와 동 법 제16조제1항의 근거과세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이러한 세금을 납부할 여력도 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가. 이 사건 관련 법리

 1) 이 사건은 발행법인 주식평가 시, 특히 개업 후 3년 미만으로서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하는 주식인 경우의,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떠한 금액으로 평가함이 적정한지가 쟁점이다.

 2)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르고, 대법원에서는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6.23.선고 97누1679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8897 판결, 1994. 12. 22. 선고 93누2233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으며,

 3) 또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8두 136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4) 2010.1.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에서는 ’시가(時價)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의 시가성을 인정하고 있다.

나. 조사청 의견

 1) 발행법인의 부동산 경락가액은 토지 및 건물 포함하여 1,520,000,000원이고, 경매개시 최초 감정가액은 9,003,000,000원으로 확인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매매사례가액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매매 등의 가액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과 관련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가로 인정받은 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상기와 같이 평가기준일 이내에 매매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평가기준일 2년 이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가액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가로 볼 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에 따르면 시가(時價)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따라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발행법인의 주식평가 시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61조에 따라 보충적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다. 결론

  발행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이내의 매매 등의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점,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시가도 존재하지 않는 점, 기준시가가 시가와 비교해 과도하다면 개별공시지가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함에도 법인에서 별도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66조 규정에 따라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현저히 차이나는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0.8.28.][제16568호, 2019.8.27.]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0.10.8.][제31101호, 2020.10.8.]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및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다. 사실관계

 1) 발행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2019.3.27. ‘㈜○○○○호텔앤리조트’ 상호로 부동산개발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019.4.16. ‘주식회사 ○○○호텔앤드리조트’로 상호 및 숙박업으로 업종을 정정하였고, 2023.12.14. 위○○에서 김○○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나) 발행법인은 2019.4.8.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15억 원에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 발행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발행법인은 2019.3.27. 김○○(2,400주), 남○○2)(2,400주), 위○○인(2,700주), ㈜○○3)(2,500주)의 참여로 자본금 50백만 원(총주식수 10,000주, 액면가액 5,000원)으로 설립되었고, 2020.9.22. 유상증자 10,000주(발행가액 5,000원)를 실시하였다.

  마)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상 ‘비상장법인주식전산간이평가조회’에서 쟁점부동산의 평가차액이 반영된 발행법인의 증여일(2020.12.15.) 현재 보충적평가액은 341,810원이고, 양도일(2023.12.1.) 현재 보충적평가액은 373,219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통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에 따르면 발행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8,472백만 원으로 평가차액 6,876백만 원의 순자산가액이 증가하였다. 발행법인은 증여일(2020.12.15.) 현재 사업개시(2019.3.26.)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 쟁점부동산 평가 : 기준시가 8,472백만원 - 장부가액 1,596백만원 (차액 : 6,878백만원)

※평가기준일 당시 신탁원본가액 6,460백만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에 따른 평가한 가액보다 부동산 기준시가 가액이 크므로 기준시가로 결정

* 시가(5,400주×373,219원)-양도금액(5,400주×5,000원)-공제금액(MIN[시가×30%, 3억원])

  나) 청구인 김명옥은 발행법인의 사용인인 위혜인으로부터 발행법인의 주식 5,400주를 1주당 5,000원에 매매로 취득하였고, 위혜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에 따르면 발행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8,888백만 원으로 평가되므로 평가차액 7,293백만 원의 순자산가액이 증가하였다.

※ 특수관계 성립사항

- 김○○은 아래와 같이 출자에 의하여 발행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며 위혜인은 ’19∼’20년 발행법인에서 336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발행법인의 사용자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국세기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아님

  3)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평가신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1항).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은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은 부동산의 경우 토지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2020.12.15.) 및 양도일(2023.12.1.) 전 6개월, 후 3개월 기간 동안의 매매 등 거래사례가 존재하지 않고,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시가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따라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식 평가 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치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조사결과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현저히 차이나는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사주일가(남권○,남혁우)가 30%이상 지배하고 있는 발행법인의 사용인

2)청구인 김명○의 子, 청구인 남권○의 兄

3)부동산컨설팅 법인, ’19년말 김명○ 37.5%, 남혁○ 25% 지분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