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과 A은 2011.10.14. 청구인이 소유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 소재 토지 1,024.1㎡(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와 A이 소유한 같은 동 C 소재 토지 947.3㎡(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부동산개발공급업(이하 “쟁점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추가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수정하였다.
나. 쟁점 공동사업 추진에 따라 54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이 건립되어 2017.4.19. 준공을 마쳤으며 분양과 입주가 완료되었다.
다. D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2.26.~2020.4.12. 기간동안 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쟁점 공동사업의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아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0.2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배당소득)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D고등법원 2심(항소심)에서는 청구인이 쟁점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하여 2024.12.13. 종합소득세(배당소득)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배당소득으로 보아 부과하였던 종합소득세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쟁점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산정하여 2025.4.1. 청구인에게 2014년~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총 2,646,113,919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2025.4.28.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송달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의 경위
처분청은 2025.4월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B, C 두 필지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D고등법원 확정 판결문(첨부자료 참조)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2,101,310원, 2015년 귀속분 11,379,590원, 2016년 귀속분 1,787,545,510원, 2017년 귀속분 845,087,490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의 이유
1)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사업 분배비율의 산정을 공동사업 총결정소득금액 부동산취득비용을 포함한 금액 15,512,683,249원에서 7,000,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 0.4512를 분배비율로 정한 후 공동사업 총 결정소득금액 11,245,947,396원에서 분배비율을 각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과 분배비율의 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란다(청구인 과세결정 총소득금액 5,074,662,487원=11,245,947,396*0.4512원).
2) 청구인의 과세대상의 소득금액은 총 795,285,336원이다.
가) 청구인이 수령한 총 70억원 중 사업과 관련없는 채권수령금액 3억원은 제외하여야 한다. 판결문 4페이지의 “추가계약서” ③을 보면 67억원의 내역 중 비에스저축은행의 A 명의 대출금에서 원고의 차용금 3억원을 포함하고 있고 이 금액은 A이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대납을 해준 채권 3억원을 변제받는 금액이므로 사업관련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면 64억원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분양수입수수료 3억원(판결문 5페이지 “약속이행확약서” 참조)을 더하면 청구인이 A으로부터 수령한 사업과 관련한 청구인의 과세와 관련한 총 수령금액은 6,700,000,000원이다.
나)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대금 6,700,000,000원이 모두 사업소득 금액이 아니다. 청구대상 고지세액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소득금액 결정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판결문(D고등법원)의 내용 중 사업소득금액의 배분 비율을 정하여 이 비율대로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을 분배비율에 의한다고 산정 방식을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 공식을 정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70억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청구인의 과세소득금액 산정이 잘못된 것이다.
70억원은 청구인의 채권 변제액, 토지취득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순소득금액이 아니다. 실제 처분청에서 결정한 공동사업의 총소득금액 계산은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59,696,822,972원1)에서 토지취득금액을 포함한 필요경비 48,450,875,576원을 공제한 11,245,947,396원을 근거로 하여 이 중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토지취득금액과 지급경비를 포함한 7,000,000,000원으로 판단한’ 판결문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분배비율을 정하고 과세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다) 판결문 4페이지의 추가계약서상 67억원은 분배비율을 정하기 위한 계약서의 내용이 아니다. 판결문에서 언급한 “추가계약서 ②항”의 “A은 원고(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세전수입 67억원을 보장한다.”의 의미는 총소득금액에서 청구인의 토지취득, 필요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67억원을 보장한다는 것이고 즉 만약 손실을 본다면 청구인도 공동사업자로서 그 손실을 함께 감당한다는 의미이지 청구인의 순소득으로 67억원을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없다. 재판부에서도 분배이율을 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70억원 중 세법상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제출받아야 한다만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라) 그러므로 처분청의 결정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수령한 70억원의 성격을 공동사업의 사업장별로 토지취득금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공동사업장의 총소득금액의 일부로 판단하고, 공동사업자 분배비율은 판결문 p00-다) 본문 및 각주 ‘3)’의 소득분배비율 산정방식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면서 청구인이 수령한 70억원을 청구인의 총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추가계약 및 확약의 내용”에서 청구인에게 우선 분배한다는 70억원은 청구인의 토지 취득금액과 필요경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아니다. 즉 청구인에게 과세할 소득금액은 위 가)항에서 계산한 총 수령금액 67억원에서 토지 취득금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의 총소득금액에도 토지 취득금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금액도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이를 근거로 산정한 청구인 소득금액을 과세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표 생략>
3) 청구인의 실제 필요경비 산정 공제
가) 청구인의 필요경비(지급이자)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사업장의 담보채무의 지급이자이며 지급이자의 산정 기간은 청구인이 개발사업을 위하여 해운대구 좌동 B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실행하고 지급이자를 지출한 2005.7.12.부터 공동사업의 정산을 사실상 완료한 최종 수령일인 2018.9.18. 기간의 지급이자 총금액 3,968,508,244원을 공동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이자상환내역 첨부자료 참조).
나) 이 모든 문제는 단독경영을 하겠다는 약정을 어긴 A과 조사청의 조사 부실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를 열거하면 A은 단독경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공동사업의 내용을 무시한 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상의없이 청구인은 모른체 단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의 필요경비(지급이자)의 지출내용을 파악하여 세금신고시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조사청의 조사시에도 조사자가 청구인에게 출자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일관되게 끝까지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주장을 무시하였다. 청구인의 조사때라도 지급이자에 대하여 파악하고 조사결정에 반영하였다면 지금 청구인의 고통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청구인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지금이라도 필요경비(지급이자)의 지급기간 중 공동사업의 계약이전에도 단독사업자 등록을 당해 사업장을 담보로 대출하고 지급한 이자는 공동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지급경비이고 출자시 공동사업자간의 출자금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출자액에 누락된 경비를 추가 인정하여 줄 것이 합당하다.
다) 또한 최종 지급이자도 최종적인 청산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공동사업 청산에 관한 근거를 검토한 바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민법 제721조).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4.9.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실질적인 청산절차를 이행한 시기는 청구인에게 최종 소득금액을 지급한 2018.9.18.을 최종 청산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해 주시기 바란다.
<표 생략>
4) 청구인의 연도별 실제소득금액
총수령액(①) | 토지취득금액(②) | 청구인 필요경비(③) | 청구인 실제소득금액 |
6,700,000,000 | 1,936,206,420 | 3,968,508,244 | 795,285,336 |
5) 청구인의 과세대상 총소득금액과 분배비율 계산
가) 청구인의 소득금액(①-②-③) : 795,285,336원
* ① 사업관련 수령액 : 6,700,000,000원, ② 토지취득금액 : 1,936,206,420원, ③ 필요경비 : 3,968,508,244원
나) 공동사업장 총소득금액 : 11,245,947,396원
※ 분배비율 : 795,285,336/11,245,947,396 = 0.070718
6) 위에서 산정한 분배비율을 적용한 청구인의 연도별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
연도 | 사업장별 결정한 총소득금액(1) | 분배비율(2) | 청구인의 과세소득금액(1*2+3) | 차기이월결손금 (3) |
2014년 | -2,120,094,450 | 0.070718 | 0 | -149,928,836 |
2015년 | 1,408,152,178 | 0 | -50,347,134 | |
2016년 | 7,216,015,346 | 459,955,040 | ||
2017년 | 4,383,634,000 | 310,001,829 | ||
2018년 | 358,240,322 | 25,328,467 | ||
합계 | 11,245,947,396 | 795,285,336 |
7) 금번 고지결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과세연도(환급발생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과세할 소득금액의 변동이 예상(환급추가발생)되므로 반영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란다.
다. 결론
국민의 납세의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 납부는 당연하다. 청구인은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성실히 납세를 이행하였다고 자부한다. 판결문에도 소득세법의 규정으로 총수입에서 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으로 기준을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분배 비율을 정하면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정하지 못한 단순한 오류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너무나 명백히 잘못 부과된 세금이라면 과세관청도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성실히 지키고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가. 과세처분의 내용
1) 청구인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 B 토지(쟁점토지1)의 소유자이고 공동사업자 A은 인접한 같은 동 C 토지(쟁점토지2)의 소유자이다.
청구인과 A은 2011.10.14.경 쟁점토지1, 쟁점토지2를 각각 출자하여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과 A은 2013.12월경 주식회사 E신탁회사 사이에 해당 사업을 “분양형토지신탁”방식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54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이 건립되어 2017.4.19. 준공이 마쳐졌고 분양과 입주도 완료되었다.
청구인은 2012.4월경부터 2018.9월경까지 사이에 A과 E신탁으로부터 추가계약과 확약으로 정한 사업 수익금 합계 7,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청구인은 2012.4.12. A으로부터 6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② A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2014.2.10. B 토지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J은행 담보대출금 4,10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③ 청구인은 2014.2.10. A으로부터 B 토지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가압류 채무와 관련하여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④ 청구인은 2017.9.8. E신탁으로부터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약정 수익금 8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⑤ 청구인은 2018.9.14. A으로부터 수익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⑥ 청구인은 E신탁을 상대로 C지방법원 F지원 2018가합000000호로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나머지 약정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9.6. “E신탁은 청구인에게 미지급 수익금과 그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9.28.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8.9.18. E신탁으로부터 1,04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조사청은 2019.12.26.부터 2020.4.12.까지 청구인과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청구인이 해당 사업을 통하여 A과 E신탁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7,000,000,000원에서 출자한 B 토지가액 1,936,206,42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63,793,580원을 출자공동사업자로서 분배받은 소득으로 결정하여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부과처분에 대해 출자공동사업의 배당소득이 아닌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 1심까지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다.
3) 청구인은 종합(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기각 결정(2023.8.17.) 후 항소하였고 2심 판결에서 출자공동배당소득이 아니라는 소 제기 주장에 대해 2024.12.13.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이 A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공동사업 출자배당소득이 아닌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C지방법원 2023누00000 확정 판결문 내용에 따라 공동사업출자배당 소득금액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의 사업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646,113,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4) 청구인은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본인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오류가 있다는 사유로 불복하여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조사청) 의견
1) 청구인은 본인의 소득금액 및 공동사업자간 분배비율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청구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먼저 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43조제1항, 제2항).
3) 조사청은 청구인과 A이 영위한 공동사업장의 연도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하였다.
구분 | 공동사업장 수입금액 |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
2014년 | 2,747,065,828 | 4,867,160,278 | -2,120,094,450 |
2015년 | 14,834,285,000 | 13,426,132,822 | 1,408,152,178 |
2016년 | 25,273,492,806 | 18,057,477,460 | 7,216,015,346 |
2017년 | 14,878,980,044 | 10,495,346,044 | 4,383,634,000 |
2018년 | 1,962,999,294 | 1,604,758,972 | 358,240,322 |
합계 | 59,696,822,972 | 48,450,875,576 | 11,245,947,396 |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2심 판결문에 판시된 바와 같이 상기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중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 청구인과 A의 손익분배비율은 수입금액에서 토지비용(청구인과 A이 각각 출자한 토지의 가액)을 제외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A=수입금액-(필요경비-토지비용)] 중 70억원을 우선적으로 청구인에게, 나머지(A-70억원)를 A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보여서 청구인과 A의 손익분배비율은 [70억원/A]:[A-70억원/A]로 산정함(판결문 ‘주석4)’ 기재)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59,696,822,972원-(필요경비 48,450,875,576원-토지가액 4,266,735,853원)을 제외한 A금액은 15,512,683,249원이다. 산식에 의한 청구인의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은 45.12%(7,000,000,000원/15,512,683,249원)로 확인된다.
손익분배율 산정 시 필요경비에 포함된 토지비용 4,266,735,853원을 차감하고 계산한 이유는 청구인과 A이 출자한 토지가액이 각각 1,936,206,420원과 2,330,529,433원으로 달라 정확한 손익분배비율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산정 시에는 토지가액 4,266,735,853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차감하였고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11,245,947,396원에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 45.12%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 5,074,171,465원이 계산되었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과정에서 청구인이 출자한 토지가액 1,936,206,420원이 필요경비(공사분양원가)로 이미 공제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수령한 소득금액 7,000백만원에서 토지가액 1,936백만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인이 본인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이자비용 3,968,508,244원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청구인은 2005.7월부터 2018.9월까지 실제 지급한 상기 이자비용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부산 해운대구 B번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 등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지급한 이자에 해당하여 공동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5)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3호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만이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 B 토지를 2005.8월 취득하면서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2011.10월 공동사업을 체결하면서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출자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A은 2011.10월 최초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 등 검토 결과 최초계약서 작성일부터 2013.12월까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경비를 실제 지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적 채무에 해당하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2심 판결 후 판결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지급이자는 개인적 채무에 해당하여 사업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공동사업 수익분배비율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3)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다. 사실관계
국세통합전산망,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이 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청구인에 대한 2014년~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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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2005.8.12. 쟁점토지1(부산 해운대구 B 대 1024.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과정에서 토지의 취득가액 및 취·등록세로 합계 1,936,206,420원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1, 쟁점토지2의 소유권이전등기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 생략>
4) 쟁점토지1, 쟁점토지2의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변동이력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해당 이력에 따르면 쟁점토지1, 쟁점토지2의 [을구] 설정등기는 2009.9.25. 이후 새롭게 설정된 등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설정되었던 등기는 2014.2.10. 현재 모두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생략>
5) 청구인은 2011.10.14.경 쟁점토지2(부산 해운대구 C 대 947.3㎡)의 소유자인 A과 사이에 쟁점토지 1,2를 각각 출자하여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쟁점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공동사업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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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인과 A은 2011.10.14.경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F”이라 한다)에게 공동사업의 제반업무를 위임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과 A은 2012.4.4. F 입회하에 아래와 같이 1차 추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해당 계약 내용에는 ‘청구인의 토지(쟁점토지1)는 공동사업 이전부터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 이자는 청구인이 납부해야하나 연체되었다’는 사정 및 ‘연체이자를 못갚을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어 A 토지(쟁점토지2)를 담보로 A 명의로 8억원을 차용하여 이 중 3.1억원을 청구인의 개인용도 차용으로 구분하여 추후 청구인의 수익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생략>
8) 청구인과 A은 공동사업을 추진하던 중 서로 의견이 달라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그로 인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해 2013.4.16. F과 함께 분양대행사 H 주식회사(대표이사 I)의 입회하에 아래와 같이 추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해당 계약 내용에는 청구인에게 세전수익 67억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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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구인과 A은 2013.12.30. E신탁회사와 사이에 ‘청구인과 A이 E신탁에 쟁점토지 1,2를 신탁하고 수탁자인 E신탁은 건설사를 선정하여 오피스텔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는 등의 신탁업무를 수행하며, 그 대가로 위탁자인 청구인과 A은 E신탁에 신탁보수를 지급하고 오피스텔 분양수입금 등 사업수익금은 E신탁이 일단 수령하여 각종 비용 등을 정산한 후 위탁자인 원고와 A에게 반환하되 원고에게 19억 5,000만원을 먼저 교부하고 그 나머지를 A에게 교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1.28. E신탁에 쟁점토지1,2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과 A은 2014.1.10. 경 추가계약 내용을 일부 수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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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구인과 A이 체결한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 54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이 건립되어 2017.4.19. 준공이 마쳐졌고 분양과 입주도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12) 조사청은 2019.12.26.~2020.4.12. 기간 동안 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청구인과 A이 쟁점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이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따라 2021.10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배당소득)를 부과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13) 청구인은 2021.10월 부과된 종합소득세(배당소득)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나아간 결과 2심(항소심)에서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인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배당소득) 부과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D고등법원 2024.00.00. 선고, 2023누00000 판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14) D고등법원 2024.00.00. 선고, 2023누00000 판결문에 기재된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70억원에 대한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생략>
15) D고등법원 2024.00.00. 선고, 2023누00000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처분청이 아래 표와 같이 쟁점 공동사업장의 연도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음을 인정사실에 기재하였고, 판단부분에서 “쟁점 공동사업장의 연도별 소득금액(2014년도 –2,120,094,450원, 2015년도 1,408,152,178원, 2016년도 7,216,015,346원, 2017년도 4,383,634,000원, 2018년도 358,240,322원) 중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생략>
또한 손익분배비율에 대하여는 판결문 00페이지 ‘각주 3)’을 통하여 “이 사건 추가 계약 및 확약의 내용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에서 토지비용(청구인과 A이 각각 출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제외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A=수입금액-(필요경비-토지비용)] 중 70억원을 우선적으로 청구인에게, 나머지(A-70억원)를 A에게 각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A의 손익분배비율은 [70억원/A]:[(A-70억원)/A]로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16)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공동사업 최초 계약 시점인 2011.10.14.경 현재 사업을 영위중이던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 생략>
17) 청구인은 연도별 대출이자 상환액 내역표 및 이에 대한 은행 대출거래내역서 증빙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은 해당 증빙을 근거로 대출이자 상환액을 쟁점공동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조사청)은 해당 이자상환액은 청구인의 개인적 채무로서 쟁점 공동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및 표 생략>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3호에서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 및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약속이행확약서 등에 기재된 70억원 중 3억원(판결문 0페이지의 “추가계약서” ③에 기재된 A 명의 대출금에서 포함된 청구인의 차용금 3억원)은 공동사업 관련 수익금이 아닌 별도의 채권 관련 금액이고, 70억원에서 3억원을 제한 67억원의 금액에는 청구인의 출자 토지에 대한 가액이 포함되어 있어 수익분배비율 산정시 67억원에서 해당토지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공동사업 소득금액 산정 및 수익분배비율 산정시 청구인의 차입금 이자가 반영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공동사업 수익분배비율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4) 우선 청구인이 주장하는 3억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A 간 작성한 1차 추가계약서에 “청구인의 토지(쟁점토지1)은 공동사업 이전부터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 이자는 청구인 본인이 납부해야하나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에 의해 이자를 못내 연체가 되었다”는 내용 및 “A 명의의 차용금 8억원 중 청구인은 J은행 41억원의 연체이자 310,000,000원을 청구인(본인) 개인용도로 임시 차용하여 연체이자를 정리하고 각 토지주의 수익금 정산시 청구인 수익금에서 연체이자 310,000,000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볼 때 3억여원은 청구인이 받아야 할 금액이 아닌 공동사업을 통하여 청구인이 이미 향유한 금액으로서 수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D고등법원 2023누00000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의 수익금을 67억원이 아닌 70억원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달리 3억원이 공동사업과 별개로 A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3억원이 공동사업과는 별개로 청구인이 A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수익금에서 토지가액을 차감하여 손익분배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에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산정시에 출자된 토지가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토지가액이 이미 차감된 순액에 손익분배비율을 곱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이 산정된 것이므로 손익분배비율 산정 시에 또다시 토지가액을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 및 소득금액의 산정방식은 D고등법원 2023누00000판결문에서 판시한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 및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 공동사업 시에 청구인 뿐만 아니라 A 역시 토지를 출자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공동사업 추가계약서 등에 청구인과 A이 출자한 토지의 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정한 내역은 달리 나타나지 않는 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은 쟁점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에서 청구인 및 A의 토지가액을 제외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가액 즉 공동사업장의 순현금유입액 중 청구인이 수령한 수익금 70억원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지고 D고등법원 2023누00000판결에서도 이와같이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조사청이 손익분배비율 산정시 청구인의 토지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손익분배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금 이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동사업 개시 이전 이미 존재하는 대출금의 경우 청구인의 개인적 채무이거나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채무에 해당하여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공동사업 개시 이전 이미 존재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3호에서 필요경비 항목으로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금 이자 자료 중 공동사업 개시 이후 새롭게 발생한 대출금의 경우도 쟁점토지1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공동사업 개시 전인 2009년에 설정된 근저당이 마지막 설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모든 근저당이 2014.2월경 모두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 공동사업 개시 이후 새롭게 발생한 대출금이 공동사업장의 담보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D고등법원 2023누00000 판결문에도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금 이자가 공동사업 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공동 사업기간 중 청구인은 쟁점 공동사업장 외에도 개인 사업장들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대출금이 쟁점 공동사업장이 아닌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대출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위 2)의 법리 등에 근거할 때 대출금이 쟁점공동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대출금 이자 발생에 대한 금융증빙 외에 달리 대출금이 공동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해당 대출금이 공동사업에 직접 사용된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 산정 및 소득금액 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59,696,822,972원은 토지취득경비와 기타 공동사업자의 개발, 분양에 소요된 경비의 총액이고 청구인의 수령금액 70억원도 청구인의 토지취득금액과 필요경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그러므로 같은 방식으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분배대상금액도 당연히 토지취득금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배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