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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위①) 9인승 차량의 4열 시트를...
이의신청일부인용
(주위①) 9인승 차량의 4열 시트를 탈거 후 수납함을 장착하여 판매한 차량을 8인승 이하 승용차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위②) 자동차대리점에서 차량소개 대가로 받은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예비①) 쟁점차량 중 수출된 차량 41대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의 당부 (예비②) 판매 후 9인승으로 정기검사받은 차량 29대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의 당부 (예비③) 40% 부당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이의-중부청-2026-0085생산일자 2026.07.02.
AI 요약
요지
단순한 시트 탈거만으로는 적법한 차량으로 인정되기 위한 형식승인, 안전성 검토 및 구조변경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차량의 4열 시트의 탈거는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부분품을 일시적으로 제거한 것에 불과하여 차량의 본질적 특성·형태 또는 용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승차정원이 변경된 자동차의 제조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차량과 관련하여 자동차대리점으로부터 지급된 수수료는 그 발생 원인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있는 이상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A(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시 B에서 20**.**.**. 설립된 법인으로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승용 대형 차량인 C을 기반으로 하이루프 설치 및 시트 교체 등의 차량의 실내를 개조하여 국내 및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1.17.부터 20**.1.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20**∼20**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9인승 이상 자동차를 매입하여 4열 좌석을 탈거 후 개조하여 판매한 것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로 구조 변경하여 반출한 것으로 보아 차량 608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세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20**년 4분기부터 20**년 4분기까지의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합계 3,307,593,441원, 20**년 제2기부터 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48,449,543원을 20**. 4. 1. 각각 결정(경정)·고지하였다.

다. 또한, 처분청은 D자동차 대리점이 차량 판매 알선 대가로 지급한 소개 수수료 1,206백만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청구법인 대표자가 개인 계좌로 수령한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법인자금 사외유출로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20**,20**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61,779,760원을 20**.4.1. 경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4. 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 취지

 처분청이 20**.4.1. 청구법인에 한 20**년부터 20**년까지의 개별소비세 3,307,593,210원, 부가가치세 348,449,480원 및 법인세 261,779,76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사실관계

 1) (쟁점①) 쟁점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그림 생략)

  가) ‘청구법인’은 대표인 E이 개인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한 특허기술(F)을 활용하여, 20**년 하반기부터 고객의 요청으로 주로 9인승 신규 차량을 매입하여 하이루프 설치인 상부 작업(이하 ’상부작업‘ 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또는 시트교체인 하부 작업(이하 ’하부작업‘ 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아님)을 하여 ’청구법인‘의 자체 브랜드 ‘*****HHH’ 차량을 제조하여 국내 및 해외로 판매하고 있고, 일부 고객이 원하는 경우 중고차도 튜닝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상부작업’은 ‘차량 제원변경 승인사항’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부터 사전 승인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안전검사‘를 받고 있으며, 쟁점차량 모두에 대하여 신규 구입 시 9인승의 형식승인을 받고 상부 작업 후 기술검토 및 안전성 검사 승인을 받았다.

  다) ‘상부작업’을 완료한 후 청구법인의 또다른 별도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부작업’은 출고되었던 기존 시트를 탈거하고 좀더 고급스럽고 안락한 시트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두가지로 구분되며 첫째는, 9인승의 경우 좌석수 변함없이 당초 승인받은 차량의 시트를 탈거하고 새 시트를 부착하는 것이고 둘째는 2열, 3열의 시트를 교체한 후에 4열 좌석시트(이하 ‘싱킹시트라 한다)만을 탈거하고 수납함을 장착하는 것이다. 탈거된 시트는 고객에게 넘겨주고 있다.

  라) 4열 싱킹시트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자동차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4항에 따라 탈·부착할 수 있고 차량의 제원 변경사항에 해당 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별도 형식승인 사항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싱킹시트 탈거 후 판매 시에도 9인승 차량으로 이미 형식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승객좌석의 규격 등】

④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열좌석(운전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는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탈부착이 가능한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

  마)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 쟁점차량 608대가 반출 당시 싱킹시트가 탈거되어 좌석 수가 9석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9인승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 생략)

 2) (쟁점②) 법인세 과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 관련

(그림 생략)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E이 개인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한 특허기술(F)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사용하도록 ‘상호 기술기여 및 업무협력합의서’ 체결을 통해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E에게 직접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대신 D자동차 내행대리점(이하 ‘자동차대리점‘ 이라 한다)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개 수수료를 E이 직접 수령하도록 약정하였다.

  나) E은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개인사업자(HHHH) 명의로 자동차대리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이 획득해야하는 장려금으로 보아, 개인 계좌로 수령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표 생략)

다. 청구주장

1) (주위적 청구①) 쟁점차량은 탈부착 가능한 4열시트(싱킹시트)가 일시적으로 탈거된 상태에서 반출되었을 뿐, 반출 당시 9인승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형식 승인된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대법원(2006.12.22., 2005두10330) 및 서울행정법원(2025.06.11., 2024구합57323)의 판결 취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규 세법해석을 종합하면,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반출 시점의 일시적인 좌석 상태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식 승인된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반출하는 시기에 국토교통부로부터 9인승 형식승인을 받았다면 그 차량은 본질이 법적으로 ‘9인승’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대법 2005두10330, 2006.12.22., 국패, 완료,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5. 7. 29. 선고 2004누4246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차량이 수입 당시 탈·부착식 의자 2개가 누락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탈·부착용 고정장치(base)가 장착되어 있는 이상 사건 차량과 누락된 의자는 상호 미조립 상태에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차량이 승차정원 9인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특별소비세 부과에 있어 상호 조립된 완제품인 9인승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세법 제16조의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관한 법리 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 등의 법령을 잘못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자동차는 국가의 형식승인과 안전검사 제도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물품으로 승차정원과 용도는 단순히 외형이 아니라 법적으로 승인된 구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자동차규칙’ 제25조제4항은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열 좌석(운전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는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탈부착이 가능한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좌석이 일시적으로 탈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차정원이 변경되었다거나 차량의 본질적 구조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차량은 반출 당시 모두 국토교통부로부터 9인승 형식승인을 받은 상태였고, 4열 시트를 탈거하되 탈부착용 고정장치는 그대로 두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상회복이 가능하였다. 고정장치의 완전한 제거가 없음에도 시트의 일시적 부재만을 근거로 차량의 인승 형식을 판단하는 것은 자동차 안전기준의 본질에서도 어긋나는 것이다.

   (4) 20**년 최초 등록 후 20**.12.31.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차량 중 29대가 첫 정기검사 결과 인도 당시와 동일하게 9인승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보더라도 탈부착용 고정장치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언제든지 원상회복이 가능한 ‘기능적 대기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이고 쟁점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이 고정장치를 사용하여 승차정원을 9인승으로 계속적으로 관리 및 유지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5) 이처럼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실제 좌석수가 아닌 9인승 형식승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에서도 역시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의 판매 차량이 반출(인도)하는 시기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았음에 이의가 없었다.

나)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1)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을 제조로 보고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인 납세의무자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를 과세 시기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상부작업’은 제조공정으로서 절단기와 용접기구들이 구비된 지정장소(제조장) 작업을 하고 있으나 ‘하부작업’인 2∼4열의 시트교체 및 교체 후 4열 싱킹시트를 탈거하는 작업은 하이루프 제조장처럼 특수장비가 필요 없는 탈부착만 할 수 있는 별도의 작업장에서 진행되는 데 이는 단순한 탈부착 작업으로,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제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또한,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10항에서는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차량은 싱킹시트를 탈거하여 수납함을 장착한 상태로 인도되었으나 이는 싱킹시트가 분해된 상태로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차등록 후 첫 정기검사에서 9인승으로 등록된 점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9인승 차량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으로 보기 어렵다.

다) 하부작업은 판매 후 이루어진 사후서비스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매입하여 하이루프 설치 후 안전검사를 완료하고 대금(차량 대금에 상,하부 작업에 대한 대금을 합한 금액)을 수령한 다음 차량을 고객 명의(법률상의 인도)로 등록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 후 자동차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고객 명의로 등록된 후에 특장작업(시트교체), 싱킹시트 탈거 및 수납함 장착 작업을 하고 차량을 인도(반출)하였다.

   (2) 자동차매매계약서 상에도 안전검사 마친 차량은 반드시 고객 명의로 등록 후에 특장작업(시트교체)을 하고, 인승 변경을 포함한 구조 변경은 고객이 직접 진행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구조변경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3) 차량은 잔금을 모두 받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 될 때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어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쟁점이 된 ‘하부작업’은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개별소비자인 고객(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사후서비스’인 것이다.

2) (주위적 청구②) 대표자가 자동차대리점으로부터 차량 소개에 대한 수수료를 수령하고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금액을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자 E이 개인적으로 개발한 F 관련 특허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로열티 지급의무가 있었으며, 차량 구매 시 D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차량 소개수수료를 활용하여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임시 이사회에서 이를 적정한 보상체계로 승인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E은 ‘상호 기술기여 및 업무협력 협의서’를 통해 특허 사용료를 직접 지급하는 대신 차량 공급 대리점의 소개수수료를 E이 직접 수령하도록 약정하였고 E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납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직접 수수료를 수령한 후 동일 금액을 특허사용료 명목으로 E에게 지급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변동이 없고, E 역시 소득금액에 차이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계약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기신고 하였음에도 법인자금의 부당 유출로 보아 법인세 및 상여처분의 이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3) (예비적 청구①) 쟁점차량 중 41대는 수출된 차량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쟁점차량 608대 전부를 국내 반출 차량으로 보아 수출여부를 구분하지 않은 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였으나 「개별소비세법」재14조제1항제1호는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차량 608대 중 41대는 자동차등록원부 및 수출신고필증으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예비적 청구②) 쟁점차량 중 인도 후 9인승으로 정기검사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29대의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이 ‘상부작업’을 마치고 기술검사와 안전성 검사를 마친 후 차량 대금을 완납받아 고객 명의로 차량등록을 완료한 다음, ‘하부작업’을 거쳐 고객에게 인도되었다.

  나) 차량 인도 후 정기검사는 차량 소유자인 고객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처분청은 싱킹시트의 일시적 탈거를 영구적인 구조변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차량 중 29대의 차량은 인도 후에도「자동차관리법」에 따라 9인승 차량으로 차량 정기검사를 받은 사실이 차량정기검사증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자동차 최초 등록후 첫 정기검사 결과, 정기검사받은 차량 총 82대 중 개별소비세 추징차량 29대를 제외한 나머지 53대는 9인승 차량으로 정기검사함을 인정하고 과세처분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이 ‘9인승 차량을 형식적으로 등록한 후 실질적으로는 8인승 이하 차량으로 구조변경하여 판매하였다’는 주장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다.

 이는 동일한 상황의 608대 모든 차량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취지에 맞지 않는 법원의 판결에 역행하여 자의적인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라) 따라서 해당 차량까지 반출 시점의 일시적인 시트 탈거 만을 이유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예비적 청구③) 청구법인은 거래를 은폐하거나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개별소비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40%의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대법원(1982.11.23., 81도1737, 2003.02.14., 2001도3797 등 다수)은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이 국토교통부로부터 9인승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거래를 은폐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꾸민 사실이 없다.

  다) 청구법인이 싱킹시트를 탈거 후 차량을 인도하는 이유는 고객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며, 개별소비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청구법인이 고의로 탈세를 하며 개별소비세 부담을 회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 쟁점차량의 싱킹시트 탈거 사실은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었고, 쟁점차량에 모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등 거래관계가 모두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 행위 또는 가장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마) 설령 이 건 쟁점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9인승 형식승인 차량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관한 세법 해석상 견해 차이에 불과하므로,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정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할 수 없고 일반 무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만 검토될 수 있을 뿐이고 부가가치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라. 결론

 가) 쟁점차량이 일시적 탈거상태에서 4열의 3개 좌석이 누락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탈·부착용 고정장치(base)가 장착되어 있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차량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으며, 고정장치를 제거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 이상 쟁점차량과 누락된 의자는 상호 미조립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승차정원 9인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인바, 대법원 판례(2005두10330, 2006.12.22.)와 기획재정부(I-129, 2010.03.17.) 및 국세청 예규(소비-123, 2010.04.06.)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에 있어서 9인승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쟁점차량 608대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또한, 대표이사가 자동차대리점으로부터 차량 소개 대가로 수령하여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금액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허기술 사용료를 대체하여 지급된 것으로, 대표자 E이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으로 보아 이중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예비적으로, 쟁점차량 중 수출된 41대는 「개별소비세법」상 수출물품에 해당하고, 차량 인도 후 9인승으로 정기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29대는 실제 9인승 차량으로 유지·관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차량들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쟁점차량 608대가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건은 9인승 형식승인 차량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관한 세법 해석상 다툼에 불과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무신고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주위적 청구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자동차관리법」상 최초 안전검사 당시 9인승으로 판정받아 자동차 안전검사증 및 제원표 상 9인승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제4열 시트 탈거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은 9인승 차량을 형식적으로 등록한 후 실질적으로는 8인승 이하 차량으로 구조변경하여 판매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카탈로그 및 블로그 홍보자료에서 4열 시트 탈거 후 수납함 장착을 기본 옵션으로 안내하면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4∼9인승 형태로 차량을 제작·판매하였고, 주문서 및 판매현황에도 4열 시트 탈거 후 트렁크 수납 적재함 장착이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전시장에 전시된 차량 역시 4∼8인승 상태로 변경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실제 매매계약서에 "안전검사를 마친 차량은 반드시 고객 명의로 선등록 후 특장작업을 한다"는 특약을 두고 안전검사 이후 시트 탈거 등 특장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구조변경이 완료된 8인승 이하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청구법인의「안전검사 및 차량등록 매뉴얼」에 따르면 쟁점차량의 작업 공정은 ‘매매계약 → 하이루프 가공작업 → 안전검사 승인 → 고객명의 차량 등록 → 특장 작업 → 차량 인도'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특장작업에는 시트 탈거, 시트 교체 및 수납함 장착 등 승차정원과 차량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칙적으로는 ‘매매계약 → 하이루프 가공작업 → 특장 작업 → 안전검사 승인 → 고객명의 차량 등록 → 차량 인도'의 순서대로 진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인 9인승 상태에서 ‘상부작업’만을 진행한 상태로 안전검사 및 차량등록을 완료한 후 시트 탈거 등의 특장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8인승 이하 상태의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질적으로는 8인승 이하 차량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차량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제조·반출한 납세의무자이다.

  가) 「개별소비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고, 같은 법 제5조는 ‘과세물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행위’를 제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9인승 이상 비과세 차량을 구입한 후 하이루프 설치, 각종 옵션 시공, 시트 탈거 및 수납함 장착 등의 가공작업을 통해 차량의 가치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8인승 이하 차량으로 구조변경하여 반출하였으므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한 자로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판매한 차량은 기존 4열 좌석 위치에 수납함이 설치되어 좌석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확인되는바, 자동차등록원부상 9인승 이상 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4열 시트가 탈거된 8인승 이하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처분청이 차량 매수업체를 상대로 승차정원 및 매수 경위 등에 대한 질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수업체는 9인승에서 4인승으로 승차정원이 변경된 차량을 구매하였으며 개별소비세에 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정기검사 결과만으로 쟁점차량이 9인승 차량으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처분청이 판매 차량 중 76대의 자동차등록원부를 검토한 결과, 수도권 외 원거리 지역에 등록된 차량 53대가 청구법인이 소개한 특정 공업사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정기검사 예약내역 및 매수인 진술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차량 판매 후에도 해당 공업사를 통하여 정기검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판매차량인 C의 일반 정기검사 비용이 통상 3∼4만원 수준인 반면, 청구법인이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의 검사를 의뢰한 특정 공업사의 검사비용은 21만원∼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차량의 4열 시트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탈부착 가능한 좌석으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 직원은 공구를 이용하여 4열 싱킹시트를 탈부착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탈부착용 고정장치(Base)가 남아 있어 언제든지 좌석을 재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자동차규칙’ 제25조 제4항은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탈부착이 가능한 좌석’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판매한 차량은 좌석 설치를 위해 먼저 트렁크 수납함을 분리해야 하고 해당 수납함은 공구를 사용해야만 분리가 가능하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탈부착 가능한 좌석으로 볼 수 없다.

  나) 차량 매수인 박○○은 계약 당시 하이루프 작업 후 승차정원이 9인승에서 7인승으로 변경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탈거된 4열 시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공구 없이는 교체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주위적 청구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차량 매입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차량 소개 수수료가 임시 이사회의사록 및 기술 기여·업무협력합의서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특허기술 사용료를 대체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법인자금의 사외유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20**.5.10.자 임시 이사회 회의록은 처분청이 확보한 20**.7.5.자 이사회 회의록과 비교할 때 내용 및 형식에 현저한 차이가 확인되는바 해당 회의록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특허 사용료 지급 약정 등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쟁점수수료의 최초 입금은 20**.3.2. 이루어졌으나 이를 특허사용료로 대체 지급하기로 한 임시 이사회의사록은 약 2개월이 경과한 20**.5.10.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자금의 흐름 및 의사결정 과정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자동차대리점에서 지급한 쟁점수수료 1,206백만원은 대표자 E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라 20**년부터 20**년까지 청구법인 직원인 J의 계좌로 입금된 후 E 계좌로 재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설령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시 이사회의사록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수료가 대표자의 특허사용료를 대체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제3자의 계좌를 경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청구법인과 대표자 E의 개인사업자(HHHH) 간 20**∼20**년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특허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기술자문' 명목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표자에 대한 특허사용료 지급과 관련된 거래로 보이는바, 동일한 특허기술 제공에 대한 대가를 차량 소개수수료로 별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성이 부족하다.

(표 생략)

 5) 또한, 자동차대리점에서 입금된 수수료에 대하여 20**년부터 20**년 9월까지는 대표자 E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20**년 10월 이후에는 청구법인 직원 J이 대표자인 법인(㈜K)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동일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변경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수수료를 대표자 E의 특허권 사용과 직접 관련된 대가로 보기 어렵다.

(표 생략)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예비적 청구①) 수출차량 41대는 개별소비세 면제요건 및 관련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 608대 중 41대는 수출한 차량이므로 해당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은 수출물품에 대한 세액 면제를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출 사실 및 용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차량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용도증명 등 면세 적용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요건의 흠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면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다) 심판례(조심 2017전279, 2017.8.24.) 및 질의회신(재간세1235-194, 1979.3.19.)에 따르면 거래가 외형상 수출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면세 절차와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면제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 수출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②) 차량 인도 후 9인승으로 정기검사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쟁점차량이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인 9인승 차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차량 인도 후 9인승으로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 29대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트 탈거 등 특장작업 이전 단계에서 안전검사 및 차량등록을 완료하여 9인승 상태로 안전검사 승인을 형식적으로 통과한 후, 남은 특장작업을 완료하여 최종적으로 8인승 이하 자동차 상태로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홍보물, 견적프로그램, 작업 매뉴얼,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9인승으로 정기검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예비적 청구③)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40% 부당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홍보, 계약, 생산 및 출고 전 과정에서 9인승 차량을 최종적으로 8인승 이하 차량으로 인승변경하여 판매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안전검사 당시에는 시트 탈거 등 인승변경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9인승으로 검사를 받은 후, 반출 직전에 승차정원을 변경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을 비과세 차량인 것처럼 판매함으로써 개별소비세 및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의 재산의 은닉 또는 거래의 조작·은폐에 해당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40%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결론

 1) 청구법인은 9인승 차량을 구입한 후 시트 탈거, 수납함 장착 등 가공작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차량으로 구조변경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한 자로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쟁점수수료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시 이사회의사록 및 기술기여·업무협력합의서 등 증빙자료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대표자에 대한 특허사용료를 대체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자금 흐름 및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또한 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쟁점수수료를 법인자금의 사외유출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 청구법인 추가 항변주장

 1) 주위적 청구①에 대한 항변

  가) 쟁점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 자동차제작증 및 차량등록 과정에서 9인승으로 승인된 차량으로서, 제4열 시트의 일시적 탈거는 미조립 상태에 불과하므로 대법원 판례 및 기획재정부, 국세청 예규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산고등법원-2004누4246,2005.07.29. 판결문 발췌

관계법령에 의하면, ① 수입 물품에 대한 톡별소비세는 수입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부과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제4조), 그 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② 승용자동차의 승차정원은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대정원을 의미함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제13호)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이 승차정원 9인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되었다면, 비록 수입 당시 탈부착식 의자가 누락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탈부착용의 고정장치(base)가 장착 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차량과 누락된 의자는 상호 미조립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은 특별소비세 부과에 있어 상호 조립된 완제품인 9인승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이 7인승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차량의 인승 변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조변경에 따른 특장 공정을 완료한 후, 안정성 검토, 형식승인 및 관련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4열 시트를 단순히 탈거한 사실만으로 해당 차량을 곧바로 6인승 차량이 된다고 보는 것은, 형식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미완성 상태의 차량을 적법한 6인승 차량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단순히 4열 시트만을 탈거한 상태의 차량을 인승 변경된 차량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다)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4인승으로 승차정원이 변경된 차량을 구매하였으며 개별소비세에 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매수업체의 진술은 쟁점차량 608대 중 일부인 22대에 불과하고, 해당 차량은 차량 인도 후 고객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별도의 구조변경업체를 통하여 인승 변경을 진행한 사례이다.

  청구법인은 자동차 매매 시 ‘인승 변경을 포함한 구조변경은 고객이 직접 해야하고 구조변경과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차량 인도 이후 일부 개별적 인승 변경한 사례를 근거로 쟁점차량 전체에 대하여 직접 인승 변경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그림 생략)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차량 판매 후에도 특정 공업사를 통하여 정기검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시트 특장 작업 후 시트 시험성적서를 고객에게 제공하였음에도 일부 고객이 정기검사 시 이를 소지하지 않아 불합격되는 사례가 있어, 청구법인이 보관 중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공업사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와 관련된 별도의 수입이 없다는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한 차량의 4열 좌석이 공구 없이는 설치할 수 없어 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부착식 좌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시트의 고정핀은 D에서 출고 당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차량 출고 시 제공되는 공구만으로 누구나 시트 탈부착이 가능하고 ‘작업지시서’에는 다른 시트 작업을 위해 ‘4열 시트 탈거’라고 기재가 되어있어도, 작업 후 대부분은 4열 시트를 부착한 상태로 인도되고 있다.

 2) 주위적 청구 쟁점②에 대한 항변

  가) 처분청이 비교한 이사회 회의록은 목적과 내용이 전혀 다른 문서로서 이를 근거로 임시 이사회의사록 및 기술 기여·업무협력합의서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자동차대리점에서 입금된 수수료 중 20**년 10월 이후에는 청구법인 직원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직원 J의 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액 중 20**.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 108백만원은 대표자의 특허사용료와는 별개의 거래 내용으로서, 이 또한 직원 명의의 사업자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였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E의 개인사업자로부터 '기술자문' 품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차량대리점으로부터 지급된 쟁점수수료를 특허기술 사용료로 보기 어렵고, 양자는 중복된 지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E은 F 관련 특허 외에도 감속기, L 스위치장치 및 차량측면 장착형 M 고정장치 관련 특허기술 보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환경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N 전동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구조 및 전장설계, 전동화 개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E과 별도의 기술용역 및 기술자문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E에게 지급한 월 3천만원의 기술자문료는 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기술용역 및 기술자문 제공의 대가이고, 쟁점수수료는 F 관련 특허기술에 대한 보상을 이사회회의를 거쳐 거래처인 D차 **대리점에서 받는 차량 판매에 대한 소개수수료로 대체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지급 원인과 성격이 서로 다른 별개의 거래인 것이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변

  가) (예비적 청구①) 수출차량에 대한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쟁점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된 영세율 적용 관련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제 수출 사실을 확인한 이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수출차량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가 인정되어야 한다.

  수출물품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실지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었으면 비록 형식적인 신고절차에 흠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내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려한 입법취지에 맞도록 개별소비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②)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 예규 등에 따르면 자동차는 일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 달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처분청이 시트의 일시 탈거 만을 근거로 법원 판례와 예규를 벗어나 쟁점차량을 9인승 미만 차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다) (예비적 청구③) 이 건은 9인승 차량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관한 세법 해석상 다툼에 불과할 뿐 조세포탈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40%의 부당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

 청구법인 추가 항변에 대한 처분청 의견

 - 처분청 추가의견 없음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위적①) 9인승 차량의 4열 시트를 탈거 후 수납함을 장착하여 판매한 차량을 8인승 이하 승용차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위적②) 자동차대리점에서 차량소개 대가로 받은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①) 쟁점차량 중 수출된 차량 41대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의 당부

(예비적②) 판매 후 9인승으로 정기검사받은 차량 29대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의 당부

(예비적③) 40% 부당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주위적 청구 관련]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⑥ 과세물품(제2항 제2호 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⑩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未組立) 상태로 반출(搬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4) 개별소비세법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나.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 과세물품 (제1조 관련)

구분

과세물품

5. 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6)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0…3 【 제조의 의의 】

 “제조”란 법 제5조에 따라 ¨제조로 보는 경우¨ 이외에 재료 또는 원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생산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주체 및 행위장소를 불문한다.

7)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0…4 【 제조의 범위 】

  ① 과세물품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당해 물품의 특성・형태・용도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함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부분품을 제거 또는 부착하는 단순한 수리행위는 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예) 사용중이던 승용자동차의 파손된 시트나 문짝을 서비스공장에서 제거하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행위

 8)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0…5 【 제조장의 의의 】

  법 제4조에 따른 ¨제조장¨이란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9)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10)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② 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13. "승차정원"이라 함은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대인원(운전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승객좌석의 규격 등】

  ① 자동차(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승객좌석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별표 5의32 제2호에 따른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 가능할 것

  (중략)

  ④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열 좌석(운전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는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탈부착이 가능한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탈부착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별 구분이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조ㆍ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제5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차축에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연료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에 한정한다)부터 제10호까지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ㆍ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1. 총중량이 증가하는 튜닝(제2호에 따라 총중량이 증가하거나 제작허용총중량의 범위에서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튜닝하려는 자동차의 총중량의 범위 내에서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의 좌석장치를 제거하여 승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튜닝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튜닝하거나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4.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중략)

 15)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 제5조 (튜닝승인 세부기준)

  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튜닝을 하는 때에 적용하는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튜닝승인 세부기준(제5조 관련)

1. 기본원칙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50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튜닝이 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튜닝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다만, 제작허용총중량(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경우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총중량) 이내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

  1) 차실에 캠핑 및 취사장비를 설치한 자동차가 소화기ㆍ전기개폐기(자동차의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ㆍ조명장치ㆍ환기장치 및 오수집수장치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일반형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을 제거한 후 쇼파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자동차에 보조조향핸들을 설치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다만, 도로작업용 차량에 설치하는 유도표시등은 제외한다)

  4) 차체 및 차대 전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가변형으로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차체의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

  5) 전 방향 승차장치를 옆 방향 승차장치로 변경하는 경우(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자동차의 차축을 추가 설치 또는 제거하거나 축간거리가 길어지는 경우

  (중략)

2. 자동차 세부기준 (일부)

승차장치

ㆍ승합자동차의 좌석은 균등하게 배열되어야 함. 다만, 접이식 좌석과 특정한 용도(장의ㆍ헌혈ㆍ구급ㆍ보도ㆍ캠핑 등)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

ㆍ장애인휠체어의 승차인원 적용은 인증된 휠체어 고정장치 4개소 이상 및 좌석안전띠가 설치된 경우에 한함

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좌석 및 좌석안전띠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부품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품에 한함

 [예비적 청구 관련]

 16) 개별소비세법 제15조 【수출 및 군납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와 제30조제2항에 따른 서류(법 제18조제1항의 면세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출 영세율(零稅率) 조기환급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증명 명세서로 증명할 수 있다

   1.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19)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2조【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그 밖에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連名)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20)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20-34…8 【 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한 물품의 사후환급 】

  납세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후 환급가능한 물품 이외의 과세물품을 면세 용도에 전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에 영 제19조의2에 따른 특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소정의 절차 또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면세승인신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 「소득세법」제81조의10제1항제4호

    나. 「법인세법」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23) 국세기본법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4)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책임이 있다.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 상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법인세 등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법인의 세무조사결과 결정 내역 및 조사항목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개별소비세) 처분청은 ‘승차인원을 변경하는 편법을 이용한 개별소비세 포탈 혐의’로 20**년 4분기부터 20**년 4분기까지 개별소비세 2,699백만원 및 교육세 609백만원 고지

 - (부가세) 누락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세 348백만원 고지

 - (법인세)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조사법인 임직원 계좌로 조사대상기간 입금된 약 1,206백만원에 대하여 법인 자금 유출로 보아 익금산입 및 상여 처분

 - 대표자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대여금 4,300백만원에 대한 부당행위부인규정 적용하여 20**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87백만원 익금산입 및 20**,20** 사업연도 지급이자 합계 244백만원 손금불산입

 - 20** 사업연도 계상한 미수이자 지연회수에 따른 20** 사업연도 160백만원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 동 미수이자 계상액 160백만원 손금산입(△유보) 처분

(그림 생략)

 3) 청구법인 대표자 E의 개인사업자 HHHH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부가세 신고내역(’**년∼’**년)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가) D자동차로부터 최초 매입당시 자동차 제작증과 청구법인의 ‘상부작업’ 후 자동차제작증 (승차정원 9인승으로 동일)

  나) ‘상부작업’에 대한 차량제원변경 기술검토신청서 및 승인서

(그림 생략)

 - 청구법인은 ‘하이루프’ 장착에 대한 ‘상부작업’ 후 차량제원변경에 대한 기술검토승인신청을 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승인서를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량제원표에는 승차정원이 ‘9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술검토서 상 좌석기준 충족 및 승차정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 생략)

  다) 쟁점차량의 ‘상부작업’후 수령한 자동차안전검사증과 자동차등록증 (승차정원 9인승으로 등록)

(그림 생략)

  라) 청구법인은 자동차 제작자로서 진행한 ‘상부작업’후 차량을 고객명의로 등록하였고 그 후 이루어진 ‘하부작업’은 차량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작업으로 제조로 볼 수 없으며 판매 후 차량의 인승변경 여부는 차량소유자의 선택에 따른 사항임을 주장하며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량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안전검사 마친 차량은 반드시 고객명의로 선등록 후 특장작업을 하고 인승 변경을 포함한 구조변경은 고객이 직접하여야 하며 당사는 구조변경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림 생략)

  마) 쟁점차량 중 9인승으로 정기검사 받은 차량 명세 (29대)

(그림 생략)

  바) 쟁점차량 중 수출차량 명세 및 수출신고필증 (41대)

(그림 생략)

  사) 청구법인은 대표자 E의 ‘F’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로 D자동차대리점의 차량공급에 따라 발생하는 대당 알선수수료를 E이 직접수령하기로 한「기술기여 및 업무협력 협의서」와 이사회 회의록 (’**.5.10. 작성)을 제출하였다.

 - 제출된 특허등록원부에 따르면 해당 특허권의 권리자는 ’**.5.10.E으로 등록되었다가 ’**.6.10.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 생략)

  아) 자동차대리점 대표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법인에게 차량을 판매하도록 소개해 준 E에게 차량소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그림 생략)

 5) 처분청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판매차량 홍보물 일부

(그림 생략)

  나)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청구법인의 안전검사 및 차량등록 매뉴얼’ 일부

  - 차량등록 매뉴얼 상 전체 공정이 끝나기 전 하이루프 장착만 완료된 상태에서 안전검사 승인 후 시트 탈거 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 생략)

  다) 청구법인의 판매차량 전시 사진

(그림 생략)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한 차량 중 76대의 자동차등록원부 검토한 결과, 그 중 53대가 청구법인이 소개하는 공업사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를 청구법인이 판매 후에도 쟁점차량의 9인승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생략)

  마) 쟁점차량인 4열 싱킹시트를 탈거 한후 수납함을 장착한 차량

(그림 생략)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한 차량의 고정장치는 트렁크 수납함을 완전 분리한 후 좌석을 설치할 수 있고, 동 수납함은 공구를 사용해야만 분리가 가능하므로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좌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직원이 공구를 이용하여 시트를 교체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E이 차량대리점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차량 소개 수수료가 특허권 사용료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이 처분청이 확보한 이사회 회의록과 그 내용와 형식에 차이가 있어 이를 직접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생략)

 6)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항변으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차량소유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차량을 인수한 이후 별도로 다른 업체를 통하여 인승변경을 진행한 매수자의 진술을 근거로 쟁점차량 전체를 모두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항변 시 타 업체를 통한 인승 변경 튜닝승인서와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였다.

- 튜닝승인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상 변경내용에는 2,3열을 탈거 후 2열 좌석을 회전좌석으로 변경하여 7인승으로 구조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좌석은 청구법인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생략)

  나) 청구법인은 E의 개인사업자 ‘HHHH’에서 청구법인으로 ’**.1월부터 ’**.6월까지 발행된’ ‘기술자문’ 품목의 세금계산서가 쟁점차량의 F 특허 사용료가 아닌 별도의 기술자문용역계약에 따른 대가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E의 발명 특허결정서와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7) 쟁점수수료는 D자동차대리점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인 J의 계좌로 ‘**.3월부터 ‘**년까지 1,206백만원이 지급된바 J의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206백만원 중 ’**. 10월∼12월 입금분 108백만원은 J이 대표자인 법인 ㈜K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였고 나머지는 E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급되었다.

(표 생략)

 8)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 쟁점차량 중 수출차량인 41대의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청구법인의 부가세 신고서 상 수출실적명세서 확인한 바 20**년 2기 총 44대의 차량을 수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 생략)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 및 자동차제작증 발급 절차를 거쳐 9인승으로 승인·등록된 차량이고, 제4열 시트의 일시적 탈거는 탈부착용 고정장치가 유지된 미조립 상태에 불과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별소비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에 성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1조는 8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10항에서는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13호에서 승차정원은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대인원임을 의미하고 동 규칙 제25조 제4항은 승용자동차의 경우 제1열 좌석을 제외한 좌석에 대하여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탈부착이 가능한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좌석이 일시적으로 탈거된 상태에 있더라도 좌석 고정장치가 유지되어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곧바로 승차정원이 변경된 새로운 자동차의 제조로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좌석 고정장치가 제거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구조 및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승차정원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좌석의 탈거 여부만이 아니라 고정장치의 유지 여부, 원상회복 가능성 및 차량 구조의 실질적 변경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차량은 당초 제조사에서 9인승 차량으로 제조되어 청구법인에게 반출되었고 청구법인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인도될 당시 차량의 4열 시트가 탈거된 상태이기는 하나 시트 고정장치가 그대로 유지되어 필요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단순한 시트 탈거만으로는 적법한 차량으로 인정되기 위한 형식승인, 안전성 검토 및 구조변경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차량의 4열 시트의 탈거는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부분품을 일시적으로 제거한 것에 불과하여 차량의 본질적 특성·형태 또는 용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승차정원이 변경된 자동차의 제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차량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자동차대리점으로부터 지급된 쟁점수수료는 대표자 E의 F 관련 특허 발명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대표자 E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관련 세금이 신고 납부되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대표자 E의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이사회회의를 통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특허권은 청구법인에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특허에 대한 권리와 그 사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차량과 관련하여 자동차대리점으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그 발생 원인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있는 이상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사회 결의에 따라 E에게 직접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귀속이 청구법인에서 E 개인으로 변경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청구법인과 무관한 대표자 개인의 수입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위적 청구 중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위①) 9인승 차량의 4열 시트를 탈거 후 수납함을 장착하여 판매한 차량을 8인승 이하 승용차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위②) 자동차대리점에서 차량소개 대가로 받은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예비①) 쟁점차량 중 수출된 차량 41대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의 당부   (예비②) 판매 후 9인승으로 정기검사받은 차량 29대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의 당부  (예비③) 40% 부당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