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1.3.17.모친에게 증여받은 “양도주택”의 1/2지분을 2018.10.17.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고가주택)특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 부적정 혐의에 대해 조사 결과, 양도 당시에 배우자가 2017.9.22.취득한 “대체주택”과 청구인 소유 단독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한 3주택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21,761천원을 2026.3.5.부과하였다.
1) 양도주택을 양도하기 전・후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택 등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소유자) | 취득일 (재취득일) | 양도일 |
양도주택 (청구인) | ’11.3.17. | ’18.10.17. |
대체주택 (배우자) | ’17.9.22. | - |
쟁점건물 (청구인) | ’11.7.01. (’21.9.14.) | ’18.6.22. |
2) 쟁점건물 최초 취득일은 2011. 7. 1.이며, 2018. 6. 22.동생(弟)에게 양도하였다가 2021. 9. 14.재취득하였다.
다.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숙박용 시설로 운영 중인 쟁점건물(펜션)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2026. 5. 20.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배우자가 대체주택을 2017.9.22.취득하고 2년 이내인 2018.10.17.양도주택을 처분함으로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나 호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충족하였다. 따라서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적정하다.
나. 쟁점건물(펜션)의 주거용 사용 불가 환경
처분청이 거주용 주택으로 판단한 펜션은 해발 1,100㎡에 위치하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설악산 국립공원의 일부로서 사전 예약자만 탐방이 허가되는 제한 구역이다. 이러한 지리적・제도적 환경에 비추어 해당 펜션을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다. 정식 숙박시설로 등록・운영
쟁점건물에 대해 2006.5.4.00군청에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등록 신고를 마쳤으며, 이용자로부터 입산 신청서를 징구하고 객실료를 수수하는 등 정식 숙박시설로 운영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분리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서울 소재 대체주택이지만, 주민등록지는 사업장인 쟁점건물이다. 이는 00리 주민협의회 정관 제5조 및 곰배령 민박협의회 정관 제4조에서 요구하는 ‘00리 1년 9개월 이상 상시 거주’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만을 근거로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 결론
위와 같이 조사청이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보아 다주택 중과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해석에 반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3. 조사청 의견
가. 쟁점건물 양도 및 재취득
1) 청구인은 2018.6.22. 쟁점건물을 동생에게 95,000천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오랜 지인인 이00에게 본인 소유의 30,000천원을 동생에게 입금할 것을 부탁하였고, 이후 동생이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을 이체하는 방법(청구인→이00→동생→청구인)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였다.
2) 청구인은 모친이 증여한 양도주택을 7년 이상 보유하다 2018.10.17.00주택도시공사에 1,175,000천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특례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3) 그리고 청구인은 2021.9.14. 쟁점건물을 동생으로부터 113,000천원에 다시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19년 모친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 정산과정에서 동생과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정산하였고, 매매대금을 따로 정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건물 구조 및 현황
1) 쟁점건물은 2000.9.22. 주택으로 허가받아 신축(농지전용허가)하였으며, 2003. 12. 26. 1층 주택 82.5㎡를 증축하여 현재 2개 동, 2가구, 주택면적은 151.55㎡이며, 등기부에는 ‘목조 아스팔트 싱글 지붕 단층주택’으로 등록되었다.
2) 쟁점건물은 2005년 최초 개별주택가격 고시 당시 주택면적은 151.55㎡로, 2023. 4. 28.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될 때 주택면적이 82.5㎡로 변경되었다.
3) 쟁점건물 전경 및 농어촌민박 블로그에 올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주장 반박
쟁점건물이「소득세법」상 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명의신탁한 점,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점, 농어촌민박의 전제 조건인 거주 주택을 활용하여 부수적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쟁점건물을 신축한 2002년 이후 해당 주소에 20년 이상 주민등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건물은 공부상 및 실질적으로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판단하고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할 목적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건물을 동생 김태한에게 양도를 형식을 빌려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농어촌민박 사업은「농어촌정비법」제2조 및 제86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농어촌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여 부수적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으로서, 쟁점건물은 단순한 숙박업 전용시설이라기보다 숙박 기능과 주거 기능이 함께 존재하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양도 당시에도 독립된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건물은 전경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 형태의 1개 동과 ‘│’ 형태의 1개 동이 맞닿은 ‘ ⊓’ 형태의 약 45평의 건물이고, 민박업 홈페이지(곰배령 스케치) 객실 안내 내용을 보면, 끝방(6평), 가운데 방(6평), 안 쪽방(8평) 3개 호실 약 20평을 상시 숙박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실시간 예약에서도 3개 호실만 예약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1개 동은 거주용 주택으로 판단된다.
마) 또한, 청구인은 2002년 쟁점건물 신축 후 20년 이상을 해당 주소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며, ’18년∼’21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용을 살펴보아도 인근 지역에서 주말 및 평일에도 병원, 약국과 식당 등에서 결제 내용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해당 주소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 항변
가)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닌 숙박업 시설이다.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운영한 펜션(쟁점건물)은 공부(公簿)상 주택이나 민박 사업자등록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에게 유상으로 제공되는 영업용 건물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의 거주지는 서울이며, 쟁점 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은 다른 직업 없이 혼자서 펜션업을 영위하였다. 펜션이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당 소재지에서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은 펜션 운영을 위한 생활용품 구매로서, 이는 영업 활동의 일환일 뿐 실제 거주를 입증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신용카드 지역은 강원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빈번하게 사용한바, 당시 거주 지역인 서울시 소재에서 사용한 내용과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이용이 잦은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2) 청구인의 가족(배우자와 자녀)은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 카드에서 확인된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가족과 별거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펜션에 상시 거주하였다.”라는 조사청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3) 청구인은 펜션 이용객이 있으면, 펜션 건물 내에서 생활하지 않고 부지 내에 별도로 마련된 약 6평 규모의 가설건축물에서 펜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숙박사업자가 시설 관리를 위해 현장에 상주하는 것과 같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실거주와는 명백히 구별된다.
4) 청구인은 단독으로 펜션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청소・예약・시설 관리 등 전체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기 때문에 현장에 상주하는 시간이 많았을 뿐, 이를 거주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현재 펜션 운영하는 것 외에 다른 소득 없이 전업으로 펜션을 운영하던 자로 당연히 펜션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을 뿐이며, 예약이 없는 때는 가족들과 서울에 거주하였다.
다) 쟁점건물의 실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청구인이 쟁점건물(펜션)을 동생 김태한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의 사촌인 담당 세무사로부터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조언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세금을 회피할 의도에서 하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라) 투숙객이 없는 기간에는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주말 및 휴일, 펜션 영업이 없는 기간에는 서울 거주지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다. 이는 가족관계 및 서울 거주지 관련 ‘공과금’, ‘신용카드 명세’, ‘아파트 입주자 카드’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5. 조사청 추가의견
가.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닌 숙박업 시설이라는 주장에 대해
1) 서울고등법원 2024누51624 판례에서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고 판시하였다.
2) 쟁점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건축물대장에는 2003년 82.5㎡ 증축하였으나, 주거용 건물로서의 기본구조와 기능이 유지되고 있고, 별도의 대규모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거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농어촌정비법」제8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며, 신고자가 거주하는「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4) 즉, 농어촌민박사업은 일반적인 펜션이나 숙박업소와 달리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바, 쟁점건물은 단순한 숙박업 전용시설이라기보다 청구인의 주거공간으로 기능하면서, 농어촌주택을 활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서울이며, 쟁점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1)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 후에도 인제지역 소재 식당, 마트, 주유소 등에서 지속적인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확인되며, 평일 정형외과 이용내역까지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히 주말에 민박업을 하기 위하여 일시 방문한 수준을 넘어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아닌 인접 가설건축물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거주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관리실, 사무실 등의 용도로 설치되는 임시시설에 불과하며, 가설건축물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건물의 주거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청구인은 스스로 모든 민박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 현장에 체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평일에 인근 지역에서 소비 활동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단순한 주말 민박업을 위한 방문이 아닌 생활근거지로 사용하면서 농어촌민박업을 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명의신탁 경위에 대해
1) 청구인 스스로 실소유주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입산 신청서 및 숙박료 입금내역을 확인한바, 2018년 쟁점주택을 양도 후에도 농어촌민박업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명의신탁 목적 자체가 “공부상 주택인 쟁점건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인 역시 쟁점건물이 과세상 주택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조세회피 목적에서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주말·휴일 등 서울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나. 번 답변내용과 같아 생략한다.
마. 참고자료
1) 청구인의 숙박업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속 | 수입금액(원) | 소득금액(원) | 비고 |
’20년 | 4,836,910 | 1,934,764 | |
’19년 | 555,000 | 181,485 | |
’18년 | - | - | ’18.6.22. 쟁점건물 양도 |
’17년 | - | - | |
’16년 | - | - |
2)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건물이 독립된 숙박업전용시설로 사용되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사업소득 신고 및 관련 납세의무 이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의 ’16년∼’20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한 결과,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닌 숙박업전용시설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해당 기간 주말에 불규칙적으로 발생한 농어촌민박 수입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을 적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결국 청구인은 숙박업전용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사업소득 신고는 하지 않고 반대로 쟁점건물에 대해서는 숙박업전용시설임을 이유로 주택 수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5) 따라서 쟁점건물의 법적 성격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과세상 유불리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 그 일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민박)건물이 공부상 주택이지만, 숙박사업용이고 실거주용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시행 2018.1.1.]제15220호, 2017.12.19.일부개정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88조【정의】[시행 2018.1.1.]제15225호, 2017.12.19.일부개정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2-1) 소득세법 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시행 2018.1.1.] 제28511호, 2017.12.29.일부개정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2-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제2호가목및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3>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21.10.6.쟁점건물에 민박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다. 사업자등록 기본사항과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2)조사청은 양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21백만원을 경정하였다.
<2018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 ||||
(단위:천원) | ||||
구 분 | 당초결정 | 경정결정 | 증감 | |
양도가액 | 1,175,000 | 1,175,000 | - | |
취득가액 | 377,455 | 377,455 | - | |
필요경비 | 18,450 | 18,450 | - | |
전체양도차익 | 779,094 | 779,094 | - | |
비과세 양도차익 | 298,376 | - | △298,376 | |
과세대상 양도차익 | 480,717 | 779,094 | 298.376 | |
장기보유특별공제 | 269,202 | - | △269,202 | |
양도소득금액 | 211,515 | 779,094 | 567,579 | |
합산대상 소득금액 | 10,823 | 10,823 | - | |
세율 | 38% | 52% | ||
산출세액 | 64,138 | 374,057 | 309,919 | |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 | 123,967 | 123,967 |
납부지연가산세 | - | 187,875 | 187,875 | |
계 | - | 311,842 | 311,842 | |
고지세액 | 621,761 | 621,761 | ||
3) 조사청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 살펴본다.
가) 네이버 지도에서 쟁점건물의 외관 사진을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층 목조건물로 용도는 주택으로 등록되었다.
〈쟁점건물 일반건축물대장〉 (단위:㎡) | |||||
대지면적 | 연면적 | 주구조 | 주용도 | 건축물 현황 | |
1층 | 1층 | ||||
830.0 | 151.55 | 목조 | 주택 | 82.5 | 69.05 |
다) 2000년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 이력은 다음과 같다.
라)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건물을 동생에게 가장매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였다.
마) 이 건 조사에서 청구인과 문답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비 활동이 쟁점건물 인근에서 이루어진 근거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명세를 제출하였다.
〈현금영수증 이용명세〉 | ||
거래일시 | 가맹점명 | 사용금액(원) |
2018.06.08. | 정형외과 | 2,100 |
2018.08.07. | 정형외과 | 2,100 |
2018.10.11. | 정형외과 | 2,100 |
2018.10.19. | 공인중개사 | 15,000,000 |
2018.10.19. | 공인중개사 | 10,000,000 |
2018.10.23. | 00설비 | 11,900,000 |
2018.11.07. | 정형외과 | 2,700 |
2019.01.08. | 정형외과 | 2,800 |
2019.03.08. | 정형외과 | 2,800 |
〈현금영수증 이용명세〉 | ||
거래일시 | 가맹점명 | 사용금액(원) |
2019.08.01. | 정형외과 | 2,200 |
2019.10.18. | 정형외과 | 2,800 |
2020.01.10. | 정형외과 | 2,900 |
2020.06.19. | 정형외과 | 2,900 |
2020.08.27. | 자동차환경협회 | 29,700 |
〈신용카드 이용명세〉 | ||
거래일시 | 가맹점명 | 소재지역 |
2018.06.22. | 강원도 | |
2018.07.23. | ||
2018.07.28. | ||
2018.08.07. | ||
2018.11.07. | ||
2018.12.27. | ||
2018.12.28. | ||
2019.05.29. | ||
2019.06.05. | ||
2019.08.27. | ||
2019.09.24. | ||
2019.12.11. | ||
2020.04.21. | ||
2020.04.22. | ||
2020.09.08. | ||
2020.09.28. | ||
2020.12.23. | ||
2021.03.18. | ||
2021.03.23. | ||
2021.04.07. | ||
2021.05.11. | ||
2021.11.18. | ||
2021.11.24. | ||
2021.12.29. | ||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을 숙박시설로 사용한 근거로 아래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나)【증1】00군청이 발행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소재지로 하여 2006.5.4 등록하였다.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에는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은 151㎡, 대지면적 830㎡, 객실 수는 5개이다.
다)【증2】쟁점건물의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2021.10. 6.이다.
라)【증3】민박사업을 영위한 근거로 2017.2월부터 2019.10월 기간에 투숙객의 00령 입산신청서 103매를 제출하였다.
마)【증4】배우자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7년부터 2019년 기간에 숙박요금을 받은 금융거래 명세(13장)를 제출하였다.
바)【증5】쟁점건물의 평면도를 제출하였다.
사)【증6호】002리 주민협의회 정관을 제출하였다.
(1) 제5조 (자격)에서 정회원은 “매년 9개월 이상 상시거주한 자”를 정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제30조 (마을공동체 민박 협의체 구성 관리)민박업소는 반드시 “00령 민박협의회에 가입하여 협의체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업소에 대해서만 00산 생태체험 입산을 허용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부칙에서는 “002리 주민총회 정회원 자격을 충족하고 00군 민박업체 또는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소를 회원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아)【증7호】숙박업 영위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주민확인서 3매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자)【증8호】 000스케치 광고내용이 포함된 블로그 내용을 제출하였다. 블로그 내용으로는 ‘객실 및 예약 안내’, 청구인 연락처와 계좌를 광고하고 있다.
차)【증9호】청구인은 쟁점건물과 같은 부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에서 숙식하며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가설건축물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건축물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설건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 | ||||||
전체 개요 | 건축면적 20㎡ | 연면적 합계 20㎡ | ||||
동별개요 | 동별 | 구조 | 용도 |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수 |
가설1동 | 일반목구조 | 가설건축물 (농사용창고) | 20 | 20 | 1 | |
종전 존치기간 | 2022.3.22. | 연장 존치기간 | 2026.12.6.까지 | |||
2023.12.26. 00면장 | ||||||
카)【증10호】 쟁점건물 인근 도로에 설치된 ‘000스케치’ 표지석과 로드뷰 사진을 제출하였다.
타)【증11호】서울이 실제 거주지임을 입증하는 근거로 2025.7.17.입주한 서울시 00동 000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를 제출하였다. 세대주는 배우자 000김이며, 가족으로는 청구인과 자녀를 신고하였다.
파)【증12호】2017년과 2018년 신용카드 이용명세를 제출하였다. 이용명세를 살펴보면 주유비, 도로 통행료가 다수이며, 서울과 강원지역에서 사용 내역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라. 판단
청구인은 숙박시설로 운영중인 쟁점건물을 주택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조사청은 쟁점건물이 공부상 주택이며, 농어촌 민박사업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는 사업이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만이 아니라 양도 당시의 실제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서울 소재 양도주택을 양도하기 전부터 쟁점건물을 농어촌민박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객실 5개를 갖춘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사후적이기는 하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고 있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나, 숙박업은 사업장 관리와 고객 응대를 위해서는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펜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9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쟁점건물에 전입 신고한 사정과 쟁점건물 부지 내 가설건축물에서 상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와 자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청구인의 현장 상주는 숙박업 운영을 위한 관리행위로 보이고, 주거 목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므로 쟁점건물은 사업에 공한 건물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바, 쟁점건물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