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A(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도 ○○시 ○○도 905-1에 “B”라는 이름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분양(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2년5월부터 분양을 개시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잔금을 미납한 16곳의 수분양자들(이하 “수분양 자들”이라 한다.)에게 분양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총 공급가액 82.3억원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24.3.26. 작성하고 2024.11.13. 발급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11.25. FF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쟁점수정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202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720,592,939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접수하였다.
라. 경정청구 검토결과, 처분청은 수분양자들 중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직접 수정신고한 2곳*에 대해서만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일부 인용하여 50,158,080원을 환급 결정하고, 나머지 14곳의 수분양자들(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과는 민법상 계약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근거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670,434,859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거부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5. 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공급계약해제는 실질적으로 성립된 사실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에게 2023.12.28.까지 잔금 납부기한을 명확히 고지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 연체료 부과 예고안내문, 최고장, 그리고 내용 증명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납부독촉 및 계약해제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들의 잔금 납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공급계약서 제11조에 근거하여 해당 분양계약들을 해제하고, 이에 대응하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하였다.
2) 쟁점거래처들 중 일부는 2023년 11월 소장을 통해 오히려 계약해제를 전제로 한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최고장을 발송한 이후, 해당 계약들에 대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외형상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오늘까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거래처 중 누구도 해당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로써 계약 당사자 쌍방 모두 계약해제에 대해 실질적인 다툼이 없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국 계약해제와 관련한 별도의 통지 서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급계약의 해제는 당사자 간 합의된 사실로 실질적으로 확정된 상태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5) 또한 민사판결로 계약해제 사실은 재판상 확인되었다. K중앙지방법원2023가합 96862, 2025. 2. 14. 선고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들(쟁점거래처들)은 피고들(신탁사 및 A)과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해당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 A은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한 사실이 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일부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연체료 청구는 기각한다.” |
6) 원고들의 항소가 절차상 이유로 각하되며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고, 이로써 계약해제 사실은 민사 재판에서 법적으로도 확정된 사실로 보아야 한다. 판결에서 쟁점거래처들의 잔금 미납에 따른 계약해제를 실질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부 손해배상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였다.
7) 아래의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으로 계약이 해제되었고, 그에 따른 거래가 무효가 되었음이 정황상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법령상 정당한 조치이다
공급계약해제로 인해 공급가액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명확히 허용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모두 해제된 계약에 근거하여 발행되었으며, 형식·내용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다. 공급 취소 내역 및 회계 자료는 객관적 근거를 뒷받침한다.
1)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오늘(2025.5.21.) 현재까지도 쟁점거래처들 중 누구도 당해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이는 계약해제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실질적으로 정당하고 쟁점거래처들도 이를 수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해주는 정황이라 할 것이다.
2) ‘분양계약해지 예정건 (-)세금계산서 및 수정발급 내역’, ‘호실별 분양금 납부 내역’ 등은 각 계약별 해제 사실, 납부 누락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명확히 뒷받침 하는 자료들이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나 임의 해석이 아닌 객관적 수치와 회계 정리를 통한 정당한 경정청구라는 점을 보여준다.
라. 결론 및 요청사항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기초가 된 공급계약해제는 실질적으로 성립하였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하였다. 경정 청구 일부 불인정 처분은 계약해제의 실질과 법리를 간과한 조치로써 부당하므로 귀청에서 본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부적법하게 발급된 유효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이다.
계약해제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①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② 작성일자가 계약해제일과 일치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적법한 계약의 해제에 따라 정당하게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상 계약의 해제요건을 간과한 채 청구법인의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잼거래처에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해제되지 않았다.
1) 민법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11조, 제543조, 544조 참고)
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이 작성한 분양계약서에는 매수인이 분양대금을 납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2회 최고한 후에도 이행이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회차 발송한 최고서상의 납부기일 다음날인 2024.3.20.(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동일)에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3) 다만, 계약해제권은 발생한 뒤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적법한 이행제공이 있게 될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해제권 행사를 최고하였음 에도 일정기간 내 해제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소멸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계약해제권은 발생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한다(「민법」552조, 대법원91다8005, 1991.5.14.,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4070, 2024.11.21. 참고).
4) 하지만 청구법인 및 수탁자는 쟁점거래처들에게 최고 시 아래 <그림1>과 같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라고 작성하여 쟁점거래처들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 주장대로 해제의 가능성만 통지한 것이며, 이후 쟁점거래처들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라는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므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림1> 쟁점사업 수탁자 신한자산신탁의 1, 2회차 최고 내용
(그림 생략)
5)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23년 11월 계약해제를 전제로 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최고장 발송 이후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외형상 명확히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소 제기 이후 청구법인측이 쟁점거래처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2023.12.5.)에는 <그림2>와 같이 ‘분양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림2> 법무법인 오름(분양대행 수탁사)이 발송한 내용증명 일부
(그림 생략)
6) 또한, 청구법인은 대법원2010다77385(2011.2.10.)판결 및 대법원81다633(1981.11.24.) 판결이 ‘실질적으로 계약이 해제되었고, 그에 따른 거래가 무효가 되었음을 정황상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결은 계약의 합의해제 및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채무 이행의 최고 없이도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7) 즉 계약해제권 발생요건의 완화에 대한 판결이지 계약해제 통지가 필요없다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정당화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판례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소송판결문에는 계약해제에 관한 내용이 언급 되어 있지 않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소송판결로 계약해제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울중앙지법2023가합96862 판결문(2025.2.14.) 및 항소각하 결정문(2025.3.20.)에는 분양계약해제를 인정하는 내용이 없다. 오히려 법원은 <그림3>과 같이 기망행위를 근거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쟁점거래처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청구법인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면서 사건 잔금 중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2) 따라서, 상기 판결로 계약해제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며, 오히려 계약해제를 구하는 쟁점거래처들의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분양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에게 계약해제 시 지급해야 할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 주장대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분양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쟁점거래처들에게 반환했어야 하나, 경정청구 검토종결일까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정청구 검토시 세무대리인에게 유선으로 확인
따라서 분양계약은 해제되지 않은 채 경정청구 검토종결일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계약해제를 사유로 공급시기를 ’24년3월로 작성하여 발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유효하지 않다.
마. 결 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분양대금을 미납하여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쟁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내용증명에 기재한 사실 및 매매대금 반환 소송의 판결내용으로 보아 계약이 검토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발급된 적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가.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실질적 계약해제의 사유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주장하는 형식적 요건의 미비를 넘어서 공급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제되었음을 주장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납입 지연이나 분쟁 상태가 아니라, 계약의 실현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소멸되었고, 쌍방 모두 이행 의사가 없으며, 공급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1) 계약 구조 및 매출 인식 구조상 공급 실현 없음
분양사업 구조상 청구법인은 잔금 수령 시점에 공급이 완료되며, 매출도 이 시점 에서만 인식된다. 계약금 및 중도금은 건설원가에 충당되며,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상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잔금 미납 상태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실질 공급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
2) 계약해제의 실질은 외형상 명확히 실현됨
청구법인은 2023.12.21., 2023.12.26., 2024.2.15.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쟁점거래처들 에게 최고장 및 해제예고 공문을 송부하고, 해제통지를 내용으로 한 쟁점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후 분양자들에게 이의 여부 확인을 위한 내용증명도 별도로 발송하였다. 이는 「민법」 제543조에 따른 계약해제 통지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3) 계약 쌍방의 실질적 해제 의사 존재
쟁점거래처들은 오히려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해제를 전제로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 하였고, 청구법인은 반환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나 계약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종료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쌍방 모두 계약 실현 의사가 없음을 외형상 드러낸 것으로, 계약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이다.
4) 공급대금 미수령, 등기 미이행, 입주 포기 등 공급 실현 부재
가) 본 건 분양사업은 신탁사(신한자산신탁)가 수탁자로서 사업자금과 분양수입을 관리하고, 시행사인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잔금이 완납된 이후에 한해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즉, 청구법인은 공급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잔금이 입금되지 않는 한 분양대금을 수령할 수 없는 구조이며, 원가 보전 이외의 대금 지급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나) 이는 신탁계약과 자금배분계약에 따라, 선순위 대출금, 신탁보수, 제세공과금, 원가 등이 우선 충당된 후 마지막 단계에서야 시행사가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공급에 따른 수익을 실현한 사실이 없고, 단 1원의 공급대금도 통장으로 수령한 사실이 없다.
다) 결국, 잔금이 납부되지 않아 공급계약상 매출이 인식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 및 공급 개념의 본질을 위반하는 결과이다.
5) 제3자 통매각 협상 진행 및 계약 구조 해소
본 분양건 전체는 제3자에게 통매각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기존 계약은 구조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공급계약 자체의 실효와 함께 공급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6) 계약금 반환 의무 부재 및 조세 실익의 부존재
상대방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대금 반환은 민사상 귀책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반드시 해제와 병행되지는 않는다. 본 사안은 계약 이행 지체 및 거절이 쟁점거래처들 측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은 반환의무가 없으며 계약은 종료 되었다.
또한 쟁점거래처들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제3자 매각 시 청구법인은 다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조세 회피 목적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민사판결 관련 정정 및 해석 보완
1)청구법인은 당초 이의신청이유서에서 "K중앙지방법원****가합*****, 2025.2.14. 판결"을 언급하며, 해당 판결이 공급계약해제를 재판상 인정한 것처럼 기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민사소송의 구체적 맥락을 압축한 서술로 인해 법원의 실제 판단과 혼재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에, 아래와 같이 보다 상세한 설명을 통해 정정 하고자 한다.
2)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쟁점거래처들) : 계약은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포함)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나) 피고(청구법인) :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계약해제 사실이 없고, 따라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잔금지급과 연체료 및 중도금 이자 상당액 청구
다) 법원의 판단 요지 : 법원은 쟁점거래처들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전제 아래 청구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인 청구법인의 반소 일부는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이는 법원이 계약해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계약해제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단지 원고 측이 주장한 반환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당 판결은 계약해제의 실질적 성립 여부와 무관하며, 계약 관계가 이후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다.
다. 관련 판례 근거 및 유사사례 비교
1) 대법원93다28836, 1994. 8. 26. 판결
가) 쟁점 요지 - 계약 체결 이후 쌍방이 장기간 아무런 이행도 없이 방치한 경우,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묵시적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인정됨
나) 청구법인 사건과의 유사점 - 공급계약 체결 후 수개월 이상 잔금 미납 및 이행 지연, 등기·입주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청구법인 역시 계약해제 통지 후 추가 이행 요청 없이 해제 확정
다) 쌍방이 실질적으로 계약 이행 의사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음
2) 대법원97다43499, 1998. 1. 20. 판결
가) 쟁점 요지 - 당사자 간 화해계약 체결 후, 일방은 이전 주장 반복(계약 실현 의사 없음), 상대방은 합의 철회 통보, 이후 쌍방 모두 화해안 거부
나) 청구법인 사건과의 유사점 - 쟁점거래처는 분양계약해제를 전제로 반환 청구, 청구법인은 계약 실현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고 통지 발송, 양측 모두 계약 유지에 관한 행위 없이 해제 정황만 누적됨
다) 계약해제의 외형이 반복적으로 드러난 상황
3) 종합 판단
위 두 판례는 계약의 실현 가능성이 사라진 정황과 쌍방의 실질적 해제 의사를 기준으로 묵시적 해제를 인정한 판례로, 청구법인 사건은 그 구조와 정황, 해제 의사의 외형에서 동일한 법리 적용이 가능한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급 계약해제를 주장하고, 이에 근거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조치는 실질과세원칙과 판례 법리에 모두 부합한다.
라. 결론
1) 결국 처분청은 형식 요건만을 근거로 하여 실질 종료된 계약관계와 공급 부재 상태를 간과하였으며, 이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에 반한다.
2) 당초 청구법인의 민사판결 관련 주장은 정정되었으나, 거래 실질 및 구조는 명백히 공급 무효와 해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본 경정청구는 전부 인용되어야 하며,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세법상 정당한 조치이다.
5.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가. 청구법인은 잔금을 수령하지 못해 과세대상 공급이 부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대금수령과 관계없이 성립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재화공급의 범위】에서는 계약에 따라 조건 부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공급으로 정하고 있고,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서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쟁점계약과 같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공급시기가 성립하는 것이며,
다) 이 사건은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을 계약해제일로 적어야 하는데, 계약해제일이 적정한지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성립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야만 계약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공급행위가 소멸되어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다.
라) 따라서, 대금 미납으로 수익 실현한 사실이 없고 잔금이 납부되지 않아 매출로 인식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수정사유 발생일에 발급함이 원칙이며, 청구 법인은 쟁점거래처들에게 2025.6.5. 계약해제 통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교부한 2024.3.20.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 발생일이 아니다.
1) 청구법인과 신탁계약을 맺은 PP자산신탁은 쟁점거래처들에게 2024.3.19.까지 잔금 납부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3.20.을 계약 해제 원인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였으나,
2)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에 의하면, 2024.3.20.는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의 권리가 발생한 날이고 2025.6.5.는 청구법인이 상대방에 대한 계약해제의 의사 표시를 한 날에 해당하므로 2024.3.20.일은 계약해제일이 아니다.
3) 해제권이 발생한 후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 및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제공 또는 이행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해제권은 소멸되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묵시적 계약해제가 성립되었고 쟁점계약이 실질 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항변서를 통해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직접 시인하고 있다.
1) 항변서에 민사소송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계약해제 사실이 없고 … 잔금지급과 연체료 및 중도금 이자 상당액 청구’하였다고 작성하여 스스로 계약해제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소장에는 쟁점거래처들이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반소에서는 미납된 잔금의 10%를 일부 청구한다고 <그림6>와 같이 작성하였다.
2) 잔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말은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이며, 이 주장이 변동없이 반영되어 ’25년2월 청구법인 측이 승소하였으므로 쌍방 모두 계약해제 의사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3) 따라서, 쌍방 당사자가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객관적으로 합치되어야 인정되는 묵시적 계약해제가 경정청구 과세기간인 2024년 제1기에 성립되었다는 청구 법인의 주장 역시 옳지 않다.
라 . 결 론
1) 청구법인은 항변서를 통해 잔금을 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이 성립하지 않았으며, 계약은 2024년 제1기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법인이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인 2024.3.20.은 채무자의 이행 지체에 의한 해제의 권리가 발생한 날이고 둘째, 쟁점거래처들과의 민사소송에서도 쟁점거래처는 계약해제를 주장했으나, 청구법인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계약해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자금 일부와 손해배상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2025.6.5. 상대방에 대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2024.3.20.은 계약해제일이 아니다.
2) 따라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2024.3.20. 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계약해제일이 아니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경정청구는 인정할 수 없는 바, 이 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6.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계약해제의 사유로 공급시기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발급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중간 생략)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 공급시기 |
1.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2.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 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재로 인도되는 때 |
3.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5)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7)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8) 민법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1.10.21.에 개업하여 현재 ○○도 ○○시 ○○로 751에서 정보통신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주업종), 부동산업 및 부동산개발업(부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계약의해제” 사유로 당초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2024.3.26.에 작성하여 2024.11.13.에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총 8,225백만원을 과세표준에 반영 하여 2024.11.25.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두 업체(해오름, ㈜디클레버)에 대해서만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일부 인용 하여 경정청구 청구세액 중 5천만원 환급 결정한 것이 확인된다.
마) 쟁점사업 및 분쟁 등을 시계열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바) 쟁점거래처들이 제소하고 청구법인이 반소한 민사소송 진행내역은 대한 민국 법원사이트에서 확인된다.
사) 쟁점사업은 2022.5.31.에 착공하여 2023.10.6.에 사용승인을 받고 현재 계속 분양 중이며, 쟁점사업 건물의 건축물 대장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보낸 입주안내문 일부는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다) 2023. 11. 27. 소 제기 이후, 청구법인측(분양대행 수탁자 법무법인 오름)이 쟁점거래처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쟁점사업 수탁자인 PP자산신탁㈜은 1, 2회차에 걸쳐 쟁점거래처들에게 분양대금 납부에 대해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마)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근거 서류 중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매매대금 등을 관리한 장부로 엑셀파일인 “분양계약 해지 예정건 수정세금계산서 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과 수탁자(PP자산신탁㈜)를 상대로 쟁점 사업 매매대금반환에 대한 소를 제기(2023가합96862)하고 청구법인이 반소(2024가합84354, 분양잔금의 청구 등)하였으며, 2025.2.14. 청구법인이 승소한 민사 소송판결문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사) 청구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 이후, 2025.6.5. 쟁점거래처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으며,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가 없다.
(그림 생략)
라. 판단
청구법인은 공급 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정당하게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계약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일부인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7항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 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7항의 취지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계약해제 등의 후발적 사유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그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공급가액의 증감액의 증감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데에 있고, 따라서 당초 환급받은 세액이 있으나 후발적 사유로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감소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2011구합24248, 2011.11.9.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거래처들의 중도금 및 잔금 납부불이행으로 통지한 2차 최고서상 납부기일(2024.3.19.)의 다음날인 2024.3.20.은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민법」제111조에 따른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계약해제일이 아닌 점, ② 청구법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에도 민사소송에서 분양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계약해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민사소송결정문의 내용에서 쟁점거래처가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의 잔금 일부(잔금 10%)와 지연손해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승소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③ 청구법인이 2025.6.5. 발송한 내용증명이 쟁점거래처들에게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당초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작성일자 2024.3.26.인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발급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2024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