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개요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사무실에서 식자재 유통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B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5.17.부터 2024.8.26.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거래처들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고 2018년 1,736,008천원, 2019년 840,960천원의 가공 비용을 계상하였다는 사유로,
2024.9.2. 쟁점법인에게 ① 2018 사업연도 법인세 698,263천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310,553천원을 경정·고지하였고, ②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로 판단한 C(이하“청구인”이라 한다)에게 2018 사업연도 1,736,008천원, 2019 사업연도 840,960천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다. D세무서장(이하“처분청”이라 한다)은 2025.5.2.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1,504천원,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2,768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7.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단서 생략)
⑪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11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라.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아.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3.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이의신청이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서는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불복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12.23.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5.5.2.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서를 저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 발생일은 2025.5.2.이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7일이 경과한 2025.8.7.에 이르러서야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