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주식회사 A(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18.1.15. 개업하여 인천 동구에서 철강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B(이하“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22년 제1기 공급가액 282,112,150원, 2022년 제2기 공급가액 208,504,620원 총 2건, 총 490,616,77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쟁점매입거래”라 한다)하고, ㈜C(이하“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2022년 제1기 공급가액 102,682,620원 총 1건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이하“쟁점매출거래”라 하고, 쟁점매입거래와 합하여“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와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라. D세무서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자금회전 거래’에 근거한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E세무서장(이하“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마. F세무서장은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게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바. 과세자료 처리 결과,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으로 보아 2025.7.1.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총 80,294,649원 및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총 90,771,782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매입거래에 따른 비용을 대표자 J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490,616,770원을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사. 이에 청구법인은 2025.7.8.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주장 요지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표1>에서 보듯이 2022년 4월, 6월, 8월에 쟁점매입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각각의 매출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표1> 비고란에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있는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였으며, 이에 따라 수취 및 발행된 세금계산서 또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밝히려 한다.
나. 주장 내용
1) 쟁점매입처와의 쟁점매입거래
가)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입거래에 대해 이미 조사청의 조사를 마치고 이에 불복하여 G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재조사 결과 원처분을 유지하여 쟁점매입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기각”으로 결정되었다.
나) 현재 처분청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2건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매입처는 조사청의 조사를 받기 전까지 업계에서 좋은 평판의 회사로 체납 한번 없었던 건실한 회사였으며, 청구법인과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첨부자료를 제출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재조사를 통하여 원처분을 유지한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G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열람하여 재조사 결과가 원처분 유지를 위한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
이는 청구법인과의 거래 관계에 있던 쟁점매입처에 관련된 것이지만 청구법인에게도 심히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본안을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도 재조사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2) 쟁점매출처와의 쟁점매출거래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도 인정한 정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매출처에 매출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들을 제출한다.
나) 일련의 거래 과정을 볼 때, 동일한 거래처에서의 매입이 정상거래인데 매출이 가공거래라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며, 매출거래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은 거래 관계에 있어 확인할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단연코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의 여부
가)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심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 및 해명하였다고 여겨지므로 처분청은 반론을 제기하여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였음을 충분하고 명확하게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나) 또한, 조세법은 침해규범이기 때문에 형사법상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명제가 타당하듯이 과세요건 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의심스러울 때는 납세자의 이익”으로 라는 명제가 타당한 것이다. 즉, 과세사실요건의 주장 및 그 궁극적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를 하면 안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처분된 인정상여 부분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쟁점매출처로부터 지급보증서를 통하여 매출대금을 회수하여 법인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쟁점매입처에게는 법인통장을 통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관련된 대금의 귀속이 명백한 상황에서 처분청의 인정 상여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나) 백번 양보하여 쟁점매입거래 관련 대금이 제3자를 통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처분청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옳지만, 이 부분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와 관련된 대금의 지급에 있어서 그 대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대표이사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처분할 사항인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사실 관계
1) 청구법인은 철강제 유통(도소매)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로 2022년 쟁점매입처으로부터 철강제 명목으로 총 4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는데, 그 내역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2)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2022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아래 ㉠∼㉧ 송금한 사실은 단편적으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3) 쟁점매입처가 자료상 확정된 A법인(1차)에 이체한 금원이 기타법인(2∼3차), 청구법인(최종)을 도관으로 하여 쟁점매입처에 반환된 정황(이하 “자금회전거래”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포착하였다.
4)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의 쟁점매입거래를 포함하여 청구외법인 5곳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G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5) 조사청은 G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 쟁점매입처는 재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정상거래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지만 기각되었다. 조사청은‘자금회전거래’를 근거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실물거래에 기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라는 혐의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사실 관계
1) 청구법인은 2022년 제1기 쟁점매출처인 ㈜C에 철강제 명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금원 및 보증보험증권을 지급받았는데,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2024년 11월∼2025년 1월 F세무서장은 쟁점매출처를 세무조사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 확인 요청을 하였다.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소명자료에서 쟁점매출처의 거래 당사자로 지목한 ‘정○○’의 신원 및 급여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쟁점매출처와 무관한 자로서 쟁점매출처 범칙 실행위자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이용된 사람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인수자 날인·서명이 없었고, 조사(금융조회)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직접 받은 금원은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상당액인 13백만원만 확인되었다. F세무서장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과세자료처리시 제출된 청구법인의 해명자료
1) 처분청은 2025.2.18.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지급 증빙을 보강 청구법인이 제출하였는데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매입거래 건에 직결되는 매출거래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에 매출처로 지목한 L산업㈜, K㈜ 역시 정상거래처라고 주장하고자 대금지급 증빙을 다음과 같이 보강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 금융증빙은 확인되었으나, 객관적·구체적 자료를 통해 실물거래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1기분 및 202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2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하여 귀속자 불분명 사유로 소득처분(인정상여)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반박
1) 청구법인은 내수 시장에 철강제를 단순 유통하는 업체이다. 본인 책임하에 실물 재화를 직접 보관하거나 가공하는 임차 또는 소유하는 물적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입 역시 철강제 생산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조달하지 않고, 철강제 도소매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여 자신의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가) 청구법인 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이기도 한 청구법인 대표자는 청구법인 입사 전 약 15년 이상 철강제 유통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로, 이전 경력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이 본 부가가치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고지 처분 시, 쟁점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감액, 법인소득금액 익금 불산입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 더 유리한 처분이 이루어진 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해줄 것을 요구한 점은 청구법인에 실익이 없거나 불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거래가 실물거래라는 것을 확인할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22년 4월을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쟁점매출거래에 대한 매입자료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물재화가 ‘쟁점매입처→청구법인’으로 변경되는 과정, 실물재화가 ‘쟁점매입처→청구법인→쟁점매출처’로 인도되는 과정에 있어서 거래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물류·운송 및 부대비용 증빙,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객으로서 요구한 철강제의 사양(specification), 시세, 가격대 등이 구체화 된 문서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쟁점매출거래가 실물거래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없을뿐더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22년 4월을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쟁점매출거래에 대한 매입자료로서 정상거래였다는 연결·관계성도 주장만 있을 뿐 자료로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가 자금회전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반박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쟁점매입처는 조세 불복 시 자금회전거래가 단순한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불복대리인을 본 불복청구에서 불복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에도 여전히 자금회전거래에 대하여 실물을 기반한 정상거래라는 어떠한 설득력 있는 반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자금회전거래 사실을 통하여 쟁점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한 점을 제시하면서 과세처분을 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형사 재판에 적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을 온전히 처분청에 전가하는 비논리적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와 직접 체결한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통신자료, 원산지·품질검사·품질 확인 및 보증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쟁점매입거래와 직접 대응된다고 주장하는 L산업㈜, K㈜와의 거래원장, 발주서, 인수확인서 등만 제출하였고, 그것이 어떠한 상거래 과정과 경위로 쟁점매입거래에 기반하는지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거래가 어떠한 운송방법에 따라 어느 현장으로 납품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마) 자금회전거래를 보면 실물 거래가 없었을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통상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바, 자금회전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를 주장하는 것은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그간 판례라 하겠다. 추가적인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가 실물상 어떠한 유통, 물류 경로를 거쳤으며, 쟁점매입처가 자금력이 열악한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이유로 발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실물재화를 인도하였는지 논리적 맥락과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L산업㈜, K㈜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작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와 직접 작성한 계약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통신자료 등은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풍문, 업계경력 등을 인지했다는 주장만으로 청구 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는 것은 과대 해석이고 근거가 빈약하다.
다) 청구법인이 거래한 물건은 용역이 아니라, 무게와 부피가 크고 운반 비용이 많이 드는 철강제이다. 도착지를 밝히지 않는다는 업계의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상품 인도 및 운반 관련 배송 책임소재, 납기 준수 등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거래하는 것이 상식적인 상거래라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 법인은 쟁점매입거래 관련하여 사실상 무자료이다.
5) 쟁점매입처의 재조사 결과는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이 아닐뿐더러, 재조사 결과‘처분 유지’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재조사가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문의 내용을 따르지 않고 부적법하게 이루어졌기에‘처분유지’결과가 나온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또한, 재조사가 쟁점매입거래 관련 쟁점매입처의 심판청구 기각 및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므로, 재조사 결과 및 쟁점매입처의 심판청구 결과와 무관하게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를 본 이의신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재조사 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 결정에 해당하므로,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2007두12514, 2010. 6. 2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재조사 결정이 후속 조치의 내용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 후에 당초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이를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재조사 결과가 재조사 결정에 위배되고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법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과도 무관하다.
6) 청구법인은 자금회전거래에 기반한 쟁점매입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점, 가공매입 상당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하는 점을 구체적·객관적 자료로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 관련 대금이 쟁점매입처에 입금되었으므로, 쟁점매입거래 상당액의 귀속자는 쟁점매입처임이 분명해진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주요 근거가 실물거래 없는 자금회전거래이므로, 관련 판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속자 불분명 사외유출로 볼 수 있어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다) 쟁점매입거래 상당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한다는 것은 관련 판례에 따라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 및 대표자는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결론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본 처분은 정당하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가.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답변
1) 쟁점매입처는 매입처 3곳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 2곳에 대하여 조사청의 세무조사 및 H경찰서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의 거래사실 관계에 대한 증빙자료는 이미 제출되었다. 또한, 제출된 자료와 쟁정매입처를 담당했던 조사팀장의 G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재조사 결정을 받았으며, H경찰서 조사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거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들이 제출된 바 없음을 근거로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라는 입장이나, 이는 쟁점매입처의 조사과정을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추정되며 첨부 자료로 조사청의 조사단계부터 H경찰서 조사까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 관계를 입증한 자료를 제출한다.
나. 쟁점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답변
1)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및 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거래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 확인하여야 할 기본자료들을 제출하였다.
또한, 쟁점매입처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관련된 자료들이 제출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청에 자료 요청을 하여 확인하고 동시에 당시 조사청의 조사팀장이였던 I조사관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길 바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외상매입금 원장을 보면, 2022년도 총 1,191,620,353원을 거래하고 연말 잔액은 2.3억원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기에 12억원에 해당하는 거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 청구법인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한 답변
1) 가공거래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맞으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에서 발생한 거래금액의 귀속이 과연 불분명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백번 양보하여 처분청의 주장처럼 자금회전거래에 해당되어 자금이 순환되었다면 즉,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이 후에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환원되었다면 그 거래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게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3) 예를 들어 가공거래에 있어서 그 결제금액을 현금으로 인출 또는 실질적인 결제 없이 현금조정으로 현금 결제한 것처럼 했다든가 또는 외상매입금(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언제든지 대표이사가 인출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는 실질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대표자 상여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은 명확하게 그 귀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라. 자금회전거래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장
1) 쟁점매입처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자금회전거래에 대해 회전 관계가 아닌 일직선의 거래 관계라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 이에 당시 조사청에서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거쳐 G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는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자료와 조사팀장의 진술로 재조사 결정을 받았으며, H경찰서에 청구법인에게 매출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가 매입한 거래처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받아 추가로 제출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마. 쟁점매입처 재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청 의견에 대한 답변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제2항 각1, 2호를 보면 재조사 결정에 있어서 원처분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2) 쟁점매입처가 재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처분이 되었다면 지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이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쟁점매입처의 재조사 결과를 따지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중요한 것이다.
3) 조사청에서 4주간의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과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에 이 사실관계를 청구법인이 제기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4)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된 사항과 기속력을 거론하는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했으면 좋겠다. 쟁점매입처는 조사 전까지 한번의 체납도 없던 회사였으나 현재는 페업하고 관련 세금은 체납되어 있다. 이러한 일들이 청구법인에게도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조사청의 원처분 유지가 충분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 청구법인에게는 중요한 사실이기에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5-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② 법 제65조 제6항(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2.28>
1.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심사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03…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대표이사 J는 청구법인 이외에 사업자등록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J의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2 사업연도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하고, 쟁점매입거래에 따른 청구법인의 자금유출분을 대표이사 J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490백만원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쟁점매입‧매출처의 사업자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바)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자금회전거래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22년 쟁점매입처와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세무조사 당시와 경찰조사 당시에 자금회전 거래에 대해 제출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면서, 자금회전거래 혐의 입금액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인 2022.5.31.에 거래한 매입 대금을 상환한 것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출금액은 아래와 같이 2022.9.1.∼2023.1.19.에 입금한 내역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후, 상당기간 이후에 외상매입금이 완납된 것으로 송금증과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원장을 제출하였다.
3) 쟁점매입처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의 조사과정에서 자금순환거래임을 부인한 내용이 확인된다.
나) 쟁점매입처의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2023. 5. 31.부터 2023. 10. 6.까지 청구법인의 2022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00업 외4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2,246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제17조에 따라 쟁점매입처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조사결과 가공 판단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2) 쟁점매입처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총 4건, 1,083백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그 중 일부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건, 409백만원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3) 조사종결보고서상 청구법인과 관련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쟁점매입처의 불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과세사실판단(2023.9.27.)을 거쳐 고지 결정되었으며, 조사 결과에 G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4.2.28.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나) 재조사에 대해 조사청은 당초와 같은 처분유지 결정을 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조사청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4.10.14. 기각 결정되었다. 심판청구결정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쟁점매출처인 ㈜C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F세무서장은 2024.11.14.부터 2025.1.20.까지 쟁점매출처의 2020년 제2기∼202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범처벌절차법」제17조에 따라 쟁점매출처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으며, 해당 과세 기간동안 청구법인이 총 1건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것으로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조사 결과에 대해 쟁점매출처는 불복 이력은 없으며 조사종결보고서의 청구법인과 관련된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이의신청 중 항변서를 제출하면서 2022년 과세기간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중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응되는 매출내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판단
쟁점거래는 실질 재화의 공급이 수반된 정상거래이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한편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2008두13446, 2009.6.23.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2두21253, 2013.1.10.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쟁점매입거래는 쟁점매입처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그에 대한 불복으로 조세심판결정에서 이미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②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그에 반하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증빙은 실물거래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이나 매입과 매출거래의 연결 관계 등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③ 2022년 과세기간에 매입·매출이 100% 가공거래로 확정된 법인 및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의 자금회전거래에 대해서 청구법인이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전제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자금회전거래에 따른 쟁점매입거래 대금이 청구법인에게 다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매출처인 K㈜와 L㈜의 거래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도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쟁점매입거래 대금은 청구법인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었으나 처분할 귀속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기타’로 소득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