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
가. 2024.7.29. 故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子 B(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2025.1.24. 상속세 0,000,000,00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상속세 신고 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C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 부동산①”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D 소재 개별주택(이하 “쟁점 부동산②”이라 한다) 대하여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 등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쟁점 부동산① 0,000,000,000원, 쟁점 부동산② 0,000,000,000원)로 평가하였다.
< 쟁점 부동산①, ② 현황 >
구분 | 용도 | 면적 | 지분 | |
쟁점 부동산① | 서울 C 근린생활시설 | 대지 | 241㎡ | 100% |
근생 | 661.5㎡ | 100% | ||
쟁점 부동산② | 서울 D 개별주택 | 대지 | 261㎡ | 100% |
주택 | 248.22㎡ | |||
나. E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9.3. ∼ 2025.12.26.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 부동산① 및 쟁점 부동산②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청구인 또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쟁점 부동산①, ②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양측은 시가 인정에 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결과,
평가심의위원회가 조사청 측 감정평가액과 청구인 측 감정평가액 모두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조사청은 조사청 측과 청구인 측의 각 감정평가결과 4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 부동산①, ②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2026.1.6. 청구인에게 2024.7.29. 상속분 상속세 0,000,000,000원을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6.1.30.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조사청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쟁점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세법에 따라 쟁점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상속세 및 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르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평가기간 내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그 밖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표준주택) 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와 개별 토지(주택)의 이용 상황, 입지, 여건,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공시하는 국가의 공적 가격지표로, 이는 개별 거래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시가는 아니나 시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기능해 왔으며, 과세 형평성과 행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적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바,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한 신고이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어떠한 재산을 대상으로 감정을 실시할지 예상할 수 없고, 조사청은 기준시가가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감정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임의로 대상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이다.
상속세 및 증세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하 “해당 규정”이라 한다)에서는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5600 (2025.12.15.)에서는 ‘해당 규정은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경과 후 9개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해당 재산의 진정한 시가를 상속세 신고 시점까지 찾아야 하는 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활용할 가능성이 없는 기간을 과세관청에 대해서만 감정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은 시가 인정 범위에 관한 기준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르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해당 규정은 시행령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보다 하위에 있는데,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따른 조세법률주의 및 행정기본법상 법률우위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3) 쟁점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에 부적합하다.
상속세 및 증세여법 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나, 감정가액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추상적·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주관성이 개입되어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 의뢰인, 감정 이유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바,
본 건 쟁점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결정된 감정가액(결정가, 0,000백만원)은 기준시가(신고가, 0,000백만원) 대비 2.14배로 그 차이가 현저하고, 쟁점 부동산은 건물 전반이 노후화가 아주 심하여 상속개시 당시 이미 일부 공실 상태였으나, 감정가액은 당시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존치 및 활용을 전제로 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시가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적합하다.
4) 결론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조사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한 본 처분은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처분인 점, 감정가액은 기준시가(신고가액) 대비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쟁점 부동산의 실제 사용가치 및 실제 시세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본 건 조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
조사청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쟁점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1) 상속세 신고를 마친 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원칙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속‧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 세목으로서, 과세관청은 다양한 평가 방법에 따른 다른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의 원칙에 부합한 가액을 판단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바,
20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의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납세자는 통상적으로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의한 평가액이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거나 그 침해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기준시가가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모든 상속‧증여재산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면 감정평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며, 과세관청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바,
감정평가제도의 경우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여,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시가주의를 선언하는 것 자체에 위헌의 요소가 있을 수는 없고(헌재 2003헌바26, 2004. 8. 26.), 입법자는 합헌적인 부동산평가방법인 시가주의에 의한 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시가주의에 근접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입법재량을 가진다(헌재 2005헌바39, 2006.6.29.)고 판시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세·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상속세·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 등이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상속세·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는 것인바,
이 과정에서 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의무자의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신고한 것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면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상속인들이 당초 신고한 것과 다르게 결정된다고 하여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조사청이 기존 매매 등의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합당한 교환가치인 시가 산정을 위한 가장 적정한 입법적 방법을 선택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였다 볼 수 없는바, 당초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 부동산의 노후화가 심하여 상속개시 당시 일부 공실 상태였으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시점의 건물의 노후화와 일부 공실 상태가 감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쟁점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법인은 쟁점 부동산①, ②의 감정평가액을 산출하는데 있어 감평대상 건물의 시공 정도, 관리 및 이용 상태, 유지ㆍ보수의 정도,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재조달원가를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해당 쟁점 부동산의 경제적 내용년수를 기준으로 감가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미 재조달원가 및 감가수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평가하였으므로 어떠한 위법함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조사청 및 청구인이 각 의뢰한 감정평가는 모두 그 평가 방법에 있어 어떠한 위법 없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쟁점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한 것이며, 달리 위 감정의 내용이나 방식 등에 오류가 있거나 허위로 평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바,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9159 판결 참조).
따라서 조사청이 의뢰하여 받은 2개의 감정가격에 청구인들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격을 더하여 그 평균액으로 산정한 쟁점 부동산①, ②의 평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된 가액으로, 절차적으로도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된 가액에 해당하므로 당초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정가액을 근거로 부동산①, ②의 시가를 산정한 당초 조사청의 처분은 적법하므로 본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사청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쟁점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자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①, ②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쟁점 부동산①, ② 상속세 신고내역 >
(단위 : 원)
소재지 | 구분 | 용도 | 평가금액 | 평가방법 | |
쟁점 부동산① | 서울 C | 토지 | 대지 | 0,000,000,000 | 기준시가 |
건물 | 근생 | 000,000,000 | |||
소 계 | 0,000,000,000 | ||||
쟁점 부동산② | 서울 D | 토지 | 대지 | 0,000,000,000 | 기준시가 |
건물 | 주택 | ||||
소 계 | 0,000,000,000 | ||||
2) 조사청과 청구인은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쟁점 부동산①, ②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감정가액은 아래와 같다.
< 쟁점 부동산①, ② 감정가액 >
(단위 : 원)
구분 | 용도 | 청구인 | 국세청 | ||
F감정 | G감정 | H감정 | I감정 | ||
쟁점 부동산① | 대지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근생 | 000,000,000 | 000,000,000 | 000,000,000 | 000,000,000 | |
소 계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
쟁점 부동산② | 대지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주택 | 000,000,000 | 000,000,000 | 000,000,000 | 000,000,000 | |
소 계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
쟁점 부동산 합계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
3) 조사청은 조사청 측과 청구인들 측의 각 감정평가결과 4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을 평가하였다.
< 쟁점 부동산①, ② 관련 조사청 결정내역 >
(단위 : 원)
구분 | 소재지 | 용도 | 평가금액 | 평가방법 | |
쟁점 부동산① | 토지 | 서울 C | 대지 | 0,000,000,000 | 감정평가* |
건물 | 근생 | 000,000,000 | |||
소 계 | 0,000,000,000 | ||||
쟁점 부동산② | 토지 | 서울 D | 대지 | 0,000,000,000 | 감정평가* |
건물 | 주택 | 00,000,000 | |||
소 계 | 0,000,000,000 | ||||
*감정평가기준시점은 평가기준일(2024.7.29.)이고, 감정평가서작성일은 법정결정기한(2025.10.31.) 이내임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하‘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일정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단서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법정결정기한)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각각 들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법령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본 건 쟁점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 부동산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부당함이나 위법함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사청이 해당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고자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