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2006. 2. 27. 개업하여 현재까지 무역 및 재활용, 비철, 고철 등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 3. 13.∼2025. 7. 15.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동안 구리스크랩 등의 수출단가를 저가로 조작하여 중국 등으로 수출한 거래 총 00건(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합계 5,666,983,458원에 대하여 매출 누락한 혐의를 확인하여 B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2025. 7.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8,334,914원(2020년 제1기 과세기간 869,785원,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267,285원,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1,390,224원,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6,279,185원,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2,048,255원,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2,244,689원, 2023년 제1기 과세기간 12,711,441원,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188,647원, 2024년 제1기 과세기간 2,335,403원)과 법인세 1,841,610,880원(2020사업연도 62,964,076원, 2021 사업연도 565,795,714원, 2022 사업연도 296,976,078원, 2023 사업연도 825,412,417원, 2024 사업연도 90,462,595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 누락 금액 5,666,983,458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9. 2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사실관계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C세관으로부터 관세법 위반(수출가격 저가조작)으로 통보받아 세무조사기간을 연장(당초 2025. 3. 13.∼2025. 5. 17., 연장 2025. 3. 13.∼2025. 7. 15.)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나, C세관에서 통보된 자료 외에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하였다.
C세관에서 매출 누락하였다는 과세 증거는 단지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 작성 편의를 위하여 허위계약서에 날인한 것과 벌금 5백만원이면 종결된다는 C세관 직원의 말만 믿고 청구법인이 확인해 준 문답서 밖에 없다.
2) 먼저 C세관의 증거자료로서 실제 계약서로 본 23건의 계약서 등은 청구법인의 사무실 pc에서 C세관이 포렌식으로 찾아낸 파일이며, 청구법인 사무실에 자주 드나드는 중국 수입업자의 관계인이 와서 중국 수입통관 등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명판과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주었을 뿐이다.
3) C세관 신문조서 확인 경위는 청구법인이 부산을 수십번 왕래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원 밖에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C세관 조사 담당자의 말만 믿고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준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순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혼합 비철 제품’을 매입하여 수출하였을 뿐이고, ‘순도가 높고 가격이 비싼 순수 구리 또는 알루미늄 제품’을 매입하여 수출한 사실이 없다.
1) 중국은 순도가 낮은 구리 또는 알루미늄 스크랩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문제 때문에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 따라서 수입업자의 요구에 따라 수출신고서에는 순도가 높은 구리 또는 알루미늄으로 표기하였으나, 수출 단가는 수입업자와 사전에 합의된 혼합 비철 금액으로 작성하였고,
수입업자는 수입통관이 용이한 순도 높은 구리의 시세 금액으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계약서와 성분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날인해 주었을 뿐이다.
3) C세관 압수 영장 집행시와 조사청의 예치 조사시의 조사 현장에서도 청구법인의 폐전선 및 혼합 비철이 담겨 있는 재고 현장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 때 두 조사기관에서 확보한 청구법인의 수불장 상의 수불 출고 내역에서 품목은 동, 작업철, 양근, 동설 등으로 확인되고 그 금액도 수출신고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따라서 수불장, 수출총괄장, 거래업체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은행계좌내역, 직원 조성희의 진술 등을 통해 청구법인의 수불장 기재내역은 청구법인의 실제 구매내역 및 수출 내역과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제련설비가 없으므로 ‘순수 구리 또는 알루미늄’을 생산할 수 없으며, 국내 판매업체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면서 매입 제품명, 무게, 단가가 정확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해당 내용을 수불장에 기재하였으며,
육안으로 순도를 확인하여 구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또는 ‘동설’로, 구리가 적게 포함되어 있어 분리를 위해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철’ 또는 ‘혼합비철’과 같이 기재하였다.
6) 각 사업연도의 매입세금계산서, 수불장 내역 그리고 수출신고서를 비교해보면 수출에 대한 매입 품목이 순수한 동 또는 알루미늄 스크랩이 아니라 일부 동 스크랩과 많은 작업철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매입단가도 품목에 따라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불장의 무게와 수출신고서의 무게가 일치하는 것을 보더라도 순수한 동 또는 알루미늄 스크랩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즉, 만약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순수 구리 또는 일루미늄만을 수출했다면 매입세금계산서와 수불장 상의 무게가 다르게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다. 조사청과 C세관의 오랜 조사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수출신고 가격을 조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1) 조사청의 의견대로 수출 품목의 단가를 저가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5년간 56억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면, 두 조사기관에서 전산기록,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D 등의 가족 금융조사, 사무실 비장기록, 금고 등에서 매출누락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그러나 조사청은 4개월의 조사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가족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수출신고 금액을 초과하여 수출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처 조사를 통해서도 수불장과 다른 거래 사실이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16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개별 세법에서도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등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이를 결정·경정할 때에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의 경위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대법원91누4997, 1991. 12. 10., 대법원88누681, 1989. 5. 23. 참조).
1) 먼저 C세관이 청구법인의 pc에서 포렌식으로 찾아낸 파일의 계약서 23건은 계약 당사자 간 날인된 온전한 계약서가 아니며, 조사청도 청구법인의 수불장 내역 23건은 실제 신고한 수출계약서와 품목만 다르게 작성되었을 뿐 그 금액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중국 수입업자도 그 23건의 계약서는 중국 측 세관 신고 등의 편의를 위해 실제 지불된 금액과는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C세관 신문조서의 문답서는 벌금 5백만원이면 종결된다는 세관 조사 담당자의 말에 현혹되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며, 조사청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은 C세관의 확인 내용과는 달리 수출신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다고 진술하여 C세관에서의 잘못된 진술을 바로 잡았다.
마. 따라서 C세관의 증거자료인 23건의 허위계약서와 문답서에 의존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수출가격을 저가로 조작하여 신고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수출신고서와 실제 수출신고 내역이 부합하다는 증거 등이 있으므로 조사청에서 직접 조사한 결과에 따라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조사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구리스크랩 등 수출가격을 조작하여 관세청 수사에 적발되었고, 현재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이다.
1) 세관장은 청구법인 대표이사를 구리스크랩 등 저가 수출로 인한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E지검 F지청에서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다(E지법 F지원 2024고단XXXX).
참고 1 | 검찰 공소장(2024형제0000호, ’24. 00. 00.) |
2) 청구법인 대표이사 D은 관세법 위반으로 C세관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동석 하에 쟁점거래 범죄사실을 직접 시인한 사실이 있다.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는 쟁점거래에 대한 저가 수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음
참고 2 | 신문조서 일부_관세청 수사내용 中 |
나. 청구법인이 구리스크랩 등을 저가로 수출한 사실은 수출신고필증, 실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품질증명서 등 증거서류를 통해 확인된다.
1) (수출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기재 내용은 수량 26,580kg, 단가 0.54달러(kg) 신고가격으로 작성되어 있고, 수출 품목은 구리스크랩(RECYCLING MATERIALS FOR COPPER) 단일 품목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수출통관 시 구리 외 작업철, 혼합비철, 폐전선 등 저가 비철 포함으로 주장함
참고 3 | 수출신고필증 일부 |
2) (실계약서) 확보한 실제 계약서를 살펴보면, 구리스크랩 단가는 7.22달러(MT→㎏ 환산)로 수출신고 단가와 무려 10배 이상 차이로 수출신고 시 낮은 단가로 조작한 사실이 입증되고 100% 구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신고필증(신고) 단가 0.54달러 〈 계약서(contract) 단가 7.22달러
참고 4 | 청구법인 pc에서 발견된 계약서(contract) |
3) (인보이스) 인보이스에서도 실 계약서와 단가·품목 등 일치하고 수출신고필증 內 수량(26,580kg) 동일하여 쟁점거래 계약서는 실계약서이며, 단가 7.22달러(kg)와 구리 단일 품목(COPPER RCu-4)으로 증명된다.
참고 5 | 청구법인 pc에서 발견된 인보이스 |
4) (패킹리스트) 패킹리스트에서도 구리스크랩 단일품목으로 기재가 되고 중량, 컨테이너번호, 구매자 등 일치하여 동일 건임이 확인된다.
참고 6 | 청구법인 pc에서 발견된 패킹리스트 |
5) (품질증명서) 품질증명서에서도 금속동량(金屬銅量) 98% 순도의 구리 단일품목인 구리스크랩(RCU-4=라지에타銅)이 출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참고 7 | 청구법인 pc에서 발견된 품질증명서 |
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동안 구리스크랩 등 수출 단가를 저가로 조작한 혐의가 있다.
1) 청구법인은 실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품질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중국 바이어들이 임의로 작성하고 청구법인이 날인만 하여 실질과 다르며, C세관의 강압적 조사 등으로 쟁점거래를 허위로 시인하였다 주장하나,
쟁점거래 당시 동(銅)업계 단체들이 ‘구리스크랩 무자료(국내 발생량 30∼40%) 물량이 상당하고, 이에 국내 유통에 대한 부담으로 저가 작업철 등으로 위장하여 가치를 하락시켜 중국에 유출하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제기한 내용 등과 청구법인의 중국 수출거래 행태가 일치한다.
2) 또한 수입업체가 중국 내 수입통관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날인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결국 수입업체가 자국 내 불필요한 관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식적이지 않고, 오히려 중국 내 저가 비철은 수입통관이 금지되므로 수입업체가 구리스크랩만 수입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중국에서는 폐전선, 작업철 등 순도가 낮은 구리 또는 알루미늄 스크랩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동안 청구법인은 말레이시아에 작업철, 잡선, 전선 총 00건을 mixed metal 등의 품명으로 수출통관하였고 중국에는 전선 총 0건을 mixed metal 등의 품명으로 수출통관한 사실이 있다. 다시 말하면, 수입업체들이 수입통관을 목적으로 허위로 품명을 기재하거나 요구할 이유가 없다.
4) 또한, 쟁점거래 수입업체 ①E, ②F는 구리스크랩 수출 조작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청구법인 외 다른 업체(OOOO무역㈜)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중국 수입업체로 관련 피의자가 수출가격 저가조작에 시인한 업체의 범죄일람표(G지검 2024형제XXXX)에 포함된 중국업체이다.
즉, 청구법인의 저가 수출에 가담한 중국 거래처와 저가 수출가격으로 적발된 다른 업체의 중국 거래처가 일치한다는 사실은 같은 방법으로 수출가격 조작 범죄행위를 하였음이 증명된다.
5) 그리고 청구법인이 불복청구 시 제출한 확인서(단가상이확인서)에서도 E 업체가 서명한 내용이 있어 이 확인서의 진위가 매우 의심된다.
6) 청구법인은 매출 누락에 대하여 금융거래 증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조사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외 중국에 구리스크랩을 저가로 수출하여 적발된 타 업체들의 수사내용에서 환전상 등을 통해 매출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매입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무자료 거래행태인 현금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 또한 세관 조사에서 변호인까지 동석함에도 불구하고 벌금 5백만원이라는 담당자의 말로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8)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과세 증거서류 미비, 세관 수사에서의 허위 진술 등 비상식적인 사유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서류 내용들은 실질과 부합하고 동일 혐의에 대한 타 업체들의 수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집된 증거서류의 과세 증거 효력은 충분하며 검찰에서도 쟁점거래를 범죄행위로 판단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법원에 공소 제기하였으므로 조사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4. 청구법인 항변
가. 청구법인이 수출단가를 저가로 조작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조사청이 제시한 수출신고서,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품질증명서 등을 살펴보면,
1) 수출신고서 무게와 계약서의 무게는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계약서·인보이스·패킹리스트·품질증명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청구법인의 명판만 일방적으로 날인된 경우이다.
아래 표의 순서 3, 14, 16, 22의 계약서에는 계약자 쌍방 어느 쪽도 날인이 없는 계약서로 정상적인 계약서로 볼 수 없는 계약서이다. 또한 순서 15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날인이 아닌 계약서이다.
<표1> 조사청의 수출가격 조작 매출누락 혐의자료 내역
2) 따라서 조사청이 증거자료로 보는 이 서류들은 매출 누락의 증거자료로 부적합하며, 당초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거래처인 수입업자의 수입통관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업자가 허위로 작성하여 날인해 달라고 요구한 서류에 청구법인이 명판만 날인해 주었을 뿐이다.
나. 구리스크랩 등을 저가로 수출하여 적발된 타 업체들의 수사내용은 환전상 등을 통해 현금으로 매출 대금을 수령하고 매입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무자료 거래의 전형적인 형태인 현금거래가 일관된 내용으로 청구법인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조사청의 의견에 대하여
1) 저가 수출로 적발된 타 업체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현금거래 등이 포착되어 과세된 경우이며,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고 매입처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무자료 거래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다른 업체들이 무자료 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도 동일한 거래를 하였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6조에 어긋나는 것이다.
2) 만일 조사청의 의견대로 5년간 56억원의 엄청난 금액을 매출 누락하였다면, C세관과 조사청의 조사를 통해 매출 누락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의 흔적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 세관 조사에서 변호인까지 동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이 5백만원이라는 담당자의 말에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조사청의 의견에 대하여,
1) C세관 조사에서 조력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라 관세사였으며 진술에 따른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아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었다.
2) 또한 부산을 수십번 왕래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원 밖에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C세관 조사담당자의 말만 믿고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 준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말레시아, 태국, 필리핀, 홍콩 등에 000건을 수출하였고, 그 품목은 폐전선을 비롯하여 동, 작업철, 잉곳, 양은 등을 수출하면서 그 품목에 맞는 단가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1) 그러나 조사청에서 단가 조작으로 매출 누락을 지적한 쟁점거래는 아래 표와 같이 00건을 지적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여타 000건 수출 건의 단가와 다름이 없다.
<표2> 수출신고내역 중 관세법 위반 지적 건수 현황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입업자의 수입통관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에 지나지 않는 중국등의 수출신고서 00건에 대해서만 매출 누락으로 지적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전체 수출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중국 수출만 동 내지 알루미늄으로 포기되어 있는 것도 중국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중국 정상 수출과 저가 혐의수출 내역을 비교해보면 5년간 000건의 수출 중에서 지적된 건수는 00건으로 나머지 000건과 품목, 단가 등이 동일하나 00건에 대해서만 저가 조작 매출 누락으로 처분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5. 조사청 항변
가. 수입업자가 허위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한 서류에 청구법인은 명판만 날인하였고 계약서와 수출신고필증 무게가 일치하지 않거나, 쌍방이 날인이 없는 등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니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계약서와 수출신고필증 무게가 상이한 것은 선 계약서에 의한 주문 중량과 이후 수출 실 중량은 구리 특성상 당연히 완전하게 일치할 수가 없고 중량 차이 또한 소량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1) 계약서를 제외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품질증명서는 수입업자 날인을 요하지 않고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품질증명서에 기재된 품목, 단가, 거래처 등이 일치함에 따라 확보된 쟁점거래 계약서는 실제 계약서임이 증명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는 수입업자가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던 서류들인데 수입업자 날인 부존재를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거래처가 허위서류를 요구하였으므로 피해를 보게 되면 당연히 구매업체 혹은 중국 바이어들에 의해 피해 받은 사항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통해 구제받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4) 조사청이 일시보관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바이어들을 초청한 초청장(인적사항 기재)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심문조서 작성 시‘인적사항을 모른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참고 8 | 청구법인 pc에서 발견된 초청장 일부 |
나. 청구법인을 제외한 적발된 타 업체들은 현금거래가 포착되어 처벌되었고 청구법인은 무자료 거래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타 업체들과 동일한 혐의로 C세관에서 수사하여 고발하였고 타 업체는 엑셀 거래장부 또는 피의자 진술에 의하여 무자료 거래 증거가 확보되는 대신 청구법인은 계약서, 인보이스 등 서류가 저가 수출의 증거이며, 현금거래를 수반한 타 업체 매수인과 청구법인 매수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같은 행태라고 조사청이 판단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다. 청구법인은 세관 조사에서 조력 대리인이 관세사라는 이유로 진술에 따른 결과를 충분하게 설명받지 못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의 직업이 변호사인지 관세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력하는 대리인이 배석함에 따라 진술인을 대변하거나 오류 진술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허위 진술하게 되는 환경을 제공 받지 않았을 것이고 C세관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말미에도 ‘피해자는 지금까지 강요나 억압에 의해 진술한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의에 청구법인은 ‘없다’고 답변하는 등 진실에 의한 진술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단지 00건에 대해서만 매출 누락으로 지적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규정에 따라 계약서, 인보이스 등을 통해 저가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된 것만을 과세한 것이고 다른 수출 건들은 명백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뿐 정상적인 것으로 본 것은 아니다.
6. 청구법인 2차 항변
가. 계약서 등 증거서류는 수입업자가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던 서류들인데 수입업자의 날인 부존재를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하여,
1) 계약서란 당사자 간 합의된 권리와 의무를 문서로 확정해 분쟁을 예방하는 법적 문서로서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의 목적 및 범위, 계약기간, 대금 및 지급 조건,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등이 필요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2) 조사청이 매출 누락으로 제시한 계약서는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니라 이미 폐기된 서류를 C세관에서 포렌식으로 찾은 것으로,
이는 당사자 간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일방의 명판만 날인되어 있거나 심지어 쌍방 어느 쪽도 날인조차 없는 정상적인 계약서들이 아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로서 부적격한 것이다.
나. 조사청은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 규정에 따라 계약서, 인보이스 등을 통해 저가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된 것만을 과세한 것이고 다른 수출 건들은 명백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뿐 정상적인 것으로 본 것은 아니라는 의견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2020년~2024년 5년간 000건을 수출하였고, 조사청에서 단가조작으로 매출 누락을 지적한 00건은 나머지 000건과 품목, 무게, 단가 등 그 수출의 형태가 전혀 다르지 않다.
2) 조사청 주장대로 모두 정상적인 수출이 아니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은 5년간 약 627억원(매출 누락 비율 환산)의 매출 누락을 하였다는 것이 되며 청구법인과 같이 작은 폐자원재활용업체가 이런 많은 금액의 매출 누락이 가능하지 않으며, C세관과 조사청의 압수수색과 예치조사에서도 이런 엄청난 금액의 매출 누락의 흔적은 전혀 찾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그러한 일을 하지도 않았다.
7.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의 수출가격을 저가로 조작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삭제 <2016.12.20>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6) 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2020∼2024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법인세 경정내역
나) 처분청이 2020년 제1기∼2024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다) 쟁점법인의 2020∼2024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소득금액변동내역
라) 청구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6> 청구법인 기본사항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수불장·수출신고서 비교표를 제출하였다.
<표7-1> 2020년 매입세금계산서・수불장・수출신고서 비교
<표7-2> 2021년 매입세금계산서・수불장・수출신고서 비교
<표7-3> 2022년 매입세금계산서・수불장・수출신고서 비교
<표7-4> 2023년 매입세금계산서・수불장・수출신고서 비교
<표7-5> 2024년 매입세금계산서・수불장・수출신고서 비교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기간의 수불장을 제출하였다.
<그림1-1> 2020년∼2021년 수불장
<그림1-2> 2022년∼2024년 수불장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수출신고서 00매를 제출하였다.
<그림2> 2021년 수출신고서 일부 발췌(수출 3번 관련)
라) 청구법인은 수입업체에서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3> 수입업체의 확인서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다른 정상거래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2020년 제1기∼2024년 제2기 과세기간의 수출실적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4> 2023년 제1기 과세기간 수출실적 선적일 정리(일부 발췌)
3)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와 관련한 공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림5> 공소장
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C세관장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그림6> C세관장의 고발장(일부 발췌)
다) 쟁점거래 23건과 관련한 실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림7-1> 실계약서 (수출 18번 관련, 일부 발췌)
<그림7-2> 인보이스 (수출 18번 관련, 일부 발췌)
<그림7-3> 패킹리스트 (수출 18번 관련, 일부 발췌)
<그림7-4> 수출신고서 (수출 18번 관련, 일부 발췌)
라) 한국비철금속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리스크랩 수출과 관련한 호소문을 제출하였다.
<그림8> 2024. 3. 21. 게시된 호소문 (일부 발췌)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순수 구리, 알루미늄 수출이 아닌 혼합 비철을 수출한 것이며, 단가를 저가로 조작하여 매출 누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국가기관이 확보한 자료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신뢰성 있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은 중국으로 구리스크랩 등을 수출하면서 단가를 저가로 조작한 혐의로 C세관의 고발 및 E지검 F지청에서 공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관세청의 신문조서에서 수출 단가를 저가로 조작한 혐의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의 수출신고필증, 실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품질증명서 등 증거서류를 통해 수출 단가를 저가로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구리 수출과 관련하여 동일 혐의로 관세청에서 수사한 타 업체의 중국 수입업체와 청구법인의 중국 수입업체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2020년∼2024년 기간동안 청구법인이 중국으로 구리스크랩 등을 수출하면서 단가를 저가로 조작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