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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
과세적부불채택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적부-인천청-2025-0064생산일자 2026.01.21.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조사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개요

가.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20. 7. 10. 설립되어 ○○시 건물 B, 5층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C(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나. 청구인은 2022. 8. 22. D(쟁점법인의 前 대표이사,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액면가액)으로 하여 10,000,000원(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양수하였다.

다. E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 11. 7.부터 2025. 10. 28.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1주당 1,246,783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해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5. 11. 10. 청구인에게 2022. 8. 22. 증여분 증여세 1,033,312,529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12. 10.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실관계(주식 취득경위)

    청구인은 주식회사 E라는 카드결제 대행사를 운영하던 중에 쟁점법인과 카드대행, 즉PG사로 만나게 되었으며,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는 F이고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D는 명의상 대표자였다.

    쟁점법인은 유사투자자문회사로 주식리딩방 및 코인을 위탁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실사업자 및 관련자들이 사기와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 중에 있으며, 이에 2022년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카드대행으로 수수료를 받는 상황에서 F가 부득이하게 일이 있으니, 쟁점주식을 3개월만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다시 같은 가격에 매수해 주겠다고 해서 2022. 8. 22. 양도인과 주당 5,000원, 총 1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구속되면서 F와 연락이 끊어져 바로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였고, 몇 차례의 요구에도 F가 약속을 지키지 않던 중 F도 구속되어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청구인 뿐만 아니라 F와 양도인까지 구속되고 쟁점법인은 사실상 폐업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사업도 영위하지 않아 현재 어떠한 서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나. 청구이유

 1) 제3자와 거래를 시가로 인정해야 하는 당위성

 청구인이 양도인과 거래한 주당 5,000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그 가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쟁점주식 매매는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제3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이며, 거래당사자들은 쟁점법인의 재무 및 경영악화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식 가치를 결정하였다.

    특히 쟁점법인은 유사투자자문회사로 G지검으로부터 사기와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장에 따르면 F가 설립한 다른 회사들과 공모하여 문자나 전화통화로 피해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이나 코인을 위탁 판매하는 과정에서 바로 상장할 것처럼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출취소 및 고소를 당하였고, 사기 등의 죄명으로 F, 양도인 등 관련자뿐만 아니라 카드대행을 했던 청구인도 구속되어 2022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상기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다음 <표1>과 같이 ’21년 279억원의 매출, 45억원의 순이익에서 ’22년 8월 쟁점주식거래 당시에 이미 20분의 1로 줄어든 14억원의 매출에 33억원의 순손실을 보았고, ’22년 말에는 지속적인 매출취소로 매출이 더 줄어들어 10억원의 매출에 4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주당 5,000원의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표 생략)

    이런 주식을 주당 120만원씩 24억원을 주고 취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주당 5,000원에 거래할 정당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주식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보다 지나치게 낮게 거래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며, 쟁점거래가액인 주당 5,000원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성립된 객관적인 시가에 해당하므로 조사청은 이를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

  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위법성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쟁점주식 거래와 같이 실제 거래가액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 시가를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상증세법의 시가 우선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다 망해가는 회사를 조사청 의견과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당 1,246,783원, 총 금액 2,493,566,000원을 주고 살 사람은 없다.

     당사자 간에 거래된 시가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당사자 간의 거래로 부당하게 부가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쟁점주식 거래에서 양도인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부당한 부의 이전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세법적용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된다.

     쟁점법인의 심각한 재무 및 경영 악화 상황을 고려할 때, 보충적 평가액은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법원·심판례 등에서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실제 거래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때, 보충적 평가액의 적용이 불합리한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일관된 판례로 나타나고 있다.

 2) 쟁점거래가액이 더 사실에 부합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임

  쟁점주식 거래는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거래처였던 청구인이 미수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 제안에 따라 인수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하면 미수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도 있었다.

   그렇지만 쟁점주식의 주당 가격은 누구의 강요나 부의 무상이전 등과 무관하게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 가액이며,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거래 당시 거액의 매출취소로 전년대비 매출이 20분의 1로 급감하고 40억원 정도의 결손이 발생하는 회사를 주당 액면가의 240배에 해당하는 124만원에 매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액면가인 주당 5,000원 이하에서 거래하는 것이 회사의 특수상황을 반영한 더 합리적인 가격이다.

 3)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순자산으로 다시 평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가액을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나, 재무상태표상의 매출채권 및 미수금 등은 대부분 범죄와 관련된 명목상의 채권으로서 사기로 인한 매출취소 및 변상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가공의 금액이다.

   2022년 8월 기준 자산으로 계상된 외상매출금 중 거래가 없으면서 2023년 말까지 계속 같은 잔액으로 남아있는 폐업한 주요 3개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은 거래 당시부터 이미 받을 수 없는 부실자산이므로 자산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표 생략)

 또한 조사청에서 2020년∼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를 하여 2024년에 추징한 세액 220백만원은 부채로 공제해 주어야 하며, 청구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E에게는 2022. 8. 31. 현재 매출취소로 오히려 503백만원을 쟁점법인이 지급해야 하나 외상매출금 계정상 마이너스 340백만원만 계상하고 2022. 12. 31. 일괄해서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503백만원과 미지급금 계정으로 503백만원을 임의로 계상하였으므로 인수 당시 부채를 163백만원 과소 계상하였다.

   영업이 중단되고 대규모 손실로 인해 기업 가치가 급락한 법인을 실질 가치가 없는 자산을 바탕으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실질 가치로 평가할 경우 주식 가치는 ‘0’에 가깝다.

   따라서 최소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조사청에서 2022. 8. 31.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받지 못하는 3개 업체의 외상매출금 1,079,041천원, 외상매출금이 마이너스가 되어 미지급금으로 더 계상해야 할 주식회사 E에 대한 부채 163,019천원(503,037천원-340,018천원), 그리고 조사후 추징세액 220,000천원을 추가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재계산하여 주기 바란다.

다. 결론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주당 가격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였고, 세무조사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재무제표상 평가액이 맞다는 전제하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거래가액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 합리적으로 결정된 시가가 있음에도 시가를 무시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특히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는 매출채권 및 미수금 등 대부분이 범죄와 관련된 명목상의 채권이며, 사기로 인한 매출취소 및 변상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가공의 금액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

 설령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법하다고 한다면 주식거래 당시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인 외상매출금 1,079백만원과 당해연도 매출보다 취소가 많아져 마이너스 매출채권 과소계상액 163백만원,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조사 후 추징된 세금 220백만원을 공제하여 재결정해 주기 바란다.

   회사 간 인수합병시 부실채권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인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하지만 쟁점법인은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매출은 전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매출만 발생한 것이 재무상태표에서 확인되고, 이후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이는 조사청에서 조금만 더 조사해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법인의 주식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쟁점거래가액이 쟁점법인의 객관적인 리스크와 실질 가치를 반영한 정당한 시가이다.

   이제와서 누구를 탓할 생각은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일을 진행한 청구인의 잘못을 자책하고 있으나, 경제적 이익을 받아야 증여세를 부담할 것인데 청구인은 전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았다.

   부디 청구인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과 양도인 간 쟁점주식 주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기업의 재무 및 경영악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은 유사투자자문회사로 G지검에서 사기와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공소장에 따르면 매출취소 및 고소를 당하여 청구인도 구속되어 2022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쟁점법인의 재무 및 경영악화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식가치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법인은 청구일 현재도 계속사업법인이며, ② 쟁점주식 거래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23년, ’24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③ 쟁점법인은 2023. 1. 1.부터 현재까지 법인세 등 총 411,427,53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일 이전인 2022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쟁점거래가액이 시가를 반영한 가액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으로 거래한 근거에 대해서 조사기간동안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② 양도인과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한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고, ③ 청구주장처럼 쟁점법인이 사실상 계속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상식적인 거래를 하였다면 일차적으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 거래시점인 2022. 8. 22. 기준 순자산가액이 2,493백만원인 법인의 주식 100%를 10백만원에 거래한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가액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범죄와 관련된 명목상 채권 등 부실자산을 순자산평가에서 제외하여야한다는 주장에 관한 의견

 1)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22. 8. 22. 현재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 법인(개업일 2020. 7. 10.)이므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상증법 시행령§54조④).

 2) 조사청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실거래사실 여부, 주식평가 자료, 거래가격 산정근거, 금융거래 증빙 등을 청구인에게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기간 내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조사청에서 직접 쟁점법인의 기장업체에 자료를 요청하여 재무상태표와 계정별원장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주식평가를 진행하였다.

 3) 청구인은 2020년∼2022년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시 추징된 법인세 220백만원은 부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는 관련 통합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사경정결정내역 등을 검토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이를 이미 반영(유보금액 873백만원, 법인세 등 237백만원)하였다.

(표 생략)

 4) 청구인은 재무상태표상의 매출채권 및 미수금 등은 대부분 범죄와 관련된 명목상의 채권으로 사기로 인한 매출취소 및 변상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가공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범죄와 관련된 명목상의 채권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와 법인통합조사 당시에도 그러한 사실은 확인된 것이 없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외상매출금 관련 거래처 3곳이 현재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외상매출금은 거래 당시부터 받을 수 없는 부실자산이므로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순자산가치는 쟁점주식 거래일인 2022. 8. 22.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 이후 외상매출금 거래처가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청구인은 2022. 8. 31. 기준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에게 매출취소로 인해 지급하였어야 할 부채 163백만원이 과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조사청에서 확보한 장부 등에 의해서 확인된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회사 E 외상매출금 마이너스 340백만원은 순자산가치 평가시 적정하게 반영되었으며, ② 2022. 12. 31. 일괄해서 외상매출금 계상 503백만원과 미지급금 계정 503백만원을 계상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평가기준일 이후 장부에 계상된 것으로 고려할 여지가 없으며, 더불어 외상매출금(자산)과, 미지급금(부채) 계상이 동시에 이뤄졌다면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으므로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상기와 같이 확인되는바, 조사청에서 확보한 장부를 바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 가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사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항변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주당 거래가액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① 청구일 현재에도 계속사업법인이며, ② 쟁점주식 거래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23년, ’24년 과세연도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③ 쟁점법인은 2023. 1. 1.부터 현재까지 법인세 등 총 411,427,53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22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1) 하지만 쟁점법인은 폐업신고만 하지 않았을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아 직권폐업 대상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다는 조사청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표 생략)

    특히 2022년 8월까지 1,457백만원이었던 매출액은 매출이 취소되어 2022. 12. 31 기준 연간 매출액이 오히려 1,051백만원으로 줄었으며, 2023년은 마이너스 125백만원, 2024년은 0원인데 이것을 정상적인 계속사업자로 보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 생각된다.

    더욱이 2021년 27,923백만원의 매출실적과는 비교할 수도 없으며, 이것만으로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2) 또한 정상적으로 사업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쟁점법인이 2023. 1. 1.부터 현재까지 411,427,53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적시했으나, 2023년 이후 납부한 것은 쟁점법인 조사에 대한 추징세액을 납부한 것 뿐이다(202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 납부금액 14백만원은 감면 추징분임).

    신고내역을 보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매출액이나 소득금액이 전혀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추징세액 등을 납부한 것은 사업이 망해도 납부할 수 있는 것인데 단순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 정상적으로 사업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411백만원의 납부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여 납부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연말정산 및 퇴직소득세 납부와 세무조사시 추징된 세금, 감면분 추징분을 전 대표자가 납부한 것이다.

나. 조사청에서는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매매가격을 결정하려 노력한 흔적이 없다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조사 당시에도 언급했지만 청구인은 2번에 걸친 검찰의 압수수색과 구속으로 관련서류 등을 찾을 수 없고, 액면가액으로 총 1천만원에 불과한 거래를 하면서 가액을 결정하려는 노력이 없다 하니 답답할 뿐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망한 회사의 주식을 누가 20억원을 주고 살지 의문이며 오히려 1천만원도 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므로 액면가로 거래한 주당 5,000원이 더 정상적이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가액이라 생각된다.

다. 범죄와 관련된 명목상의 채권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와 법인통합조사 당시에도 그러한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쟁점법인의 주사업인 주식리딩방 및 코인 투자유도와 관련한 매출에 대해 사기와 투자실패에 따른 고소·고발로 매출취소가 일어났고, 결국 매출채권도 받을 수 없어 부실채권이 되었으며, 범죄 관련성은 검찰의 공소장과 관련자의 구속사실이 있는데 더 무슨 근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조사 당시에도 이러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필요한 서류는 기장했던 세무대리인을 통해 제출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법인통합조사 당시 부실채권에 대해 확인된 바 없으니 채권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조사하면서 짧은 시간에 대부분 과세에 유리한 것만 확인하지 전혀 실익 없는 내용은 조사하지 않는다.

    더구나 회사가 사실상 폐업한 상태에서 확인할 필요도 없지만 시간적으로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조사청이 지금이라도 명목상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회사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합당하며 공정한 과세라고 생각된다.

    과세가 되더라도 청구인은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고, 납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과세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청구인은 전혀 경제적 이익을 얻은바 없다.

    쟁점법인의 사업행태로 인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자 구속 및 매출액 추이만 보아도 주당 5,000원에 거래한 가액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5. 청구인 항변에 대한 조사청 추가의견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주당 거래가액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① 청구일 현재에도 계속사업법인이며, ② 쟁점주식 거래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23년, ’24년 과세연도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③ 쟁점법인은 2023. 1. 1.부터 현재까지 법인세 등 총 411,427,53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22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1) 하지만 쟁점법인은 폐업신고만 하지 않았을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아 직권폐업 대상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다는 조사청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표 생략)

    특히 2022년 8월까지 1,457백만원이었던 매출액은 매출이 취소되어 2022. 12. 31 기준 연간 매출액이 오히려 1,051백만원으로 줄었으며, 2023년은 마이너스 125백만원, 2024년은 0원인데 이것을 정상적인 계속사업자로 보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 생각된다.

    더욱이 2021년 27,923백만원의 매출실적과는 비교할 수도 없으며, 이것만으로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2) 또한 정상적으로 사업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쟁점법인이 2023. 1. 1.부터 현재까지 411,427,53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적시했으나, 2023년 이후 납부한 것은 쟁점법인 조사에 대한 추징세액을 납부한 것 뿐이다(202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 납부금액 14백만원은 감면 추징분임).

    신고내역을 보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매출액이나 소득금액이 전혀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추징세액 등을 납부한 것은 사업이 망해도 납부할 수 있는 것인데 단순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 정상적으로 사업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411백만원의 납부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여 납부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연말정산 및 퇴직소득세 납부와 세무조사시 추징된 세금, 감면분 추징분을 전 대표자가 납부한 것이다.

나. 조사청에서는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매매가격을 결정하려 노력한 흔적이 없다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조사 당시에도 언급했지만 청구인은 2번에 걸친 검찰의 압수수색과 구속으로 관련서류 등을 찾을 수 없고, 액면가액으로 총 1천만원에 불과한 거래를 하면서 가액을 결정하려는 노력이 없다 하니 답답할 뿐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망한 회사의 주식을 누가 20억원을 주고 살지 의문이며 오히려 1천만원도 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므로 액면가로 거래한 주당 5,000원이 더 정상적이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가액이라 생각된다.

다. 범죄와 관련된 명목상의 채권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와 법인통합조사 당시에도 그러한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쟁점법인의 주사업인 주식리딩방 및 코인 투자유도와 관련한 매출에 대해 사기와 투자실패에 따른 고소·고발로 매출취소가 일어났고, 결국 매출채권도 받을 수 없어 부실채권이 되었으며, 범죄 관련성은 검찰의 공소장과 관련자의 구속사실이 있는데 더 무슨 근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조사 당시에도 이러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필요한 서류는 기장했던 세무대리인을 통해 제출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법인통합조사 당시 부실채권에 대해 확인된 바 없으니 채권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조사하면서 짧은 시간에 대부분 과세에 유리한 것만 확인하지 전혀 실익 없는 내용은 조사하지 않는다.

    더구나 회사가 사실상 폐업한 상태에서 확인할 필요도 없지만 시간적으로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조사청이 지금이라도 명목상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회사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합당하며 공정한 과세라고 생각된다.

    과세가 되더라도 청구인은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고, 납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과세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청구인은 전혀 경제적 이익을 얻은바 없다.

    쟁점법인의 사업행태로 인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자 구속 및 매출액 추이만 보아도 주당 5,000원에 거래한 가액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6.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위적)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예비적) 범죄와 관련한 명목상 채권 등 부실자산을 순자산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법률 제17654호, 2020. 12. 22.]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1) 기초사실

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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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라)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마) 쟁점주식 양도인 D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바) 쟁점법인은 사업부진을 사유로 2024. 10. 1.부터 2025. 9. 30.까지 휴업신고를 하였다가 현재는 휴업기간이 지나 2025. 10. 1.자로 자동재개업된 상태이고, 개업 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내역이 존재한다.

 사) 2022년 8월 이후 쟁점법인의 수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법인은 거액의 매출취소로 전년대비 매출이 20분의 1로 급감하고 40억원 정도의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회사의 주식을 조사청 주장처럼 주당 124만원을 주고 매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연도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다) 청구인은 2022년 8월 기준 자산으로 계상된 외상매출금 중, 거래가 없으면서 2023년 말까지 계속 같은 잔액으로 남아있는 폐업한 주요 3개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은 거래 당시부터 이미 받을 수 없는 부실자산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 평가시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연도별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라)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PG사인 주식회사 E의 매출취소로 인한 쟁점법인의 반환예정금액 분개(2022. 12. 31.)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사업자와 양도인은 G지검으로부터 사기와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공소장에 따르면 청구인 역시 관련자로 고소를 당하고 관련 매출이 취소되는 등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범죄와 관련된 명목상 채권으로 회수할 수 없는 가공의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G지검의 공소장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바)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3)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2. 8. 31. 기준 재무상태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쟁점주식 거래일인 2022. 8. 22. 기준 재무상태표 등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나) 쟁점법인 비상장주식의 주식거래일(2022. 8. 22.) 현재의 주식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4) 심리담당자가 쟁점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직접 확인한바, 현재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의 호실은 공유오피스(소호사무실)의 호실이었으며, 해당 호실에서 임차를 하고 있지 않았다(소호사무실의 관리인으로부터 현재 쟁점법인의 임차계약기간이 끝났다는 답변을 받음).

(그림 생략)

라. 판단

 먼저, 주위적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 합리적으로 결정된 시가가 있음에도 조사청이 시가를 무시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3억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63조 등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2003두5723, 2004. 10. 1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쟁점거래가액이 시가를 반영한 가액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데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② 청구주장처럼 매출취소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기업가치가 급락한 회사라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객관적인 사정들이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가치평가를 하거나 양도인과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청구인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관련 금원을 편취하기로 쟁점법인의 실사업자, 쟁점주식의 양도인과 공모한 것으로 되어 있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요인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비적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해 순자산가치로 평가를 하더라도 범죄와 관련된 명목상 채권 등 부실자산의 경우는 제외되어야 함에도 조사청이 보충적 평가시 이를 제외하지 않고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재무상태표상의 매출채권 및 미수금 등은 대부분 범죄와 관련된 명목상의 채권이고, 사기로 인한 매출취소 및 변상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가공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범죄와 관련된 명목상의 채권임이 확인된바 없고, 제출한 공소장은 청구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② 쟁점법인의 거래처 중 현재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3개 업체의 외상매출금은 거래 당시부터 받을 수 없는 부실자산이므로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순자산가치는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2022. 8. 22.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 이후 외상매출금 거래처가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이 주장하는 마이너스 매출채권 과소계상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후 장부에 계상된 것으로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