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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의-인천청-2026-0001생산일자 2026.03.11.
AI 요약
요지
조사청이 평가기간 경과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개요

가. A(이하“청구인”이라 한다)는 2024.7.13. 사망한 父 B(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 중 한명으로, 김포 양촌 소재 건물 3개동 1,275.29㎡ 및 토지 14필지 16,984.2㎡(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3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6,922백만원)로 평가하여 다른 상속재산가액과 합산하여 2025.1.23. 상속세 3,397백만원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1.6. 쟁점부동산 중 양촌 소재 토지 4,125.6㎡ 중 2,313㎡(이하“매도부동산”이라 한다)를 1,900백만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C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2025.3.27. 매도부동산의 시가를 1,900백만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C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6.30.부터 2025.10.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① 쟁점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을 14,464백만원(평균액)으로 평가하였고, ② 청구인도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을 13,555백만원(평균액)으로 평가하였으며, ③ 4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14,009백만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였다.

라. 조사청과 청구인은 C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각 감정평가액의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2025.8.27.“해당재산의 감정가액 평균액은「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13,842,462,104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상속세 제세결정하도록 D세무서장(이하“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11.11. 청구인에게 2024.7.13. 상속분 상속세 3,446,742,96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13,842백만원=매도부동산 매매가액(1,900백만원) + 그 외 부동산 감정가액(11,942백만원)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이유

 1) 청구인은 2025.1.23.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이하“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상속세 3,446,742,968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2) 조사청이 쟁점규정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 주장

 1)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쟁점규정은 납세의무자가 활용할 가능성이 없는 기간을 과세관청에 대해서만 감정을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시가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에게 다르게 적용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쟁점규정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내에 실시되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세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세 신고․납부를 한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되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3) 쟁점감정가액은 가격변동의 객관성을 상실하였다.

평가 기간 이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에 매매한 매도부동산의 금액 대비하여 쟁점감정가액은 1.4%〜8.5%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격변동의 객관성을 상실하였다.

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조사청 의견

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 주장에 관한 의견

1) 「헌법」제38조와 제59조로 규정되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헌법」제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

2)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헌법재판소89헌마38, 1989.7.21. 등 참조).

 3)「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60조 제1항은‘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은‘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을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4)「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는‘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으로 하되,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처럼「상증세법」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6) ① 조사청은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였으므로, ② 조사청의 상속세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 주장에 관한 의견

 1) 상속·증여재산 중 ① 아파트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고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②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2) 과세관청은 ① 상증세법의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②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는 저평가된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자산가치에 부합한 세금을 부담하게끔 하고, 납세자도 자발적 감정평가를 통해 스스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만일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은 자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이는 시가 파악 및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오피스텔 및 현금 등 다른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조세평등주의라는 헌법적 이념에 반하게 된다.

 5) 이와같이 감정평가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6)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통상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 평가액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거나 그 침해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7) 아울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문제는 납세자의 측면만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추구하는 조세정의‧공평과세 원칙에 대한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①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납세자가 얻게되는 불이익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커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증가인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며, ② 상속·증여재산을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평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면 본 건의 경우 공평과세의 원칙이 예측가능성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가격변동의 객관성을 상실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정평가액은‘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감정평가서에 기재하는 사항이나 감정평가액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감정평가에 있어서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감정평가서 작성일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림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라.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11,942백만원)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 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⑦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⑨ 세무서장 등은 제8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서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2025.1.6. 쟁점부동산 중 ‘양촌 소재 토지 4,125.6㎡ 중 2,313㎡(이하 “매도부동산”이라 한다)’를 1,900백만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5.3.27. 매도부동산의 시가를 1,900백만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

 4) 조사청과 청구인이 감정평가기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서의 주요내용 및 감정평가서 일부는 다음과 같다.

 5) 조사청과 청구인은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C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2023. 8. 27.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6)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처분청이 제출한 2020. 1. 31.자 국세청 보도자료(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는 다음과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11,942백만원)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증세법」제60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르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며,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2022서6967, 2022.11.1.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조사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의 감정기관(4개)에서 산정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시가로 인정받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근거하여 상속세를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감정평가제도의 취지는 과세대상 재산의 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는 점, ③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을 두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조사청이 평가기간 경과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11,942백만원)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