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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
이의신청기각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이의-인천청-2026-0077생산일자 2026.06.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쟁점계좌가 사실상 자녀 D의 지배·관리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개요

가. A(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24.10.3. 사망한 남편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 중 한명이며, 피상속인은 2021.5.31. 인천 부평구 소재 토지 142.8㎡ 및 건물 494.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3,91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나. C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9.30.부터 2025.11.2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처분대금 중 2,652백만원(청구인 1,345백만원, 자녀 D 555백만원, 자녀 E 258백만원, 며느리 F 494백만원, 이하 “증여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인들 및 상속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26.1.9. 청구인에게 2024.10.3. 상속분 상속세 305,202,643원 및 2021.11.30. 증여분 증여세 246,66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1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취지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및 상속세를 사실에 기반하여 감액하여 주기를 청구한다.

나. 처분내역

조사청은 ① 2021.5.14.∼2021.11.30.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농협계좌(3561503****13 외 4개 계좌,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이체된 금액 중 1,34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② 2026.1.9. 청구인에게 2024.10.3. 상속분 상속세 305,202,643원 및 2021.11.30. 증여분 증여세 246,665,91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주장

 1) D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이전하여 주식투자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가) 2019년 겨울 피상속인 B는 건강상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고, 2021년 자녀 D는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로 이전하여 주식투자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D는 당시 청구인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핸드폰으로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통장의 돈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 자녀 E은 해외에 체류하다 2022.7.18. 입국1)하였으며, 청구인과 E는 D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본인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2024.10.5. 피상속인의 발인날에 처음 알게 되었다.

  라) D는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통장이므로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모두 사용한 것이고, 주식투자도 청구인이 한 것이라는 패륜적인 언행을 하였으며, 본인의 처 F에게 증여세가 고지되자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들어가라고 종용하기도 하였다.

  마) D는 E가 해외에 체류할 당시 투자 개념으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주택을 E 명의로 구입하기도 하였는데, E는 2023년 4월부터 구월동 소재 주택에서 생활을 하고는 있으나, 본인 집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바) 위와 같은 상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사) 청구인은 현재 소득도 없고 기초연금 신청도 반려된 상태로서, 자녀 E의 월급 260만원 정도에서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으나, E도 현재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그동안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 생활이 빠듯한 상황이다.

  아) 청구인 본인은 현재도 ‘아들이 저랬을리 없다’라고 자꾸 믿고 계시나, 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다. 결론

 1) D는 청구인이 받아야 할 연락을 모두 받으면서 연락을 차단하였고, 청구인도 법적으로 무지하여 상속세 조사에 대한 대처를 늦게 하면서 고액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2)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및 상속세를 사실에 기반하여 감액하여 주기를 청구한다.

3. 조사청 의견

가. 사실관계 및 처분내역

 1) 피상속인 B는 쟁점부동산을 2021.5.31. 3,910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처분대금을 본인의 농협계좌(3521703****23)로 수령하였다.

 2) 조사청은 조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처분대금 대부분이 상속인들 명의 계좌로 대체 입금되거나, 상속인들의 부동산 및 주식 취득자금 대납, 투자금 대납 등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또한 상속개시일까지 해당 자금이 피상속인 계좌로 다시 환입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증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신탁계약서, 관리위임계약서 등의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4) 이에 조사청은 ① 쟁점부동산 처분대금 중 2,652백만원(청구인 1,345백만원, 자녀 D 555백만원, 자녀 E 258백만원, 며느리 F 494백만원)을 상속인들 및 상속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② 2026.1.9. 청구인에게 2024.10.3. 상속분 상속세 305,202,643원 및 2021.11.30. 증여분 증여세 246,66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5) 2026.1.29. 피상속인의 자녀 D는 A, D, F의 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 B가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26.4.8. D의 증여재산가액 전액인 555백만원과 F의 증여재산가액 중 비상장주식 취득대금 150백만원에 대하여 실질적 수증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6) 2026.4.10. 청구인 A는 자녀 E를 위임자로 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확정된 금액 전체를 실질적으로 운용한 자는 D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본 건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나. 조사청 의견

 1) 본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 A의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조사청이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나) 다만 청구인의 대리인인 자녀 E는 오빠인 D가 실질적으로 모든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것도 그 자금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이체한 것도 D가 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가족간 재산의 분배에 대하여는 그 가족만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재산권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진행한 소송자료나 내용증명 등을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근거로 제출하여 그 주장의 객관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라) 그러나 청구인을 대리하여 본 건 이의신청을 제기한 E는 청구인이“아들이 그랬을리 없다고 믿고 있다”고 청구서에 언급하고 있는바, 해당 청구이유서는 A의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가) 그럼에도 해당 청구이유서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① 어떠한 이유에서건 상속인들 간의 이견이 있으며, ② 누군가가 수증을 받았음에도 양측 모두 그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 세무조사 당시 ① 청구인 A는 E와 조사청에 두 차례 방문하였고, ② E는 본 청구 내용을 진술한 바 있으나, ③ 청구인은 실제로 본인의 계좌를 D가 사용한 것이라는 내용을 언급하기를 회피하였으며, 적극적인 소명 의지 또한 없었다.

  다) 조사팀은 청구인의 계좌가 차명으로 사용된 것이 맞다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입증방법의 하나로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관계기관 결정이 명시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탈세 등 부정축재 차단, 금융질서 확립, 자금 흐름 투명화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실명으로만 금융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며, 차명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마) 누군가가 어떤 계좌에 대가없이 입금한 금원이 있다면 해당 금원은 입금받은 계좌주가 수증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것이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타인에 의해서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계좌의 명의자가 취득하였다는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은‘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D가 청구인 명의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단순 주장이나 추정만으로는 그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 대법원은‘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96누3272, 1997.2.11. 참조).

  아) 그러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아들 D에게 손해가 갈까 두려워하기만 할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3)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가) 본 과세처분의 명확한 사실관계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처분되었고, 그 처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이다.

  나) 해당 청구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주장일 수도 있으나, 상속인들 간에 정리되지 않은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기관의 결정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어떠한 결정에도 청구인들은 각자의 이유대로 추가로 불복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그저 고지된 증여세 및 상속세를 줄이고 싶은 마음에 해당 이의신청을 하였을 것이나, 본 청구내용이 인용으로 결정된다면, D 또한 본인 명의로 증여세가 추가로 처분되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은 앞선 D의 이의신청 청구 내용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라) 또한 D가 현재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속세의 실질적인 부담자는 E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조사청의 당초 처분은 적정하다.

  가) 본 건과 같이 사전증여재산만으로 상속재산이 결정되었으나, 상속인들 간의 대립되는 의견으로 각자의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제출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서 결정하되 관련 세액을 가장 최소화해서 결정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은 없다고 판단된다.

  나) 계좌의 명의자인 청구인은 ① 인출·이체 등의 권한이 있으며, ② 자금을 사용하는데 법적인 제한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자이며, ③ 차명계좌라는 객관적 증빙을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조사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결론

 1)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확정된 쟁점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것이므로, 차명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는 한 당초 처분을 변경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2) 따라서 조사청이 ① 쟁점부동산 처분대금 3,910백만원 중 1,345백만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② 2026.1.9. 청구인에게 2024.10.3. 상속분 상속세 305,202,643원 및 2021.11.30. 증여분 증여세 246,665,910원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1,345백만원은 실제 사용자가 자녀 D이므로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4.10.3. 상속분 상속세 및 2021.11.30. 증여분 증여세 결정·고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피상속인이 2021.5.31.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다.

  다)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및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이 제출한 인천 부평구 소재 토지 142.8㎡ 및 건물 494.47㎡(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3)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A의 쟁점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1,900백만원(청구인 A 1,345백만원,자녀 D 555백만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청구인은 D가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계좌 중 농협계좌(3561503****13)의 사용처를 정리한 내역 및 예금거래내역서(2021.1.1.∼2024.10.11.기간)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계좌 중 농협계좌(13702****94)는 주로 청구인의 생활비 및 D 가족들의 핸드폰 사용료 자동이체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예금거래내역서(2021.1.1.∼2024.10.11.기간)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① D가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농협투자증권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였기에, ② 2024.10.18. 고객정보를 D에서 A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1,345백만원(쟁점금액)은 실제 사용자가 자녀 D이므로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96누3272, 1997.2.11.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을 이체하였고,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 계좌로 환입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쟁점계좌가 사실상 자녀 D의 지배·관리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1,345백만원(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E은 2016.8.16. 출국하고 2022.7.18. 입국한 것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