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6.8.25. 개업하여 경기도 화성시에서 주거용건물 건설업 및 부동산 관리,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동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과 2017.4.18. 경기도 오산시 A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2019.8.30.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은 조합과 용역비 지급 범위를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2021.12.27. 수원고등법원은 2020나OOOOO 용역비 사건(이하 ‘쟁점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쟁점조정결정’이라 한다) 제1의 가항에서 조합은 청구법인에게 2022.5.31.까지 4,895,123,288원을, 제1의 나항에서 2022.12.31.까지 3,000,000,000원 총 7,895,123,288원(이하 ‘쟁점용역비’라고 한다)을 나누어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와 함께 수원고등법원은 쟁점조정결정 제2의 가항에서 제1항의 지급의무와는 별개로 수원지방법원 2021타채OOOOO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 2,104,876,712원의 채권이 청구법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을 확인하고 조합이 이에 대한 항고를 즉시 취하할 것과 제2의 나항에서 B이 전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만일 조합이 2022.1.19.까지 항고를 취하하지 않거나 청구법인이 전부금을 지급받지 못할경우 조합은 제1항의 미지급금액 전부를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또한 제4항에서는 제2항의 전부금을 기한 내에 지급받고 제1의 가항 분할금 4,895,123,288원을 2022.6.30.까지 지급받으면 제1항의 나머지 분할금 3,000,000,000원의 지급의무를 면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조합은 제2항의 결정에 따른 전부금 2,104,876,712원은 2022.1.15. 지급하였으나 2022.6.30.까지 제1의 가항 분할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제4항의 면제조건이 불성취되었고, 청구법인은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전부금 2,104,876,712원에 대하여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쟁점용역비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하지 않았다.
바. 처분청은 쟁점사건에 대한 과세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2021.12.27.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고 조정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쟁점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다음날인 2022.1.11.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용역비 7,895,123,288원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5,438,840원 및 2022 사업연도 법인세 1,925,146,860원 총 3,070,585,700원을 2026.4.1. 경정‧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1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이의신청 이유
이 사건은 납세자가 수년간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채무자(조합)의 계약 파기와 용역비 분쟁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법적으로 미확정된 채 소송이 진행되었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후에도 조합의 이행거부로 납부 재원 마련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사안이다. 청구법인의 의무 불이행은 전적으로 외부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명백히 성립한다.
나. 사실관계
청구인은 조합과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전반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
조합은 2019.8.30.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주위적으로 약 196억 원, 예비적으로 약 90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용역비를 지급할 것을, 조합은 기지급액으로 충분하고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용역비 지급 범위를 다투었다.
2021.12.27. 수원고등법원의 쟁점조정결정으로 채권의 범위가 49억 원 내지 79억 원으로 좁혀졌으나, 이 시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호의 공급가액 확정일이 아니다. 쟁점조정결정 제2항에 따른 전부금 2,104,876,712원은 2021타채OOOOOO에 기하여 2022.1.15. 수령하였으나, 조합은 2022.6.30. 제1의 가항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면제조건(제4항)이 불성취되었고, 이로써 공급가액 7,177,384,807원이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이 시점이 제29조제2항제1호의 공급시기로서 2022년 제1기에 해당한다.
재무상태표상 2022 사업연도(7기) 이익잉여금 1,554,123,656원은 미처분이익잉여금 1,523,312,646원과 이익준비금 30,811,010원의 합계로, 7기 당기순이익 1,413,727,470원은 쟁점조정결정에 따른 전부금 2,104,876,712원 수령과 쟁점조정결정 제1항 채권의 회계기준 상 수익 인식에서 발생한 것이며, 실제 현금 수령은 전부금 2,104,876,712원뿐으로 쟁점용역비 7,895,123,288원은 현재까지 단 1원도 수령하지 못하였다. 2022년(7기) 이익잉여금처분액은 0원으로 배당을 포함한 일체의 현금 유출이 없었다. 이익잉여금은 수령하지 못한 채권의 장부상 수익 인식에 불과하므로 실제 납부 재원이나 담세력을 나타내지 않는다.
다. 재무 현황 — 이익잉여금이 현금이 아닌 이유
이익잉여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배당이 전혀 없는 이유는 이익잉여금이 미수령 채권의 장부상 수익 인식에 불과하여 현금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라. 이익잉여금 감소 추이 — 3년간 담세력 전무 지속
3년간 배당 없이 이익잉여금이 229,877,317원 감소한 것은 신규 현금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운영비만 지출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담세력 전무 상태가 납부기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
마. 납부기한 당시 현황
바. 정당한 사유 —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제2호
가산세는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며(2002.8.23. 선고 대법원 2002두66, 2016.10.27. 선고 대법원 2016두44711 등 다수), 가산세는 위반행위와 제재 사이에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하는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2022.1.14. 선고 대법원 2017두41108).
1) 공급가액 법적 미확정 → 공급시기 미도래 (「부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1호 + 「법인세법」 제40조)
공급가액이 0원에서 196억 원까지 불확정한 상태에서 임의 금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가 되는 것으로, 2022.6.30. 이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이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였다(대법원 2002두66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의 최종 담세자는 공급받는 자인 조합이며, 청구인은 단지 징수대리인에 불과하다. 그런데 조합이 신탁사에 지급지시를 거부하는 이상 거래징수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공급자인 청구법인이 자기 자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선납하지 않고서는 납부 의무를 이행할 방법이 없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제31조가 담세자(조합) 부담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공급자)에게 선납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2) 세법해석상 의의(疑意)형 정당 사유 — 수령 시 납세의무 발생으로 이해
청구법인은 채권의 범위를 확인하였으나, 용역대가를 실제로 수령하는 시점에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였다. 법원 판결로 비로소 채권이 확정되는 특수 상황에서 과세 시기는 세법 전문가들도 다투는 사안이다. 대법원 2002두66 판결에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과할 수 없다.
3) 구조적 이행 불능형 정당 사유 — 현금 298원·이익잉여금처분 0원 (대법원 2002두66 판결 및 대법원 2017두41108 판결)
공급가액 확정일인 2022.6.30.부터 부가세 신고기한인 2022.7.25.까지 불과 25일로, 그 25일 동안 조합은 이행을 전면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의 현금은 298원, 이익잉여금처분액은 0원(배당 없음)으로 이익잉여금 자체도 전술한 바와 같이 미실현 채권의 장부상 수치로 현금화 방법이 없었다. 「신탁법」제22조제1항1) 및 대법원 판결2)에 의해 신탁재산 집행도 원천 차단된 상태였다.
사. 납부 노력(대법원 2014두39760 : 납세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 탓할 수 없는지 여부 —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 고려)
강제집행 4건, 제3채무자 8개 금융기관 전원 진술서, 재산 명시 신청, 이익잉여금처분액 0원·배당 0원은 납부 포기가 아닌 납부불능의 증거이다.
아. 비례원칙
이 사건 가산세 합계 920,816,963원은 본세 2,149,768,737원의 약 42.8%에 달하며,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본세의 43%에 달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대법원 2017두41108이 요구하는 자기책임 원리와 비례원칙에 반한다.
자. 결론
위 3개 층위의 정당한 사유가 각각 독립 성립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합계 920,816,963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차.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143,547,696원
「부가가치세법」제31조제1항은 거래징수 원칙(담세자=공급받는 자)을 명시하고 있는바, 조합이 용역비 본세 79억 원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였고, 납부 기한 당시 현금 298원의 청구법인이 자기 자금으로 선납할 수도 없었으므로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에 해당한다.
2) 과소신고 가산세 215,321,544원
처분청이 의견서에서 공급시기를 2022.1.11.과 2022.6.30. 두 가지로 제시한 사실 자체가 세법해석상 의의(疑意)의 존재를 증명한다(「국세기본법 집행기준」48-0-4 제1호). 쟁점조정결정 제4항 조건부 면제(제1의 가항 완납 시 나항 30억 원 면제)로 공급가액이 49억 원 또는 79억 원으로 분기되는 특수 구조였고, 확정 이후에도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한 공급가액 변동 가능성이 상존하여(「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수정세금계산서 제도) 선제적 전액 신고는 합리적 선택이 아니었다.
3) 납부지연 가산세 561,947,723원
납부기한인 2022.7.25. 당시 청구법인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98원이었고, 조합 재산은 「신탁법」제22조제1항에 의해 법률상 강제집행이 원천 차단된 신탁재산이거나 추심 불능의 소액 예금으로 사실상 회수불능 상태였다(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27998 참조). 처분청이 제시한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제45조)는 선납·사후환급 구조로 선납 재원이 존재함을 전제하는 제도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 불가하다. 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은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을 납부기한 당시로 확립하고 자기책임 원리·비례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4) 처분청 인용 집행기준의 역용
처분청 의견서에서 정당사유 인정사례로 직접 인용한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4 제1호(세법해석상 의의)·제2호(사정변경에 의한 이행불능)·제4호(법률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불가)」는 이 사건이 모두에 해당하거나 유추된다.
5) 비례원칙 위반
청구인에게 귀책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본세 2,149,768,737원의 42.8%에 달하는 가산세 920,816,963원을 부과한 것은 대법원2017두41108 판결이 요구한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상관관계 및 비례관계」를 현저히 일탈한다.
6) 결론
이 사건 가산세 합계 920,816,960원은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의거하여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1호에 의해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에 의해 공급가액의 2퍼센트(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더하는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조합과 2017.4.28.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관련 용역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쟁점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쟁점용역비 7,895,123,288원(공급대가)이 확정되었다.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다툼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당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때가 용역의 공급대가가 확정되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일인 2022.1.11.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퍼센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나) 쟁점사건 조정결정의 결정사항 제2의 나항에서 “다만, 원고는 위 가항 기재 돈에 관하여 피고의 지급기일 유예 요청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 지급기한을 2022.6.30.까지 유예한다”는 사항은 용역비 지급 일정과 관련된 것이므로, 지급유예 기한인 2022.6.30.을 공급가액의 확정일로 볼 수 없으나,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급 유예기한인 2022.6.30.을 확정일로 본다 하더라도 2022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미발급한 사실은 변함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청구법인은 용역대가를 실제로 수령하는 시점에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였으며, 공급시기에 관한 사항은 세법 해석상의 다툼 사안이므로, 세법 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의의(疑意)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2조, 제34조에 의해 대금의 수령 여부 및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급시기에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의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당용역의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때가 용역의 공급대가가 확정되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원 판결로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세법 해석상의 다툼 사안으로 보아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의의(疑意)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청구법인은 확정된 용역비가 회수가 불가한 미실현 채권으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에 의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의 납부 가능 여부 및 채권 회수 여부를 요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및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므로 이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라. 결 론
청구법인이 공급가액의 미확정, 세법 해석상 의의, 구조적 이행불능을 각각 사유로 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본 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된 건으로,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제2호의 감면사유인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송 확정 후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용역비 미수취 등이 신고누락 관련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1)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93누15939, 1993.11.23. 외)
4-2)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4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①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擬議)가 있는 경우
4-3)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5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① 법령의 부지‧착오
④ 쟁송 중이어서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 단계에 있었던 경우
⑨ 자기 나름의 해서에 의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안됨(대법원2009두3873, 2009.4.23.)
5)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6)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7-1) 부가가치세법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17, 2022.2.15, 2023.2.28>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9)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후단 생략)
10)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1)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2) 민사조정법 제34조 【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쟁점조정결정인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 2020나25594 용역비 사건(2021.12.27.)의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쟁점조정결정에 따라 제2항의 나항 기재 전부금 2,104,876,712원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조정결정 제1항의 쟁점용역비 7,895,123,288원은 조합으로부터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다.
6) 처분청은 쟁점조정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쟁점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다음날인 2022.1.11.을 쟁점용역비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7) 청구법인은 신고의무 불이행 사유가 외부 원인에 기인하여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8개 금융기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2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2022.11.8.)와 금융기관들로부터 회신된 진술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회신내용에 따르면 금융기관 채권 잔액은 OO군수산업협동조합223,627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B을 제3채무자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2022타채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2022.11.8.)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조합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2타채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2022.12.1.)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B을 제3채무자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2022타채OO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 결정서(2022.12.12.)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채무자인 조합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5카명OOOO** 재산명시 결정서(2025.12.8.)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위 2025카명OOOO** 재산명시 사건에 대한 재산명시기일통지서와 조합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서(2026.4.27.)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22.12.31. 재무상태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손익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5.12.31.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조정결정인 수원고등법원 2020나OOOOO 용역비 사건의 진행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이를 보면 쟁점사건은 2020.1.11. 강제조정으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부가가치세과-1645(2010.12.14.) 질의회신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증빙으로 제출한 조합의 용역비 지급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내용에 따르면 조합은 2020.1.11. 전부금 2,104,876,712원을 지급한 것 외에 쟁점조정결정에 대한 다른 지급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 등 의무 불이행이 조합이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는 등 외부요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책임을 면하는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용역대가를 실제로 수령하는 시점에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여 이를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정당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 나름의 세법 해석에 의하여 과세요건의 성립시기를 잘못 판단하거나 면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경우 등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세법」제2조에서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나 징수 가능성 유무를 따져서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말하며 동법 제32조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공급시기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2022.1.11.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쟁점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 사정이 어렵다거나 상대방의 고의적인 지급 거부 등으로 인한 사정은 사적인 계약 관계상의 문제일 뿐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하며 세법상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대법원 2010두27998, 2013.1.24.(압류처분무효확인의 소)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한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