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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자비용과 위약금은 사업을 위해 ...
이의신청기각
금융이자비용과 위약금은 사업을 위해 취득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의-인천청-2026-0031생산일자 2026.04.22.
AI 요약
요지
쟁점이자비용은 쟁점토지 취득을 위한 개인적인 차입금으로 지출하였는지 창고업을 위한 차입금으로 지출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 예정으로 인해 청구인과 W 외 4인이 함께 개발행위를 진행할 수 없어 계약 해지 후 지급한 쟁점위약금은 투자목적인지 토지보상 목적인지 불분명해 보이는바 이를 창고업과 관련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임
상세내용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5.11.13. ◯◯도 ◯◯시 ◯◯면 ◯◯리 산13-1 임야 2,777㎡, 산13-3 임야 892㎡, 산13-7 임야 26,408㎡(총 30,077㎡, 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2024.12.27. ◯◯도 ◯◯시 ◯◯면 ◯◯리 13-7에 2017.6.21.을 개업일로 하는 운수 및 창고업이 주업종인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소급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4.23. 2017년∼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및 2025.5.25. 202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소득의 금융이자비용(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 660백만원과 2022.7.7. 쟁점토지 수용시 W 외 4인에게 지급한 계약해지 위약금(“쟁점위약금”이라 하고, 쟁점이자비용과 쟁점위약금을 합쳐 “쟁점비용”이라 한다) 64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년∼202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검토한 결과, 쟁점비용은 사업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가 아닌 것으로 결정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5.11.13. 쟁점토지에 토지 개발 및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인허가 검토와 설계·용역 협의 및 자금조달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사업 준비 행위를 진행하였다.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19.4.15.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강제수용 고시가 이루어지면서,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토지가 수용되어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이미 체결된 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그 결과 쟁점이자비용(660백만원)과 계약해지로 인한 쟁점위약금(640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

나. 이 건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제수용으로 인한 사업 중단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 및 위약금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기관 근무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사후에 이루어진 사정이 필요경비 인정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

  김포세무서의 기한 후 신고 결정 통지문에서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이자비용과 강제수용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쟁점위약금이 ‘사업성이 없다’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

다. 강제수용으로 인한 사업 중단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성

 1) 강제수용은 납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로 인해 기존 사업계획이 중단되고 계약이 해제·파기되면서 발생한 손실은 소득의 실질적 귀속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고, 이러한 비용은「소득세법」제27조 및 실질과세 원칙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그러나 이 건에서 일부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만을 기준으로 비용을 안분하거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C시청이 토지 전체를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전제해 온 선행 행정행위를 부정하는 것이고, 행정관청 간의 모순된 행정행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판단이다.

 3) 대법원은 강제수용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또한 조세심판원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필요경비 해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가) 금융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성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는 비용으로서, 사업이 강제수용이라는 외부적·불가항력적 사유로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소급하여 부정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업목적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금융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02두1130 판결). 조세심판원 역시 강제수용 사안에서 금융비용의 필요경비를 인정한 다수의 결정례를 유지하고 있다(조심2012서1421, 조심2014중1876 판결).

  나) 쟁점위약금의 필요경비 해당성

      쟁점위약금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강제수용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러 발생한 손실로서 통상적인 사업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비용이다.

      대법원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은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 또는 그와 직접 대응되는 손실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03두1336 판결, 대법원1997누12706 판결). 조세심판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단을 반복하고 있다(조심2014중1876 판결).

라. 금융기관 근무로 인한 사업자등록 지연의 불가피성

  청구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재직 중이었으며, 해당 기관의 내부 인사·윤리 규정상 영리 목적의 사업자등록 및 외부 사업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위에 있었다. 무단 겸직이 적발될 경우 징계, 인사상 불이익, 면직까지도 가능한 구조였으므로 청구인은 제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즉시 진행할 수 없는 객관적 제약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토지 취득, 금융차입, 인허가 검토,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사업 준비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근무 관계 정리 이후 즉시 사업자등록을 사후적으로 완료하였다.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사업자등록의 선·후나 형식보다 사업의 실질과 비용 지출의 객관성이 우선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10두15836,조심2011서1105, 소득세과-3120 해석사례(국세청유권해석)참조].

마. 처분청의 기한후신고 결정 통지문에서,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과 강제수용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위약금이 ‘사업성이 없다’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처분청은 ‘강제수용 당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이 사업성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1) 사업 영위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 오인

    대법원은 사업 영위 여부는 ‘매출 발생’이 아닌 ‘실질적 사업 활동’으로 판단함을 일관되게 인정하며, 사업 여부는 수익의 실현 여부가 아니라, 수익을 얻기 위한 계속적·반복적 활동의 존재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이 없으므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이다(대법원91누11804).

 2) 강제수용의 법적 성격에 대한 중대한 오인

  처분청에 판단의 수정을 요하는 것은 강제수용은 ‘사업 미개시’가 아니라 ‘외부적 강제에 의한 사업 중단’이다.

    이 건은 청구인의 자발적 폐업, 사업 포기, 투기 목적의 토지 보유가 아니라, 공익사업 시행이라는 외부적·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이다.

  강제수용은 사업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사유가 아니라, 사업이 존재했음을 전제로 한 ‘중단 사유’일 뿐이다.

  라) 조세심판원 역시 강제수용은 사업의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 발생한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3) 사업 준비 단계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성

  부동산 개발 후 사업의 특성상 준비 단계는 필연적으로, 토지 취득, 인허가 진행, 설계·용역 계약, 금융조달, 창고건설 등의 준비 단계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수익이 실현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매출 발생 이전 단계에서 지출된 비용이라는 이유로 사업 영위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사업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4) 쟁점비용은 모두 사업 수행을 전제로 지출되었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회수 또는 수익으로 전환되었으며, 강제수용이라는 사정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다. 즉, 이러한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필연적 인과관계가 있는 손실로서「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 및 실질과세 원칙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5) 따라서 처분청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공익사업으로 강제수용을 당한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음에도 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한 손실은 전부 개인의 사적 손실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며 이는 실질과세 원칙, 조세평등 원칙, 헌법상 재산권 보장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다.

바. 결어

 1)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은 단순한 사업 포기나 자의적 계약해지가 아니라 강제수용이라는 외부적·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사안으로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 및 위약금은 모두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건 사실관계는 위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하며, 이를 필요경비에서 배제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한 ’17년∼’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와 ’2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의 환급세액을 거분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쟁점이자비용과 계약해지로 인한 쟁점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이 환급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D은행 부행장 등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남편 장00과 그 지인인 최ㅁㅁ(B 주식회사 대표)은 최ㅁㅁ이 공동으로 개발한 흡연부스 사업을 위한 공장부지를 물색하던 중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15.11.13. 3,070백만원에 경매로 취득하였는바 당초 최ㅁㅁ이 사업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의 편의를 위해 최ㅁㅁ(신탁자)과 청구인(수탁자)간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을 체결 후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민사소송 판결문(0000지방법원 2016가합107743)에서 확인된다.

 2) 쟁점토지 취득에 앞서 J과 F은 ’15년 2월 F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실권주 38,400주(32%)를 192백만원에 인수하여, J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영업총괄을 맡고 F은 흡연부스를 생산하는 조건으로 투자 및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다.

 3) 이후 J은 F에게 쟁점토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감정가가 약 51억원임에도 여러 차례 유찰되어 최저매각금액이 17~18억원 정도로 가격이 많이 낮아졌고, 향후 개발계획이 있으니 매수하면 가치가 많이 오를 것이라며 F에게 쟁점토지를 매수하도록 권유하였다.

 4) F은 당시 쟁점토지를 경락받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최대한 많은 대출이 필요한 상태였고, 쟁점토지는 경락가의 약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F 자신의 신용 상태로는 최대한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힘들다고 보았고, 이에 J은 배우자인 청구인이 당시 D은행 행신중앙지점의 지점장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F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5) ’15년 6월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쟁점토지를 경락받되, 대출금 이외의 대금은 F이 부담하고 추후 청구인 명의의 대출도 F이 상환 및 승계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 등기도 F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6) F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청구인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서00의 계좌로 ’15.6.24. 100백만원, ’15.7.13. 160백만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15년 9월 쟁점토지의 최저매각금액 1,753백만원보다 높은 3,070백만원에 응찰하여 낙찰받았으며, 청구인은 낙찰가의 80%를 대출받았다고 F에게 알려주었다.

 7) F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가 낙찰되었기에 ’15.11.13. 잔금 및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청구인 계좌로 459백만원을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C축협으로부터 2,450백만원을 대출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

 8) F은 본인의 신용으로도 경락대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함을 알게되어 청구인에게 ’15년 말까지 청구인 명의의 대출을 승계할테니 쟁점토지의 명의를 본인에게 이전할 것을 요청하였다.

 9) J은 쟁점토지의 명의를 F에게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면서도 대출을 우선 승계받을 것으로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 및 쟁점토지 소개 등 쟁점토지의 경락에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중 3,0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하였다.

 10) F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매수자금 및 이자를 청구인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인은 F에게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양자 간의 다툼이 계속되었다.

 11) 다툼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F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15.12.16.부터 ’16.3.15. 사이에 총 31백만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12) 이후 F은 청구인에게 해당 토지를 65%:35%로 분할하되 위 대출금 이자 중 35%에 해당하는 이자를 청구인이 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F이 부담한 대출금 이자 중 2회분을 청구인이 부담하면 쟁점토지의 지분 65%를 F 명의로 이전하고 대출금 중 65%도 F이 승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는 듯하였으나, 청구인은 J이 F에게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를 삭감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F이 거절하였다.

 13) 쟁점토지의 분할 및 지분 이전이 되지 않자 F은 청구인에게 해당 토지의 경락자금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면서 쟁점토지 취득에 투입된 F의 자금은 F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였다.

 14) 결국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F과 청구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 취득은 유효하게 되자 F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피해를 입은바 청구인에게 제공한 총 750백만원(경락대금 중 F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719백만원, 법무비용 및 대출금 이자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F이 승소하였다.

 15) 이후 청구인은 F에게 1,31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지급하였는바, 여기에는 쟁점토지 취득시 F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750백만원 외에 J과 F 간 개인 채무 559백만원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0000지방법원 조정판결문, F의 대여금 반환요청서, J의 차입금 상환계획서, 합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16)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W 외 4인과 ’17년 7월~’18년 2월 ‘토지 분할매매 및 개발에 관한 약정’을 하고 매매대금으로 합계 1,600백만원을 수취하였으나 수용으로 명의이전이 불가함에 따라 ’22.7.~’23.5. 합의서를 작성하여 각 매매대금의 40%를 위로금형식으로 지급하였다.

 17) 청구인은 ’24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F에게 지급한 1,310백만원이 필요경비 부인되었고, 이후 부인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나. 이 건 처분의 적법성 및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등

 1) 지급수수료 중 J 개인 채무 상환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F과 쟁점토지 명의 이전에 대한 다툼으로 ’17년 4월 0000지방법원의 부당이득금 조정 판결에 의해 청구인은 F에게 750백만원(쟁점토지 취득 관련 F 부담분)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고,

  나) 이후 ’18년 2월 청구인과 F은 위 금액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1,31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17년 7월부터 ’18년 10월까지 1,310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지급액 1,310백만원의 구성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취득 관련 채무액 750백만원*, 청구인의 남편 J과 F 간 개인 채무 559백만원**임이 0000지방법원 조정 판결문, F의 대여금 반환요청서, J의 차입금 상환계획서, 합의서, 청구인의 ’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 보고서에서 확인되어 필요경비로 불인정하였다.

  * 쟁점토지 취득대금 720백만원 + 이자비용 31백만원

 ** 서로가 주장하는 채권·채무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559백만원으로 최종 합의함

 2) 계약해지 위약금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2,400평을 ’17년 7월~’18년 2월 W 외 4인과 1,600백만원에 ‘토지 분할매매 및 개발에 관한 약정’을 하였고 이후 ’22년 7월∼’23년 5월 매수자들에게 상기 계약건 해지의 사유로 위로금 64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과 W 외 4인이 계약한 ‘토지 분할매매 및 개발에 관한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부동산 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매수자들에게 쟁점토지의 일부를 매도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이용 및 개발행위를 승인받아 목적물을 건축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함이 계약의 목적이라고 기술되어 있어 해당 계약의 목적이 청구인 본인의 창고 관련 사업을 위한 계약으로 특정하기 힘들고,

     ‘매수자는 쟁점토지 중 1,500평*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승인을 득하였고, 해당 부지에 목적 건축물의 신축을 시행하는 것과 향후 잔여 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형질변경 승인을 득하는 것을 위하여 청구인이 본 건 부동산을 사용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 00리 254-4,5,6,7,9,12번지 6필지 4,990㎡(약 1,500평)

   청구인의 ’22년 귀속연도 양도소득세 조사시 제출한 이00 외 2인의 대체산림조성비와 관련된 진술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단독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경우 행정절차상 복잡한 문제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해서 여러 사람으로 분할 매도한 후 각 소유자 명의로 단계적으로 허가 신청을 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 중 청구인은 (분할 후)◯◯리 254-4, 5, 6, 7, 9, 12 번지 6필지1,500평에 대하여 ’17년 6월 C시로부터 일반창고 및 도로부지 조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 중 2,400평을 W 외 4인에게 매도*한 후 1,500평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C시로부터 공익사업 예정 등을 이유로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는바,

     * 분할 이전 상태인 산13-1,3,7번지 3필지 중 2,400평을 매각

  청구인의 창고 관련 토지는 ’17.6.21. C시로부터 일반창고 및 도로부지 조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한 1,500평* 뿐이며, W 외 4인에게 쟁점토지의 일부를 매도 계약한 것이 기존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창고부지(1,500평)의 창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피할 수 없는 필수적 과정이라고 보기 힘들다.

    * 추후 해당 토지에 창고 건축을 진행하였으나 사용승인 전 수용됨

  라) 오히려 청구인이 위 1,500평 이외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편의를 위해 진행하다가 공익사업 예정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 쟁점토지 전체가 수용되어 매도계약 토지에 대하여 W 외 4인에게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매매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W 외 4인에게 지급한 위로금 640백만은 청구인의 창고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며,

   만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2,400평에 대하여 W 외 4인과 창고업을 위한 공동사업을 준비하였다고 한다면 전체 토지 수용 후 수용가액에서 W 외 4인의 지분만큼 배분되었어야 하나,

   당초 매도계약 대금의 일정비율(40%)를 위로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공동사업의 개념이 아닌 토지 매도계약 체결 후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등기) 이전이 불가하자 매매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이자비용

  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고(대법원 91누6559, 2009.1.2. 판결 참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94누15905, 1995.12.8. 참조),

  나)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 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당해연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3, 2009.1.1. 참조).

  다)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이자비용이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15.11.13. 쟁점토지를 취득 후 쟁점토지 중 ◯◯리 254-4,5,6,7,9,12번지 6필지 4,990㎡에 대하여 ’17.6.21. C시로부터 일반창고 및 도로부지 조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고, 이후 해당 부지에서 창고 건설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19.5.21. 쟁점토지의 수용 고시 및 ’22.7.1. 수용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창고 건물의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여 사업개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관련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바, ’17년~’23년에 발생한 쟁점토지 관련 이자지출액은 사업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해당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청구인의 남편 J과 F은 공기정화기(흡연부스) 사업을 위한 공장부지를 물색하던 중 J은 F에게 쟁점토지가 향후 개발계획이 있으니 매수하면 가치가 많이 오를 것이라며 F에게 쟁점토지를 매수하도록 권유하였던 점, 당초 F이 자신의 공기정화기(흡연부스) 사업을 위해 취득하고자 했던 쟁점토지를 대출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이후 청구인과 F 간에 쟁점토지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쟁점토지(총 30,093㎡) 중 ◯◯리 254-8, 13번지 2필지 24,542㎡에 대하여 ’17.9.19. 개발행위 허가 신청 후 ’18.1.25. C시로부터 D 중소기업산업단지 조성 구역으로 2018년 하반기 보상 및 공사 착공 예정이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항을 사유로 반려 통지를 받은 점, F이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한 ’18년 2월경 청구인은 C시로부터 ’18년 7월~8월경 보상예정이라는 고시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19.5.21. 수용 고시를 거쳐 ’22.7.1. 쟁점토지가 수용된 점,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 하여 청구인에 대한 ’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조사시 필요경비 1,395백만원의 부인 결정 이후 청구인은 개업일을 ’17.6.21.로 소급하여 ’24.12.27. 사업자등록신청한 점 등 이상의 사실에서 사업개시 전 청구인의 창고 건설 목적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운수 및 창고 사업을 목적으로 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명백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마) 또한, 청구인은 소급하여 업종을 창고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하였으나,「소득세법」제4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에서만 이월결손금이 공제가능하여 근로소득과 통산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고려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고를 건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어

    위와 같이 살펴본바, 청구인의 필요경비 인정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어 ’17년∼’24년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환급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추가의견(1)

가. 이 건 처분은 사업성 판단 기준과 필요경비 인정 법리를 중대하게 오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청의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오해가 중첩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1) 우선 이 건 처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사업성 판단의 주체를 근본적으로 오해한 데 있다.

  가) 사업 여부 및 사업성 판단은 납세자의 사업 의사, 투자 규모, 자금조달 구조, 위험 부담, 수익 추구 목적 등 객관적인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며,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을 수행한 납세자의 합리적 경영상 판단을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이러한 판단 구조를 전도시켜 납세자의 사업 의사와 투자행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사업성을 재단하는 방식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는 사업성 판단의 주체를 납세자가 아닌 과세관청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세법 체계상 허용될 수 없는 명백한 법리 오류이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은 사업 준비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법리를 중대하게 오해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와 다수의 조세심판례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비록 사업이 중단되거나 수익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이 건에서 발생한 금융비용, 투자비용, 계약 관련 비용 등은 모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업 준비 및 수행과 관련된 비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업이 결과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후적 사정만을 근거로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는 필요경비 판단 기준을 사업의 결과 기준으로 왜곡한 것으로 세법의 기본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단이다.

 3) 또한 이 건 처분에는 사후적 결과를 근거로 사업성을 부정한 중대한 논리적 오류가 존재한다.

  사업성 판단은 투자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합리적 경제적 판단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사업의 성공 여부나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사업 실패만을 이유로 사업성을 부정한다면 이는 모든 실패한 사업을 투기 또는 개인적 지출로 간주하는 결과가 되어 경제활동의 현실과 세법 원리를 모두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아울러 처분청은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실관계를 연결하여 판단하는 명백한 사실오인을 범하고 있다.

  처분청은 F의 과거 금융거래 및 회사 내부 자금 문제 등을 이 건과 연결하여 청구인의 행위 동기를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이 건 사업 추진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사안이다.

  특히 J이 P은행 ◯◯지점 및 ◯◯◯지점 등에 금융기관을 소개한 행위는 ㈜E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한 단순한 금융 지원 차원의 행위에 불과하며, 이 건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인위적으로 결합하여 청구인의 행위를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자의적 추정에 불과하다.

 4) 더욱이 이 건 처분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분이다.

  조세법상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과세관청이 사업성을 부정하거나 필요경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업과 무관하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비용이 사업과 무관하다는 점을 어떠한 객관적 자료로도 입증하지 못한 채 단순한 추정과 해석만으로 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조세법상 입증책임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처분의 위법성을 구성한다.

나. 결국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법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 사업성 판단 주체에 대한 명백한 법리 오해

 - 사업 준비비용 필요경비 인정 법리의 중대한 오해

 - 사후적 결과를 근거로 한 사업성 부정이라는 판단 오류

 - 본 건과 무관한 사실관계를 결합한 사실오인

 - 과세관청 입증책임 원칙 위반

   이와 같은 중대한 오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조세법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조세법은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사후적으로 부정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객관적 경제활동에 기초하여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두 오해하여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공리민복의 구현을 하여 주길 바란다.

다. 사업 여부 및 사업성 판단은 납세자의 사업 의사와 객관적 투자행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이 사후적 결과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1)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금융비용 및 관련 지출은 사업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 처분청은 이 건 비용이 사업과 무관하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고 단순한 추정에 기초하여 이를 부인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기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특히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법리 및 사실관계의 오류를 범하였다.

 2) 청구인은 창고·물류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실제로 창고보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관련 계약 체결, 보안계약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일련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감정평가서에 이전비가 계상되어 있고, 업무협약 및 관련 계약이 존재하는 등 객관적 자료는 본 사업이 단순한 임대 목적의 부동산 보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배제한 채 이 건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단정하였다. 이는 사업의 실질을 검토하지 않고 외형만으로 업종을 판단한 것으로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위법한 판단이다.

 3)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소득세법」제45조 제3항 제2호의 결손금 통산 제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업종 분류 자체가 잘못된 이상 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법적 근거를 상실한다.

 4) 또한 본 사업이 강제수용으로 중단되었다는 사후적 사정은 이미 수행된 사업 활동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사업의 실패 또는 중단은 사업의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사업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사실인정의 중대한 오류이다.

 5) 결국 이 처분은 사업의 실질을 오인하여 업종을 잘못 분류하고, 잘못된 전제 위에서 결손금 통산 제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이는 허위 전제에 기초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법적 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쟁점이자비용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1) 사건의 본질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쟁점이자비용이 그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인지 여부이다. 처분청은 ‘사업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업성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이는 판례가 정립한 판단 기준을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사업성 판단 기준과 이 건의 사실관계

  가) 대법원(91누6559)은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수익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업목적, 준비행위, 자금조달, 객관적 외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94누15905)은 사업개시일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나) 이 건에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업행위를 수행하였다.

    사업부지 취득, 금융기관차입 및 자금 집행, 투자자 모집, 인허가 추진, 사업자등록 및 장부계상, 이는 단순한 토지 보유가 아니라 명백한 사업 준비 및 실행단계에 해당한다.

      특히 중요한 점은, 사업이 ‘일부라도 실제로 수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다) 최초 사업계획은 냉동과 냉장창고 사업이었으나, 강제수용으로 인해 공장신축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쟁점토지 수용 이전까지는 사무동 및 일반창고에서는 업무협약에 따라 ㈜A이 일반창고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고, 수용보상평가의 감정평가서상 보관 물건 이전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임대계약서 및 보안업무계약서(창고사용계약서 및 보안관리계약서)가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계획 단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창고보관업무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이다. 즉, 이 건은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강제수용 전까지 실제 사업 활동이 존재’하였던 사안이다.

 3) ‘사업의 실패’와 ‘사업의 부존재’는 전혀 다르다

  강제수용이라는 외부적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은 사업의 성공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 이미 존재한 사업 활동을 소급하여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만약 처분청의 논리가 타당하다면, 외부 사유로 중단된 모든 사업은 소급하여 사업이 아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는 판례가 요구하는 ‘사회통념에 따른 종합 판단’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4) 쟁점이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성

 「소득세법」제27조는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으로 규정한다. 쟁점이자비용은 사업용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서 발생하였고 사업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비용이며, 사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개발사업에서 금융비용은 필수적, 통상적 비용이다.

    또한 판례 및 실무는 사업자등록전 지출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이 건은 실제 창고업무가 수행된 이상, 해당 토지는 명백한 사업용 자산이며 그 취득 관련 이자비용은 당연히 사업관련 비용이다.

 5) 처분의 위법성

  처분청은 실제 창고업무수행 사실을 간과하거나 배제한 채 ‘계획된 주사업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성 자체를 전면 부정하였다.

  이는 사실관계 오인, 판례 법리 오해, 결과론적 판단에 따른 재량권일탈에 해당한다. 사업의 일부라도 현실적으로 수행된 이상, 사업 부존재를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전제 사실의 오류를 포함한다.

 6) 결어

  이 건은 단순한 사업구상이나 계획 단계에 머무른 사안이 아니라, 강제수용 이전까지 실제 사업활동이 이미 개시되어 있었던 사안이다. 청구인은 냉동·냉장창고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무동 및 일반창고를 활용하여 업무협약에 따라 ㈜A이 실제 창고보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물품 보관 및 관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감정평가서에는 보관 물건 이전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어 해당 창고에 실제 보관 물품이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계약서와 보안업무계약서 역시 체결되어 시설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자료들은 단순한 사업준비 단계가 아니라 창고보관업이라는 사업활동이 이미 일부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냉동·냉장창고 신축이 강제수용으로 중단되었다는 사후적 결과만을 근거로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판단하고 있다. 이는 이미 수행되고 있던 창고보관업 운영 사실과 관련 계약 및 감정평가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간과한 것으로, 기초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한 중대한 사실오인에 해당한다. 결국 이 건은 사업이 부존재한 경우가 아니라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강제수용이라는 외부적 사유로 사업 확장이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단순한 계획 단계로 평가한 처분청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 쟁점이자비용 불인정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1) 이 건 처분의 중대한 전제 오류

  처분청의 처분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전제와 청구인이 창고·운수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았다는 전제 및 사업이 개시되지 않았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전제는 객관 증거와 명백히 배치된다. 행정처분은 적법한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허위전제에 기초한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이다.

 2) 실제 사업 수행 사실을 배제한 판단은 사실 왜곡

  이 건에서 강제수용까지, 사무동 및 일반창고에서 업무협약에 따라 ㈜A이 창고보관업무를 실제 수행하였고, 감정평가서에 보관물건 이전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임대계약서 및 보안업무계약서가 존재한다.

  이는 사업이 단순 계획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냉동·냉장창고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자체를 부정하였다.

  이는 핵심 사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판단이다.

 3) 허위 전제에 기초한 처분은 법리상 당연 위법

  대법원은 일관되게, 행정처분이 중대한 사실오인에 기초한 경우, 전제사실이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배치되는 경우, 그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건은 실제 사업수행 사실이 존재함에도 ‘사업이 없었다’는 전제를 설정하고, 그 전제 위에서 필요경비를 전면 부인한 사안이다. 이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 자체가 붕괴된 경우에 해당한다. 전제가 허위이면 결론은 당연히 유지될 수 없다.

 4) 결과론적 판단의 위법성

    처분청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주된 사업이 완성되지 않았다 → 따라서 사업은 없었다.’

  그러나 이는 결과를 원인으로 치환하는 오류이다. 강제수용은 외부적 중단 사유일 뿐이며, 그 이전까지 사업이 실제로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소급하여 소멸시키지 않는다. 사업의 실패와 사업의 부존재는 전혀 다른 개념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혼동하였다.

 5) 쟁점이자비용 판단의 전제 붕괴

  쟁점이자비용 필요경비 불인정의 전제는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용 토지 취득, 금융기관 차입, 실제 창고업무 수행, 계약관계 및 비용지출이 모두 존재하는 이상, 사업 부존재라는 전제는 사실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그 전제 위에 세워진 필요경비 불인정 처분 역시 법적 근거를 상실한다.

 6) 결어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실제 창고보관업무가 수행되었다는 객관적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설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건에는 업무협약서, 감정평가서상 보관 물건 이전비 계상, 임대계약서 및 보안업무계약서 등 실제 창고보관업이 수행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들이 존재한다. 특히 감정평가서에 보관 물건 이전비가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은 해당 시설에 실제 보관 물품이 존재하였고 창고보관업이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객관적 근거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객관적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거나 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한 채, 냉동·냉장창고 신축사업이 강제수용으로 중단되었다는 사후적 결과만을 근거로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일부가 이미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면, 이후 외부적 사유로 사업 확장이나 추가 투자가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에 이루어진 사업활동까지 소급하여 부정할 수는 없다. 강제수용이라는 공익사업상의 외부 사유로 주된 신축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건일 뿐이며, 그 이전에 실제 수행된 사업활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결국 처분청의 판단은 이미 수행된 객관적 사업활동을 간과한 채 사후적 결과만을 근거로 사업의 실패를 사업의 부존재로 치환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기초 사실관계를 잘못 설정한 중대한 사실오인일 뿐 아니라, 사업활동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조세법상 기본 원칙과 관련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전제 사실이 객관적 기록과 배치되는 이상 그 위에 세워진 과세처분 역시 법적 타당성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 인식과 법리 적용에 기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바. 사업 준비 손실의 손익통산 및 근로소득 환급 가능 여부

 1) 쟁점의 정리

  이 건의 핵심은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사업소득의 결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결손금을 근로소득과 손익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처분청은「소득세법」제45조 제3항 제2호(부동산임대업 결손금 통산 제한)를 근거로 근로소득과의 통산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용 범위를 오해한 주장이다.

 2) 법리 구조

  가) 원칙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결손금이 인정된다면 이미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는 환급 대상이 된다.

  나) 예외 – 부동산임대업

   「소득세법」제45조 제3항 제2호는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를 허용하고 근로소득과의 통산을 제한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규정은 ‘결손금 공제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지 ‘사업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3) 이 건의 실질

  이 건은 단순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다. 창고, 물류사업 목적으로 토지 취득 및 금융차입, 인허가 추진, 강제수용 전 실제 창고보관 업무수행, 감정평가서상 이전비 계상, 임대, 보안 계약이 존재하며, 이는 단순 임대소득 목적의 부동산 보유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창고업은 일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개발·물류사업 준비 비용 역시 일반 사업결손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통산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4) 사업 준비 단계 손실의 법적 성격

  대법원은 사업 개시 여부를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자금조달, 계약 체결, 실제 창고업무 수행이 존재한 이상, 사업은 실질적으로 개시된 상태이다.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금융비용 및 손실은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그 결과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야 한다.

 5) 결어

  이 건은 단순히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취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안이 아니다. 청구인은 창고·물류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사업용 부지를 확보하고 창고보관업 운영을 위한 준비와 실제 영업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손실이 문제되는 사안이다. 즉, 이는 수익 목적의 단순 임대가 아니라 창고·물류사업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상 손실에 해당한다.

  특히 이 건에는 창고보관업무의 실제 수행 사실, 감정평가서상 보관 물건 이전비의 계상, 임대계약 및 보안업무계약 체결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며, 이는 해당 시설이 단순 임대 목적의 부동산이 아니라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진 창고·물류사업의 운영시설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외형만을 근거로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단정하였다. 이는 사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조세법의 기본 원칙을 외면한 것으로, 업종의 실질적 성격을 오인한 중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더욱이 처분청은 위와 같은 잘못된 업종 분류를 전제로「소득세법」제45조 제3항 제2호의 결손금 통산 제한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규정은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하여 결손금 통산을 제한하는 예외 규정에 불과하다. 이 건과 같이 창고·물류사업이라는 실질적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위 규정을 적용할 법적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업종 판단이 잘못된 이상 그에 기초한 결손금 통산 제한 적용 역시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결국 이 건은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잘못된 업종 분류를 전제로 소득세법상 제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서, 기초 법률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조세행정에서 과세처분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올바른 법률 적용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그 전제가 되는 업종 판단이 잘못된 이상 처분의 법적 정당성 역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법률 적용의 전제 자체가 붕괴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사. F·청구인 관계 및 자금관계에 관한 의견

 1) 이 건과 무관한 과거 금융 지원 사실에 대한 왜곡

  처분청은 F과 청구인의 관계를 이 건 대출 및 쟁점토지 취득과 연결시키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현저히 오인한 것이다.

    남편 J이 F을 알게 된 경위는 ’15년 ◯◯지원2013타경11739 경매사건과 관련한 별개의 금융지원 사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F은 개인 자격으로 NPL채권을 매입하였고, 이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E가 이를 경락받는 구조를 통하여 차익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정리 및 가지급금 문제로 인해 금융기관의 신뢰가 저하되었고, P은행 등에서 융자가 거절된 상황이었다.

  이때 F은 기업 존속을 위하여 J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J은 ㈜E 임직원 50여명의 생계가 달린 사정을 고려하여 P은행 ▨▨·◯◯◯지점 등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대표이사 개인 채무 문제로 대출이 거절되었고, 이후 D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모든 과정은 기업 회생을 위한 일시적 금융지원 행위일 뿐, 이 건 대출이나 쟁점토지 취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자금부담의 실질 – 청구인이 부담한 25억원 채무

  처분청은 자금관계를 왜곡하여 마치 F이 쟁점토지 취득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처럼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F은 이자 일부(약 4개월분) 및 등기비용 등을 납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전체 매입자금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쟁점토지 인수와 관련하여 총 30억원 중에 25억원 상당의 채무를 실제로 인수 부담한 자는 청구인 청구인이고 이는 단순 명의 제공이 아니라, 실질적인 채무 인수 및 금융 책임을 부담한 구조이다.

  즉, F → 일부 이자 및 부대비용 납입, 청구인 → 25억원 채무 인수 및 실질적 금융책임 부담이라는 명백한 자금구조가 존재한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자금의 실제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며, 일부 비용 납입 사실만을 근거로 토지취득의 실질을 왜곡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이 건과의 무관성

    처분청은 과거의 금융지원 사실을 근거로 F과 청구인이 이 건을 계기로 긴밀한 이해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나, 시간적 선후관계가 다르고 법률관계의 구조가 다르며 자금부담 주체가 명백히 구분된다.

    특히 이 건에서는 청구인이 25억원 채무를 직접 인수하여 금융책임을 부담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제3자적 협조 관계로 볼 수 없다.

  과거의 별개 금융지원 사건을 본건과 인위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객관적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추정에 불과하다.

 4) 결어

  F과 J의 인연은 ’15년 별개의 기업금융지원 사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건과 무관하다.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실질적 채무 25억원을 인수 부담한 자는 청구인이다. F이 일부이자 및 등기 비용을 납입한 사실은 전체 자금구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나, 처분청은 시간적·법률적·자금적 구조를 혼동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

  결국 처분청의 판단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전제 위에 서 있으며, 그 기초사실 자체가 붕괴된 이상 본건 처분은 정당성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아. 쟁점위약금의 필요경비 해당성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으로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러 투자자들에게 쟁점위약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안이다.

    쟁점은 이 건 계약이 단순 부동산 매매인지 공동개발사업인지 여부와 강제수용으로 인한 위약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쟁점위약금의 필요경비 해당성

    대법원2003두1336 판결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지급한 위약금은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 또는 그와 직접 대응되는 손실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1997누12706 판결 역시 동일한 법리를 설시하였으며, 조심2014중1876 결정 또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쟁점위약금은 청구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따른 손실로서, 위 판례와 법리에 비추어 명백히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위 판례 법리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자의적 판단을 하였는바 이는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의 사실오인 및 판단 오류

    ‘단순 부동산 매매’라는 전제 자체가 허위이다. 처분청은 이 건을 단순 부동산 매매로 전제하였으나 이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다. 이 건 계약은 냉동·냉장창고 건축 및 운영을 전제로 한 공동개발 투자계약이었다. 건축비 및 운영비를 투자 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향후 영업이익배당을 통하여노후자금 확보 목적으로 W 외 4인이 투자한 것이다. 만약 단순 매매목적이었다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나, 이 건은 공동사업 구조였다. 처분청은 계약의 실질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 외관만을 근거로 매매로 단정하였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판단이다.

  시세 판단의 명백한 오류이다. 당시 C시에 허가부지 시세는 평당 97만원∼110만원이었으며, 산업단지 인접 필지는 평당 300만원이상 거래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평당 70만원에 매각할 합리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다음을 입증한다. 이 건은 매각목적이 아니라 공동개발 목적이었음을 증명한다. 처분청의 ‘저가매각 전제’는 객관적 시세와 배치되며, 처분청은 시장자료 및 감정평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단정적 판단을 하였다. 이는 증거 판단의 위법에 해당한다.

자. 토지분할 등기 미이행을 쟁점위약금 원인으로 본 오류

    처분청은 분할등기 미이행을 쟁점위약금 발생 원인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C제5산업단지개발 고시는 ’19년 5월이었고, 만약 매매목적이었다면 ’17∼’18년 투자 시점에 등기는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었던 때이다. 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매매가 아니라 공동개발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다.

 처분청의 논리는 전제와 결론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비약적 추론이다. 이는 논리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판단 오류이다.

차. 보상가 감액 과정에 대한 검토 부재

    최초 감정평가액은 평당 97만원 이상이었다. 그러나 甲도시공사 및 乙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감액되었다. 특히 乙은 인접 필지를 쟁점토지로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여 금액이 감액된 사실이 국회 제출자료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감액된 보상가만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이는 기초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카. 실질적 사업 활동의 존재

    청구인의 남편 J은 C축협 육가공 부산물 보관 협의, 국내 식품업체와 냉동·냉장창고 사용 협의, 투자자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처 확보 등 실제 영업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공동투자자 이00 역시 본인의 금융거래처 및 인적거래망을 활용하여 창고 사용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는 실질적 사업의 존재, 영업활동의 개시, 사업수익을 전제로 한 투자로, 이 건을 단순 부동산 매매로 보는 처분청의 판단은 사실인정의 중대한 오류인 것이다. 처분청은 이러한 영업활동 자료를 배척하거나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이는 증거조사의 불충분 및 판단 누락이다.

타. 종합 판단

 처분청의 처분은 대법원 판례 법리를 오해하였고 계약의 실질을 오인하였으며 시장시세를 왜곡하였고 분할등기 논리를 비약적으로 적용하였으며, 감정평가 감액의 오류를 검토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영업활동 증거를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단순한 해석차원이 아니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기초한 위법한 처분이다.

파. 결어

    이 건은 사실관계의 오인과 판례 법리의 미적용이라는 중대한 하자를 내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서, 조세법의 실질과세원칙 및 납세자 권리보호의 관점에서도 처분을 유지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난망하다.

    즉, 이 건 처분은 공동개발 사업의 실질과 강제수용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거래의 외형만을 근거로 단순 매매로 단정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으로, 사실오인 및 판례 법리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냉동·냉장창고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자들과 공동사업 구조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준비하던 중,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강제수용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 투자계약은 객관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은 투자자들에게 계약상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즉, 쟁점위약금 지급은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계약위반이 아니라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이라는 외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 자체가 중단되면서 발생한 사업상 손실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미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명확한 법리를 확립하고 있다. 대법원2003두1336 판결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지급한 위약금은 소득을 얻기 위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그와 직접 대응되는 손실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1997누12706 판결 역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지급한 위약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손실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더 나아가 조세심판원 역시 조심2014중1876 결정에서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하여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해지 위약금은 사업 관련 손실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이 건과 동일한 유형의 사안에 대한 법리는 이미 대법원 판례와 심판례를 통하여 확립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거래의 실질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이를 단순한 부동산 매매거래로 전제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러한 전제는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된다.

  당시 해당 지역의 허가부지 시세는 평당 약 97만원에서 110만원 수준이었고, 인접 산업단지 부지는 평당 300만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해당 토지를 평당 약 70만 원 수준으로 매각할 경제적 합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해당 거래가 단순 매매가 아니라 냉동·냉장창고 건설 및 운영을 전제로 한 공동개발사업 구조였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다.

  또한 실제로 청구인은 냉동창고 운영을 위한 거래처 협의 등 영업 준비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투자자들과 체결된 계약 역시 단순한 토지 매매 계약이 아니라 건축비 및 운영비 분담, 그리고 향후 창고 운영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 구조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계약의 실질적 내용과 사업 준비 행위를 충분히 조사하거나 심리하지 않은 채, 계약의 외형만을 근거로 단순 매매로 단정하였다. 이는 과세 판단의 기본 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중대한 오인에 해당한다.

  결국 쟁점위약금은 강제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사업 관련 손실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거래의 실질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단순 매매로 전제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였고, 또한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인과 판례 법리의 미적용에 기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하. 핵심 결론

    쟁점위약금은 청구인의 귀책이 아니라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으로 발생한 사업상 손실이다. 대법원 판례는 불가항력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이미 확립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거래의 실질을 심리하지 않은 채 단순 매매라는 잘못된 사실 전제 위에서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는 사실오인과 실질과세원칙 위반, 그리고 판례 법리 미적용이 결합된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전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5. 청구인 추가의견에 대한 처분청 추가의견

가. 실질 사업에 따른 사업성 인정과 이에 따른 이자 비용 인정

 1) 이자 비용의 인정 문제는 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청구인과 처분청은 사업개시일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가에 대하여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지었으나,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2)「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3항에서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이용한 사업을 할 수 없었다.

 3) 또한, 청구인은 ㈜A이 실제 창고보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A을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제출된 시스템경비신청서의 신청인도 ㈜A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만약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된다면 창고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운영의 주체는 ㈜A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경우 청구인은 창고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업을 영위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소득세법」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3항 제2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에 따라 다른 소득금액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한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아 사업을 수행할 상태라고 할 수 없어 사업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W 외 4인에게 지급한 대금의 성격

 청구인은 W 외 4인과 ‘토지 분할매매 및 개발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개발행위허가를 각각의 명의로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공동개발 투자계약이었다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각각의 명의로 할 이유가 없고, 기존에 청구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 이외 부분에 대한 토지를 W 외 4인에게 매도하고 각 매도된 부분에 대하여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결국 청구인의 개발행위와 무관한 토지에 대한 계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W 외 4인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사업과 상관없이 토지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토지 취득 과정에서 F과 J 관계

  0000지방법원 2016가합107743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인 E(주)(대표이사 F)가 주장한 청구 원인을 보면, 쟁점토지 취득과정에서 명의신탁약정의 체결 및 경락과 이후 이전등기와 관련한 F의 주장이 확인되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더 큰 13억원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F의 당시 주장이 허위였다고 볼 수 없다.

6.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추가의견(2)

가.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1

 1) 반박의 취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건 사업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판단은 사업성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 오해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인한 외부적 사유를 간과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실관계에 대한 인과관계를 거꾸로 해석한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두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업성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 오해

  사업성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라는 단일한 형식적 요소만을 기준으로 사업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성은 개발행위허가의 취득 여부, 토목공사 및 형질변경의 진행 및 완료 여부, 건축허가 및 건축의 진행 또는 완료 여부, 자금조달 및 투자 실행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승인 여부만으로 사업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협소하고 형식적인 판단이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이미 실질적 사업 수행 단계에 있었다

  청구인은 단순한 사업 구상 또는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업 수행 단계에 진입한 상태였다.

  즉, 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고 토목공사 및 형질변경을 완료하였으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완성하였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까지 실행한 상태였다. 특히 건축물이 이미 완공된 상태라는 점은 사업 수행을 위한 물적 기반이 완전히 갖추어졌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통상적인 기준에서 수익 발생 직전 단계, 즉 사업 개시 단계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사용승인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처분청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우선,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건축물의 이용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며 사업의 실질적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본질적 기준이 될 수 없다.

    또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강제수용이라는 외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다.

  더 나아가, 건축물은 이미 완공되어 사업 수행을 위한 물리적 기반은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였으며 단지 공익사업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중단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용승인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형식적 요건을 근거로 경제적 실질을 부정하는 잘못된 판단이라 할 것이다.

 5) ‘사업 수행 가능 상태’에 대한 판단 오류

    처분청은 사업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 개시 여부에 대한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에 불과하다.

  사업 수행 가능 상태란 반드시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단계에 도달하여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준비 및 실행 단계에 도달한 경우에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완성하였고 사업시설로 사용 가능한 물리적 상태를 이미 갖추었으며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 및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볼 때 명백히 사업 개시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6)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 중단 – 인과관계의 명확성

  이 건의 사실관계는 매우 명확하다. 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 외부적이고 강제적인 사유에 의해 중단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사업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바 이는 결과를 원인으로 오인한 인과관계의 전도에 해당하는 명백한 오류이다.

 7) 조세심판실무 기준에 따른 판단

  조세심판실무에서는 사업성이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실제 수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을 위한 투자와 비용 지출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사업 수행을 위한 물적 기반이 형성되었는지, 외부적 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 건은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특히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에서 사업성을 부인하는 것은 실무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

 8) 결론

  결국 처분청은 사용승인 받지 못하였다는 형식적 요소만을 근거로 사업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의 실질적 진행 상태와 중단 원인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다.

    청구인은 이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실질적 단계에 도달한 상태였으며, 사업이 실행되지 못한 것은 공익사업이라는 외부적 강제에 따른 결과에 불과해 이 건은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안이 아니라, 이미 실질적으로 진행되던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중단된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은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실질적으로 수행 가능한 단계에 있던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중단된 사안이며, 이를 사용승인이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부정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2

 처분청은 청구인이 ㈜A과의 관계에서 창고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A이라고 보아, 청구인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아 사업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실질적인 사업 구조와 지배관계, 그리고 청구인의 현실적 제약과 향후 사업 운영 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실관계 및 법리 모두에 있어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청구인이 ㈜A의 대주주라는 사실이다.

 이는 청구인과 ㈜A의 관계가 단순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경제적 이해관계 하에서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임을 의미한다.

 즉, 외부의 독립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취하는 전형적인 임대업 구조가 아니라, 청구인이 주도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활용하여 운영 기능을 분담한 구조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창고 사업을 전제로 토지를 취득하고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며,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조달까지 직접 부담한 주체이다. 이러한 점은 청구인이 단순한 자산 보유자가 아니라 사업의 기획, 투자 및 실행을 총괄한 실질적 사업 주체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이 창고의 운영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한 것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기능 분담에 불과하다. 특히 청구인이 해당 법인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외부 임차인에게 독립적으로 사업을 맡긴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경제주체 내부에서 운영 기능을 분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단순 임대업자로 판단하는 것은 실질을 도외시한 형식적 판단이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청구인이 금융기관인 D은행의 책임자로 재직 중이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금융기관 종사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데 일정한 제한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자신의 명의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인 ㈜A을 통하여 사업 운영 구조를 설계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청구인의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외부적 제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러한 구조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청구인은 금융기관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고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업 역시 그러한 전환을 전제로 추진된 것이다. 즉, ㈜A을 통한 운영 구조는 사업의 본질이 아니라 과도기적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의 실질은 청구인이 창고사업을 기획하고 투자하며 전체 사업을 지배·통제하는 구조이고 금융기관 재직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법인을 통해 운영 기능을 수행한 후, 퇴직 이후에는 직접 운영주체로 전환되는 것을 예정한 사업 구조이다.

 이와 같은 구조를 단순히 현재 시점의 형식만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임대업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업의 전체 흐름과 실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또한 처분청이 제시하는 시스템 경비 신청서상 신청인이 ㈜A으로 되어있다는 사정 역시 사업의 실질적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 본질적 요소가 될 수 없다. 이는 단지 운영상 편의 또는 관리 책임 주체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사업의 실질은 투자 주체, 위험 부담, 지배관계 및 향후 운영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성 판단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 수행 가능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이미 개발행위허가 취득, 토목공사 및 형질변경 완료, 건축허가 및 건축물 완공, 자금조달 실행 등 사업 수행을 위한 모든 실질적 단계를 완료한 상태였다. 이는 통상적인 기준에서 명백히 사업 개시 직전 단계에 해당하며, 사업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단계이다.

 특히 이 건에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강제수용이라는 외부적 사유에 기인한 것이다. 즉,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던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중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용승인 미취득이라는 결과만을 근거로 사업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바 이는 인과관계를 거꾸로 해석한 명백한 오류이다.

 결국 이 건은 청구인이 대주주로서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사업 운영 기능을 수행한 구조이고 금융기관 재직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그러한 형태를 취하였으며, 퇴직 이후에는 청구인이 직접 운영주체가 되는 것을 예정한 사업이었고 그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중단된 사안이다. 이를 단순한 부동산임대업으로 보거나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동일한 경제적 실체를 형식적으로 분리하여 해석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이 건은 청구인이 대주주로서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되 금융기관 재직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운영 기능을 분담한 구조에 불과하며, 퇴직 이후에는 청구인이 직접 운영주체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이를 외부 임대관계로 보아 임대업으로 판단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중단된 사업의 실질을 부정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3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경락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전체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콘크리트 지반시설을 포함한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별도의 개발 제한이 없는 토지였다.

 이에 청구인은 단순한 토지 취득이 아니라 KK창고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경락받았고,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용역 업무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수행을 전제로 한 일련의 개발 절차를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C시와의 협의를 거쳐 토지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행정적 편의상 우선 본인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한 후 지적정리를 마쳤고 이후 동일한 사업 구조하에서 토지를 약 2,500평 단위로 분할하여 홍석주, W, 이00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일괄적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사업의 실질적 분할이 아니라 인허가 절차상 요구되는 형식적 구조에 불과하다. 실제로 C시 역시 위 개발행위허가 신청들을 개별 사안이 아닌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보완요구 또한 홍석주, W, 이00을 공동 수신인으로 하여 하나의 문서로 발송한 사실이 이를 명확히 뒷받침하고 있다. 이 사실이 인정되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에서도 홍석주, W, 이00 명의로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또한 C시는 종전 토지소유자의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 전체 토지에 대한 재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전반에 존재하던 콘크리트 기반시설 등 지장물을 모두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신청지에 한정하지 않고 경락받은 토지 전체에 걸쳐 상당한 비용을 들여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나아가 도로 확장 공사까지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사업이 개별 필지 단위의 거래가 아니라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통합된 개발사업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쟁점토지의 전체 규모는 약 9,500평에 달하며, 이 중 이00과 W은 약 2,400평 상당에 대하여 실질적인 투자자로 참여한 자들이다. 즉, 이들은 단순한 매수인이 아니라 자금을 투입하고 사업에 참여한 공동 투자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

반면, 홍석주는 실질적인 투자나 권리 귀속이 없는 단순 명의공여자로서 개발행위허가 절차상 필요에 따라 명의만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홍석주를 독립된 거래 당사자로 보거나 이와 동일하게 이00과 W을 단순 매매 상대방으로 평가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오인이다.

또한 쟁점토지는 이미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청구인은 일부 필지에 대하여 실제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KK창고를 신축하였다. 나머지 필지 역시 동일한 상태에서 허가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중소기업산업단지 개발사업 이라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행위허가가 반려된 것에 불과하다.

   즉, 이 건은 전체 9,500평 규모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중심으로 하나의 KK창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었고 일부는 이미 허가 및 건축까지 완료된 상태였으며 나머지 역시 동일한 조건에서 허가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업이 강제적으로 중단된 사안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이00 및 W에게 지급된 금원은 단순한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이 아니라 공동 투자관계 하에서 형성된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금 또는 손실보전금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홍석주와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명의공여에 불과하므로 이를 독립된 거래로 보아 비용 성격을 부정하는 것은 더욱 타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투자자와 명의공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고 하나의 통합된 사업 구조를 개별 매매계약으로 인위적으로 분리하며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 중단이라는 핵심 원인을 배제한 채 지급금원을 단순 위약금으로 단정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를 형식적으로 분리하여 해석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판단이며 사실관계 오인과 인과관계 전도가 결합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라. 결어

   이 건은 청구인이 9,500평 규모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KK창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익사업으로 인해 강제 중단된 사안이다. 쟁점토지는 취득 이전부터 개발행위허가 및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였고 청구인은 전체 부지에 대해 인허가를 일괄 추진하며 일부는 실제 건축까지 완료하였다.

W 외 4인은 약 2,400평 지분에 자금을 투입한 공동 투자자로서 단순 매매 상대방이 아니라 동일 사업 구조 내 참여자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전체 사업을 개별 토지 거래로 분리하고 지급금원을 위약금으로 단정하였으나,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중단이라는 원인을 배제한 인과관계 전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W 외 4인에게 지급한 대금은 사업 중단에 따른 투자정산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부인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마. 사업자등록 소급의 불가피성 및 사업소득 인정에 관한 의견

 1) 문제의 제기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사후적으로, 즉 소급하여 진행한 사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실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형식적 사정을 근거로 사업성을 부인하거나 비용 인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다.

 특히 이 건은 단순한 신고 지연이나 임의적 미등록이 아니라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내부 규정 및 법적 제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정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례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이 건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시기만으로 사업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객관적 제약

  청구인은 토지 취득 당시 금융기관인 D은행의 현직 지점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엄격한 내부 윤리 규정과 겸직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 금융기관은 이해상충 방지 및 직무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재직 중 영리 목적의 외부 사업 활동이나 사업자등록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인사상 불이익, 나아가 면직까지도 가능한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선행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상 의무와 법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과였다. 즉, 청구인은 사업을 하지 않아서 등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제도적 환경에 있었던 것이다.

 3) 사업자등록 지연의 불가피성

    청구인은 당시 은행 내부 인사 체계상 명예퇴직 대상에 해당하였고, 통상적인 승진 경로를 통해서는 외부 사업과 병행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이후 비정규직 본부장으로 임명되고 이어 계약직 형태의 부행장으로 선임되면서 금융감독원에 임원 겸직 신고가 가능해지는 지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지위 변화는 단순한 직위 상승이 아니라 외부 사업 수행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해당 시점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것은 임의적 선택이 아니라, 비로소 겸직이 허용되는 법적 상태가 형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조치이다.

    결국 사업자등록의 소급은 조세회피나 신고 지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적 결과로 보아야 한다.

 4) 사업의 실질적 존재

  비록 사업자등록은 사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의 사업은 그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청구인은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개발행위허가 검토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계약 체결 및 사업 준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한 투자나 계획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업 수행 과정에 해당한다. 특히 자금 조달과 인허가 진행은 사업 수행의 핵심 요소로서 이를 통해 청구인은 이미 사업 실행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계없이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였고 계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법리 – 실질과세 원칙 및 판례

  조세법의 기본 원칙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사업자등록의 유무나 시기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 수행 여부가 과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비용의 인정 여부 또한 형식이 아닌 실제 지출의 경위와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 역시 사업자등록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의 실질이 인정되고 비용 지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리와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건에서 사업자등록의 시기를 이유로 사업성을 부정하는 것은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것이다.

 6) 이 건의 특수성

  이 건은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지연 사례와 달리 명확한 제도적 제약하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청구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겸직이 금지된 상태에 있었고, 해당 제약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겸직이 가능해진 시점에서 즉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다. 이는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으로 늦어진 것일 뿐, 사업 자체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단순한 신고 지연이 아니라 제도적 제약 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적 문제로 평가되어야 한다.

 7) 처분청 판단의 문제점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만을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의 실질과 비용 발생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 특히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겸직 제한이라는 객관적 제약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형식적 요소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판단 방식은 결국 형식으로 실질을 부정하는 것이며 조세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등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등록 시기의 선후만으로 사업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바. 최종 판단 요청

 이 건은 사업자등록의 선후라는 형식적 문제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등록이 지연된 상황 속에서도 청구인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다.

 청구인은 해당 제약하에서도 토지 취득, 자금 조달, 인허가 진행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였고 제약 해소 이후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은 사업의 실질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성을 부정하고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결과적으로 제도적 의무를 준수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법리와 형평에 부합하는 타당한 판단이다.

7.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가. 쟁점

   금융이자비용과 위약금은 사업을 위해 취득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략)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중략)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5)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중략)

   6. 종업원의 급여

   6의2. 종업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6의3. 법 제20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

   (중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중략)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중략)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8-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8-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9)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10)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25.4.23. 2017년∼2023년 기한후신고 및 2025.5.25. 202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의 총사업내역과 근로소득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D은행 부행장 등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남편 J과 그 지인인 F(B 주식회사 대표)은 F이 공동으로 개발한 흡연부스 사업을 위한 공장부지를 물색하던 중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15.11.13. 3,070백만원에 경매로 취득하였는바 당초 F이 사업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의 편의를 위해 F(신탁자)과 청구인(수탁자)간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을 체결 후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민사소송 판결문(0000지방법원 2016가합107743)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관련한 대출금 내역과 쟁점토지 개발행위허가필증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그림 생략)

  다) 청구인은 ’15.11.13. 쟁점토지를 경락받은 후 ’17.6.21.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17.7.10.∼’18.2.27.기간 동안 이▲▲, 이△△, 이00, W, 조00과 토지분할매매 및 개발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17.10.17. C시에서는 쟁점토지의 일부 지번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보완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후 ’18.1.25.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부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C시의 ◯◯리 254-13번지 외2의 개발행위허가취소 반려처분에 대한 소송을 주식회사 A에 위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국토교통부에 쟁점토지의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경우 토지의 이용과 보상 여부 및 대상 범위에 대해 질의한바 ‘(중략)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나, 공익사업의 시행을 원인으로 진행중이던 사업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었는지 여부, 법정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에 어떠한 비용이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공익사업과 진행중이던 사업의 전·후 인과관계 등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로 회신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쟁점토지 수용재결 신청 결과, ‘(중략) 관계자료 검토 결과 소유자가 보상 요구하는 항목 중 법률자문비, 공동투자자 보상금, 공장허가취득과 행정소송 등 금융비용,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 ◯◯시 요구사항 이행경비 등은 사업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대상이 아니며∼(이하 생략)’로 회신되었음이 확인된다.

  자) C시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쟁점토지 수용 결정에 따라 ’22년 7월에 청구인은 W 외 4인과 토지의 분할매매 및 개발에 관한 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차) 토지분할매매 및 개발에 관한 약정서 계약 후 이00의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 및 건축허가 위임과 관련한 각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카) 청구인이 재직중인 D은행의 영리행위와 겸직금지 관련 인사규정이 확인된다.

 타)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법원2023구합62749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판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3)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리 254-4의 부동산 월세 계약과 시스템경비 신청 및 경비업체와의 계약을 주식회사 A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1호는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제2항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에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서 말하는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 대출금 거래 내역에 대출 용도는 가계자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W 외 4인과의 토지 분할매매 및 개발에 관한 약정서의 제1조(계약목적)의 내용으로 미루어 쟁점이자비용은 쟁점토지 취득을 위한 개인적인 차입금으로 지출하였는지 창고업을 위한 차입금으로 지출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경기도지방토지수융위원의 재결서 내용 중 청구인은 ’18년 1월에 ◯◯리 254-13 외 2필지는 수용 예정을 사유로 개발행위허가가 반려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에서는 창고업이라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 예정으로 인해 청구인과 W 외 4인이 함께 개발행위를 진행할 수 없어 계약 해지 후 지급한 쟁점위약금은 투자목적인지 토지보상 목적인지 불분명해 보이고 이를 창고업과 관련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④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목적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볼 수 있는바 쟁점사업장은 사업소득 목적을 위한 쟁점토지 취득 등 일련의 준비과정은 보이나 그와 관련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확인되지 않아 사업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⑤ 쟁점토지 중 ◯◯리 254-4의 부동산 월세계약서와 시스템경비 신청서 등에서 창고업을 운영한 주체는 ㈜A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A에게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여져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타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비용과 쟁점위약금은 창고업과 관련한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7년∼2024년 과세연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과 쟁점위약금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불산입한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금융이자비용과 위약금은 사업을 위해 취득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