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청구인은 2023.3.27. 사망한 A의 배우자이며 상속인이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 OO도 OO시 소재(대, 1,129.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토지의 매매대금 납입을 위하여 고교 동창인 B로부터 차용하였다는 1,950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포함하여 채무액 3,183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2023.9.26.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C세무서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은 2024.4.1.∼2024.11.2. 기간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가액 과소신고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경정하고, 기신고한 채무액과 추가로 인정한 퇴직금 채무액 52백만원을 포함하여 3,235백만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 조사를 종결하였다.
라. D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2025.4.8.∼2025.4.25. 통지관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쟁점채무에 대하여 통지관서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B과 작성한 확인서와 채권존재확인 소송 결정문을 근거로 인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감사관은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부담계약서, 대여금 이체내역,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실제 채무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것을 통지관서에 처분지시하였다.
바.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통지관서는 2025.8.27.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2023.3.27. 상속분 상속세 525백만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은 1986년 E대학을 졸업하고, F자격을 취득하여 1997년 OO시에서 세무사사무실을 개업하였으며, 2023.3.27. 사망 시까지 약 25년간 운영하였다.
2) 2022년 11월경 피상속인은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인지하였고 2023년 1월 OO병원에서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3) 피상속인과 채권자 B은 G시 소재 G고등학교의 동기동창으로 피상속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술친구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법인을 운영하던 B의 업무를 대리해 주기도 하였으며 가족여행도 함께하며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4) 은퇴 후 노후를 염려하던 피상속인은 2009년 ‘00시 00구 XX지구’토지 분양에 관심을 가져 00시 00구 소재 토지 1,130㎡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계약금 외 10회 분할납부 조건으로 H 및 I과 지분 1/3씩 공동으로 분양받았으며 분양 당시 쟁점토지의 총 분양가는 3,875백만원이며, 피상속인의 부담액은 1,272백만원이었다.
5)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납부 후 2010년 2월에 공동으로 분양받은 I이 지분을 포기하고자 하였고, 이에 피상속인이 I의 지분을 인수하여 총 분양가 3,875백만원 중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2,583백만원이 되었다.
6) 피상속인이 재직할 당시의 급여는 생활비로 전부 지출될 정도였으며 이후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소득이 크지 않았고, 소득 중 대부분은 가족들 생계와 자녀 2명의 학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소득은 OO시 소재 아파트 1채 및 사무실로 사용하는 상가 1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채무 없이는 피상속인이 스스로 쟁점토지의 분양대금 2,583백만원을 부담할 여력이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7) 쟁점토지의 분양가 3,875백만원 중 피상속인 부담액은 2,583백만원으로 피상속인이 자력으로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633백만원을 납부하고, 오랜 친구인 B에게 1,950백만원을 차용하여 이는 토지 처분 후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이를 쟁점채무로 신고한 것이다.
나. 채무입증 증빙
1) 쟁점토지 대금은 2009년 납부를 시작하여 10회에 걸쳐 2016년 완납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내역 등을 보면 쟁점채무액 1,950백만원이 없었다면 분양대금 납부가 불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차용증은 쟁점토지의 분양대금 완납 후 2016년 12월 피상속인이 채권자 B로부터 차용한 총액을 확인하여 이자금액, 변제시기 등을 명기하여 작성하였다.
3) 확인서는 피상속인이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포기하고 남아있는 삶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이 차용증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생각에 2023.1.16. 직접 OO시 OO구청을 방문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았으며, 친구인 B을 피상속인의 OO시 OO구 소재 자택으로 불러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금전관계를 한번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속인인 청구인 입회하에 B과 작성하였다.
4) 감사관은 확인서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피상속인이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시한부로 삶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에게 허위로 큰 채무를 지우는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도리에 맞지 않는다.
5) 쟁점채무가 인정된다면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상속세보다 약 4배나 더 큰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평생 세무사로 지내왔던 피상속인이 더 잘 알고 있음이 당연한데 재산상 손해가 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할 동기가 전혀 없다.
6) 또한 피상속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 채권액은 위 물건지 구입(연불구입)시마다 차용한 금액으로 채권자가 수표로 대여해 주었음 2) 위 채권액이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받을 시에는 채무자는 위 채권금액에서 부과받은 상속세를 공제한 후 채무자가 동 물건 매각시 지급하기로 한다. |
이는 피상속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속세 조사업무 등을 수임해본 경험으로 본인 사망 이후 상속세 조사 시 쟁점채무의 입증문제가 염려되어 1항에는 채권자가 수표로 대여해 주었음을 명기하고, 2항에는 차용금액에 대한 금융증빙 입증 부실 때문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채무인정을 못 받을 상황까지 가정하여 그러한 상황이 되면 상속인들이 쟁점토지 매각 후 상속세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까지 정리하여 둔 것으로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쟁점채무는 사실이었으므로 채무자에게 동 물건 매각시 쟁점채무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7) 2024가합XXXXX 채권존재확인 소송은 비록 피상속인이 채권자인 B에게 쟁점채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채권자인 B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없는 상황에서 상속인들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쟁점채무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고 쟁점채무의 변제시기는 토지처분 시점이므로 장래 발생할 분쟁을 방지하고자 제기한 것이다.
OO지방법원 OO지원은 이에 쟁점토지 매각 시 상속인 청구인은 835백만원, 상속인 J, K는 각각 557백만원을 채권자인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임의조정이 아닌 강제조정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다.
8) 자금일정 문서는 채권자인 B이 피상속인에게 고액의 금전을 대여하면서 B 본인도 당연히 기록유지를 해야 했기에 중도금 납부 시기마다 기록하여 작성한 문서이며, 이를 소급해서 작성한 것이 아닌 차용 당시에 작성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B 컴퓨터의 문서 작성일자(윈도우 화면의 문서 최종 수정한 날짜)가 보이는 화면을 캡처하여 증빙으로 제출한 것으로 만약 쟁점채무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러한 자료는 존재할 수 없다.
만약 이 자금일정 문서에 대한 진위를 의심한다면 파일 원본 또한 제출이 가능하다.
다. 피상속인이 채권자 B로부터 차용한 쟁점채무는 실제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채권자 B로부터 쟁점채무를 차용한 사실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재하고 있었음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2) 만약 쟁점채무를 부인한다면 상속인들은 525백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여전히 상속인들은 피상속인과 B이 작성한 차용증과 법원의 결정문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쟁점채무 1,950백만원을 B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확인서가 존재하고 상속인들과 채권자인 B이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채권자인 B이 해당 채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또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강제조정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으므로 쟁점토지 매각 시 상속인들이 B에게 쟁점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3) 상속인들은 쟁점토지 매각 후 법원에서 결정된 쟁점채무를 B에게 상환하여야 하는데 다수의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채무존재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면 이를 채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환시점에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다시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만약 상환시점에도 이를 쟁점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은 타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1,950백만원이라는 금전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럼 과세관청은 법원에서 결정한 채무를 상환한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금전을 주었으니 증여세를 과세하는 결정을 해야 되므로 이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다.
4) 또한 국세청의 업무처리 절차상 쟁점채무를 인정한다 하여도 상속인들이 쟁점채무를 상환할 때까지 전산으로 사후관리를 하게 되므로 만약 상환시점인 쟁점토지 처분 후 상환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를 밝혀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충분히 경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쟁점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5) 쟁점채무 관련 차용증 및 확인서에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B로부터 쟁점채무를 차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상속개시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B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종국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B에게 쟁점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확인된 점, 판결이 존재함에 따라 변제시점이 되면 B에게 쟁점채무를 변제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이는 통지관서가 사후관리 가능한 점, 처분청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처분청의 주관적 해석 이외에 쟁점채무가 가공의 채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함이 타당하다(조심2020중0906, 2020.9.17. 참고).
6) 피상속인은 E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세무사 자격 취득 후 약 25년간 사업을 영위하다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불과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 가족의 병수발 어려움을 걱정하여 항암치료도 받지 않고 췌장암 진단 후 4개월만에 세상을 떠난 자존심이 강하고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로 명예를 중시하는 삶을 살았다.
피상속인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한치 거짓없이 본 청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당시 상황 및 증빙서류 등을 참고하여 쟁점채무를 인정하여 주기를 청구하는 바이다.
3. 감사관 의견
가. 사실관계
1) 2009.7.29. 피상속인은 H, I과 공동(각 1/3지분소유)으로 쟁점토지를 3,875백만원(10회 분할납부 조건)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16.11.10. 피상속인은 추가로 공동소유자인 I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지분 1/3을 1,226백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12.5. I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2017.2.20.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3) 2023.3.27.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 쟁점토지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고교동창인 B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쟁점채무 1,950백만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2023.9.26.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4) 통지관서는 2024.4.1.∼2024.11.2.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가액 과소신고 사실 등을 확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 등을 경정하여 상속세 조사를 종결하였다.
5) 감사관실에서는 통지관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공제한 쟁점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지시하였다.
나. 쟁점채무에 대하여 실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B로부터 차용한 쟁점채무는 실제 채무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쟁점채무에 대한 증빙으로 2023.3.27. 사망한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인 2023.1.16. B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며,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분양대금 중 본인 지분(2/3)에 대한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피상속인의 고교 동창인 B로부터 1,950백만원을 차용(차용기간 2009.1.∼2013.11.)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으로 피상속인과 B이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차입금 입금내역, 차용계약서, 이자지급 및 담보설정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다.
다. 채권자 B은 조사과정에서 확인서를 제출하며 피상속인과는 고교 동창으로 자금능력이 부족한 피상속인의 사정을 듣고 분양대금을 납부할 때마다 본인이 운영하던 ㈜L의 법인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하여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증빙으로 ① 피상속인과 작성한 확인서, ② B가 작성했다는 자금일정, ③ ㈜L의 통장 출금내역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1)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인 2023.1.16. B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차용금액은 채권자가 수표로 대여해 주었고, 채권액이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고 상속세가 부과될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금액에서 부과된 상속세를 공제한 후 채무자가 동 물건 매각시 지급하기로 확인하였다.
2) 피상속인은 1997년 11월부터 사망 시까지 세무사업을 영위한 자로 상속세 등 세법 지식이 풍부하여 본인이 보유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상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에 ㈜L(2015.6.30. 폐업)의 대표이사였던 B와 확인서 등을 작성해두면 향후 상속세 신고시 채무액으로 공제가 가능하여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3) 또한 확인서 작성 시점인 2023년 1월에는 2009년∼2014년까지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차용한 쟁점채무에 대한 민법상 소멸시효(10년)가 대부분 경과하여 변제할 이유가 없음에도 그동안 작성해두지 않았던 차용증빙을 작성하여 채무를 확인해 줄 이유가 없다.
4)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채무를 이행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채무는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이행할 것이 불확실해진 채무이므로 이는 상속세 신고시 채무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채무이다.
5)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면 채무자가 쟁점채무를 상속세에서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채권자가 쟁점채무 중 상속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확인서라고 볼 수 없다.
라. B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대여기록을 남기기 위해 직접 작성했다는 ‘자금일정’이라는 파일과 ‘M내용_20160226’이라고 기재된 파일이 있는 컴퓨터 화면을 제출하였다.
1) 하지만 ‘M내용_20160226’ 엑셀파일과 ‘자금일정’이라는 파일이 동일한 파일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최종 수정한 날짜가 2016.6.1.로 되어 있으나 파일을 최초로 작성한 날짜는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2) 통상 고액의 분양대금을 대여한다면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일자와 대여금액, 수표 사본 등을 정리하는게 일반적이나, 작성된 파일에는 본인이 분양받은 것이 아님에도 세무사업을 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자금여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금일정까지 만들어 분양대금 납입일자에 맞춰 자금을 준비했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표1> 자금일정 파일과 매매계약서 비교(예시)
3) 또한 ‘자금일정’ 파일에는 회차별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기재된 금액은 회차별 납입대금 전액도 아니고, 당초 피상속인의 지분이었던 1/3지분 및 I 지분 인수 후 2/3지분 금액과도 불일치하여 작성 이유 및 작성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4) B는 피상속인이 분양대금을 납입할 때마다 본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계좌에서 가지급금을 인출하여 수표로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B가 제출한 법인계좌 거래내역에는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대체거래 11건(총 1,986,012,328원)이 전부일 뿐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되거나 한국토지공사의 분양대금 납입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5) 한국토지공사에서 2013.9.6. 발행한 정산처리 통보서의 분양대금 수납일자와 법인계좌 출금일자가 아래와 같이 서로 상이하여 분양대금 납입일자에 맞춰 수표로 인출하였다는 주장과 다르고, 법인의 가지급금이라고 소명하였으나 법인 결산서상 가지급금 계상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2> 법인계좌 출금일자와 실제 수납일자 비교
마. 상속세 조사진행 중 B은 OO지방법원 OO지원에 ‘채권존재확인소송(2024가합XXXXX)’을 제기하였고, 상속인들은 이를 사유로 세무조사중지를 신청하였다.
1) 일반적으로 거래당사자간 채권에 대한 다툼이 있었을 때 채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거래당사자간 채권에 대한 다툼이 없음에도 채권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나,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쟁점채무에 대한 증빙 부족으로 채무액 공제가 어려워지자 채권자에게 ‘채권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 채무자 측이 채권존재여부를 인정하면서 2024.10.1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2) 채권존재확인소송에서도 증빙으로 제출된 서류는 확인서 뿐이며 아무리 법원의 판단이라 하더라도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판결로써 유효한 효력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상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1617, 2021.2.9.)와 같이 조정결정만으로 쟁점채무가 실제 채무액이라고 볼 수 없다.
바. 피상속인은 퇴사 이후 1997.11.1.부터 사망일까지 OO시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분양대금 납입 당시 매년 3∼4억원 정도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고, 제3자에 대한 대여금 680백만원이 확인되는 등 쟁점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망 직전까지 쟁점토지의 담보 대출금액 1,800백만원과 쟁점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않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유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부채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등기이전된 2016.12.5. OO은행으로부터 1,800백만원(채권최고액 2,160백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이후 2019.10.31. OO은행으로 대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까지도 대출금액은 전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피상속인은 2020.12.3. N에게 680백만원을 대여하면서 N이 보유한 ‘OO도 OO시 소재(대, 898㎡)’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00백만원)을 설정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3.8.25. 청구인은 ‘차용금 이행 확약증서’를 작성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50백만원)을 추가로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 매매계약일인 2009.7.9.부터 확인서 작성일인 2023.1.16.까지 대략 14년 정도가 경과하는 동안 피상속인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였음에도 채무액 일부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채권자 B은 채무액을 상환받기 위해 채무액 변제 독촉 및 내용증명 발송, 근저당 설정 등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4)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B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차용증, 차입금 입금내역,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법인의 가지급금을 이용하여 분양대금 납입일에 맞춰 수표로 인출하여 대여하였다고 하나, 법인계좌의 출금일자와 실제 분양대금 수납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③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1,800백만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쟁점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④ N에게 680백만원을 대여해주었고 세무사로 사업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등 자금여력이 충분함에도 쟁점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⑤ 채권자 B은 쟁점채무 대여일로부터 14년이 경과할 때까지 채무를 상환받기 위한 어떠한 독촉이나 채권확보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⑥ 쟁점토지를 임대(임대차기간 2019.1.29.∼2023.2.28.)하여 임차료를 매월 24,500,000원(VAT별도)을 수취하였음에도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이나 변제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⑦ 확인서 작성일 현재 민법상 소멸시효가 대부분 완성되어 채무를 이행할 이유가 없음에도 확인서 등을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채권자와 작성한 확인서와 상속개시일 이후 제기한 채권존재확인 소송 결정문 등 간접적인 증빙만 제시할 뿐 차입금 입금내역,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및 담보설정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쟁점채무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므로 ‘불채택’ 결정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나)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다)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5>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라) 쟁점토지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6>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채무에 대하여 B과 작성한 차용증과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1-1> 차용증(2016년 12월)
<그림1-2> 확인서(2023.1.16.)
나) 청구인은 채권존재확인을 위하여 <그림1-2>의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2024.6.10. OO지방법원 OO지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그림2> OO지방법원 OO지원의 결정문
<그림2-1> 2024.6.10. 제출한 소장
<그림2-2> 2024.9.10. 소장 변경 신청
다)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하여 B가 작성하였다는 자금일정을 제출하였다.
<그림3> B가 작성한 자금일정
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일부는 다음과 같다.
<그림4>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일부
3) 감사관이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상속세 조사시 B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5-1> B가 제출한 확인서
나) 2013.9.6. 한국토지공사에서 발행한 정산처리 통보서를 제출하였다.
<그림6> 한국토지공사에서 발행한 정산처리 통보
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부채증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7-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림7-2> 부채증명서
라) 2020.12.3. 피상속인이 N에게 68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과 관련된 차용금 이행 확약증서 및 근저당권 설정 증빙을 제출하였다.
<그림8-1> N과의 차용금 이행 확약증서
<그림8-2> OO도 OO시 등기사항증명 일부
마)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9>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
바) 피상속인이 공동소유자인 I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지분 1/3을 매수한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10> 쟁점토지(분양권) 매매계약서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채무는 실제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뜻하고, 상속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83누410, 1983.12.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피상속인은 세무사로 사업을 영위하여 자금 여력이 충분함에도 장기간 쟁점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② B로부터 법인의 가지급금으로 법인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쟁점토지 금액을 수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인계좌 출금일자와 수납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법인의 가지급금 관련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차입금 입금내역,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내역 등 쟁점채무가 실제 채무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채무를 실제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상속세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