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출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이의신청일부인용
쟁점출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의-부산청-2025-0239생산일자 2026.03.04.
AI 요약
요지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하고, 봉사료의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하여 봉사료 지급대장 및 수령자에 대한 서명을 지급받아 그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주 문

AA세무서장이 2025.9.18. 및 2025.11.5. 청구인에게 한 2021년~2023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2021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AB세무서장이 2025.11.4. 청구인에게 한 2021년~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2021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236,682,288원, 2022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435,114,403원, 2023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131,501,509원을 총수입금액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대상 중 차명계좌 열람권에 관한 청구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사제외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 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21.2.5. ~ 2023.7.6. 기간 동안 경상남도 창원시 A건물 B호에서 C노래주점1)을 청구인의 전 배우자 D의 명의로 운영한 사실이 있다.

나. E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5.8. ~ 2025.9.30.까지 D 및 청구인의 2021년~2023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바

청구인이 본인, 청구인의 동생 F2), G 및 종업원 7명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C노래주점에서 발생한 매출을 신고 누락 하였으며,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장부일체가 파기되어 계좌이체내역 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봉사용역 제공자의 인적사항 및 인별 봉사료 금액을 특정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경정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여, 처분청은 2021년 개별소비세 313,973,712원과 교육세 72,344,507원, 2022년 개별소비세 552,363,551원과 교육세 125,544,650원, 2023년 개별소비세 161,009,785원과 교육세 36,164,328원을 고지하였으며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고 2021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125,050,351원, 2021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181,746,731원, 2022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333,030,603원, 202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192,783,529원, 2023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144,075,331원, 2023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84,029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 청구인의 동생 F, G 계좌에서 봉사료 추정액 등으로 소명한 계좌이체 출금 내역 2021년 866,373,560원, 2022년 1,058,313,410원, 2023년 2,271,00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종합소득세 2021년 1,018,203,231원, 2022년 2,128,870,081원, 2023년 762,039,579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2. 이의신청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 및 F, G 계좌에서 타계좌로 송금된 금액(이하 “쟁점출금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이다.

1)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문답서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C노래주점은 코로나 영업 제한의 영향으로 손님들이 사전 예약 시 주대 및 봉사료를 합한 금액을 선입금하고, 예약된 시간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파트타임으로 봉사용역을 제공하는 접객원에게 지급되는 봉사료의 경우, 청구인이 선입금된 대금에서 접객원에게 시간당 4만원에서 10만원 상당으로 계산된 봉사료를 접객원 본인 및 접객원 대표의 계좌로 이체해주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다.

2) 이에 조사청은 C노래주점을 과세대상 유흥업소로 보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F, G, 종업원 7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예약자들로부터 선입금 받고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결정·경정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나,

가) 조사청이 확정한 매출누락 수입금액은 접객원들에게 귀속될 봉사료 상당의 금액이 포함된 것이며, 청구인은 선입금 받은 봉사료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접객원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 중에서 계좌이체로 지급한 봉사료는 쟁점출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상대 계좌주가 해당 입금금액이 봉사료 수령금액이 아니라고 부인할 경우, 조사청에서 상대 계좌주에게 봉사료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4항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제8항제8호에 따르면, 봉사료를 포함하여 받은 대가에 대해 해당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 조사청은 쟁점출금액을 사업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도, 봉사료 지급대장 비치사실 및 원천징수 이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출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출금액에 대해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세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참작하여 실제 접객원의 계좌로 이체한 쟁점출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인정된다면 즉시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출금액에 대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계좌송금 내역을 통해 접객원들에게 봉사료를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출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세액을 차감해줄 것을 청구하는 바이다.

<표 1> 쟁점출금액 내 제세금구성   

<표 2> 부가가치세 청구세액

<표 3> 개별소비세 청구세액      

나. 종합소득세 결정 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수입금액 불산입하고, 수기장부에 기재된 봉사료 지급 금액(이하 “수기장부금액”이라 한다)을 추가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

1)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수입금액 불산입

가) 「소득세법」제26조제7항에는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사업자가 단순히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 성격의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해 소득세를 중복 부과하지 않기 위함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결정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또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정 시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에서 제외 되어야한다.

<표 4>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청구사항      

2) 수기장부금액 필요경비 추인

가) C노래주점에서 봉사용역을 제공하는 접객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 방법에는, 청구인, G, F 계좌에서 접객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과,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는 현금지급 방식이 있다.

나) 계좌이체 방식을 통한 지급금액 같은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출금액으로 확인되는 것이며, 현금지급 방식의 경우 F이 직접 작성하여 관리한 수기장부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F이 작성한 수기장부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장부에는 봉사료를 지급받은 자들에 대한 가명만이 적혀있어, 추가적으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계좌이체로 확인되는 쟁점출금액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과다하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기장부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바이다.

<표 4>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청구사항

다. 조사청에서 확보한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열람권을 인정하여야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종업원 명의의 예금계좌를 차명계좌로 보아 개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매출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관련자료 열람 및 사본 요청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은 해당 예금계좌의 계좌주인 종업원들이 퇴사후 연락두절되어 조사청에서 수입금액 누락으로 확정한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능 하였으며, 이에 관련한 불복청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종업원 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인식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였다면, 이는 제3 자의 자료 제출에 따른 과세자료가 아닌 과세관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관계서류 열람권 요구를 인정하여 청구인이 ‘과세에 활용한 직원 7명의 금융거래 내용을 등사하여 마땅한 납세자의 권리에 따라 불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조사청 의견

가. 쟁점출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다.

1) 청구인은 봉사료 지급대장을 비치하지 않았고,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쟁점출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4항에서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로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형식요건과 실질 지급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봉사료의 구분기재,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 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을 국세청 고시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2)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통해 주대, 룸사용료, 봉사료를 함께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이 없어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가) 2025.9.15. 조사과정 심문조서 작성 시 청구인이 노래주점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재한 장부는 파기하였으며 봉사료지급대장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과 이 건 이의신청을 통해서도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한 사실이 없으며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도 이행하지 않았음을 시인한 점으로 볼 때, 봉사료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나)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와 현금출금내역이 상이하여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실제 봉사용역 제공자 여부 및 실제 봉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여부가 불분명한 바, 실질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이에 접객원에게 매출신고누락 금액 중 일부인 쟁점출금액을 봉사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종합소득세 결정 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수입금액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수기장부금액을 추가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1)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수입금액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2) 수기장부금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출금액 외 청구인의 동생 F이 작성한 수기장부금액 대하여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조사청은 당초 종합소득세 결정 시 쟁점 사업장 현금 수입금액 수령에 사용된 청구인, F, G 명의 계좌 출금내역에 대하여는 출금처가 유흥접객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입‧비용 대응에 대한 인적용역으로 필요경비로 추인한 바 있다.

다)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동생 F이 작성한 수령인 성명이 가명으로 작성된 수기장부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동생 F은 문답형 진술서 작성시 수기장부 외 봉사료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진위여부에 대하여도 확인이 불가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에, 작성의 진위여부와 지급사실 등을 입증할 수 없는 수기장부는 실제 지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현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조사청에서 확보한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열람권을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조사청이 종업원들의 예금계좌를 사업장 수입금액 입금에 사용된 차명계좌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매출로 확정하여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고, 종업원들의 퇴사 및 개별연락두절로 청구인 측에서는 계좌 입금내역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이에 대한 열람 및 사본을 요청하고 있으나,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 제1항「별표1 세무기준」에서 ‘세무공무원은 국세의 부과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청구인의 요청은 국세의 부과, 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 제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열람 및 사본요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출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인지 여부

 2) 종합소득세 결정 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수입금액 불산입하고, 수기장부금액을 추가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조사청에서 확보한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열람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청 고시 제2021-38호【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21.08.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근거하여「부가가치세법」제7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료의 구분기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8호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소득세법」제16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수령사실확인의 서명거부 시 대체증명)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제4조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8, 2014.2.21, 2016.3.25., 2024.5.7>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⑦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 연료, 그 밖의 물품을 매입ㆍ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8)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3【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

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9)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생략)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국세통합전산망, 청구인,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사업장 관련 조회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C노래주점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을 조회해보면, 대표자가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D에서 청구인으로 개업일로부터 소급하여 주무과 직권 정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나이나가라 노래주점이 폐업된 후, 청구인의 동생 F이 동일소재지에서 동일업종으로 H노래주점을 2023.7.6.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5> 사업자등록 조회사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주업종

사업자등록 정정사항

정정사항

정정내용

C노래주점

청구인

2021.2.4.

(2023.7.6)

유흥음식업

대표자
개업일로 소급하여 주무과직권정정

D(명의대여자)

→ 청구인)

H노래주점

F

(청구인의 동생)

2023.7.6.

(계속)

유흥음식업

-

-

2) 조사청의 결정·경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C노래주점 사업장 관련하여 청구인, 청구인의 동생 F, G 및 종업원 7명의 차명계좌를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출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표 6>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나) 조사청은 C노래주점이 실질적인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세유흥장소라고 보아 다음과 같이 쟁점출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결정하였다.

<표 7> 개별소비세, 교육세 결정 내역

다) 조사청은 C노래주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쟁점출금액 및 청구인, G, F의 계좌에서 인건비 지급 등의 명목으로 계좌이체 한 금액을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수기장부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표 8>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청구인이 C노래주점에 근무하는 봉사용역 제공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쟁점출금액과 수기장부금액 관련하여 지급명세서 제출하였거나 및 원천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에서 수집한 조사자료 관련하여 청구인이 별도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F, G의 계좌에서 접객원들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쟁점출금액)의 명세를 <그림 1>과 같이 제출하였으며, 그 금액을 월별로 정리하면 <표 9>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생략>

<표 9> 쟁점출금액 계좌이체 월별 정리내역

나)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F이 작성하였던 C노래주점의 봉사료 현금지급 내역에 대한 수기 장부를 <그림 2>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수기 장부에 적힌 봉사료 수령자는 가명으로 적혀있어 실제 귀속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생략>

다)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봉사료 현금 지급내역의 수령자가 가명으로 작성된 수기장부 제출 이후, 수기장부에 기재된 “봉사료 현금 수령자의 인적사항 자료”를 추가 제출하였으며, <그림 3>과 같이 특정 가명에 대해 연도마다 사용하는 접객원이 다르거나, <그림 4>와 같이 기존 접객원이 연도마다 다른 가명을 사용하거나, <그림 5>과 같이 동일한 접객원이 한 해에 여러 가명을 사용하는 등 가명 사용에 규칙이나 일관성이 없는 사실이 나타난다.

<그림 생략>

6) 조사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25.9.15. 청구인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C노래주점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재한 장부 등이 파기되었으며, 봉사료지급 대장 관련하여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림 6> 청구인의 심문조서(25.09.15.) p.4~6 발췌 (처분청 제출)

나) 2025.9.15. 청구인의 동생 F의 진술서에 따르면, F이 작성한 수기장부 외 봉사료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특정 가명 사용자에 대한 실명은 확인이 안된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림 7> 청구인의 동생 F의 진술서(25.09.15.) p.4 발췌

라.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국세청 고시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8호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소득세법」제16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위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국세청 고시 제2021-38호, 2021.8.2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 배우자의 명의로 과세유흥장소 대상인 노래주점을 운영하며 사전 예약 시 손님들로부터 주대, 룸사용료, 접객원의 봉사료 등을 구분하지 않고 계좌이체 받은 후, 입금된 매출액과 봉사료에 관하여 손님에게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구분 기재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고, 접객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봉사료의 원천징수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관련하여 봉사료 지급대장 및 수령자에 대한 서명을 받아두지 않아 그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국세청에서 고시한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출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고(대법원2006두16137, 2007.10.26., 대법원2002두1588, 2004.9.23. 참조),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청구인 사업장의 현금수입 수령에 사용된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계좌 출금내역에 관하여는 그 출금처가 접객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인적용역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접객원의 봉사료 지급금액(수기장부금액)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며 제출한 수기장부는 수령자가 모두 가명으로 적혀있고, 이후 제출한 수령자의 실제 인적 사항 또한 당초 장부에 기재된 가명과 비교하여 일관된 확인이 불가능하며, 수기장부를 작성한 청구인 동생이 조사 당시 수령인의 연도별 특정 가명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수기장부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기에는 그 증빙의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세법」제26조제7항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청이 수기장부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지 않은 것에는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55-0…3에서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1.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국세의 환급,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4. 허가・승인, 5. 압류해제, 6. 법 제45조의 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규정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법적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과고지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이와 같은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조심2016서1021, 2016.10.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자료에 대한 별도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그 결과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건 이의신청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외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1호(각하), 제2호(기각) 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출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C노래주점폐업후 2023.7.6.부터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청구인의 동생 F이 H노래주점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F 동일쟁점(①)으로 이의신청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