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A(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22. 6. 00. 경기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개업하여, 현재는 경기 부천시 D건물 E호에서 합금철,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고, 대표이사는 F이다.
나. G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 8. 11.부터 2025. 11. 13.까지 기간 동안 2022년 2기부터 2025년 1기 과세기간(이하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해 순환거래 형식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고액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세목별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 및 거래처 (주)H, I(주), J에 대한 동시조사(부가가치세 세목별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조사 대상기간 중 I(주) 외 3개 업체(순환거래업체)와 실물 재화의 거래 없이 순환거래(소위 ‘뺑뺑이 거래’, 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적용하여 K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조사 결과 통보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실행위자 L과 청구법인을 M지방검찰청 N지청장에 고발 조치하였다.
(표 생략)
라. 처분청은 조사청 통보에 따라 2025. 12. 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6. 2. 26. 이 건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그 사유로 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사유에는 납세자가 상당한 노력을 다하여도 피할 수 없는 착오, 거래 형식과 실질의 차이를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즉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성실히 수집·검토하였는지, 나아가 신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거래의 실질과 형식이 불일치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사업자등록 확인, 거래대금의 계좌이체,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증빙의 수치 등 통상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 선의로 거래하였는지, 거래 실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15구1336, 2015.10.13. 결정, 조심 2016부1251, 2017.1.10. 결정, 조심 2019부3312, 2020.4.29. 결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
1) 청구법인의 설립 경위
F 대표는, 과거 L이 운영 중인 (주)H에 재직하며 비철금속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와 실무경험을 축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비철금속 시장은 보수적 성격이 강하고 거래처·유통경로 등 거래 정보가 핵심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F에게는 L 및 (주)H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했다.
한편 L 역시 사업 확정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협력사를 필요로 하였다. 거래처 중에는 물량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고, 한 업체가 과도한 물량을 공급한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경쟁업체들의 견제나 거래 조건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의 견제를 완화하면서 안정적으로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L 및 (주)H의 협업을 통하여 비철금속 중개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거래 개시 경위
O은 2017년경부터 (주)H와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지속하며 L과 두터운 신뢰를 형성하여 왔다. O은 이와 같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2021. 6.경부터 ‘L이 실물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인한 채 가공거래에 참여’하도록 기망하였다.
2022년 F가 청구법인을 설립하자 O은 청구법인도 자신의 가공거래에서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L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본건 거래를 제안하였다.
청구법인은 (주)H 대표이사 L을 신뢰할 수 있었던 점, (주)H가 2017년경부터 I(주)와 큰 문제 없이 거래해 온 점, 청구법인이 신생 법인으로서 새로운 거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O의 제안을 수락하고 본 건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다.
결국 청구법인은 O이 제안한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건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는 거래를 주도하거나 설계한 자가 아니다.
비철금속 유통 시장은 일정 기간 실적과 신뢰가 축적된 상대방과의 반복 거래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일단 거래 관계가 성립하면 거래처를 쉽게 변경하기도 어려운 구조이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거래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제3자가 해당 거래처에 직접 접근하여 거래 관계를 탈취할 위험이 있어, 당사자들은 거래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청구법인과 같은 신생 법인이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거래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업계 특성상 청구법인이 (주)H 및 L의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L 역시 청구법인과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업 기반을 확정할 필요가 있었던바, 청구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L이 소개한 거래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고, 그 타당성을 독자적으로 충분히 검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L 및 (주)H가 제안한 거래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본건 거래에도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그 일부인 본건 가공거래에 개입하게 된 것이다.
4) O은 치밀한 계획 아래 L과 F를 기망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
O이 어떠한 의도로 본건 가공거래를 설계하였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웠다. 다만 O이 치밀한 계획 아래 L과 F를 기망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더구나 청구법인 대표 F는 L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거래 정보를 접할 수 있었으므로, O의 기망행위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가) 정상적인 거래 실적
L은 (주)P에 근무하던 2011년경 거래처 상대방인 O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거래 진행 과정에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뢰 관계를 형성하였다. (주)H와 I(주)(O)는 2017년 9월경 처음으로 몰리브덴 거래를 진행하였다. 당시 거래는 원활히 이행되었으며 대금 정산 역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L은 O을 정상적이고 신뢰할 만한 거래처로 판단하고 거래를 지속했다.
F는 청구법인 설립 이전 (주)H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비철금속 거래 구조와 업계 관행, 주요 거래처의 운영 방식 등을 접하고 경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H의 거래처인 I(주)를 정상적인 거래처로 인식하였다.
나) 거래 관련 자료 제공
O은 ① 실재하는 거래처와의 계약서와 추가 발주서를 (주)H에 전달해주거나, ② 해외 바이어나 최종 거래처 담당자와 O 간의 미팅 사진, 연락 내역 등을 보여주며 당사자 간 만남을 주선하기까지 하였으며, ③ 원자재가 차량에 실린 사진과 항공 스케줄 등을 (주)H와 공유하는 등 다방면으로 실물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며 (주)H와 그 대표 L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거래를 (주)H와 공동으로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거래 전반을 직접 관리하던 L 조차 O의 기망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그보다 간접적인 위치에 있던 청구법인 대표이사 F로서는 이를 사전에 알기 불가능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비철금속 거래 시장의 특수성 : 폐쇄성
비철금속 유통 시장에서 거래처 정보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다. 거래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경쟁업체 또는 제3자가 해당 거래처에 직접 접근하여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거래관계를 탈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업계 특성상 업계 종사자들은 신중하게 새로운 거래처를 선택하고 설령 거래가 개시되더라도 거래 정보를 숨기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업에 막 진입한 F로서는 업계 관행상 거래처 및 유통경로 정보를 쉽게 요구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O에게 추가적인 거래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라) O의 기망사실 자백
O 또한 자신이 전 거래 과정을 설계하고 주도하였으며, 자신이 실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L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특히 O은 자신이 거래 과정에서 L이 ‘영업 비밀적 이유로 재고의 직접적인 확인을 하지 않도록 유도’ 하였으며, ‘거래의 시작과 끝까지 재고를 I(주)메탈에서 통제·관리 하기 위해서 확인은 I(주)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거래 구조를 설계해왔다는 사실을 밝히며, L이 거래 물품들을 실제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과 대표 L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증 제4호증 O의 자필 확인서).
마) 개별 거래구조의 특성
청구법인이 수행한 거래의 대부분은 (주)H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수한 후 이를 I(주)에 매도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해당거래는 2022.6.경 O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O은 위 거래에 관하여 ‘“매출처”는 (주)H이고, “매입처”는 청구법인이기 때문에 I(주)의 입장에서는 매출·매입이 각각 별개의 거래로 계상되어 실적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청구법인과 (주)H를 설득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를 I(주)의 내부적인 실적 관리 및 영업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신생업체인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거래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J와도 다수의 거래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과 (주)H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J의 대표가 중국인으로 Q의 공단 단지에서 “창고를 운영”하는 실체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J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5) 청구법인은 I(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거래대금 중 상당액을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I(주)은 물품대금 중 무려 0,000,00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산 지연의 범위를 넘어, 거래의 기본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O은 미수금이 발생한 이후, 최종 수요처의 결제 기간이 통상 3∼6개월 소요된다는 사정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지급 지연이 마치 불가피한 외부적 사정에 기인한 것처럼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는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사정을 정당화할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지급을 계속 유예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그 결과 청구법인은 상당 기간 거래의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거래를 지속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손실은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경영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만약 청구법인이 I(주)와 공모하여 형식적 거래를 가장하였다면, 이와 같이 회수 불가능한 수준의 미수금을 장기간 방치하여 법인의 재무상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현재의 손실 규모와 자금 압박의 정도는 양 당사자 사이에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정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6) 청구법인은 자료상이 아니다.
청구법인과 O 또는 청구법인, (주)H, O 3자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굳이 청구법인과 같은 정상적인 사업체가 직접 개입할 이유가 없다. 통상 부가가치세 포탈범은 자신이 쉽게 지배할 수 있는 ‘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거래를 진행한 후 특정 시점에 해당 업체를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 뿐 아니라 (주)H는 정상적으로 비철금속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이 법인들이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만 발행·유통하는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볼 정황이 없다. 특히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를 완료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포탈을 전제로 거래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청구법인이 O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거래에 실물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을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유통하는 자료상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7) 결론 : 청구법인은 피해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의 기망으로 비철금속 실물이 거래되는 정상거래로 믿고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O의 계획 아래 I(주)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를 진행하였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법인은 O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를 통하여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를 전제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통상적인 중개마진을 기대하였을 뿐이고, 거래를 은폐하거나 관련 세금 신고를 누락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O의 기망으로 약 13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처해 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인바, 청구법인과 같은 사기 피해자에게까지 동일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구제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다.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조사청 주장은 가산세 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가) 국세기본법 문언에 대한 오해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그 사유로 정하고 있다.
즉,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뿐, 당사자의 지위, 거래의 형태, 실물 또는 자금의 이동 여부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문언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나) 조사청이 인용한 대법원 2014두7244 판결은 단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였을 뿐이다.
조사청은 대법원 2014두7244 판결을 인용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물이 있는 위장거래의 경우에 타당한 것으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수천억 원 규모의 거래가 3년간 지속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인정에 기반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즉, 가공거래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 법리 내지 가산세 감면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설시한 것이 아니라, 당해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위 판결의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40254 판결은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을 뿐, 가공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가산세 감면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판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대법원은 2014두39760 판결에서 가공거래의 경우에도 가산세 면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R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처분청이 해당 사건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그 차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본세를 부과하는 한편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거래의 규모, 횟수, 간격, 전후 경과 및 원고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은 가공거래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 제46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라) 가공거래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존재한다.
조세심판원도 가공거래가 문제된 사안에서도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를 감면한 사례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왔다. 예를 들어, 조심 2019부3312(2020.4.29. 결정)는 가공거래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도 납세자의 개입·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없고 가공 금액 결정이 제3자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가공거래에서도 정당한 사유 법리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 밖에 조심 2015구1336 결정례 등 다수의 사례에서 동일한 취지의 결정례를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거래의 특성과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모든 주의를 다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독립법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설립·운영되어 온 사업체이다.
청구법인은 2022년 F가 독자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주)H와는 별개의 사업자등록, 대표이사, 법인격을 갖추고 있다.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F가 대표이사로서 법인 운영 전반을 독자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이 사건 거래의 계약서에도 F가 직접 참여하여 서명하였다(증 제7호 청구법인의 계약서류). 이는 청구법인이 (주)H의 사업 일부를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립된 경제주체로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
나) 청구법인의 거래 참여 경위는 업계 관행상 합리적인 것이었다.
청구법인 대표 F가 쟁점 거래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L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비철금속이라는 폐쇄적 시장에서 신생 법인이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된 관계이다. L은 2017년경부터 O 및 I(주)와 다수의 실물거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O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 신뢰를 기반으로 청구법인을 거래처인 O에게 소개한 것이다. 신생 법인이 검증된 업계 관계자의 소개를 통해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은 업계 관행상 통상적인 일이므로, 청구법인이 L의 소개를 신뢰하여 거래에 참여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더욱이 소개자인 L 자신도 O의 기망에 의해 해당 거래를 정상적인 실물거래로 오인하고 있었던 피해자였고, L 조차 알지 못하였던 사정을 청구법인이 인식하지 못한 것을 주의의무 해태로 탓할 수는 없다.
다) 청구법인은 독립된 거래 주체로서 거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거래에서 독립된 당사자로 참여하였으며, L이나 (주)H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거래를 중개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 및 매입을 모두 장부에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
O이 가공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을 독립된 거래 주체로 활용하였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청구법인이 실질적 독립성을 갖춘 별개의 법인이었음을 방증한다.
라)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로부터 아무런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거래에서 기대한 것은 오직 정상적인 중개마진에 불과하였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기타 부정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가공거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통상적인 수법은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매출세액의 납부를 회피하는 방식인데, 청구법인은 이 중 어느 방식에도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O의 기망으로 인하여 I(주)에 대한 미수금 합계 약 13억 원 상당을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재산적 손해를 입고 있는바 거래로 인한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하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 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3) L이 청구법인을 지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L이 청구법인을 실제로 지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L 자신도 O의 치밀한 기망행위에 의해 본건 거래를 정상적인 실물거래로 오인하고 있었던 피해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L이 가공거래를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가) L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실사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L은 사업자등록증 확인, 인터넷 및 신용평가를 통한 주소지·기본 영업정보 점검, 로드뷰를 통한 물류 취급 정황 확인 등 기본적인 실사 절차를 거쳤다. 또한 거래 진행 과정에서 상차·적재 사진을 수령하여 확인하고, 운송 경위 및 최종 바이어 수령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인천항 및 컨테이너를 직접 확인한 경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L의 제2차 신문조서(2025.10.28.)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비철금속 중개업의 거래 관행과 업계 특성상 실물을 직접 확인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였다.
비철금속 유통 시장에서 거래처 정보는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로 취급된다. 거래처 정보가 노출되면 경쟁업체 또는 제3자가 해당 거래처에 직접 접근하여 거래관계를 탈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은 공급망의 세부 경로를 제한적으로만 공유하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관행이며, 상대방이 거래처 및 거래 경로를 과도하게 확인하려 할 경우 배신행위로 받아들여지거나 심한 경우 거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O은 바로 이러한 업계 관행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여 L이 실물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도록 정보 접근을 통제하였다. O 자신도 자필 확인서(2025.10.24.)에서 L이 ‘영업 비밀적 이유로 재고의 직접적인 확인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였고, ‘거래의 시작과 끝까지 재고를 I(주)에서 통제·관리하기 위해 확인은 I(주)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거래 구조를 설계하였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자백하였다. 이처럼 O 본인이 실물 확인을 구조적으로 차단하였음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L이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주의의무 해태를 탓하는 것은 O의 기망행위의 효과를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다) 단가·물량 결정의 의존이 곧 주의의무 해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O의 지시에 따라 L이 거래 단가와 물량을 결정하였다는 점을 주의의무 해태의 근거로 드나 이는 중개무역 거래의 일반적인 특성을 간과한 주장이다. 비철금속 중개업은 공급처와 수요처 사이에 중개인이 개입하는 구조로서, 중개인의 역할은 거래를 매개하는 것이지 물품 가격과 수량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O이 공급망 정보를 독점하고 거래를 주도한 이사건에서, L이 O으로부터 단가와 물량을 일부 안내받은 것은 중개무역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거래 방식에 불과하며, 이를 두고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중개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라) 마진의 성격에 관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처분청은 L이 마진을 ‘I(주)의 영업활동 유지’, ‘기밀유지의 대가’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L이 일반적인 특수합금철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아님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진술은 O이 거래 동기를 설명한 내용을 L이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 또는 L 자신의 인식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O은 L에게 마진 발생 이유를 설명하면서, (주)S가 대외적 신용도 확보를 위해 I(주) 외의 업체와 거래하기를 원하고, I(주)도 장기적 거래관계 구축을 위해 마진 손해를 감수한다고 하였다. 즉 O의 진술은 ‘위와 같은 동기로 청구법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비철금속 업계의 특성과 중개무역 관행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설명은 충분히 납득 가능한 것이었고, L이 이를 신뢰하였던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L의 입장에서는 I(주)메탈의 영업전략상 필요에 의해 자신과의 거래를 원한다는 설명을 들은 것이며, 이를 두고 가공거래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기밀유지의 대가’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이다. 비철금속 업계에서 거래처 정보가 핵심 영업비밀로 취급된다는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 표현은 다소 마진이 줄더라도 거래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최종 거래처를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한 거래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업계에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기밀유지만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수백억 원 규모의 가공거래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에 반할 뿐 아니라 논리의 비약이다. 처분청의 주장은 청구법인의 진술에서 사용된 표현을 문맥과 업계 관행으로부터 분리하여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서, 그로부터 가공거래에 대한 인식을 추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 확인 방식 차이는 기망의 결과이지 주의의무 해태의 증거가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반 정상 거래에서는 창고 보관확인증 직접 확인, 운송업체를 통한 물품 종류·수량 확인 등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과 달리, 쟁점 거래에서는 문서·사진에 의존하였다는 차이를 지적하나 이 차이는 O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구조의 결과이다. O은 쟁점 거래에서 자신이 공급망 전체를 통제하면서, 청구법인이 중간에 위치한 형태로 거래를 구성하여 직접적인 실물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O이 제공하는 계약서, 발주서, 적재 사진, 바이어 연락처, 미팅 사진, 항공스케줄 등 다양한 증빙이 제시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신뢰한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기망자가 교묘하게 설계한 구조에 의해 직접 확인이 차단된 것을 피해자인 납세자의 과실로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O이 전체적인 거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하여 제시한 서류들이 완전한 허위문서가 아니라 I(주)가 실제로 진행하였던 정상적인 거래의 계약서와 발주서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래 상대방이 실재하는 계약서와 발주서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해당 거래의 가공성을 의심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실무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나아가 O은 최종 수요처인 ‘T’ 담당자와 L의 술자리를 직접 주선하여 실제 수요처 실무자를 대면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의 허위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주의의무 해태가 아니라 O의 치밀한 기망의 불가피한 결과이다.
바) O의 진술에 대한 공정한 평가
조사청은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주요한 근거로 O의 심문내용을 들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O의 심문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조사청이 심문 내용 전체를 제시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만을 선별하여 제시하는 것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각자의 자료를 대등하게 검토하여 정당한 처분 여부를 가리는 불복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더욱이 처분청의 주장대로 O의 진술이 가공거래를 인정하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면, O이 L을 기망하여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을 알 수 없도록 거래 구조를 설계하였다는 O 자필 확인서의 내용도 동등한 증거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O의 진술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이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4) 기망의 존재와 이익 부존재는 ‘정당한 사유’ 판단에서 핵심적인 고려 요소이다.
가)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귀책 가능한 의무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다.
조사청의 주장은 가산세가 납세자의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 위반의 결과만으로 당연히 부과되는 결과책임적 제재라는 전제에 서 있으나,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법원은 가산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고 일관되게 정의하면서,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대법원 2014두39760 판결은 거래 상대방의 사기·기망 여부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판단에서 핵심 고려 요소로 명시하였다. 기망에 의한 피해자에게는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으므로, 기망의 존재 사실은 ‘정당한 사유’ 인정의 핵심 요소가 된다.
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의 귀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개념이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의 인식, 의무 이행 가능성, 합리적 주의의 이행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납세자에게 의무 위반을 귀책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청구법인은 O의 기망으로 인하여 거래의 진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기망을 인식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며,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주의를 다하였다. 이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위 법리에 부합한다.
다) 이익 부존재와 피해 발생은 청구법인의 가담 부존재를 방증합니다.
처분청은 이익 부존재가 가산세 부과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나,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의 이익 부존재와 피해 발생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유를 직접 뒷받침한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통상적인 중개마진 이외에는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O의 기망으로 인하여 약 00억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다. 만약 청구법인이 가공거래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다면, 통상 이른바 ‘자료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비공개 환급 내지 세금계산서 유통에 따른 수수료 이익 등을 취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에게는 이러한 이익이 전혀 없고, 도리어 거액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가공거래에 대한 인식 없이 거래에 참여한 선의의 피해자임을 강력히 방증한다.
라) 처분청의 주장은 가산세 제도의 본질적 취지에 반한다.
처분청의 주장을 관철하게 되면, O의 치밀하고 장기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가공거래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였던 청구법인에 대하여 마치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위반한 자와 동일한 제재가 가하여지는 결과가 된다. 이는 가산세 제도가 전제하는 귀책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 사건에서 실제 가공거래를 설계하고 주도한 자는 O이며, O에게 귀속되어야 할 불이익이 그 피해자인 청구법인에게 전가되는 것은 공평의 원칙과 실질적 정의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역시 납세자가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하여 가공거래를 실물거래로 오인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왔다(조심 2015-구-1336, 조심 2019-부-3312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기울인 주의의 정도와 O 기망행위의 치밀함에 비추어 볼 때, 위 결정례에서 인정된 정당한 사유의 요건이 충족됨은 더욱 명백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거래는 실물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거래’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발급하여야 하며 그 공급이 없는 경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조사청에서 실시한 동시 세무조사시 쟁점거래를 주도한 I(주) 대표이사 O이 자금융통 목적으로 순환거래 형식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일체 시인함으로써 쟁점거래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3) 각 쟁점거래의 물류 이동, 보관 장소, 운송 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거래 수량 및 단가를 각 사업자별로 독립적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O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등 점으로 볼 때
결국 각 거래단계에서 실제 재화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거래에 불과한바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순환가공거래(뺑뺑이거래)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선의 또는 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신뢰 관계에 있었던 거래처 대표 O이 실물거래의 외관을 형성하는 등 적극적인 기만행위를 하였기에 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그럼에도 실물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이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뢰나 형식적 확인을 넘어 거래의 실질에 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대법원(대법원 2014두7244, 2016.10.13.) 및 원심판결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물이 있는 위장거래의 경우에 타당한 것으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하는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이 명백히 확인되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실행위자 L은 쟁점거래 이외에 대부분의 일반적인 정상거래에서 창고업자로부터 물품 보관확인증을 직접 확인하거나, 운송업체 또는 최종 공급처를 통하여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재화의 실재 여부를 확인한 것과 달리,
쟁점거래와 관련하여서는 O이 전송하는 문서, 카카오톡 사진 등을 통하여 거래내용을 전달받고, 기타의 거래처는 인터넷 등으로 주소지를 확인하고 로드뷰를 통해 물류 취급 정황(적재장소 유무)에 대해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은 독립적인 영리법인으로써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물품의 매입 및 매출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및 관리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실제로는 쟁점거래시 각 거래상대방과의 단가 협상, 물량의 결정 등 거래과정없이 재화의 존재 여부를 적극적이며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거래상대방을 불문하고 O이 지시하는 대로 물량 및 단가를 통보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5) 실행위자 L은 쟁점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진(이익)을 ‘I(주)의 영업활동 유지’, ‘기밀유지의 대가’로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일반적인 특수합금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아닌 점을 상당히 인식하였음에도 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또한 청구법인은 고액의 거래를 상당기간 지속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인 J 대표 U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한 점, 매입 후 단기간 내 동일 수량·유사 금액으로 재매출하는 비정상적 구조가 지속되었고,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러서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실물의 확인이나 물류 점검, 계근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이는 통상의 상거래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기망에 의한 피해 발생 또는 이익의 부존재는 가산세 부과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기망으로 가공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쟁점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신뢰 보호와 조세질서 확립을 위한 제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써 기망에 의한 피해 발생 또는 이익의 존재 여부나 거래 규모, 세금의 납부 유무가 가산세 부과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3) 이 사건 쟁점거래 구조상 실물거래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었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266억에 달하는 고액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지속되었음에도 거래상대방간의 신뢰에 근거하여 직접적인 실질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으로 볼 때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조사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라. 결론
청구법인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영리법인으로 거래상대방의 실체와 거래내용의 실재를 스스로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거래시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조사청이 부가가치세 경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청구인 항변에 대한 조사청의 추가의견
1) 추가의견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O의 기망행위로 인해 거래의 실질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실사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였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주장하나 실행위자 L의 동종업종 종사이력 및 사업 영위 기간, 규모와 사업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 가공거래의 비정상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래에서 유지하던 실물거래 확인 절차 등 관리의무를 해태한 바 선의 또는 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2) 추가의견
대법원은 2014두9912(2016. 9. 23. 선고) 판결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2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3호)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확보한 과세증거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제반의무 이행여부 및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의 또는 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실행위자 L의 동종업종 종사이력 및 사업 영위 기간, 규모와 사업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 가공거래의 비정상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검증할 수 있었음에도 기존 거래에서 유지하던 실물거래 확인 절차 등 관리의무를 해태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는 2022년 2월 이전까지 동종업종 이력 없는 자이며, 2022년 3월∼6월까지 (주)H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2022.6.00. 법인 설립하였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 가공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실행위자는 L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실행위자인 L은 동종업종 종사이력을 바탕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상당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천억원 규모의 거래 경험이 있고, I(주) O과 과거 실물거래 있는 정상거래를 했던 이력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거래의 실질을 확인·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존 정상거래시 이미 거래 실물에 대한 확인 과정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 있으므로 쟁점가공거래 관련 업체들간 세금계산서 수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입시 매입처, 창고 보관업자, 물류 이송업체 등으로부터 재화의 존재 사실을 공식적으로 검증하거나, 매출시 매출처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실물이 도착하였는지 배송내역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구법인이 공급받고 공급하는 재화의 존재 여부를 직접적으로 검증하여 실물거래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또한 I(주)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J, (주)S 등 쟁점거래 관련 전체 거래상대방의 실질 사업 수행 사실확인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건별 거래 실물을 확인하였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 및 실행위자가 거래 실질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더라면 쟁점거래의 비정상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기존 정상 거래에서 이행하던 실물거래 확인 절차를 해태 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선의 또는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 및 실행위자가 관리의무를 해태한 점은 청구법인 (주)H와 (주)A간 세금계산서 수수 건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쟁점가공거래는 가공순환거래(뺑뺑이거래)로 총 18개의 유형의 수수행위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I(주), (주)A, (주)H간 직접 거래한 2개 유형 및 금액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그림 생략)
상기 예시를 보면 2022. 7. 19. I(주)가 (주)H에 WC POWDER를 매출하고, 약 1달 뒤인 2022. 8. 31. 당일에 (주)H가 (주)A에 매출, 같은날 곧바로 (주)A이 I(주)에 매출하는 형태가 확인되었으며, 전체 가공순환거래에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실제 실물거래 경험이 있는 사업자라면 쟁점거래가 단기간 내 동일 품목·동일 물량이 원 공급처인 I(주)로 회귀하는 기형적 구조이며, I(주) 입장에서 싸게 팔고 비싸게 되사는 경제적 합리성 없는 거래라는 점을 인지하고 실물 존재 여부와 거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하나, 실물 확인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청구법인 주장대로 설령 청구법인이 O의 기망으로 쟁점 거래를 실제 거래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기형적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채 쟁점거래 일체를 독립적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전적으로 의존한 행위 자체가 영리법인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 주장에 따라 특정 업종의 관행 및 O의 통제로 실물 확인이 곤란한 구조임을 이미 인지하였다면 오히려 거래단계에서 더욱 철저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거래 관행과 업계 특성상 거래처 정보 등 접근이 제한되는 환경이고, 제3자인 O이 통제한 거래 구조로 인해 실물 확인이 곤란하였다고 하며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특정 업종의 관행이 실물거래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는 세법상의 원칙과 의무를 배제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특히 청구법인 주장에 따라 업종 관행 및 O의 통제로 실물 확인이 곤란한 구조임을 이미 인지하였다면 오히려 거래단계마다 더욱 철저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쟁점 거래를 지속한 것은 명백한 주의의무 해태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중개무역의 특성을 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개별 사업자간에 물품을 매입하여 매출하는 일반적인 거래 형태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인이 연결하여 거래단계에서 수수료를 취하는 중개무역에 해당하지도 않는바, 이는 쟁점거래에 대한 충분한 인식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라) 청구법인이 가공거래의 경우에도 가산세 면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대법원 2014두39760 판결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거래 특수성을 바탕으로 내린 판단이며 사실관계가 쟁점가공거래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2014두39760 판결 관련한 거래내용은 공공기관인 원고 AAAAA(중소기업 진흥공단이 100% 출자 설립)가 OO사에 매입·매출 업무를 모두 위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건으로 이 사건 판결에서 거래의 규모(매입 18억원, 매출 19억원), 횟수(세금계산서 총 8매), 간격(거래기간 4개월로 단기간), 전후의 경과 및 원고가 취한 조치 등으로 토대로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달리 (주)H는 21. 6. 30. ∼ 25. 1. 31.(총 43개월) 기간 동안 총 000매, 총 공급가액 000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하였으며 청구법인 (주)A은 2022. 8. 31. ∼ 2025. 1. 31.(총 30개월) 기간 동안 총 000매, 총 공급가액 000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처럼 쟁점거래는 실행위자 L이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직접적인 실물 확인 없이 4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총 000억원 규모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000회에 걸쳐 수수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례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거래 규모, 기간 등 제반 사정이 완전히 다른 판례의 결론을 본 건에 원용하여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논리는 이유 없으며, 명백한 주의의무 해태에 따른 가산세 과세대상이므로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2025. 12. 23. 법률 제21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22. 6. 24. 경기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개업하여, 현재는 경기 부천시 D건물 E호에서 합금철,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고, 대표이사는 F이며 사업이력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조사청은 2025. 8. 11.부터 2025. 11. 13.까지 기간 동안 2022년 2기부터 2025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해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고액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세목별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 및 거래처 (주)H, I(주), J에 대한 동시조사(부가가치세 세목별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A이 조사 대상기간 중 I(주) 외 3개 업체와 실물 재화의 거래 없이 순환거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세무조사 결과 순환가공거래로 확인된 청구법인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는 00매, 총 00,000,000,000원이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는 00매, 총 00,000,000,000원으로 확인되어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였으며, 거래처별·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관련 실행위자는 L으로 확인된다.
(그림 생략)
6) 처분청은 조사청 통보내용에 따라 2022년 1기 ∼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768,314,106원을 고지하였으며, 과세기간별 세액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7) I(주)의 대표이사 O은 조사청 심문과정에서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본인이 주도하여 순환거래업체와 실물 재화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순환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림 생략)
8) 청구법인의 거래처 J의 대표 U는 조사청 심문과정에서 청구법인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림 생략)
9) L은 조사청 심문과정에서 청구법인과 I(주)와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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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L은 조사청 심문과정에서 거래처 및 거래품목 실물 확인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림 생략)
11) L은 조사청 심문과정에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림 생략)
12) 청구법인은 I(주) 대표이사 O이 ‘청구법인이 거래 물품들을 실제로 확인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유도하였다’는 O의 자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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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F와 I(주) 대표이사 O과 체결한 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14) 청구법인이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라.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산세도 부가가치세법상의 다른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라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당해 사업자가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2. 8. 30. 2011누39013(대법원 2013. 1. 10. 2012두21253 심리불속행)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쟁점거래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가 약 3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세금계산서 수수 횟수 및 수수 금액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00매 합계 000억 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00매 합계 000억 원으로 상당한 규모인 점, 유통질서가 문란한 비철금속의 경우 엄격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업계 특성이라는 이유로 I(주) O이 제공하는 정보와 L에 의존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와 고액의 거래를 상당 기간 지속한 점,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전반을 L이 총괄하여 관리한 점, 쟁점거래가 I(주) 대표이사 O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반복적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 거래 구조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청구법인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 의무 위반에 대한 납세자의 고의·과실이 고려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지 않아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