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신고가액을 부인...
이의신청기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평가기간 경과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의-중부청-2026-0050생산일자 2026.04.23.
AI 요약
요지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평가 기간 이후 작성된 2개 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24.10.31. 피상속인 B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 중 총 23필지의 토지 등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 및 제61조에서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 평가가액 7,249,630,330원, 상속세 1,935,297,950원으로 2025.4.28.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0.3.부터 2025.12.4.까지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부동산 가액 중 OO시 C외 13필지의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액 3,496,425,800원을 부인하고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2025.9.30. 작성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 평균액(이하 ‘감정가액’이라 한다) 5,294,498,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하고 과소평가된 부분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26.1.2. 상속세 876,589,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6.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 규정에 근거하여 평가기간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결정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법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상속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에서 토지 및 주택의 평가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상속개시일인 2024.10.31. 전후 6개월 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에서 규정한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법률이 정한대로 신고한 가액을 처분청이 탈루 또는 오류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청구인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하위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단서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법률이 정한 평가기간을 경과한 2025.9.30.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결정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에 의한 신고가액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처분청은 법률에서 규정한 신고가액을 탈루 또는 오류로 보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하위 시행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9조제1항 단서 규정을 근거로 평가기간 이후의 감정가액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이는 처분청 스스로가 세법의 오류를 인정하고, 이를 또 다른 세법의 오류로 처방한 것이 된다.

 3) 하위 시행령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상위 법률을 무력화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납세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납세자가 스스로 찾아내어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경우에 납세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산정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밖에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서는 이러한 사정에도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른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만약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산정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과소평가 되어 있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거나 공시가격 적용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해결할 문제이고, 이때도 법률로 정해야 하는 것이지 하위 시행령을 통해 법률의 적용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행정기본법」제8조에서는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납세자는 법정신고 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작성된 새로운 가격 또한 납세자로서는 거의 활용할 가능성이 없는데 반해, 과세관청에는 이를 적극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에 시가 인정 범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인데, 해당 단서 규정은 그 범위를 넘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 및 제63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무력화하고 있다. 시행령은 법률의 제정범위 내에서만 규정할 수 있으며 법률과 충돌하여서는 안되는 것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단서 규정은 「헌법」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헌법」제38조, 제59조)와 법률 우위의 원칙(「행정기본법」제8조)을 위배하는 것이다.

 4) 서울행정법원 2025.12.15. 선고 2021구합85600 판결에서는 “조세채무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바로 성립하기 때문에 조세채무에 관한 과세관청의 행정작용은 신고납세 방식인지, 부과과세 방식인지와 관계없이 법률에 기속된다.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는 법률에 근거한 고정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하위법령의 입법을 통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마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9조제1항 단서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나.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 기간 이후의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조세형평과 납세자의 조세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 잘못된 처분이다.

 조사청이 세무조사 및 감정평가 실시를 예고하면서 상속재산의 부동산 23건 중 일부인 14건에 대하여만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는데, 공개되지 않은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재량으로 선정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조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세형평을 유지하는 것은 납세자 간 형평,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형평뿐만 아니라 과세 대상 간에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동일한 기준점에 동일한 사유로 과세 대상이 되었는데 시가 인정 기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면 이 또한 조세 형평을 훼손하는 잘못된 처분인 것이다.

다. 결론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바대로 적법하게 신고한 가액이다. 처분청이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단서 규정에 근거하여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의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고, ②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재량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것은 조세형평, 납세자의 조세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 처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경정한 상속세 결정세액 2,777,066,800원 중 평가기간 이후의 감정가액을 적용함으로써 증가한 세액 841,768,850원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이 사건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조사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나) 법원은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에서 과세대상인 ‘해당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에 대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고(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7.7.22. 선고 96누18038 판결 등),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 등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상 어려움을 다소 해결하고 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며, 오히려 감정을 통해 시가를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 공평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4.5.21.선고2023구합52659 판결).

 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2호에서 감정기관을 복수로 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점, 매매 등 가액의 시가 인정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점, 평가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는 점 등 감정가액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불복절차에서 감정가액이 적정한 시가가 아님을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바,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고 하여 법적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쟁점부동산을 감정대상으로 선별한 것이 법적안정성을 저해하고 조세공평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국세청은 2020.1.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 등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실제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라는 내용의 질의에 대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아닌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국세청이 위 보도자료를 통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힌 바 있고,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감정대상을 선별한 것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감정평가액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격에도 부합한다면 실질적으로도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을 선별하여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세법률주의, 적법절차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4.5.21.선고 2023구합52659 판결)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조세공평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평가기준일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 확인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을 감정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하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조세공평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1)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평가기간 경과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

 ○ (쟁점2) 상속재산 중 일부만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상속세 부과한 처분이 납세자의 조세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시행 2021.01.01.] [제17654호,2020.12.22.]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2020.12.2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시행 2017.01.01.] [제14388호, 2016.12.20.]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시행 2023.02.28.] [제33278호,2023.02.28.]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후단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시행 2021.01.01.] [제17645, 2020.12.22.]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시행 2019.01.01.] [제28638호, 2018.02.13.]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6)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7)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1) 이 사건 상속세 결정내역은 【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2024.10.31. 피상속인으로부터 OO시 C 외 22필지의 부동산 등을 상속받아 2025.4.28.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제61조가 정한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단서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 가액 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개 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OO시 D외 1필지 93,332,400원을 금양임야로 보아 비과세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

 4) 조사청이 상속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단서 규정에 근거하여 2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청의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안내(조사과-2535)』공문 내용에 따르면 상속받은 부동산 총 23필지 중 OO도 OO시 E, 361-2, 362, 364, 366-1, 366-2, 425, 426, 427, 428, 429, 434, 449, 449-2번지 토지 115,689.86㎡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안내되었다.

 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1항 단서는 2019.2.12.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신고 이후에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7) 국세청에서 2020.1.31. 배부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보도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위 보도자료 내용 중 감정평가사업 관련 질의 응답(Q&A)을 보면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9) 국세청에서 2024.123. 배부한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헌법」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그러나 모든 과세요건을 법률로만 규정하여야 한다면 복잡 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 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울 것임이 분명하고,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 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1.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헌법재판소 2013.7.25. 선고 2012헌바92 결정, 대법원 2021.9.9.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단서 규정에 근거하여 평가 기간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은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는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시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사회ㆍ경제 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액 계산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 입법 정책상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평가 기간 이후 작성된 2개 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이 조세형평과 납세자의 조세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 및 나대지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과세관청이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만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조세형평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고, 그러한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며, 이러한 방법에 따른 시가 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감정 대상을 선별하여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세형평을 위반하였다거나 조세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