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자의 상속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
판례국승
경주지원-2026-가단-1310생산일자 2026.08.25.
AI 요약
요지
채무자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 2026가단131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A 2. B 3. C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8. 25. |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12.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소외 D 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3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피고 이동희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42/377 지분,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