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2025.2.13.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과세연도, 2018년 과세연도, 2019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00,723,866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청구인은 충북 아산시 A㎥ 등 15필지(이하 “쟁점토지1” 이라 한다) 10/30 지분권자이자 충북 아산시 A㎥ 등 2필지(이하 “쟁점토지2”라 하고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를 합하여 “쟁점토지들”이라 한다) 1/2 지분권자이다.
나. 청구인은 W 등 쟁점토지들 공동소유자들과 함께 쟁점토지1에 관하여 2017.4.27., 쟁점토지 2에 관하여 2017.9.11. 수탁자를 B, 수탁자를 C으로 하는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B에게 쟁점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쟁점토지들은 2017.7.10. 포함 2019.3.1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 총 매매대금 5,081,705,123원에 양도되었는데, 청구인과 B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B의 주소지 관할인 동수원세무서장은 B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자료를 과세하지 않음으로 종결처리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자료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들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위탁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들 매매대금 중 청구인 지분에 관하여 2017 과세연도 243,001,810원, 2018 과세연도 371,195,774원, 2019 과세연도 86,523,282원 총 700,723,866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6. 이의신청 및 2025.6.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재조사 결정을 거쳐 2026.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청구인은 쟁점토지들에 관한 업무를 수탁자에게 일임하여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들 매각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들 매각시 수탁자인 B에게 관련 세금을 완벽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받고 모든 권리를 위탁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쟁점토지가 매각되고 세금 처리도 완료되었다는 H(실제 업무처리자이자 B의 남편)과 통화를 하여 모든 것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지내던 중 2023년 초여름 경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아 처분청에 출석하여 전후 사정을 설명한 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그러나 2024년에 다시 처분청에서 연락이 와서 수 차례 H과 함께 관련 정황을 설명하였고 특히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단 1원도 취한 사실이 없음을 누누이 설명하였으며 H도 담당 공무원 앞에서 진술하였으므로 당시 담당 공무원도 정황상 청구인이 양도에 따른 소득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다만, 세법상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음을 안타까워 하며 이를 확인할 자료를 찾아보라고 권유하였는데,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겠지만 소득이 없었으니 청구인이 한 푼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마련할 수 없었다. 매각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나 세무사 사무실에 확인해보고자 H에게도 문의하였으나 모른다는 답변만 하였다. 모든 내막을 알고 있는 수익자 C은 행방을 알 수 없고 쟁점토지 매수법인들 역시 폐업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나. 수익자 C 등의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은 농협 장대지점 청구인 명의 통장을 관리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들 처분 및 관리에 관하여 B에 위탁했는데, 이는 쟁점토지 개발을 위해 청구인 명의로 설정된 국민은행 서현역 지점의 근저당권 채무를 상환하여 주었기 때문에 동 토지가 매각되어 이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고, 마침 B의 배우자 H이 B에게 위탁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기꺼이 위탁처리 한 것이다.
이 외에 청구인은 수익자 및 수탁자 등과 채권, 채무 관계는 없으며, B이 청구인의 국민은행 채무를 변제해준 것은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C을 비롯한 개발업자들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채무자가 된 청구인, 그리고 연체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사학연금 대출, I 종신보험등 수개의 보험 해지), 연체에 따른 연금 압류 예상 등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오랜 시간 받아온 데에 대한 보상이지 청구인의 사적인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위탁하면서 세금 관계만 정확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혹시 가능하면 국민은행 채무 연체에 따른 이자 대납액 약 70,000,000 정도만 주면 좋겠고 그 외에 일절 매각 대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며, 이후 H로부터 쟁점부동산들이 매각되었고 세금도 모두 처리했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다만 연체에 따른 이자 대납액은 관련 언급이 없어 청구인이 이를 포기하고 이로서 모든 관계가 일단락 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은행 청구인 명의 채무가 C 등의 개발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수탁자 B의 배우자 H, J(L), M 등 으로부터 확인 가능한 사항이며 그로 인해 청구인은 수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던 것은 그간의 처리 과정에서 누차 진술한 바 있는데 재조사 담당 공무원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문제로 삼고 있다.
B이 청구인의 국민은행 채무를 변제해준 것은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C을 비롯한 개발업자들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채무자가 된 청구인, 그리고 연체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사학연금 대출, I 종신보험등 수개의 보험 해지), 연체에 따른 연금 압류 예상 등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오랜 시간 받아온 데에 대한 보상이지 청구인의 사적인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일체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할 자료가 없음을 최초 세금 부과를 위한 단계에서부터 진술하였으며, H이 대출 주선 당사자이므로 이 대출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될 것이다.
다. 서대전세무서의 재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농협 장대지점의 청구인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은 청구인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
청구인 명의 통장에서 인출 지급한 상대 중에 알 수 있는 대상은 H, B, L N 사장 등일 뿐이며 그들에게 확인해 보면 누구로부터 입금 받은 것인지, 즉 청구인이 지급할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C으로부터 지급 받을 돈을 받은 것인지 간단히 확인될 사항이었으나, 서대전 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이 누차 그같은 사실을 진술하고 간곡히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의 진술을 거짓으로 단정하고 말았다.
이미 재조사 과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 계좌는 청구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히며 ➀ 청구인이 사용하기 위한 계좌라면 거주지 근처의 은행을 이용하지 굳이 먼 지역 유성에 계좌를 개설할 까닭이 없다는 점, ➁ 거래 상대방 중 H, B, L, M 등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는 청구인과 일면식도 없는바, 청구인이 거론한 사람들에게 청구인에게 왜 돈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면 그 모든 거래가 C의 거래였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밝혀질 것이다.
라. 결론
세금은 문자 그대로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청구인은 수탁자를 믿고 모든 처리를 위탁하여 위탁서류에 날인 한 후 전혀 쟁점토지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양도소득세 7억원이 부과되었다.
청구인은 사학연금으로 매달 320여 만원 외에는 소득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을 뿐더러 배우자 재산까지 모두 합쳐도 세금을 납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만약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압류가 실행된다면 그나마 185만원으로 두 식구가 살아가야 하며 평생 체납자의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너무나 억울하다.
결국 이는 청구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국가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이제 곧 80세에 달하는 노인네가 나라를 원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도록 궁지로 몰아가지 말아 주시기를 간청드리며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청드린다.
만약 청구인이 탈세를 한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사를 통해 밝혀 주시고 그 결과 단 1원이라도 은닉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
3.처분청 의견
가.신탁계약에 따라 쟁점토지들의 사실상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에 대한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 부동산에 처분에 대한 매각대금은 신탁계약서상 수익자인 C에게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에 처분과 관련하여 매각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처럼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토지들의 소유권이 사실상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청구인과 수익자의 채권관계, 매각대금의 정산내역 및 사실상 소유권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존재할 것이므로 이를 요구하였음에도 과세전부심사청구부터 재조사 종결일까지 청구인은 매수법인(주식회사 O 3)으로부터 매각대금을 받은 사실을 없다고만 주장하며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쟁점토지들에 설정된 청구인의 근저당 채무 780백만원(채권 최고액 1,014백만원)은 쟁점 부동산 신탁계약서상 수탁자인 B이 2015.11.9. ㈜KB은행 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였다가, 수탁자인 B의 계좌로 2018.8.29. 매수법인(주식회사 F)에게 매각대금을 일부를 수취하여 B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금융 추적 조사로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들 처분과 관련하여 대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
나. 재조사 과정에서 금융추적을 한 결과 청구인 명의 계좌로 쟁점토지들 매매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추적 결과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쟁점토지들을 매수한 법인들로부터 1,580백만원 입금되었음이 확인 되었는데, 청구인은 해당 계좌는 신탁계약서상 수익자인 C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 계좌로 입금된 금액 1,580백만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580백만원에 대한 사용처 확인결과 현금출금 및 수표출금 (보존기간 5년 경과로 추적조사 불가) 등 사용처가 불분명한 501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강호준외 38명 다수에게 지급되었고, 제3자에게 지출된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은 쟁점토지들의 개발에 따른 자본적 지출로 판단되나, 자본적 지출에 대한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 없이 쟁점 계좌가 차명계좌로 매수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청구인과 전혀 상관없다는 청구인은 주장은 근거 없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들이 매수법인에게 매각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근저당 채무변제내역,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매매대금 정산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위탁자, 수익자 등에 대한 관련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본 건 조사는 양도대금 금융거래에 대한 심사청구 재조사 (부분조사) 결정으로 청구인에 대한 금융계좌 전체를 조사한 것이고 조사 기간 연장을 통해 수탁자, 매수자, 매수법인의 등에 대한 연결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까지 실시하여 수탁자, 수익자, 매수법인에 대해 쟁점토지들 매각대금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양도대금에 대한 흐름을 조사하였으나, 수탁자, 수익자 및 연결 계좌에 대한 관련인에 대한 조사는 조사범위 밖으로 청구인의 관련인에 대한 조사 주장은 근거 없다.
다. 결론
결론적으로 쟁점토지들 매각과 관련하여 신탁원부상 수익자가 따로 지정 되어있어 외견상 타익신탁에 해당하지만, 청구인과 수익자의 채권관계, 매각대금의 정산내역, 소유권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금융추적 조사 결과 쟁점토지들에 설정된 청구인의 근저당 채무액 780백만원이 쟁점토지들의 매수법인의 매매 대금 원천으로 변제되었고, 청구인의 쟁점 계좌로 대금 일부가 지급 되었음이 조사 확인(쟁점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금액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별론)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원소유자 중 1인인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내용과 같이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위탁자로 처분 권한이 없었고, 처분대금 역시 받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가) 2)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2017.12.19. 법률 제1522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1)청구인의 쟁점토지들 취득 경위
청구인은 1997.7.21. 및 2005.2.2. 쟁점토지1의 5/30씩 2회에 걸쳐 총 30분의10을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하고, 2010.7.29. 매매 등으로 쟁점토지2의 2분의1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의 쟁점토지들 취득 및 지분현황❙
지 번 | 취득원인 | 취득일 | 취득지분 |
충청남도 아산시 Q 등 15필지(쟁점토지1) | 상속 | 1997.7.21. | 5/30 |
증여 | 2005.2.2. | 5/30 | |
충청남도 아산시 Q 등 2필지(쟁점토지2) | 매매 | 2010.7.29. | 1/2 |
2)쟁점신탁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
가) 청구인은 2016.11.24. 쟁점토지1에 대하여, 2017.9.15. 쟁점토지2에 대하여 쟁점신탁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처분청이 법원에서 확보하여 제출한 신탁원부에 따르면 쟁점신탁계약의 위탁자는 청구인 등 공동 소유자들이고 수탁자는 B1), 수익자는 C2)으로 나타난다.
구분 | 2016.11.24. | 2017.9.11. |
내용 | 쟁점토지1 신탁등기 | 쟁점토지2 신탁등기 |
권리관계 | 위탁자:청구인 등 | 위탁자 : 청구인 등 |
수탁자:B | 수탁자 : B | |
수익자:C | 수익자 : C | |
비고 | 쟁점토지들은 2017.7.17.을 포함하여 2019.3.13.까지 수차례에 걸쳐 ㈜F 등에게 매도된 것으로 확인됨 | |
한편 신탁원부상 쟁점토지1에 대해 2017.6.30. C으로, 쟁점토지2에 대해 신탁등기 일자보다 앞선 2017.8.31. B의 배우자 H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3)쟁점신탁계약의 주요내용
가) 쟁점신탁계약서상 신탁의 목적은 신탁부동산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업무와 처분(매매, 증여, 임대, 담보제공 등), 정산업무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제1조) 필요자금 차입 및 담보제공에 관하여 수탁자는 신탁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 재산과 수익자의 부담으로 수탁자가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제4조).
나) 쟁점신탁계약서상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이 신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9조).
위탁자는 수탁자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사전승낙 없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 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나 신탁 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 유지, 수선, 개발행위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10조).
다) 신탁부동산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탁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와 수탁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고(제19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지급순위는 당해세, 신탁등기 전 근저당권자의 채권, 수익자 순으로 정산을 받는다(제22조).
라) 또한 위탁자는 원칙적으로 신탁해지를 할 수 없고(제23조제1항), 신탁해지 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을 현상대로 인도하며(제25조제2항), 위탁자의 지위 이전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변경계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약사항 제3조).
4)쟁점토지의 매각
가)쟁점토지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7.7.17., 2018. 8.29., 2019.3.13. 3차례에 걸쳐 ㈜F 등 4개 법인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가액은 총 5,081,705,123원임이 매매목록,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쟁점토지들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B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매수법인인 ㈜F의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쟁점토지 매매거래의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거래상대방은 X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매수법인 ㈜G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16.1. 기준 청구인을 비롯한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들이 쟁점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들 중 냉정리 165-5 등에 신탁계약이 체결된 2017.4.27. 이전인 ➀ 2015.2.5. 채무자 R, 근저당권자 S, 채권최고액 80백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5.11.2. 해지된 사실 및 2015.12.4. 채무자 R, 근저당권자 S, 채권최고액 40백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7.7.17.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➁ 2010.7.30.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014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5.11.9. 말소된 사실 및 2015.12.4.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M, 채권최고액 50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7.7.17. 말소된 사실, ➂청구인의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된 2015.11.9.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탄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632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6.11.14. 채권최고액이 1,820백만원으로 변경되었다가 쟁점토지1이 매각된 2018.8.29.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즉, 채무자 청구인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➀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014백만원의 근저당권은 수탁자 B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짜인 2015.11.9., ➁근저당권자 M, 채권최고액 500백만원의 근저당권은 쟁점토지1의 일부가 매각된 2017.7.17. 각 말소되었다.
한편,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에는 2017.1.12. 채권자를 ㈜L, 청구금액을 3억원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7.24.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3)
5)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금융 조회 내용 및 과세내용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쟁점토지들 매각대금의 실질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25. 11.6.부터 2025.12.15.까지 청구인 통장거래내역 및 수탁자 B, 수익자 C 금융추적조사 등을 조사하였고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기재에 따르면 쟁점토지들 매매대금 관련 매수법인들 로부터 청구인 농협계좌로 1,580백만원, 수탁자 B 계좌로 1,860백만원, 수익자 C 계좌로 2,611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매매대금 5,081백만원을 초과한 금액 상당액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C이 매수법인에게 공급한 토지개발 공급 용역의 대가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일부 발췌❙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 고지내역 (단위 : 백만원)
조사내용 1) 매수법인에 대한 매매대금 등 지급내역 조사 쟁점토지들은 아래와 같이 ㈜O 3개 법인에게 총 5,081백만원에 매각되었으며, 매수법인 4개 업체 중 조사일 현재 폐업된 법인을 제외한 ㈜F 및 ㈜G에게 대금지급내역 등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하여 확인한 결과, 매수법인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 특수관계법인(대표이사 U로 동일)으로 G의 거래대금 1,211백만원 포함한 매매대금 3,341백만원 자료 제출하였으나 불분명함 |
<매수법인 ㈜F의 매매대금 지급자료 확인내역> (단위: 백만원)
2) 매수법인에 대한 매매대금 등 지급내역 조사 ○ T에게 쟁점부동산들 양도와 관련하여 대금지급내역 등 자료 제출요구를 하였으나 미제출하였으며, T 및 T와 관련된 연결계좌(B, C)에 대해 금융추적 조사실시함 (T 금융계좌 추적 조사내역) ○이자 배당소득자료에 확인되는 농협은행외 총 6개 T의 금융계좌 조사결과, T 농협계좌로 매수법인 ㈜F 등에게 1,580백만원 수령함 <매수법인으로부터 계좌 입금내역> (단위: 백만원)
○매수법인으로 입금받은 출금내역 1,580백만원 사용처 확인결과, 아래와 같이 조사확인됨 <매수법인으로부터 입금 후 출금된 내역> (단위: 백만원)
- 현금출금 340백만원 및 수표 등 출금 161백만원(보존기간 5년 경과로 추적조사 불가)은 사용처가 불분명함. * P 외 38명에게 출금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관련 공사비용 등 자본적 지출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 사용처가 불분명함. |
(수탁자 B 금융계좌 추적 조사내역) ○T의 금융추적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연결계좌 등 위탁자 B의 농협계좌 추적 조사결과, B 계좌로 매수법인 ㈜F로부터 1,860백만원 입금 확인 - B(B의 배우자 H에게 쟁점부동산들 매수법인 ㈜F로부터 1,860백만원 입금받은 사유 및 사용처 등에 자료 제출 요구하여 확인 결과, 처분 부동산에 기 설정된 채무변제 사용하였음을 소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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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이 2015.11.9. ㈜국민은행으로 1,360백만원 대출받아 기 설정된 T의 채무액 780백만원 및 공동소유자 Z의 채무 580백만원을 변제함 - 2018.8.29. 처분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수법인(주식회사 F)으로 1,860백만원 수령하여 1,360백만원 대출상환 및 500백만원은 C에게 재입금함. C 금융계좌 조사결과 B이 C에게 470백만원 입금확인 * T 계좌에서 B 계좌로 입금받은 170백만원은 처분 부동산 관련된 근저당채무 이자지급(146백만원) 등으로 사용함 (수익자 C 금융계좌 추적 등 조사내역) ○수익자 C에 대해 쟁점토지들 매매대금 수령 및 사용처 확인 조사 과정에서 2025.10.17. 조사 착수 전 사망(사망사유 : 질병)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 부동산과 연결된 C의 금융계좌에 대해 금융계좌 조사확인 결과, ㈜F 등 매수법인으로부터 총 2,611백만원 수취하였음이 확인됨 ○매수법인으로부터 입금된 2,611백만원은 현금 및 제3자에게 출금되었으며 위탁자 T 및 수탁자 B(배우자 H) 계좌로 직접 출금된 내역은 없음 - 조사대상자 T(위탁자) 및 B(수탁자), C(수익자)에 대한 매수법인과의 계좌입금내역 금융조사결과, 아래와 같이 조사확인 <처분 부동산 매수 관련 매수법인으로 금융계좌 수취내역> (단위: 백만원)
-매수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 합계는 6,051백만원임. 부동산 매매대금 5,081백만원을 초과한 금액 상당액은 매각대금과 별도로 C이 매수법인에게 공급한 토지개발 용역의 대가로 확인 * 참고 : C이 매수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957백만원(공급대가) | |||||||||||||||||||||||||||||||||||||||||||||||||
3)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 ○T의 금융계좌 결과에 따라 매수법인으로부터 계좌 입금받은 1,580백만원 관련하여 C 및 수탁자 B 등에 출금한 금액 등 처분 부동산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처분 부동산에 설정된 T의 채무액 변제금액 자금원천이 매수법인의 대금지급내역과 연관되어 있고 매수법인으로부터 대금 일부를 T 본인계좌 수령함이 확인되는 바, 부동산 매매대금 5,081백만원에 대한 T 지분 해당 금액 1,807백만원을 위탁자인 T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6)L N 진술 내용
청구인 금융거래 출금내역 중 2016.4.15. 2,000,000원 포함 총 6,600,000원이 ㈜L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국세청 전산자료상 ㈜L (2019.12.31. 폐업) 대표자였던 N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N은 2013.8월경 쟁점토지들 지상 공장을 건설하러 갔는데 이미 토목공사 등 일부는 진행이 되어있었고 기존 공사하던 사람이 돈을 못 받아 중단하고 자신이 이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C과 청구인은 기억을 하고 있으며 C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아마도 땅을 외상으로 제공한 자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사 완료 5년이 지나서야 대금을 C으로부터 수표로 지급 받았다고 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자료를 받았다.
도급인 C과 수급인 ㈜K(대표이사 W는 N의 배우자)간 작성된 도급계약서로 2013.11.6. 쟁점토지들 공장용지 조성하는 공사에 관한 계약서에 따르면, N은 매수인 변경 사실확인서상 변경 전 매수인이 원래 공장용지 조성 공사를 하던 자라고 밝혔는데 변경 후 매수인은 서현식외4인이고 이에 관하여 ‘따라서 C이 지정하여 소유권의 이전, 또는 권리를 양도 설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모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T 외 5인에게 매수인 변경 사실 확인서를 교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T가 C에게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다.
7)공동소유자들에 대한 양도세 과세 관련 내용
공유자 | 양도세 과세 관련 내용 |
Z | 무신고하여 고지하였으나, 체납 중(2018,2019 과세기간) |
M | 과세자료 수동 생성분에 대하여 과세기간 2018년 결정(양도차손으로 결정세액 없음), 과세기간 2019년 중복과세자료로 활용 |
B | ‧등기부등본상 수탁자인 B에게만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최초생성되었으나, 위탁자 세적 관할세무서(처분청)에 “양도등기자료에 의한 수탁자 B에 의하여 명의신탁 자료파생” 이라는 사유로 과세자료 파생 ‧B 세적 관할세무서 동수원세무서 담당자의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명의수탁자로 신탁자에게 자료파생하고 활용처리함’으로 기재되어 있음 (무신고, 고지내역 없음) |
W | 불복 중 - 1)조세심판원 기각 결정, 2) 서울행정소송 중 |
가)공동지분권자인 W가 2024.11.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붙임3 조세심판원 2025서1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에 있어 쟁점신탁 계약상 수익자는 청구인이 아닌 C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C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과 수탁자 B 간에 체결한 쟁점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의 변경내역표 등에 당초 위탁자는 청구인 등 3명이고, 수탁자는 B, 수익자는 C으로 되어있다가 신탁원부 기재사항 변경 접수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수익자인 C으로 이전된 사실은 확인되나, 신탁원부에 첨부된 특약사항 제3조에 따르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고자 할 때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변경계약에 의하고,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위탁자 지위 이전과 관련된 변경계약서나 수익자인 C의 동의서 등 주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이전과 관련하여 일부 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관련자들의 통화녹취서에 의해 확인되고, 2017.6.30. 위탁자의 지위를 C으로 이전할 당시 C으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심판결정서에 따르면 W는 B의 배우자 H과의 통화 녹취록을 붙임4와 같이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H이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15억원을 상환하였고 그 외 매매대금은 C이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관련 법률로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소득세법」(2016.1.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제6항을 기재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후 2020.12.29. 「소득세법」 제2조의 3이 신설되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되,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나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등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개정 이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항(2021.2.17. 신설) 일부 발췌❙
개정이유 신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다른 자산의 양도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자에게 과세되는 신탁의 요건,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에 따른 과세방안과 금융투자소득의 과세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후략) 주요내용 가. 위탁자에게 과세되는 신탁의 요건 구체화(제4조의2제4항 신설) 위탁자가 신탁해지권, 수익자 지정권을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신탁의 수익자를 위탁자의 배우자 등으로 별도로 설정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④ 법 제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을 말한다. 1.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할 것 2.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그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
나) 「신탁법」상 신탁의 정의를 살펴보면,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나)쟁점토지들의 공동소유자인 W의 소송(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855)이 진행 중으로, 소송수행자에게 확인한 결과 최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청구인 통장거래내역 및 수탁자 B, 수익자 C 금융추적조사 등을 조사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6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다70460, 2002.4.12. 참조).
2)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위탁자로 처분 권한이 없었고, 매매대금도 받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1)청구인은 B을 수탁자로 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수익자를 C으로 하였고, 쟁점토지가 B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B은 매수법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최종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은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한 위원회 당일 청구인 진술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상속인들에게 분할된 상태로 지분권자가 다수이고 묘지가 있어 양도가 곤란하였는데, 일부 상속인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히 환가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개발업자인 수익자 C을 믿고 쟁점토지 양도에 관하여 일임을 하였고, 개발 진행이 수월하지 않아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청구인이 이자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게 되자 추가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B을 수탁자로, C을 수익자로 지정한 것이라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수긍된다 할 것이다.
(2)2025.6.3. 심사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른 금융추적조사 중 쟁점토지 매매대금 일부가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수탁자인 B, 수익자인 C 등에게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금액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어 보이고,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W와 H 사이의 녹취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은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3)쟁쟁점신탁계약서상 신탁자인 청구인은 자신의 마음대로 쟁점토지들을 처분할 수 없었고 그 처분 방법도 미리 신탁계약에서 정해져 있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수익자 C이 도급인으로 ㈜L과 작성한 도급계약서 기재 내용 및 ㈜L의 실대표자인 N 진술로 확인되므로 이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탁자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B은 음식점, 서비스업 법인사업자 등을 영위한 사업이력이 있고, B의 배우자 H은 부동산컨설팅, 분양대행업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한 사업이력이 있으나 현재는 모두 폐업하였음
2)C은 부동산중개업과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현재 모두 폐업하였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3) 처분청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514백만원(1,014백만원+500백만원)과 가압류 청구금액 291백만원의 합계인 총 1,805백만원을 쟁점토지 매각으로 변제된 채무액으로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