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2018.8. 설립된 법인이며, 청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성남시 수정구 소재에서 2018.7. 설립된 법인(이하 ㈜B과 ㈜C을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으로 과거 주업종은 의료기기 도,소매업이었으나, 2025.5. 청구법인들 대표이사를 D으로, 주업종을 경영자문업으로 변경하였다.
나. 조사관서는 2025.2.26.~2025.5.20.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들이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은 E에 해당하며,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외 ㈜F의 회사자금 유출을 위한 끼워넣기 거래 등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더하여 ㈜B은 1,195백만원, ㈜C은 801백만원에 대해 2025.6.2.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하고 실행위자 D과 청구법인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8.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취지
나. 사실관계
1) ㈜B은 2018.8.8. 설립되어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 기술개발 용역업, 의료기기 유통 수입 및 도소매업, 의료기기 수출입업 등을 사업으로 영위하였고, ㈜C은 2018.7.4. ㈜G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21.5.31. 상호를 현 ㈜C로 변경하고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 기술개발 용역업, 의료기기 유통 수입 및 도소매업, 의료기기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조사관서는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들을 E로 보아 2020년 제1기 ~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매출 및 매입을 전액 부인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가공 발급 및 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다. 청구이유
1)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조사관서에 있다.
가) 대법원 판례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124 판결)라고 판시하였고,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12.11.선고 2008두9737 판결)라고 하여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을 명확하게 판시하였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2)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의 경위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수사자료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누4997 판결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 위법성
가) 청구법인들은 쟁점 과세기간 동안 의료기기 부품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실제로 영위하였고, 관련하여 매입, 매출을 기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였고, 특히 쟁점 과세기간에 청구법인들이 판매를 위한 상품을 수입하면서 수입 창고료, 수입 운송료, 수입통관수수료 등이 지출한 바 있고, 해당 수입기록은 세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나) 그럼에도 조사관서는 특별한 근거도 없이 청구법인들을 E로 보고 쟁점 과세기간의 매입, 매출을 모두 부인하였는데, 짐작컨대 조사관서는 형사사건의 공소장 및 일부 수사기록에 기초하여 별다른 실지조사 없이 청구법인들을 E로 간주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맹목적으로 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위 공소장에서조차 청구법인들이 E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다는 점에 대한 기재는 찾아볼 수 없고, 수사기록에도 극히 일부의 진술인들이 한 “사건과 관련된 회사들은 대부분 E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추측성 진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라) 검찰 공소장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하고, 위 수사기록 등은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거나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없음에도 조사관서는 위 사정들에만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은 E로 간주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함이 분명하며, 만약 검찰 공소장 및 수사기록 외에 청구법인들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라는 점을 증명할 자료와 근거가 있다면 이는 조사관서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라. 결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사실관계
1) ㈜B은 2018.8.10. 경기동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역 109, A동 267호(백현동, SK HUB 오피스텔)에서 기타 화학물질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대표자는 H에서 2025.5.27. D으로 변경되었고, 조사착수일 사업장 확인한 바 사업장소재지는 다른 사업자의 사무실로 사용중이었으며, 2023.7.5. 사업장에서 이미 퇴거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22년까지 의료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F, ㈜I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J, ㈜K, ㈜C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C은 2018.7.6. 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G 상호로 의료기기 도매업으로 설립되어, 2021.6.17. 소재지를 경기 성남 수정동으로, 상호를 현 ㈜C로 변경하였고, 조사착수일 사업장 확인한 바 공실로 확인되며, 2022년까지 ㈜F, ㈜B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SK메디라인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세무조사 내용) 조사관서는 2025.2.26.부터 2025.5.20. 기간 청구법인들에 대해 법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들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에 대해 실행위자 D과 청구법인들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고발하였다.
나. 조사관서 의견
1) 청구법인들의 실사주는 L으로, L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수개의 차명법인을 설립․인수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가) 前 필로시스그룹 회장으로 알려진 L은 지주사(㈜N) 주식 차명 보유 등을 통해 ㈜O(前 ㈜P)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로 그룹내 공식직함 없이 자신의 측근들을 계열사 및 관계사 임직원으로 앉혀 그룹 경영권을 장악한 후 코스닥 상장법인인 ㈜O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자입니다.
나) 서울남부지검 수사결과 L(F 실사주), Q(F 前대표이사) 등 임직원 다수가 F가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정보를 유포하여 코스닥상장사인 ㈜O의 주가를 조작하고, 관계사에 대한 횡령·배임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23.05월 L을 포함한 임직원 다수가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청구법인의 실사주인 L은 ’03년 상장사 인수 관련건으로 사법 처벌된 이력이 있는 자이며, ’03년 횡령배임 사건 관련 수억의 채무로 인해 본인 명의로는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고 있지 않으며, 처 R를 포함한 지인 S, D, T, 이상은 등 수 개의 차명 계좌와 차명법인을 이용하여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라) 검찰수사 및 범칙조사 결과 L은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하거나,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등의 횡령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청구법인들은 도․소매업을 영위할만한 물적․인적자원이 없는 E로 확인된다.
가) ㈜B은 2018년 법인설립 이후 조사대상 기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없으며, 전 대표자 H은 명의만 빌려주어 해당 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고, 명의 대여 대가로 월 5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C 대표 U과 V은 명의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기타소득 근로소득 형식으로 금전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현 대표자 D은 필로시스그룹의 CFO로서 ㈜B의 근무 직원은 없으며 관계사인 ㈜F, ㈜O 등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거래처 조사한 바 청구법인의 매입처 K 대표 W은 기존 F와 거래를 하였으나 F의 대표인 X 요청으로 B으로 매출처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발주, 입고확인 등 관련업무는 기존에 하던대로 F의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등 청구법인은 거래단계에 끼워진 E에 불과하다.
라) F 직원 Y은 K에게 B이 공급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 발송내역도 확인되는 점 등 청구법인은 도소매업의 핵심인 가격결정, 계약관리, 재고관리, 영업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전혀 없는 E임이 확인된다.
마) 청구외 ㈜O가 2022.3.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하여 2022.11. 작성된 조사보고서에는 ㈜Z 직원에 대하여 매출·매입관리, 채권·채무관리, 결산·감사관리 등 회사의 통상적인 주요업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O 등의 법인자금을 횡령․배임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E였음이 금융위원회, 검찰수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가) 2021.1. ㈜O, ㈜F, ㈜N에 대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실시한 압수수색 당시 ㈜N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인 ㈜B, ㈜C과 AA 등 수개의 차명법인을 운영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검찰 압수수색 당시에도 필로시스그룹 CFO 역할을 한 D의 자리에서 청구법인을 비롯한 수개의 차명법인들의 명판과 인감이 발견되었고, L, D은 수개의 차명법인을 통해 자금세탁, 법인자금 횡령혐의로 현재 재판진행중에 있다.
4) 청구법인들의 금융거래 조사한 바 거래처로부터 재화의 공급과 상관없이 선수금, 선수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수수하거나, 거래가 없는 차명법인 등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이 입금되는 동시에 출금되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반복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B, ㈜C과 거래처인 ㈜AA에 대해서도 통합조사 및 범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각 법인을 고발하였다.
가) 청구법인들의 실사주인 L은 2016년부터 ㈜F(의료기기 제조업)를 운영하였는데, D(필로시스그룹 CFO), S(L 금고지기)은 기존 ㈜F 거래과정에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AA 등을 끼워넣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지금세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B은 2020.10. 매입처 ㈜AB로부터 코로나19항원 진단키트 구성품인 UTM 구입명목으로 1,290백만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F에 매출하는 형태로 30억원 상당의 차익을 남기고 이를 관계사인 태하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였고 해당 자금은 코스닥상장사인 ㈜O의 주가조작에 이용되었고, 청구법인 명의로 원자재 매입처에 견적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 재화는 원자재 매입처에서 곧바로 F 군산공장으로 입고되었다.
6) 청구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IP주소가 F 그룹에 속한 법인들의 IP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회계,세무업무 등은 L이 실사주로 있는 ㈜N 직원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7) L의 차명법인 AA에 대해 본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다.
8) 결어.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들은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할만한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않는 E로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고, 고유한 거래주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도관이므로 2020년~2022년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거래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청구법인들 추가 항변주장
1) L의 청구법인들의 실 사주 여부
가) 조사관서는 서울남부지검의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의 실사주가 L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나, 검찰은 자신들이 기소하여 진행중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476 사건에서 ‘L이 ㈜F 및 관계사들의 실질적인 사주인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전제할 수 없으므로 L은 청구법인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
나) 조사관서는 청구법인들의 대표 D이 L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면서 차명법인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나, 이 역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2) 청구법인들이 인적․물적자원이 없는 이유
가) 청구법인들이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물적자원을 갖추지 않은 이유는 신청법인이 의료기기 원재료를 매입하여 매출처에 곧바로 인도하였기 때문이며, 매입한 의료기기 원재료를 청구법인들에 보관하지 않고 매출처에 바로 판매하였기 때문에 창고 등 물적자원을 갖출 필요가 없었다.
나) 조사관서는 실물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도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판례는 ‘3자 거래에 있어 중간거래자를 거치지 않고 최종매수자에게 물류가 바로 배송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로 판시하였다(대법원2018.2.13. 선고 2017도18890 판결).
다) 청구법인들이 별다른 인적자원을 갖추지 않은 이유는 D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직원들과 ㈜AC씨의 사옥에서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청구법인들의 업무까지 같이 처리하였기 때문이며, 별도로 청구법인들만을 담당할 인적자원을 갖출 필요가 없었다.
3) 결론
조사관서는 검찰의 수사자료에만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의 실사주가 L이라고 보고 그 관계사들 간의 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단정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의 실사주는 L이 아니면, 별다른 인적, 물적자원이 없더라도 청구법인들을 E로 간주할 수는 없다.
□ 청구법인 추가항변에 대한 조사관서 추가 의견
1) 조사관서에서 청구법인들의 L 실사주 조사․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B
(1) 2020.9.29. ㈜B의 유상증자 대금 1억원은 2020.9.25. ㈜AD(L 차명법인)에서 출금된 수표 15매 중 1매로 확인되었다.
(2) 2020.10.15. ㈜B의 유상증자 대금 1.5억원은 2020.9.25. ㈜AD 계좌에서 1억원, 2020.10.12. S 계좌에서 5천만원 출금된 수표로 확인되었다.
(3) 2020.11. 유상증자 자본금 9억원은 2020.11.18. 대체입금 되었고 2020.11.19.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9억원이 출금되었는데 ㈜C 증자대금으로 사용 후 곧바로 ㈜AA로 되돌아간 사실이 확인되었다.
(4) ㈜AA와 ㈜C에 대한 자금관리의 결정은 L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자금 집사격인 S을 통해 실행되었음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다.
나) ㈜C
(1) 상기 녹취록의 내용 및 통화시기와 금융자료를 확인해본 바 L이 청구법인들을 본인의 의지대로 지배하고 조종하였고 청구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관계가 없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조사관서가 ㈜B, ㈜C의 주식을 L이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여 L이 2025.7.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했었고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9.5. 당해 쟁점에 대해 불채택 결정되었다.
2) 청구법인은 물적자원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도 없이 운영된 E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들이 예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2017도18890)에서는 중간업체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새로운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이 존재하며, 거래의 핵심인 ‘물품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등 거래정황이 거래실질에 부합하여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내용이며
나) 조사관서가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해 조사한 바, 매매내역에 수반되는 대금 흐름이 존재하지 않으며 F 그룹 외 새로운 매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상기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들은 수입한 의료기기 원재료를 매출처에 바로 판매하였기에 물적자원이 필요없고 D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같이 처리하여 인적자원이 필요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들이 매입처에서 매출처에 상품을 바로 운송하는 것에 대해 계약관리, 재고관리, 유통, 재무업무 등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업무를 타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처리하였고 이에 대한 해당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나 대금수수내역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E에 해당하여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들이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도관업체이며,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5. 생략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는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들이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은 E에 해당하여 2020년 제1기 ~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고 가산세를 더하여 2025.6.2. ㈜B은 1,195백만원, ㈜C은 801백만원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B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용
나) ㈜C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용
2) 청구법인들에 대한 조사관서의 조사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B 조사보고서
나) ㈜C 조사보고서
3) 청구법인들의 쟁점 과세기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B 매출세금계산서
나) ㈜B 매입세금계산서
다) ㈜C 매출세금계산서
라) ㈜C 매입세금계산서
4) 심리담당이 2020년 제1기 ~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에 대한 실제 거래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관련대금 지급금융자료 등)를 청구법인들에게 보정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제출한 사실이 없다.
라. 판단
청구법인들은 쟁점 세금계산서 수수거래에 있어 매출처에 직접 인도하며 다른 회사의 직원들이 청구법인들의 업무까지 처리하여 인적·물적시설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검찰 수사자료에만 의존하여 청구법인들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들의 사업장은 종사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공실로 운영되었고, 이마저도 2023년 퇴거하여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들에 소속된 종사직원도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은 청구법인들의 업무를 알지 못한채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며, 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와 관계 없는 고액의 자금이 선수금 등으로 입금되고, 관련법인 및 개인들에게 대금결제 등으로 이체되는 등 비정상적인 대금거래 내역이 확인되나 이에 대해서도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들은 인적·물적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각 거래의 고유한 거래주체로서의 실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이를 입증해야 하나, 청구법인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범위, 실행에 대한 자료, 대가의 수수 등 그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한 사실이 없다.
상기와 같이 각 사실관계, 주장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들이 2020년 제1기 부터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는 단순 도관 거래에 불과하다는 점이 조사관서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는 법인의 실체 및 그 거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들에게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