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권발행 등 청구의 소
판례국승
성남지원-2026-가단-12032생산일자 2026.08.11.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사 건 | 2026가단12032 주권발행 등 청구의 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8. 11. |
주 문
1. 피고는 BBB(19**. *. *.생)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