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가. (쟁점①) A(’71년생, 남,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E, 처형 F, 부하직원 G의 배우자 H은 2019.12.27. ㈜I(코스닥상장)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I 주식 각 170,000주, 567,000주, 283,000주를 취득하였으며, E는 2022.3.28. 170,000주를, H은 2021.1.22. 283,000주 (이하 E 170,000주, H 283,000주를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주식계좌로 출고(이하 쟁점①주식 출고거래를 “쟁점①거래”라 한다) 하였고
(쟁점②) 청구인이 공동대표인 ㈜K의 임직원 G은 ㈜I 제11차(10억원)와 제12회차(3억원) 발행한 전환사채 13억원 취득하고 ㈜I 전환사채를 전환청구 받은 주식(581,597주)과 장내 매수한 주식(80,533주) 등 662,13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2020.3.6., 3.18. 청구인의 주식계좌로 출고하였다.
나. 조사관서는 ㈜I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9.12. ㈜I 쟁점①주식을 E와 H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272백만원을(쟁점①), 2020.3. 청구인이 G으로부터 ㈜I 쟁점②주식 662,13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538백만원을(쟁점②)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취지
“용인세무서장이 2025.7.1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810,558,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롯데그룹 계열사 대흥기획의 광고기획자 출신으로 고교 동창 이현구가 2010.1. 창업한 K에 2013년 합류하여 함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2) K는 화장품 회사로 케리쏭마유크림으로 유명세를 탔으며, 2016.9. 100% 출자한 자회사 舊 I을 통해 300억을 투자하여 I 김포공장을 준공하여 화장품 제조업인 주문상표부착생산(OEM) 및 제조자개발생산(ODM) 사업에 진출하였다.
3) 2019.7. K는 자회사 I 지분 100%를 ㈜M(코스닥상장사)에 양도하고 2019.10. ㈜N(M에서 상호변경, 現 I)는 자회사 舊 I을 흡수합병하였다.
4) 2019.9. 청구인은 코스닥시장 장내에서 I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으며, 2019.12.31. I 주식 662,928주(지분 3.13%)을 보유하게 되면서 소득세법상 대주주(지분율 2% 이상) 지위에 있게 되었다.
5) 2019.12.6. I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및 주식 입출고내역
가) 청구인 배우자 E는 I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에 일반청약자로 참여하여 2019.12.10. 주금 9.2억원을 납입하고, 2019.12.26. I 신주 500,000주를 입고받은 후 2020.1.6. 청구인 명의주식계좌로 500,000주를 전부 출고하였다
6) 2019.12.27. 제3자배정 유상증자
가) 2019.12.27. E, H, F는 I 이사회의 추천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E는 청구인의 배우자, F는 처형, H은 청구인의 회사 부하직원 G의 배우자이다.
나) 2019.12.26. 청구인은 I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을 E, H, F에게 이체해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상 확인되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이후, I은 2020.1.21. 주주총회를 통해 상호변경( ㈜N → ㈜I), 본점 이전(대구광역시→경기 김포시)하였다.
라) 상기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코스닥 사모발행으로 1년간 보호예수기간(2020.1.20.부터 2021.1.20.까지)이 적용되었으며, 2021.1.20. 보호예수기간이 지난후 E, H, F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은 모두 청구인의 주식계좌로 출고되었다.
다. 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조세회피를 한 이력이 없고, 조세회피의 의도와 정황의 사실관계가 없으며 회피한 조세 및 장래에 회피될 조세도 전혀 없다.
가) ‘조세회피’란 납세자가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우에 조세실체법상 예상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우회행위나 다단계행위 또는 기타 이상한 거래형식을 선택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선택한 경우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면서 통상의 거래 형식을 선택한 경우에 생기는 조세부담을 경감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조세회피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으로는 ①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나 거래형태의 이상성 ②통상의 법적 형식 등을 선택할 때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의 달성을 통하여 세부담의 배제 내지는 경감 ③ 조세회피 의도 등을 들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을 가진 적이 없었기에, I 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명의수탁자 등을 통해 주식관련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서에서도 확인하였다.
라) I 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E, H, F 등을 통해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 시점에 청구인과 명의수탁자 E, H, F 모두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I은 결손법인으로 배당가능한 이익이여금이 없어 배당을 할 수 없는 회사이므로 미래에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조세 또한 전혀 없고, I 주식은 현재 주권 매매거래 정지로 주식의 가치가 없다.
2)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조사관서는 E, F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H에 대하여도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가) 조사관서는 청구인의 배우자 E가 2019.12.6. I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일반청약에 참여한 500,000주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 E는 2019.12.10.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일 이체 받아 I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주금 9.2억원을 납입하고 2019.12.26. I 주식 500,000주를 입고 받은 후 2020.1.6. 청구인 명의 주식계좌로 전량 출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19.12.31. I 발행주식 662,928주(3.13%)을 보유한 소득세법상 대주주였으며, E 명의의 500,000주는 지분율 2.36%로 대주주에 해당하며, E는 상기 500,000주 출고일 전인 2019.12.27. I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3억원의 주금을 납입하고 170,000주를 배정받았으며 2019.12.31. 주주명부에 보유주식수 670,000주로 등재되었다.
(3) 조사관서는 E가 2019.12.6.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일반청약자 참여(2019.12.10. 주금 9.2억원 납입→2019.12.26. 신주 500,000주 입고→2020.1.6. 청구인 명의계좌로 출고)에 대하여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조사관서는 청구인의 처형 F가 2019.12.27. 유상증자 참여한 567,000주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 E, H, F가 2019.12.27. I 유상증자의 제3자 배정대상자로 선정, 배정주식수 및 납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2) 조사관서는 F가 2019.12.27. I 유상증자 참여(2019.12.27. 주금 12억원 납입→209.12.31. 주주명부 등재→2020.1.20. 신주 567,000주 입고→ 2021.1.29. 청구인 명의 주식계좌 출고)에 대해 이미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상기와 같이 조사관서 세무조사 결과 E의 500,00주 및 F의 567,000주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조사관서의 조사결과를 보면 E 170,000주 및 H 283,000주에 대해 조세회피 유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1) 조사관서는 E 1인에 대해 시점별로 2019.12.6.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500,000주와 2019.12.27. 제3자배정 유상증자 170,000주의 조세회피 목적유무를 달리 판단하였고, 2019.12.27. I 제3자배정 유상증자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도 E 170,000주, H 283,000주 쟁점①주식과 과세처분하지 않은 F 567,000주의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달리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의 상기 I 주식 명의신탁의 동기는 2019.7.부터 2020.1.까지 기간 청구인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않고 I의 주주 구성에서 의결권이 유의미한 주주가 될 목적으로 I 지분을 최대한 매집하기 위함이었다.
(3) 청구인의 주식명의신탁 행위들은 2019.7. 청구인이 공동대표인 K가 자회사 舊 I 지분 100%를 M(현 I)에게 양도하면서부터 I이 2020.1.21. 주주총회 절차를 통해 상호, 업종변경(M→N→I)한 시점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해야 하며 청구인의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I의 주요주주가 되었고 2022.6. I의 사내이사로 등기되고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이후 2022.6.24.부터 2024.7.18.까지 재직하였다.
3) 소결
가) 과거의 사실로 청구인이 회피한 조세는 전혀 없으며, 조사관서에서 특정하는 명의신탁 시기에 청구인이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조세 또한 없고, 청구인과 명의수탁자 E, F, H은 모두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I은 결손법인으로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존재하지 않아 배당을 할 수 없는 회사이다.
나) 비록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는 하나 조사관서에서도 청구인의 조세회피 의도 및 목적등을 입증한 사실관계와 정황을 전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조사관서는 E(일반공모주 500,000주), F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같은 사항인 E(제3자배정 유상증자170,000주), H에 대하여도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않고 I 주주 구성에서 유의미한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가 되기 위해 I 지분을 최대한 매집하려는 목적만이 있었다.
라. 쟁점②에 대한 청구주장
1) K의 임원인 G이 K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I 주식을 무상이전(증여)할 동기와 이유가 전혀 없음
가) 청구인과 G은 제3자 관계이며 무상이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조사관서도 청구인에게 무상이전할 동기와 이유 경위 등을 입증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이 G 명의로 취득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주식을 다시 가지고 온 것으로 쟁점②거래는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해당함
가) G의 전환사채 취득자금은 K (당시 피합병법인 O)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2019.12.19. 10억원 및 2019.12.23. 3.5억원 총 13.5억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G은 2019.12. I 전환사채(CB) 총 13억을 취득하여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후 G의 주식계좌에서 청구인의 KB증권 계좌로 2020.3.3. I 주식 640,100주, 2020.3.18. 22,030주 이체 출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G 주식계좌의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상기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들은 2019.7.부터 2020.1.까지 기간 청구인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않고 I의 유의미한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I 지분을 최대한 매집하기 위함이었다.
라) 청구인은 2019.7. 공동대표인 K의 자회사 I 지분 100%를 M(현 I)에 양도하면서 I이 2020.1.21. 주주총회 절차를 통해 상호 변경(㈜N → I)한 시점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사실등과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G 명의로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I 주식을 가지고 온 것이며,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해당한다.
마. 청구인은 I 주식 보유로 손실만이 발생함
1) I 주식보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음
가) 2019.9. 청구인은 코스닥시장 장내에서 최초 I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I 주식은 상장 폐지 후 휴지와 다름없어 수십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다.
나) I은 2024.8.7.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었고,, 2024.11.16.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으나, 2025.4.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종결 이후 2025.8.14. 회생절차 폐지 결정되어 청산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2020년 이후 I 주식가액은 계속 하락하였고, 보유현금이 없어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I 주식은 양도차손만 발생하였다.
2) 실패한 경영인으로서의 청구인의 심정
가) 청구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K는 중국 사드사태 이후 사업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현재는 사실상 휴업상황과 마찬가지이며, I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나 현재는 퇴임한 상황이며 I은 코스닥시장 퇴출 및 청산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등 청구인은 실패한 경영인이 되었고, 이후 정신적 우울증과 어려운 현실에 있는 상황이다.
나)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처럼 세법적용에 청구인의 어려움과 억울한 사정을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①) 청구인은 E, H에게 I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1) 청구인은 2025.4.10. 조사관서에 출석하여 E(妻,) H(지인 G의 妻)으로부터 I 주식 170,000주를 취득한 경위에 대해 I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목적으로 본인 자금을 E(3억원), H(5억원)에게 이체하고 이들에게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주식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동기로 ① 본인이 우호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점 ② 유상증자 가액이 시장가액보다 낮았던 점 ③ 본인이 I 임원으로서 이익을 개선시켜 주가를 상승할 경우 수탁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2019년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2021, 2022년 반환받을 당시 주식의 가치는 증자 당시 가액 대비 최대 72% 하락하였다.
청구인은 E에게 3억원(170천주, @1,766원)으로 I 주식 증자에 참여하였으나 반환받은 2022.3.28. 주식 종가는 @502원으로 72%하락하여 원금손실 215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H에게 5억원(283천주, @1,766원)으로 취득한 I 주식은 2021.1.22. 반환받을 당시 @1,410원으로 20% 하락하여 원금손실 101백만원이 발생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I 주식 가치하락으로 상당한 원금 손실만이 발생하였다.
3) 청구인은 본인 자금으로 명의수탁자 명의를 이용해 취득한 쟁점①주식 가치가 하락할 경우 원금손실 책임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진술하면서, 쟁점①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명의수탁자들이 이익을 본다는 진술은 투자의 위험·책임·이익 관계에 빗대어 보면 합리적이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의도와 달리 I 주식의 주가가 명의신탁 시점(증자시점)에 비해 하락하게 되어 쟁점①주식 명의신탁행위로 조세를 회피한 결과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나. 2021년, 2022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회피 효과가 발생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판단시점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며, 판단시점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직계존비속, 배우자,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가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 2%, 시가총액 15억원(’20.4.1. 이후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지분율 100% 보유한 ㈜P와 35% 보유한 ㈜K는 I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과 경영지배관계로 인한 특수관계인 두 법인이 보유한 I 주식 지분율까지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 각자의 I 연도말 지분율 및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3) (명의수탁자 E 조세회피 효과) 청구인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P, ㈜K와 E(妻)가 보유한 I 주식지분을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을 판정하나, E는 청구인의 지분율만 합산하여 대주주요건을 판단하는데, 2020년 대주주에 해당하며 수탁주식 500,000주를 반환하지 않고 이를 매도하였을 경우 E 본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 회피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E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I 주식 170,000주는 2021년~2022년 매도하였을 경우 청구인과 합산한 지분율이 2% 미만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E의 명의로 I 주식 170,000주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조세회피 효과가 발생한다.
4) (명의수탁자 H 조세회피 효과) H은 배우자 G과 I 주식 합산 지분율이 0.3%, 1.2%에 불과하여 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을 미충족하므로 청구인이 H 명의로 2021년~2022년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E의 명의로 I 주식 283,000주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조세회피 효과가 발생한다.
5) 청구인은 2019.12. I 유상증자 결과, 2020년 청구인, E, H이 모두 I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므로 각각의 명의로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 회피결과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2019년 증자 이후 2020년은 보호예수기간으로 증자주식 양도가 불가능하며, 2020년~2021년말 기준으로 청구인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I 지분율을 고려할 경우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부터 양도가능하며 명의수탁자 E, H이 I 주식을 반환하지 않고(실제 주식가치가 하락하여 반환하였으며, 하락하지 않았을 경우 상정한다면) 양도할 경우 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회피효과가 발생한다.
5) (공통의 조세회피 효과) 2020년 기중 각 명의수탁자 명의로 쟁점주식을 양도할 경우 명의수탁자별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혜택을 받으므로 양도소득세 회피 요건이 성립되며, 청구인은 ㈜P의 100% 1인 주주이며 ㈜P에 처분될 조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는데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 재산에 가해질 수 있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수 있고, I은 누적결손이 상당하여 배당가능이익이 명의신탁 시점에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의 진술대로 I의 실적을 개선하여 누적된 적자구조를 탈피하고 추후 배당할 경우 명의수탁자들에게 배당이익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효과가 발생한다.
6)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 유무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게 I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초래될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체납처분 회피효과에 대해 입증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명의신탁행위에 대해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②)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을 G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음
1) 청구인은 조사관서에 출석하여 진행한 진술과정에서 G으로부터 입고받은 I 주식 640,100주, 22,030주를 입고받은 거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2019.8. 청구인이 G에게 입금한 1억원에 대해 양 당사자가 작성한 차용증서를 제출하였고 그 외 자금거래에 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으면서 기억나지 않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주장에서 ㈜K의 피합병법인 ㈜O 계좌에서 2019.12.19. 10억원, 2019.12.23. 3.5억원이 G에게 이체되었는데, 청구인이 G에게 I 전환사채(CB) 취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면서 명의신탁한 것이며, 2020.3. 주식을 환원받은 것으로 주장한다.
3) 청구인은 조사관서에서 실시한 진술과정에서 G이 I 11·12회차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 전환한 사실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면서 G이 전환사채 취득자금 13억원에 대해 G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진술하여 조사 당시 진술과 배치된다.
4) 또한 ㈜O 계좌에서 2019.12.19. 출금된 10억원의 거래상대방은 G이 아닌 ㈜Q이며, 2019.12.23. 3.5억원만이 G에게 출금되어 이또한 청구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며,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자금 대여 주체는 ㈜O이나 자금 상환(I 주식 환원)받은 주체는 청구인이어서 이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5) 결국 청구인이 G으로부터 I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청구인 추가 항변주장
1) 청구인의 G 명의로 ㈜I 전환사채를 취득함
가) 청구인은 K 대표이사이며 K는 2020.12.5. O을 합병한 사실과 청구인이 기존 O의 주주(40%)인 사실을 볼 때 O의 경영지배력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G의 I 전환사채 취득 자금출처는 K(당시 피합병법인 O, 2020.12.5. 합병)의 대여금이며, 다만 2019.12.19. O 계좌에서 출금된 10억원의 거래상대방이 적요란에는 “G”이나 출금처가 ㈜R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10억원의 자금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 청구인 역시 당시 정황은 기억하나 직접적인 자금 이체내역에 대해 확인을 못하여 G에게 전후 사실관계를 요청해서 받은 사실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 추가항변에 대한 처분청 추가 의견
1) 청구인이 ㈜O을 통해 G에게 10억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은 상법상 법인격을 무시하는 주장임
가) 청구인이 O에 실질적인 경영지배력을 가지고 G 자금대여 거래에 대해 의사결정한 증빙이 없고, 조사 당시 G이 취득한 I 전환사채 취득자금 13억원은 G의 책임과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2019.4.29. G 10억원 차용증서의 채권자는 청구인이 아닌 ㈜S.
나) 10억원 차용의 결과로 ㈜O은 G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게 된 것인데 이를 청구인이 G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법인세법상 ㈜O이 청구인에 대해 가지급금 채권이 발생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입고받아 본인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은 ‘회수불가능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거나, ㈜O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O의 법인격을 부인하여야 가능한 주장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는 본 쟁점 거래와 무관한 증빙이다.
가) 청구인은 G의 I 전환사채 명의신탁 증빙으로 2019.4.29. ㈜O과 G 간의 10억원 차용증서를 제출하였으나, 2019.4.29. 청구인이 G에게 10억원을 이체하였고, 청구인이 2019.12. ㈜O을 통해 G에게 10억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과 무관하다.
나) 청구인은 2019.12. ㈜O을 통해 I 전환사채 대금 10억원을 대여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조사 종료후에 G에게 추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청구인의 항변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다) 2019.4.29. 자 대금이체 및 차용증서는 G의 I 주식 취득과 무관한 거래일 뿐만 아니라 차용거래에 대한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G으로부터 취득한 I 주식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 쟁점①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유무
(쟁점②) 쟁점②주식 취득이 무상이전이 아닌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시행 2019.12.25.] [2018.12.24. 제160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 4. 생략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4)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는 ㈜I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9.12.. ㈜I 주식을 E에게 170,000주, H에게 283,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272백만원을(쟁점①), 2020.3. 청구외 G으로부터 ㈜I 주식 662,13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538백만원을(쟁점②) 경정·고지하였다.
가) 청구인 증여세 경정·고지내역
나) 조사종결보고서 보고서
2) 청구인은 청구외 ㈜K(생활용품 유통업)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고, ㈜K는 자회사 舊 I(제조/화장품 등)을 2016.2.2. 설립하여, ㈜N가 舊 I을 2019.12.20. 흡수합병한 사실이 확인되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舊 I 등기사항증명서
3) ㈜I은 2001.6.22. 설립되어 경기 김포시 T 소재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며 당초 코스닥 등록업체였으나 현재는 상장 폐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사업자 기본내용
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
4) 각 쟁점별 개별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 E, H I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나) (쟁점②) G ㈜I 주식 수증관련
5) 쟁점①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E 공모주 500,000주 명의신탁) 청구인의 배우자 E는 2019.12.6. ㈜I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I 주식 500,000주를 취득하고, 2020.1.6. 청구인에게 무상출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조사관서는 E와 청구인의 지분 합산하여 2019년末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며, 수탁주식 500,000주를 매도하였을 경우 E 본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 회피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처분청 의견 기재하였다.
나) (명의신탁 쟁점①주식) 청구인의 배우자 E, 처형 F, 부하직원 G의 배우자 H은 ㈜I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I 주식 각 170,000주, 567,000주, 283,000주를 취득하였고,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공시내용
라) 조사관서에서 제출한 유상증자 대금 자금출처 및 주식취득내역
마) E, H, F는 I 유상증자 주식을 무상으로 청구인의 계좌로 출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원)
바) 청구인과 쟁점①주식 명의수탁자들의 주식 보유현황 및 연도별 소득세법상 대주주 해당여부는 다음과 같다.
(1) 쟁점 관련 ㈜I주식 변동내용
(2) 처분청 제출한 연도별 인별 대주주 해당여부
사) 청구인은 쟁점①주식 명의신탁 사유가 외부 공개 없이 ㈜I의 지분 매입을 위한 것으로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인 확인서
자) I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언론 보도내용
차) 조사관서는 쟁점①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회피 외에도 인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효과, 청구인이 1인 주주인 ㈜P의 체납 발생 시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보유재산인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체납처분 회피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P는 현재 체납세금이 없고 2020.4.10. 개업이후 국세 수납 15건 모두 납기 내 수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청구외 G은 ㈜I 제11차(10억원)와 제12회차(3억원) 발행한 전환사채 13억원 취득하고 2019.12.30. 주식 전환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1차 전환사채 발행내역
(2) 전환사채 투자자 변동내용
(3) G 전환사채 전환청구내용(전환금액 1,300백만원, 581,597주)
나) 처분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G은 ㈜I 전환사채를 전환청구 받은 주식(581,597주)과 장내 매수한 주식(80,533주) 등 쟁점②주식 662,130주를 2020.3.6., 3.18. 청구인의 주식계좌로 출고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G이 장내 매수한 80,533주 주식매수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전환사채 전환주식 581,597주의 매도대금 13억원도 청구인이 지급하여 쟁점②주식 청구인 계좌 출고는 청구인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G에게 전환사채 매입대금 지급 주장내역 (㈜O 계좌내역)
(2) ㈜O은 A이 지분 50%(자녀 X 지분포함)를 보유한 생활용품 유통업체로, 2017.5.10. 개업하여 2020.10.5. ㈜J에 합병된 법인이며, 청구인은 당초 청구주장에서 2019.12.19. ㈜O이 G에게 출금한 10억원이 G에게 전환사채 구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항변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 열람이후, 청구인은 적요에 G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착오(㈜Q 상거래 대금)한 것이며, 2019.4.29. G에게 출금한 10억원이 제11차 전환사채 구매대금이고, G이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2019년 연중에 당시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며 제출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9.4.29. G 차용증
(나) G 확인서
(다) 청구인 확인서
(3) 청구인은 G이 청구인이 공동대표인 ㈜K의 부하직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연도별 G의 근로소득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조사관서도 쟁점②주식 취득금액 10억원에 대해 G의 자금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조사관서는 G이 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자금출처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하였다.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 목적이 당시 코스닥상장법인인 ㈜I의 지분을 외부 공개 없이 매입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쟁점①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장래에 발생한 조세회피 효과도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조 단서에서 정하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2006. 6. 29. 선고 2006두2909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의도가 아니며, 상장법인인 ㈜I의 유의미한 지분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매집하여 당시 ㈜I 경영진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언론보도를 보면 최대주주 ㈜AA와 ㈜I 경영진과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관서는 쟁점①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 수탁자 E, H의 명의로 쟁점①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회피할 수 있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한 쟁점①주식은 보호예수기간 1년이 적용되어 명의신탁 당시가 아닌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2020년말 기준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호예수기간을 이유로 조세회피 목적 유무의 판단시기를 확대해야 할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명의신탁 당시에는 수탁자 E, H, F 모두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F에 대해서는 대주주를 이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설령 조사관서 주장에 따른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보호예수기간에 E를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청구인의 지분을 양도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사관서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회피 외에도 ㈜I의 경영실적 호전으로 인한 이익배당 이후 배당소득세 누진세율 회피가능성과 청구인이 1인주주인 ㈜P가 체납세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체납처분 회피효과 등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나, ㈜I은 2020사업연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당기손실 621억원이 발생하여 이익배당할 수 없고, ㈜P는 개업이후 현재까지 체납세금이 발생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①주식과 동일하게 청구인이 ㈜I 주식을 명의신탁한 F는 양도소득세 회피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조사관서의 조세회피 주장은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라기 보다는, ㈜I 지분 매입시 외부공시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며 그로 인하여 회피되는 조세가 부존재하거나 사소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이며, G으로부터의 쟁점②주식 무상입고는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인 것으로 주장하여 이에 대해 살펴본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G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K의 임직원이며, ㈜I 장내 매수자금 120백만원을 청구인이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I 전환사채 취득자금 13억원에 대해, 2019.4.29. 12.23. 청구인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O으로부터 13.5억원이 입금되었는데, 입금된 금원이 청구인이 ㈜O을 통해 입금한 금액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G의 자금이 아닌 사실은 명백한 점, G의 전환사채 13억원 취득자금에 대해 조사관서의 자금출처 조사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G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I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점, G의 배우자 H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 보유하고 이를 환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부하직원인 G이 청구인 계좌 출고 당시 시가가 12억원인 쟁점②주식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쟁점②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이며 G이 청구인 주식계좌로 쟁점②주식을 무상출고한 것은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