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청구인은 2024.1.2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OO시 OO구 A 소재 개별주택 535.48㎡(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기준시가 2,658,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24.7.22. 상속세 581,272,20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통지관서는 2025.2.6.부터 2025.4.1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상속주택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 평균액 7,440,086,400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상속주택의 평가액으로 경정하여 2025.4.17. 청구인에게 상속세 1,570,100,657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시가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의 원칙을 보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가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르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며,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보충적인 방법의 적법성)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 신고 시 위 시가규정에 따른 감정가격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꼬마빌딩 감정평가보도자료) 국세청의 2020.1.31.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를 하면서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국한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청구인의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일에도 여전히 유효하였다.
라. (처분의 부당성) 그런데 신고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지관서가 직접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생성하는 것은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사항이다.
마. (결어) 대법원에 따르면 세법개정 또는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므로, 통지관서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통지관서 의견
가.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1항 단서는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두어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 문언상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나.(부과과세 세목)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세목으로서 시가 확인 및 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과세관청에 있다. 상속인들이 일단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가 확인된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 (판례의 태도) 법원 또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178., 2023.5.12. 외).
라.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①)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가 없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상속주택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있다면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고, 신고 당시 ‘이미 존재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가 포함 여부와 무관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간 내에 적법한 감정평가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가격산정 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양 기준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즉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또한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였다.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①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이 2024.1.25.로 동일하여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 사건의 경우 2023.7.25.부터 2024.7.25.까지) 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②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2025.2.11.이므로 평가기간 이후이지만, 법정 결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부터 9개월]인 2025.4.30.이 경과되기 이전의 것이고, ③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마.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②) 청구인은 2024.12.3. 주거용부동산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세법개정 또는 새로운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이 적용하여야 하고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무처리규정에서 감정평가대상 선정 기준을 공지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일 뿐 새로운 과세요건을 구성하지 않는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8.6.14. 선고 2017누66338, 같은 뜻임).
그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이 확정되는 결정세목이므로 납세자로서도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부동산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가액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2023. 1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650 판결), 통지관서가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균값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후에 해당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해당 법률에 따라 타당한 것이다.
바. (소결) 그러므로,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오히려, 과세관청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사.(결론) ①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택할 수 있는 후순위 평가 방법인 점, ②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하였다면 소급 실시한 감정평가도 시가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바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문화되어 과세요건 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쟁점감정가액이 쟁점상속주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불채택 결정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상속주택에 대하여 통지관서가 평가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2020.12.2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후단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다. 사실관계
1) 통지관서가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한 내역은【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2024.1.25.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2024.7.22.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상속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인 2,658,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3) 통지관서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상속주택을 삼창감정평가법인과 리얼티뱅크평가법인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하였고, 이에 따른 감정가액은 【표3】과 같다.
4) 통지관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 7,440,086,400원으로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2025.3.25. 쟁점상속주택이 상속개시일인 2024.1.25.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5) 통지관서는 쟁점감정가액 7,440,086,400원을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소신고액 4,782,086,4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그 외 조사적출 내용을 반영하여 상속세 결정 후, 상속세 1,570,100,657원을 고지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6) 감정평가서 내용에서 확인되는 쟁점상속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7) 2019.2.12. 개정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8) 국세청에서 2020.1.31. 배부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보도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국세청에서 2024.12.3. 배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거용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5.1.1. 상속․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내용이 확인된다.
10)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바, 국세청은 2024.12.3.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으며, 해당 행정예고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인은 국세청이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음에도 통지관서가 쟁점상속주택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단서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지관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 감정평가기관에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평가기관은 이 기간 내에 평가기준일 및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인 2024.1.25. 기준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으로 쟁점상속주택을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 당시의 정상적인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국세청이 2020.1.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고, 청구인의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유효하였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의 훈령으로 내부적인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더라도 과세처분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세목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 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청은 2024.12.3. 보도자료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할 것을 예고하였고, 2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5.1.1.부터 시행하며, 2025.1.1. 이후 상속․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예고했던 점 등을 보면 예측가능성이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지관서의 상속세 결정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