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청구인은 ㈜ㄲ의 공동대표로서 2020.1.14. ㈜ㄴㄴ, ㈜ㄸ, ㈜ㄹㄹ ㈜ㄲ의 경영권, 사업권 및 청구인의 보유주식 70,000주(100%)를 총 3,454백만원에 양도하고(이하 ‘쟁점거래’ 라 한다.), 양도차익은 ‘0’원(1주당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5,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상대로 2023.10.24.부터 2025.6.24.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시행하고, 쟁점거래의 총양도가액 3,454백만원 중 양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ㄱㄱ의 채무액 4억원을 제외한 3,054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여 취득가액 500백만원 차감한 양도차익 2,554백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898백만원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양수인 ㈜ㄸ 000과의 형사소송(죄명: 사기 등) 진행 중 양수인이 주장하는 편취금액을 반환하고자 공탁한 4억원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양도대금 채권액 중 아직 받지 못한 254백만원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판결 확정 시까지 과세처분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2025. 7. 25.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위적 청구) 양도가액에서 반환공탁금 4억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1) ㈜ㄱㄱ는 화물운송 차량 157대를 지입제로 운영하는 화물운송 법인으로 청구인은 20001.1.부터 2020.4.29.까지 ㈜ㄱㄱ 공동대표로 재직하였고, 2020.1.14. ㈜ㄸ 대표이사 000에게 ㈜ㄱㄱ를 3,454백만원에 포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러나 양수인은 ㈜ㄱㄱ 지입차량 중 45대가 위 수탁 차주가 현물 출자한 차량이므로 양도․양수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청구인이 양도대금 중 990백만원을 편취 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청구인은 법정구속 되었다.
3) 청구인은 형사소송(수원고등법원 2022년 제807호)중 양수인이 주장하는 편취금액을 반환하고자 2023.9.7.(2023년 금 제3963호) 300백만원과 2023.9.12.(2023년 금 제4004호)100백만원을 공탁하여 양수인 ㈜ㄴㄴ이 공탁 대금 4억원을 수령하였다.
4) 위와 같이 양도대금 중 4억원을 반환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양도대금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잘못 결정한 잘못이 있다.
(예비적 청구) 쟁점거래 양도금액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부과 처분을 보류하여 주기 바란다.
현재까지 청구인이 양도대금 중 254백만원을 미수령한 상황에서 양수인이 민사손해배상소송(2023가합8126)을 제기하여 소송 중에 있으며, 2024.6.18. 00지방법원 00지원 제1민사부로부터 청구인에게 양도대금 채권 254백만원을 포기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바 있어 잔금 254백만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부과처분을 보류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가. 사실관계 및 조사내용 요약
1) 아래 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양도가액은 ㈜ㄱㄱ 법인채무(4억원)를 인수하는 조건을 포함하여 총 3,054백만원이나, 양도 대상 차량 중 특정 차량가액(현물출자 번호판)에 대한 사기 등 혐의로 피소 후 최종 판결상 일부(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라는 증명 부족으로 특가법 혐의는 ‘무죄’) 무혐의로 확정된 바 있다.
2) 아래 판결문상, 위 주식 양도가액 산정내용 및 이후 사업 및 경영권 양도 결과 대표이사 등기변경 등 운영권 양도, 양수도대가 지급금액 등 쟁점 주식양수도계약 관련 사실관계 등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해당 형사소송 진행 중 동종 전과가 있던 청구인의 사정과 계약 당시 현물출자 번호판의 고지를 않음에 따른 양수자의 손해 가능성(지입차주와의 번호판 대금 반환 의무 등)에 대한 고려와 정상 참작을 위해서 청구인이 4억원을 공탁한 사실이 위의 판결문 및 전심 당시 청구인의 변호인 의견서 등에서도 확인된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재개* 후 주식 취득 당시 계약서 등을 소명 받아, ’99년 중 ㈜ㄱㄱ 주식(및 사업경영권 포함) 취득가액을 5억원**으로 결정하고 양도차익 2,554백만원을 경정하였다.
* 당초 ’23.10.24 착수(주조사처 ㈜ㄱㄱ의 관련인)하였으나, 소송 등 사유로 ’23.11.04~ ’25.05.31.까지 약 1년 7개월 조사중지 후 재개
** 당초 대표이사인 故000(2010.9.26. 사망)과의 양도양수계약서상 5억원
5) 청구인은 위 사기 혐의 형사사건 외에도 현물번호판 9.9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소송 중(00지법 00지원 2023가합00006)이며, 재판부의 조정 및 화해 권고(양수인 원고 측 이의제기) 결정에도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탁금 4억 원은 형사적 공탁으로서, 지급 당시 양수인에게 추후 발생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위로금) 형식으로 공탁한 것으로, 해당 금액 또한 민사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부분이다.
1) 청구인은 상단 조사내용과 같이 사기 혐의에 있어 정상 참작 및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할 목적으로 형사공탁 하였으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동 민사소송 예비적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금 소(9.9억원)에 공제할 것을 주장한 사실이 있다(첨부: 민사소송(1심) 2023가합0000 손해배상 청구인 준비서면 1부.).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에 결과에 따라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있을 뿐이지 조사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예비적 청구) 청구인과 양수인 간 계약으로 주식양도를 포함하여 사업 및 경영권 양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후발적 사유에 불과하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일부 금액을 제외한 28억원 가량을 수취하였고, 법인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등 ㈜ㄱㄱ를 양수인에게 양도함을 통해,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양수인(000 외2)이 사업의 주체로 운영되었다.
2) 청구인이 잔금의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한 이유는, 양수도 가액 중 애초 계약 당시 양수인에게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피소되어 구속 후 형사재판을 통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 등을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 양수도 계약의 존재 여부를 다툰 것이 아니다.
3) 또한 동일쟁점에 대한 청구인의 민사소송(1심)을 통해 양도가액 중 일부를 반환할지에 대한 다툼은, 만 2년 가까이 조정과 화해 권고의 실패 등으로 인해 계속 진행 중이나, 이미 확정된 ‘양수도계약’을 통해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는 ‘거래 또는 행위’가 해당 소송의 결과를 통해 다른 것으로 확정될지 여부에 불과하다.
4)「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위 사유에 해당한 때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여러 번 고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중지만을 요구해왔으며, 현재 1심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에 대한 해당 조사 세목 제척기간(5년 적용. ’26년 5월 31일 기한)이 도래할 예정이다.
청구인은 조사 재개 후 위 민사소송을 빌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중지를 반복적으로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정황 등이 확인되는 등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의심된다.
1) 청구인은 이미 계약이 확정된 상태에서, 계약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사항도 아닌 민사소송을 빌미로 재차 중지를 요구해왔으며, 이와 별도로 조사종료 직전 본인 보유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 ‘경기 성남 00 00로 000번지’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17억원 상당)
2) 이에 처분청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확정전보전압류’를 승인받아 이를 집행하였고, 답변일 현재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상당액을 조세채권으로 압류하였다.
3) 이는, 청구인의 소송 진행 결과를 고려해달라는 사정에 반하는 행위로 조세회피 혐의가 있으며, 고지를 보류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 결론
청구인은 ㈜ㄱㄱ의 경영권 및 본인 보유주식 70,000주를 3,054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액면가액으로 과소 신고한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은 정당하며 동 결정을 유보하거나 감액할만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위적) 형사공탁한 4억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예비적) 쟁점거래 관련 손해배상소송 판결 시까지 부과처분을 연기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시행 2020.01.01.】【제16834호, 2019.12.31.】일부개정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3)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시행 2022.12.9.】【제17567호, 2020.12.8.】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3-1) 공탁규칙 제8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형사공탁"이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이루어지는 변제공탁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쟁점거래 양도가액으로 3,054백만원, 취득가액 50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2) 쟁점거래 양도․양수계약서(사업권 포함)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3,454백만원이며, 양도․양수 목적물로는 차량(157대), 사업권,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법인발행주식 100%, 법인 소유 사업권 및 자산 일체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4억원을 공탁(피공탁자: 주식회사 ㄴㄴ)한 증빙(금전 공탁서(형사 사건용))을 제출하였다.
나) 00지방법원 00지원 2023가합0000 손해배상 사건(원고: 주식회사 ㄴㄴ, 피고: 청구인 외)의 화해 권고 결정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며, 피고는 미수령한 254백만원을 포기한다.”라고 결정하였으나, 원고인 주식회사 ㄴㄴ의 이의신청으로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이다.
다) 한편, 2023가합000 손해배상 사건의 청구인 측 준비서면에 따르면, 쟁점거래의 양수인은 피해액으로 736백만원(트럭 45대× 번호판 구매대금 22백만원- 양수인 미지급 잔액 254백만원)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배상액에서 청구인이 형사 공탁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추가 제출한 원고 측인 주식회사 ㄴㄴ의 2023가합0000 손해배상 청구취지 변경 신청에 의하면, “종전 청구원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감정 결과 및 공탁금 공제를 토대로 청구 금액을 577,650,000원으로 감축하는 바입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 의무 내지 부당이득반환 의무에 기해 577,6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보충조서에 의하면, 공탁금 명목으로 양수인(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주식 대금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을 상대로 문답한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로 실질적인 양도대금의 일부 반환에 해당하는 형사공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형사공탁금 4억원을 양도대금의 반환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구속수감 중인 상황에서 형사책임을 완화하거나 면하기 위해 공탁한 금원으로 이는 양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아닌, 자발적․선택적으로 이행된 손해배상 내지 형사합의금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양도가액의 조정으로 보기는 어려워 형사공탁금 4억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예비적 청구로 민사소송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보류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잔금 254,000,000원을 미수령하였고,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이어서 쟁점거래에 대한 채권․채무가 판결로 확정될 때까지 부과처분의 보류를 주장하나,
양도대금의 일부 미지급 또는 이에 대한 분쟁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과세를 유예하거나 보류할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며, 양수인은 현재 ㈜ㄱㄱ를 인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여 과세요건이 성립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