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화성시 C 602-13호(비전프라자) 소재에서 ‘○○○○○6935’ 상호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24.3.26.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중이다.
나. 처분청은 2024.12.24.부터 2025.6.6.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4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776,610,745원을 경정고지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2025.8.2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하였고, 2025.11.6. 기각 결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5.12.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이유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 6935 사업자에 대해 1590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청구인이 발행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 거래이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해당없음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다.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이의신청이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기본통칙 65-0…1 제1항제2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건 청구인의 이의신청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2025.8.2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하였고, 2025.11.6. 기각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이의신청한 경우로서 이 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66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