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B(이하 “쟁점위탁자”라 한다)은 20XX.X월 OO신용협동조합 외 5개 신용협동조합(이하 6개 업체를 “우선수익자”라 한다)으로부터 총 XXX억원을 차입하기 위하여, 경기도 OO시 OO구 소재 오피스텔 건물 XX개호실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A(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위탁자가 부가가치세 10건 합계 XXX원을 체납하게 되자,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XX.X.X.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XXX원*을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신탁재산 중 신탁계약 해지 후에 쟁점위탁자가 매각한 부동산(이하 “쟁점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기에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20XX.X.X. 본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수탁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는 신탁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에 한하여 그 의무가 성립하는바, 본 건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의 해지가 완료되어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위탁자가 직접 제3자에게 매각한 부동산(쟁점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지 않아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 개요
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 본 신탁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고자, 수탁자가 쟁점신탁재산을 보전‧관리 그리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동산담보신탁 특성상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사실상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한다.
나) (분양 및 임대현황) 쟁점과세기간 동안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총 13개의 호실은 분양계약에 따라 매각되었으며, 총 20건의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었다.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상 물적납세의무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부가가치세액 XXX원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의 분양 및 임대차 계약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2) 분양계약에 따른 공급
가) (쟁점신탁재산의 분양에 따른 매각) 쟁점과세기간 동안 분양계약에 따라 매각된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의 해지가 이뤄진 후, 쟁점위탁자가 직접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로 거래가 진행되었다. 즉, 쟁점위탁자가 분양계약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우선수익자의 사전동의를 얻어 청구법인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쟁점위탁자에게 이전하였다. 쟁점위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제3자에게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다.
나) (신탁해지 및 신탁종료)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1조제1항에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탁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법령상의 제한이 없는 한 신탁해지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제8조제2항에서 ‘위탁자는 채무자와 우선수익자 간의 여신거래계약에 따른 채무상환 완료 후 즉시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 본 건 쟁점신탁재산은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쟁점위탁자가 신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하고, 우선수익자의 사전동의를 얻은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상태에서 쟁점위탁자가 직접 분양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1조제1항은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탁자에게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쟁점위탁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신탁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각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은 유효하게 해지되었으며, 위탁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복귀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직접 매각하였다. 따라서, 쟁점신탁재산의 매각행위는 더 이상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에게 해당 거래로부터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라) (쟁점②) 신탁계약은 하나의 계약이므로 신탁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신탁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은 여전히 존속하므로 쟁점신탁재산의 양도는 신탁재산에 관련한 과세거래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는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신탁재산이 신탁재산으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이 존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신탁재산의 양도가 신탁재산에 관련한 과세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례에서 판단하고 있다(고등2024누10518, 2025.6.27.).
3) 임대차 계약에 따른 공급
가) (임대차 관련 신탁계약) 신탁계약서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의 권리 설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탁재산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탁계약서 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나) (임대차 계약과정) 쟁점과세기간 동안 신탁재산에 대하여 총 20건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해당 계약은 모두 위탁자인 ㈜A의 명의로 체결되었다. 이는 신탁계약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자기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당 계약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 또한 모두 위탁자가 직접 수취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임대행위에 대해 법률상‧경제상 어떠한 대가도 수취하지 않았고, 임대계약의 주체가 아니며, 공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귀속도 없었다.
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쟁점과세기간 동안 신탁재산에 대한 공급이 모두 위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부가가치세법」제3조제2항은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해당 공급이 위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건 쟁점과세기간 동안 체결된 모든 임대차계약은 위탁자인 ㈜A의 명의로 체결되었고, 해당 임대계약에서 발생한 임대료 역시 전부 위탁자가 직접 수취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임대차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에 해당하는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귀속되는 것이 명백하다.
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물적납세의무) 쟁점과세기간 중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신탁재산과 직접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가 인정된다.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제1항각호는, 신탁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액 또는 체납세액의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에서 쟁점과세기간 동안 신탁재산에 대해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신탁재산을 활용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신탁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세대상 거래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인 수탁자에게 한 물적납세의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항변 내용
1) 신탁계약 해지 후 이뤄진 공급행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로 볼 수 있다는 처분청 주장 관련
○ 처분청은 신탁계약 해지 후 이루어진 공급행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신탁재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의 특성상 제3자 매수인으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산받고 난 이후에서야 우선수익자로부터 신탁해지 동의를 받아 수탁자와의 신탁계약이 해지되는바, 신탁재산 처분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해당 거래는 신탁계약 종료 후의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 처분청의 주장이다.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란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전제 내지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탁자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매수인과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대금을 청산받은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라고 주장한다.
가) 신탁계약의 해지의 유효성
(1) (엄격해석 원칙) 처분청은 신탁계약 해지 후 이루어진 공급행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신탁재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2003두7200, 2004.3.12. 판결 참조). 특히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2019두60226, 2022.5.26.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여기서 “해당 신탁재산”은 과세 대상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수탁자가 법률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신탁재산을 의미하며, 이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신탁계약의 해지와 종료 규정) 신탁의 ‘해지’와 ‘종료’는 법률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1조제1항은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탁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법령상의 제한이 없는 한 신탁해지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상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신탁의 해지’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반면, 신탁의 ‘종료’는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에 따라 채무자와 우선수익자 간의 여신거래 계약에 따른 채무상환 완료 등 신탁계약 전체의 목적 달성으로 인해 신탁관계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신탁계약의 해지와 종료의 구분) 처분청은 부동산담보신탁의 특성상 제3자 매수인으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산받은 후에야 우선수익자로부터 신탁해지 동의를 받아 신탁계약이 해지되므로,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거래를 신탁계약과 무관한 신탁계약 종료 후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신탁의 ‘해지’와 ‘종료’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신탁계약상 신탁의 해지 절차 규정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해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지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은 더 이상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신탁부동산 중 일부해지 유효성에 대한 판례) 처분청이 인용한 판결(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673)의 항소심인 판결(부산고등법원2024누10518, 2024.6.27.)에서도 신탁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해지의 유효성에 대해서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신탁재산 해당 여부
(1)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란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위탁자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매수인과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청구법인이 대금을 청산받은 것이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라고 주장한다.
(2) (공급시기에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처분청이 인용한 판결(대법원2005두2626)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재화의 사용‧소비가 가능한 시점’으로 판단하되, 반대급부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일체의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본 사안의 쟁점은 공급시기 자체가 아니라, 공급시기에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인지 여부이다. 실제 공급시기인 소유권 이전 시점에는 이미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신탁재산이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는 본 사안과 무관하다. 나아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 당시부터 쟁점신탁재산을 공급하는 자가 위탁자로 명시되어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이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해당 부동산을 신탁재산이 아닌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공급할 것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은 공급시기와 신탁재산 해당 여부를 혼동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다)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대금 수취
(1) (담보신탁의 성격과 활용 목적) 부동산 개발사업에서는 자금 조달 수단으로 담보신탁이 이용된다. 이는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등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하고, 그 보전과 환가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탁제도이다. 우선수익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원리금을 상환받으나, 사업 실패 또는 미분양 등으로 채권회수가 곤란한 경우 신탁재산의 환가권 행사를 통하여 채권을 보전하게 된다.
(2) (시행사의 사업 주체성과 신탁회사의 역할) 동 구조상 시행사는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서 인허가를 취득하고 공사계약‧분양계약 등을 직접 체결한다. 개발사업과 관련된 실질적 권리‧의무는 모두 시행사에게 귀속된다. 반면, 신탁회사는 일반적으로 자금의 수납 및 집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되, 이는 담보신탁계약과는 별개로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근거한 것이다.
(3) (자금관리계약의 법적 독립성)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PF자금이 사업 외 목적으로 유용되거나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금관리기관을 통해 사업자금의 입출금 통제를 요구한다. 따라서 담보신탁계약과 자금관리계약은 각각 독립된 법률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수납한 분양대금은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2012다70852, 2014.12.11.).
(4) (자금수납과 신탁재산의 무관성) 이 사건에서 신탁회사와 위탁자 간에는 담보신탁계약 외에 별도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탁회사는 분양 및 임대와 관련된 자금을 자사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로 수납하였고, 이는 신탁계약이 아닌 자금관리계약에 근거한 행위이다. 또한, 신탁계약 제10조제1항에서는 자금관리 사무에 대해 별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수수료를 별도 정산하였다. 이는 담보신탁계약과 자금관리계약이 각기 독립된 법률관계에 따른 별개의 용역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근거이다.
(5) (소결) 결과적으로, 신탁회사의 계좌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을 수취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공급이 신탁재산과 관련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이는 자금관리계약에 따른 별도의 용역 수행의 결과일 뿐이다. 쟁점신탁재산은 특약에 따른 ‘신탁의 해지’ 절차를 거쳐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매각 시점에는 더 이상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신탁재산의 매각행위는 더 이상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일부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신탁계약의 해지가 이뤄진 경우에도 여전히 ‘신탁재산과 관련된 공급’으로 볼 수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 관련
가)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신탁 관련 재산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거래의 객체가 되는 재산으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처분 대가를 신탁사인 청구법인이 수령하고 각 물건의 분양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신탁재산 중 일부 해지의 유효성) 그러나 앞서 논증한 바와 같이 신탁의 해지가 완료되어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부동산은 더 이상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로 볼 수 없다.
다) (담보신탁 계약상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처분청은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소유의 계좌로 수취한 것을 근거로 하여 본 사례에 부산고등법원2024누10518 판결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결에서 언급하는 「구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의 단서 조항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수탁자가 직접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매도한 본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
라) (처분청 주장의 내재적 모순) 본 사안은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담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신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하고 분양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한 경우로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나아가 처분청의 주장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면 청구법인이 해당 부동산의 공급자가 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청의 주장과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마) (소결)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처분청은 신탁회사가 처분대가를 수령하였다는 형식적 사실만을 근거로 ‘신탁재산과 관련된 공급’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신탁계약 해지 이후 신탁회사 계좌로의 대금 입금은 자금관리계약에 따른 행위일 뿐, 신탁재산 처분대금의 수령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대금 수령 주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담보신탁과 자금관리계약이라는 별개의 법적 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특히 신탁 해지 후에도 자금관리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신탁회사 계좌로의 입금 사실만으로는 해당 거래가 신탁재산과 관련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단순히 대금 수령 경로를 근거로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한 본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①) 신탁계약 해지 후 이뤄진 공급행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로 볼 수 있다.
1) 본 건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위탁자와 청구법인은 우선수익자로부터 총 XXX억원을 차입하고 OO시 OO동 소재 부동산 46개 호실을 신탁하는 담보신탁 계약을 맺었으며, 이 중 13개 호실은 분양계약에 따라 매각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신탁재산에 대해 분양계약 및 임대계약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위탁자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고 신탁사가 신탁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자 20XX.X.X. 물적납세의무 고지서를 청구법인에 송달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 해지의 증거 자료인 ‘신탁해지 요청서’와 ‘신탁해지 동의서’를 살펴보면, 803호와 903호에 대한 각각의 해지요청일과 해지동의일이 20XX.X.X.이며, 같은 날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위탁사로 신탁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903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처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으로 명시되어 있다.
2) 쟁점위탁자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담보신탁계약을 맺었으므로, 사실상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의 매수인을 물색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매대금을 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으로,
가) 부동산 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는 해당 신탁재산에 대하여 매수인이 없는 호실에 대하여서는 환원하여주지 않을 것이므로 신탁계약이 해지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3자 매수인으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산받고 난 이후에서야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탁해지 동의서를 받아 수탁자와 신탁계약이 해지가 종료되는 절차가 진행된다.
나) 이러한 부동산담보신탁 특성을 바탕으로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673 물적납세의무 지정 등 처분무효 1심에서도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거래를 신탁계약과 무관한 신탁계약 종료 후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다) 상기 부동산담보신탁 특성 설명과 같이, 신탁계약의 해지는 제3자 매수인으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산받고 난 이후 해당 대금으로 채무 상환을 완료해야만 부동산신탁계약이 해지가 가능하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탁해지 동의서를 보면 ‘본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귀사와 일체의 정산업무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1조(신탁해지 등)제2항의 ‘분양되거나 처분되어 잔금이 완납된 신탁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따라서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계약이 해지된 후 쟁점위탁자에 의해 직접 매각되었으므로 ‘신탁재산과 관련된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나) 분양되어 대금이 청산되고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상환이 완료되었기에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673 판시와 같이 그 거래를 신탁계약과 무관한 신탁계약 종료 후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
4) 또한 아래 대법원 판시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란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전제 내지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본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3089 판결, 대법원 1996. 6. 11. 96누3371 판결 등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여기서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인도’는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의 이전’을 양도는 ‘소유권의 이전’을 각각 의미), 한편, 그 공급시기에 관하여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각각 의미하는바,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그 반대급부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전제 내지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 본 사건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계약을 해지한 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앞서 살핀 사실관계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계획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서 쟁점위탁자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매수인과 매매계약이 있었으므로 재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 이후 매수인이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청산함으로써 해당 신탁재산을 사실상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매매일)에 신탁재산을 이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발생한 이상, 신탁계약 해지 및 해지 등기 이전에 유효한 신탁계약을 전제로 해당 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라고 할 수 있다.
나. (쟁점②) 일부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신탁계약의 해지가 이뤄진 경우에도 여전히 ‘신탁재산과 관련된 공급’으로 볼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의 취지는, 위탁자 명의로 신탁한 재화를 공급한 이후 해당 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움으로써 조세채권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 해당 신탁 관련 재산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거래의 객체가 되는 재산으로서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미 매각되어버린 부동산은 위탁자 소유가 아니므로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어 위탁자 소유 재산에 대한 일체의 징수절차를 행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 수탁자 소유의 매도되지 않은 잔존 부동산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재산이 신탁재산으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이 존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신탁재산의 양도가 신탁재산에 관련한 과세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부산고등법원2024누10518 판례를 인용하고 있으나,
- 해당 판례는 신탁해지 후 쟁점부동산을 모두 위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처분 대가를 신탁사가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처분 대가를 신탁사인 청구법인이 수령하고 각 물건의 분양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한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위탁자의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담보신탁계약한 법인으로, 신탁재산과 매각대금을 관리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물적납세의무가 있으며 분양계획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담보신탁된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 항변에 대한 의견
1)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 후 이뤄진 공급행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로 볼 수 있다.
가) 일부 신탁계약의 해지가 유효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
(1) 청구법인은 대법원2019두60226(2022.5.26.) 판례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서 말하는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해당 판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제39조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의 과점주주인 출자자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지정 가능 여부에 대한 판례로,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의 개념을 상법상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중략) 1) 구 국세기본법은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상법상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
- 또한 상기 판례에서 인용한 헌법재판소93헌바49(1997.6.26.) 등의 결정에 따르면, 2차 납세의무 지정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고 「국세기본법」제39조의 법 제정 취지를 판시하고 있다.
- 본 사건에서 다루고 있는 법 조항은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이며,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위탁자 명의로 신탁한 재화를 공급한 이후 해당 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움으로써 조세채권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 따라서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서 말하는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아니며, 법 제정 취지 또한 다르므로 이를 인용하는 것은 잘못된 판례의 인용 및 해석의 오류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서의 제11조(신탁해지 등)과 제8조(신탁종료)를 들어 신탁의 해지와 종료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며, 신탁계약상 신탁의 해지 절차 규정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해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지는 유효하므로 더 이상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673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쟁점부동산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본다. 이 사건 쟁점부동산들에 대하여 신탁계약이 개별적으로 해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원고로부터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같은 날 바로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이사건 쟁점부동산들이 매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자가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자신 명의로 신탁재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당연히 신탁재산과 관련한 거래로서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수탁자인 원고가 위탁자에게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신탁재산인 부동산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인 이상, 이는 이사건 신탁계약과 관련한 거래로서 그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또한 신탁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제3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의 법 제정 취지는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신탁관련 법은 제정 이후 신탁 거래 형태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왔다. 「부가가치세법」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 또한 위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신설된 것이다.
- 본 사건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탁자의 명의로 매각된 건으로, 쟁점신탁재산이 분양된 이후에도 신탁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며, 매각대금으로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담보신탁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부동산이 매각된 것이므로, 위 판례의 판단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더 이상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부산고등법원2024누10518의 판결문을 인용하여 신탁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해지의 유효성을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인용한 부분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5조 제2항은 ‘甲(위탁자)이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일부 상환한 때에는 甲은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득하여 乙(수탁자)에게 일부 신탁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甲이 乙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각 신탁해지를 요청하여 우선수익자가 위 각 신탁해지에 서면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쟁점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해지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규정은 위탁자가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고 이후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중 일부의 경우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가 있은 후에 위탁자가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위 판례에서 법원이 인용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처분청의 특약사항 제15조제2항의 적용 가능 여부와 관련한 판단에 대한 것일 뿐 일부 해지의 유효성에 대한 명확한 판시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청구법인이 인용한 문구의 다음에 이어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있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를 수령한 경우에 그 처분대가로써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므로, 이와 달리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 해지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모두 이전함으로써 그 처분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까지 수탁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
- 이와 같이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신탁재산을 모두 이전 후 그 처분대가까지 위탁자가 수령하였으므로 신탁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 일부 해지한 것이 물적납세의무 지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이를 인용하는 것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맞지 않다.
나) 신탁재산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원인일인 계약일로 볼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2005두2926 판결은 공급시기에 대해 규정한 판례이나 ‘공급시기에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인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공급시기를 따지는 이 판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대법원2005두2926 판결은 공급시기를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일체의 원인행위가 시작된 매매계약이 맺어진 날로 볼 수 있으므로 공급시기에는 신탁재산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건과 무관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매각한 부동산은 공급시기에 신탁재산이었으므로 ‘신탁재산과 관련된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매매계약 당시 매도자가 위탁자로 명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는 「부가가치세법」제3조제3항제1호의 위탁자 명의로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고, 공급시기에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신탁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이 받아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신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본 계약인 신탁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신탁재산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별도로 맺어 대금을 수령했을 뿐 이는 신탁계약과는 무관한 별도의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2012다70852 판례에서 “담보신탁 계약과 자금관리계약은 각각 독립된 법률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수납한 분양대금은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법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판례인 대법원2012다70852 판례를 살펴보면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아래와 같다.
(전략)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들의 확인을 받은 위탁자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피고가 집행하기로 정하였다. (중략) 위탁자는 위 분양대금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의 지출에 관하여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들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탁자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사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들의 확인을 받은 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중략) 위탁자가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들의 확인을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고 위탁자가 그 분양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탁자에게 그 분양대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비록 청구법인처럼 담보신탁 계약과 이에 종속되는 자금관리 계약을 맺은 것이 동일하다고는 하나, 상기 판례는 채권채무 관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례이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담보신탁과 자금관리 계약에 대한 독립성을 판시하고 있지도, 신탁회사의 계좌로 수납된 분양대금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이를 인용한 청구법인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별도로 맺어 대금을 수령했을 뿐 이는 신탁계약과는 무관한 별도의 계약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판례의 해석에 의한 것으로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항변 의견에서 자금수납과 신탁재산의 무관성과 관련하여 별도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이는 신탁계약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또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신탁계약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구법인 또한 두 계약을 별도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를 살펴보면, 이 계약은 본 사업인 담보신탁과 관련한 위탁사와 신탁사, 우선수익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목적인 계약으로, 본 사업인 담보신탁계약에 종속되는 계약임이 확인된다. 이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자금관리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정산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은 본 사업의 담보신탁 계약에 종속되는 계약으로 아래 계약서 제8조 자금의 집행순위에서도 확인되듯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은 담보신탁과 관련하여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분양대금 및 임대료 등을 관리하기 위해 맺어진 계약이므로 이를 담보신탁과 분리해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의해 납부된 금액은 신탁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2) 일부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신탁계약 해지가 이뤄진 경우에도 여전히 ‘신탁재산과 관련된 공급’으로 볼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신탁 일부 해지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처분청은 납세의무자에 대해 모순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1) 청구법인은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673 판례의 판단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처분 대가를 신탁사인 청구법인이 수령하고 각 물건의 분양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해 앞서 살핀 ‘일부 해지의 유효성’과 ‘공급시기의 신탁재산 여부’를 근거로 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일부 해지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공급시기의 신탁재산 여부’에 대해서도 공급시기의 신탁재산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했다.
- 이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부동산이 매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공급시기에 신탁재산이었던 부동산을 「부가가치세법」제3조제3항제1호의 경우와 같이 위탁자의 명의로 매각하여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었으며, 부동산 매매대금은 담보신탁의 종계약인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으로 정해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담보신탁에 의한 거래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신탁재산과 무관한 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은 본 사건은 각 부동산의 신탁계약을 해지한 뒤 매각한 것으로, 부산고등법원2024누10518에서 언급한 「구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에서 말하는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와는 다르며, 처분청의 주장대로 「구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이 적용된다면 청구법인이 해당 부동산 공급의 납세의무자가 되어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청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처분청은 앞서 답변서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24누10518 판례를 인용하고 있으나 해당 판례는 신탁해지 후 쟁점 부동산을 모두 위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처분대가를 신탁사가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
- 이와 같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부산고등법원의 판례를 잘못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유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처분대가를 신탁사인 청구법인이 수령하고 각 물건의 분양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한 경우로서 판례와 다르기 때문이다.
- 또한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제3조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 또한 앞선 답변서 및 이번 항변서에도 청구법인을 「구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에 의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이 내재적 모순점을 갖는다는 청구법인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는 우선수익자에게 배분할 매각대금이 아니다.
(1) 앞서 살핀 내용에 추가하여 청구법인이 현재와 같은 방식의 거래를 하게 된 사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구법인은 담보신탁계약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의해 수임료를 받고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자금 및 물건을 관리하게 된다. 수임료는 계약과 동시에 지급되므로 이후 계약 해지나 부동산 매각 등에 의해 청구법인의 수익은 변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을 제외하면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의 명의로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제2항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되어 버린다. 청구법인은 분양계약서 등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우선채권자에 대한 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어서는 부가가치세를 국세 납부에 사용하게 되어 우선수익자에 대한 상환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우선수익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하는 거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 하지만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위탁자 명의로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자가 지정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위탁자가 따로 매각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잔금이 납부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해지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본래 납부가 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며 신탁 해지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연히 신탁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 절차이다. 순서를 달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탁계약과 무관한 거래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주장하고 있다.
(2) 또한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매입자로부터 받아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형태의 세금이다. 대신 납부하기 위해 매입자로부터 받은 세금이기에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되어야 한다.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또한 신탁 계약한 본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를 최우선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위탁자에게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 후 자금을 집행하였어야 함에도 2순위인 대출원리금 상환을 우선하였다. 이는 명백히 자신들이 정한 계약 위반이며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면탈 방조한 행위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 신탁계약 해지 후 이뤄진 공급행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신탁재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②) 일부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신탁계약의 해지가 이뤄진 경우를 여전히 ‘신탁재산과 관련된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시행 2023.07.01.] [제19194호, 2022.12.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시행 2023.07.01.] [제19194호, 2022.12.31.]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이하 "제2차 납세의무"라 한다)를 진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이 법에 따라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7653호, 2020.12.22.>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수탁자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국세청 전산망상 확인되는 쟁점위탁자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3) 다음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위탁자, 우선수익자, 청구법인간 작성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의 일부 발췌 내역이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1/8)]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2/8)]]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3/8)]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4/8)]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5/8)]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6/8)]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7/8)]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8/8)] |
4) 다음은 20XX.X.X.자로 작성된 분양계약서 일부 발췌 내역이다.
[분양계약서] |
5) 다음은 20XX.X.X.자로 작성된 신탁해지 요청서 및 동의서이다.
[신탁해지 요청서(1/2)] |
[신탁해지 요청서(2/2)] |
[신탁해지 동의서(1/2)] |
[신탁해지 동의서(2/2)] |
6) 다음은 20XX.X월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일부 발췌 내역이다.
[임대차 계약서] |
7) 다음은 쟁점위탁자, 우선수익자, 청구법인간 20XX.X월에 작성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일부 발췌 내역이다.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1/5)]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2/5)]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3/5)]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4/5)]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5/5)]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재산의 공급행위는 신탁계약 해지 후에 발생하였기에 신탁재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에 대해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제3조제2항에서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에서는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을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이 법에 따라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란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전제 내지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대법원2005두2926, 2006.10.13. 판결 등 참조), 쟁점신탁재산은 쟁점위탁자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분양계약서, 신탁해지 요청서 및 동의서에서 확인되는 점, 공급시기에 신탁재산을 이전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발생한 이상 유효한 신탁계약을 전제로 해당 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재산이 신탁재산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이 존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신탁재산의 양도가 신탁재산에 관련한 과세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신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수탁자 소유의 매도되지 않은 잔존 부동산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처분 대가를 신탁사인 청구법인이 수령하고 분양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있기에 쟁점신탁재산의 양도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공급으로 볼 수 있는 점,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본 계약인 신탁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신탁재산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