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 ㈜A(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이동통신사인 ㈜B(이하 “B”라 한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모집, 개통업무, 단말기 판매 등의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B와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대행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B가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 관련 결제를 대행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지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다. B는 신용카드사(OO카드, OO카드 등)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단말기 대금을 제휴카드사의 특정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고 전월 카드 이용대금이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통신요금의 일정액을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제휴카드 결제금액을 B에 지급해야 할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보전받고 있으며, 이 제휴카드 결제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청구하였으나,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금액이 결제대행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X.X. 본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이유 및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개업 후 이동통신사업자인 B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가입자 관리업무” 및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고객이 상품 구매시 B와 제휴를 맺은 신용카드사의 특정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청구법인과 B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할인하여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할인하여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 제휴사업자인 B를 통하여 보전을 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할인 판매를 하고 B를 통하여 할인금액을 보전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3) 제휴카드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가) 대리점과 카드사간의 업무제휴계약이 없고, B와 카드사간의 업무제휴계약이 존재한다(OO카드, OO카드 업무제휴계약서 및 안내장 참조).
나) B는 기간통신사업자이며, PG(Payment Gateway)사이다.
* 2020.8.3.부터 OO가 B 전자결제 서비스(Payment Gateway) 사업을 인수함
다) 카드사에서 고객의 제휴카드할인액(할부결제금액)을 B로 지급하고 B(PG)에서 대리점으로 지급한다(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대행서비스 이용 계약 참조).
라) B는 대리점의 매입채무에서 PG에서 지급한 제휴카드할인액(할부결제금액) 전액을 상계한다(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대행서비스 이용 계약 제5조 참조).
4)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단말기(이동통신기기)에 대한 고객의 제휴카드 할인액(할부결제금액)에 대하여 소비자(고객)가 아닌 제3자가 청구법인에게 보전한 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1에 따라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제휴카드 할부결제를 대행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후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제휴카드 할인금액을 B가 결제를 대행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제휴카드 할인금액을 대행수령한 후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
1) 청구법인과 B는, 부속계약서인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B가 가맹점대금(제휴카드 청구할인결제액)을 카드사로부터 받아 대리점에 정산‧지급하는 구조이다.
가) 위와 같이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대행서비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B PG를 통하여 정산받은 금액은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상품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2두22485, 2017.5.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이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단말기 할인액으로, 고객이 단말기 구매시 판매가 100만원(예시)에서 40만원(예시)을 할인받아 실제 60만원(예시)만 할부 등으로 부담하며, 고객이 부담하지 않은 할인액 40만원에 대하여 카드사에서 고객의 제휴카드할인액(할부결제금액)을 B로 지급하고 B(PG)에서 대리점(청구법인)으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금액(단말기 할인액)은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할인하여 주었으며, 할인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객이 아닌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확인되면 충분하다.
나) 이러한 거래관계로 청구법인은 카드사와 직접적인 제휴관계가 없으므로, B를 통하여 보전받은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시 제휴카드할인액(할부판매금액)에 대하여 고객별로 승인된 내역을 제출하였다(단말기대금 제휴카드 결제내역 참조).
4)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시 단말기대금 제휴카드 결제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인 고객별 단말기 판매목록을 제출하였으며, 단말기 구매시 단말기에 대한 “실판매가”, “할부금”, “제휴카드 결제금액”이 카드사별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일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객별 단말기목록 참조).
5) 그리고, 단말기대금 제휴카드 결제내역과 B와 대리점간의 정산내역인 대리점채권/채무잔액확인서와 비교 대조해 본 결과, 카드판매금액으로 기재되어 일치됨을 확인할 수 있다(대리점채권/채무잔액확인서 참조).
6) 경정청구시 제출한 대리점채권/채무잔액확인서는 B와 대리점 간의 확정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에 대한 정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은 B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B로부터 단말기를 외상으로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동시에 B를 위해 이동통신용역 가입자 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나) 청구법인과 B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B로부터 단말기를 외상매입하면서 B에게 단말기 출고가 상당액에 대한 외상매입금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고 보유하게 된 할부채권을 즉시 B에게 양도하여 B에 대하여 할부채권의 양도대금채권을 보유하게 되며, 단말기 판매와 함께 이루어지는 B 이동통신용역 가입자 유치에 대한 대가로 B에 대하여 수수료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매입금채무와 B로부터 받을 할부채권의 양도대금채권, 제휴카드판매액, 각종 수수료채권을 상계처리한 후, 남은 잔액을 B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7)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아닌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제휴카드결제금액(할부판매금액)의 보전금에 대하여, “단말기대금 제휴카드 결제내역”으로 확인되고, 제출된 고객별 “단말기판매목록”, “대리점채권/채무잔액확인서”, 결제대행사 매출조회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 정확성 및 신빙성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상기 내용과 같이 쟁점금액이 고객이 아닌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므로, 쟁점금액을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본 건 이의신청은 인용되어야 한다.
라. 항변 내용
1) 입증자료 및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 처분청 주장요지
- 쟁점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할인약정 서류 및 실제 할인받은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며, 관련자료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
○ 청구법인 답변
가) 청구법인은 단말기 공급이 원인이 되어 고객에게 제휴신용카드로 할인 판매를 하고, 그 판매액을 실제로 제3자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 쟁점금액임을 충분하게 확인‧입증된다.
나) 고객에게 단말기 판매를 하고 계약에 따른 세부 내용은 아래 예시 <가입신청서>와 같다.
[ 예 시 ]
<단말기 판매가 산정>
⓵ 선택약정 : 공시지원금(95,000) or 통신요금할인(528,000원)
⓶ 단말기판매 : 출고액(1,705,000원) – 공시지원금 – 단말기대금제휴카드 약정할인(504,000원) = 고객구매가(1,201,000원)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선택약정에 따른 단말기 판매 거래 사례>
○ 공시지원금 선택
⓵ 고객이 단말기 공시 지원금을 선택할 경우 단말기 가격에서 공시지원금을 차감한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게 됨
(예시) 출고매입세금계산서 1,705,000원 - 공시지원금 95,000원(매출할인) =1,610,000원 (고객이 부담)
⓶ 대리점은 출고 금액(매입)에서 공시지원금에 대한 금액을 단말기 매입금액에서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역발행)
(예시) 출고 매입세금계산서 1,705,000원 - 공시지원금 95,000원 = 1,610,000원 (매입세금계산서)
○ 통신요금 할인 선택 (25%)
⓵ 고객이 통신요금 할인을 선택할 경우 단말기대금을 차감하지 않고 추후 고객의 통신요금에서 차감함.
(예시) 출고 매입세금계산서 1,705,000원 = 1,705,000원(고객부담)
고객통신요금 할인 528,000원 (이동통신사 요금할인)
⓶ 대리점은 고객 부담액 1,705,000원에 대하여 매출로 인식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제휴카드 약정할인에 따른 단말기 판매 거래 사례>
⓵ 고객은 제휴카드 약정할인 적용시 단말기 가격에서 제휴카드약정할인액을 차감한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게 됨
(예시) 출고 매입세금계산서 1,705,000원 – 제휴카드약정할인 504,000원(에누리) = 1,201,000원(고객부담)
⓶ 대리점은 고객 부담액 1,201,000원에 대하여 매출로 인식하고 할인액 504,0000원은 B를 통하여 정산받음
(출고매입세금계산서 1.705.000원이 그대로 유지되며 B는 카드사에게 대금을 대행청구 수령하여 대리점의 매입채무가 있는 경우 504,000원을 차감 정산하며. 없는 경우 30일내에 대리점에 지급함)
다) 위와 같이 물품구매에 따른 제휴카드약정할인은 대리점과 고객간 계약시 단말기구입비용 적용을 하여 단말기 할인만 있을 뿐 통신요금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 처분청에서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와 관련된 자료에 대하여 서류 보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추가적으로 확인할 내용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제58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3제6항에 따라 서류보정을 요구하였어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제58조(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서면으로 해명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담당자를 지정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
⑥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이나 제5항에 따라 다른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청구서를 송부받은 세무서장은 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해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가) 청구법인은 재화의 공급시기에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인하여 판매를 하였고, 할인하여 판매한 금액은 고객이 실제로 청구할인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B는 카드사에서 대행수령하여 청구법인에게 제휴카드할인 결제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이 B를 통하여 지급받은 제휴카드할인 결제금액은 카드사와 고객간 할인여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나) B도 사실관계상 아래와 같이 질의신청 하였다.
- 국세청질의회신 서면 2024-법규부가-3279(2025.02.25.) 질의서 을설 ② (질의자는 고객이 실제로 ‘단말기 할부금 할인’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리점과의 관계에서 제휴카드 할부결제금액 (사례: 48만원) 전부를 지급하고 있음. 즉, 대리점이 질의자로부터 지급받는 제휴카드 할부결제금액은 카드사와 고객간 할인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지 않음)
다) 청구법인은 단말기 판매시 소비자와 상품매매계약을 확정하였고, 이후 제휴카드사의 특정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른 할인 혜택 제공여부는 카드사와 소비자와의 별도 계약이므로 카드사의 추후 청구할인 데이터는 청구법인의 상품매매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없고, 정산과정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을 제휴카드사로부터 직접 보전받지 않고 B를 통하여 전액 보전을 받았는바, 제휴카드사의 청구 할인데이터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 취지(제3자 보전금)와 다른 사유의 정산서 및 내역을 요구하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라) 경정청구시 제출된 자료는 제3자인 B를 통하여 보전받은 내역을 제출한 것이고, B의 질의 사실관계에도 ‘대리점이 고객에게 제휴카드로 단말기를 판매(결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 하였고 청구할인과 상관없이 지급한다고 하였다.
마) 이는 청구법인은 단말기 공급이 원인이 되어 고객에게 제휴신용카드로 판매를 하고, 그 판매액을 실제로 제3자로부터 지급 받았으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 쟁점금액임을 충분하게 확인‧입증된다.
바) 처분청에서 제시한 서면-2024-법규부가-3296(2025.02.25.)는 이동통신사인 B에서 질의한 회신문으로, 대리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질의 신청내용 또한 제휴카드결제액을 채권의 양도의 대가로 보아 사실과 다르게 질의 신청하였고, 이동통신사의 청구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이동통신요금할인액과 단말기대금 할인액을 이동통신사의 매출에누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회신내용이다. 이 질의회시 내용만을 가지고 청구법인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3) B 대리점 조세심판원 심판례 등
가)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24소4430, 2025.02.04.)에서 해당 할인액은 제3자가 부담한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결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인용 결정하였다.
나) 관련 판례
- (감심) 2021-심사-825(2022.04.26.), 2021-심사-50, 2021-심사-1065
청구인과 신용카드사 모두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를 통해 할인혜택을 원하는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데, 고객유치에 소요되는 주된 비용은 청구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금액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할인금액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약정에 의해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 조심2024서0565(2024.10.07.)
쟁점할인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하는 점, AAA와 제휴카드사 등이 이러한 업무제휴계약 등을 체결한 것은 고객 확보와 상품판매 증대 등을 통해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있고, 제휴카드사가 쟁점할인액을 부담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발생한 마케팅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제휴카드사 등이 고객들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고객들을 대신하여 상품의 공급대가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휴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결론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이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고객에게 할인하여 판매한 금액과 청구할인과 무관하게 제3자로부터 정산받은 쟁점금액이 확인이 되는바, 처분청에서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단말기 할부결제금액 전액이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1) 청구법인은 단말기 판매시 고객이 제휴카드로 할부 결제한 금액 전체가 보전받은 금액으로 전액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B와의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서 제2조에 따르면 B가 대리점의 결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2) 국세청 전산망에서는 B가 청구법인의 결제대행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에 청구법인이 매출에누리로 주장하는 고객의 할부 결제금액은 B가 결제대행업체로서 결제대행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그 금액을 보전받은 것이라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당초 경정청구시 고객별 승인내역, 단말기 판매록록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고객별 승인내역, 단말기 판매목록을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청구할인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나. 고객이 단말기대금을 청구할인받은 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1) B가 대리점에게 ’21.4월 안내한 제휴카드 안내장에는 11개 제휴카드 중 우리카드_카드의 정석Ⅱ, 현대카드_M Edition3 라이트할부형 2개의 카드를 제외하고, 9개의 카드가 통신요금에서 할인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B와 제휴카드사와의 업무제휴계약서에는 청구할인 금액이 B의 통신요금에서 할인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종합하면, 청구할인을 적용받기 위해 카드별로 차이는 있으나, ⅰ) 전월 이용실적 일정금액 이상으로, ⅱ) 제휴카드로 통신 요금을 자동이체하고, ⅲ) 단말기를 장기할부구매하는 등 고객이 위 조건들을 충족한 경우에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통신요금 또는 단말기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청구할인액만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이다(서면-2024-법규부가-3296, 2025.2.25.).
4) 제휴카드 청구할인액 전체를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공제하는 경우 동일금액의 청구할인액이 청구법인과 B의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에서 중복하여 차감될 수 있으며, 실제 B는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른 청구할인액 중 통신요금 청구할인액을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았다.
* 신용카드사로부터 통신요금에 해당하는 청구할인액 합산하여 회신받음 (고객별 또는 대리점결로 구분 회신불가)
5) 청구세액의 검증을 위해 장기할부 결제액 중 고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구할인받지 못한 금액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구할인된 금액이 통신요금에 해당하는지 단말기 할부금에 해당하는지 구분이 필요하나, 청구법인은 할부 결제액 전액이 매출에누리라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에 처분청은 B에 청구법인의 단말기 할부금 청구할인액의 제공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B는 제휴카드사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의 사유로 각 고객에 대한 청구할인액을 제공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단말기 할부금 청구할인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7) 청구법인의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청구할인액을 산정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에 요청할 고객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나, 대리점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확인불가하며, 고객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고객별 청구할인액을 제공하지 않아 청구세액을 확정할 수 없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B가 제공하는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따른 카드매출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점,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제휴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할인액인 이동통신사업자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단말기 할부결제액 중 청구할인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라. 항변에 대한 의견
1) (청구법인 주장) 고객에게 제휴신용카드로 단말기를 할인판매하고 그 판매액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할인받은 금액은 단말기할인에 해당하며 통신요금할인이 존재하지 않음
2) (처분청 의견)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재화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일정한 공급조건을 원인으로 통상의 공급가액 중 일부를 직접 공제‧차감하였다면 이러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대법원2013두19615, 2015.12.23. 선고).
가) B는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통신요금의 일정액을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리점과 신용카드사의 직접적인 제휴 계약은 없음
나) B와 신용카드사의 협약서, 홈페이지, 카드안내장에는 고객이 ① 전월 이용실적 일정금액 이상으로, ② 제휴카드로 통신요금을 자동이체하고, ③ 단말기를 장기할부구매하는 경우, 통신요금의 일정액을 할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이에 고객이 일정조건을 충족하여 할인받은 금액은 통신요금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 단말기 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이 아니다.
라) 청구법인이 매출에누리로 주장하는 금액은 고객의 할부결제금액을 B가 결제대행업체로서 결제대행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와 관련된 자료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
4)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제1호 등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위 규정에 따른 정당한 청구권자라는 점과 감액을 구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함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955, 2015.11.4. 판결 참조).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할인액은 제3자로부터 보전받아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시행 2019.01.01.][제16101호, 2018.12.31.]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시행 2019.06.25.][제29886호, 2019.06.25.]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시행 2018.05.22.][제15409호, 2018.02.21.]
6.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7.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출고가"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등이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9.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나.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시행 2018.05.22.][제15409호, 2018.02.21.]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경정청구 신청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국세청 전산망상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3) 다음은 청구법인의 증빙서류 일부를 발췌한 내역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B로부터 정산받은 쟁점금액은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상품의 공급대가가 아니라 제3자인 결제대행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원이기에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 채권/채무잔액 확인서 일부 발췌] |
[청구법인 롯데카드 업무협약서] |
[청구법인 롯데카드 안내장] |
[청구법인 신한카드 업무협약서] |
[청구법인 신한카드 안내장] |
[청구법인 대리점계약서 일부 발췌] |
[청구법인 부속계약서 일부 발췌] |
[㈜안성모바일통신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 일부 발췌]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으로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B와의 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B가 대리점인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고 이후 결제대금을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와 신용카드사 사이에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서를 보면 오히려 이는 B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고객 또는 신용카드사와 할인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용카드사와 쟁점금액에 대한 할인조건이나 할인액을 부담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