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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주식을 증여로 취득했는지 매매로 ...
과세적부일부채택
쟁점주식을 증여로 취득했는지 매매로 취득했는지 여부
적부-중부청-2025-0080생산일자 2026.02.05.
AI 요약
요지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의 거래 원인을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본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으나,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해야함.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 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은 『채택』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불채택』결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주식회사 A는 2016.2.17. 개업하여 광통신 레이저 기술을 바탕으로 광트랜시버 등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 중으로, 2022.12.19.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A의 대표자 B의 전 직장동료로, 2019.12.11. 및 2019.12.23. B에게 6천만 원을 송금하고, 2020.1.6. B와 A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6,000주를 매매하는 내용의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0.2.1. A에 입사하였다.

다. B는 2020.2.28. 청구인을 비롯하여 A 임직원 등 10명과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 후 쟁점주식 12,900주를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주식 6,500주를 1주당 15,000원씩 평가하여 총 97,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2020.3.10.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과 B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매출실적 감소 및 해외 출장 곤란으로 해외설립 및 파견의 증여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2020.7.31. B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 6,500주 중 2,000주를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증여계약 일부 해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통지관서는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2.28.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보충적평가액을 135,278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176,490,580원 및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코스닥시장 상장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1,681,634,870원 총 1,858,125,460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주위적 청구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9년 10월에 B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대금 6천만 원을 2019년 12월에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식 취득 시기는 2019년 12월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B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2020.2.28.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과 같은 법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A 대표 B로부터 2019년 7월경 지분제공과 함께 입사를 제안받았으며, 2019년 12월경 주식 6,000주 인수를 조건으로 부사장 직책을 받아들였다.

 청구인은 ㈜C에 근무하던 중 ㈜C에서 회사 동료로 재직하다 2016년 퇴사하여 A를 창업한 B로부터 2019년 7월경 입사 제안과 함께 수량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B가 소유한 A 주식 이전을 제안받았으나, 당시 ㈜C는 코스닥 상장사로 안정적 근무조건이었고 A는 신생기업으로 미래가 불투명하여 이직을 망설이고 고민하였다.

B가 청구인에게 입사를 제안한 이유는 청구인이 OO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석사과정을 이수하였고, 2000년 ㈜C에 입사하여 광통신 제조공정 설계 및 운영 책임자로 능력을 인정받아 중국법인(직원200명)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법인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귀국 후에는 ㈜C 본사 전략기획팀장으로 광통신 시장분석 및 경영전략 수립 책임자로 근무하는 등 광통신 업계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A는 2018년 매출 34억, 원 2019년 매출 170억 원(2019년 당시 A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청구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음)으로 정부의 세계 최초 5G통신 투자 장려로 급성장하였지만, 고객사로부터 제조 능력을 문제 제기 받아 양산 능력 해결이 아주 중요했던 시기이며, 광통신 전문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A의 대표인 B가 청구인의 광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알아주어 회사의 성장을 위해 청구인에게 입사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후 2019년 10월경 B는 A 부사장으로 재차 입사를 제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지분을 충분히 요구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책임 있는 임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C를 이직하기 전에 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분을 요구하였다.

최종적으로 2019년 12월에 청구인은 A의 부사장 직책과 함께 B가 소유한 주식 6,000주를 입사 전에 제공받는 두 가지 조건으로 A의 입사 제안을 받아들였다. 2019.10.28. B와 청구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는 기회는 올 때 잡는 거라며 A 지분을 요구해도 정당한 요구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2019년 12월경 B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 10,000원으로 산정하여 6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B가 소유한 A 주식은 당시 광통신업계의 불확실성 높고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주식으로 청구인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였어야 했기 때문에 2018.12.31. 기준으로 약식으로 평가하여 주당 10,000원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2019.7.1. A 직원 D와 E의 주식 매매계약서와 F와 H의 주식 매매계약서를 보면 A 주식이 주당 5,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2019년 A의 주식에는 2019년도 사업실적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크고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2019년 12월에 B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A의 주당 가액 10,000원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처분청에서도 2019.12.11.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A의 주당 가액이 9,772원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동 금액은 청구인이 B로부터 취득한 주당가액 10,000과 유사하다.

참고로 2020년 1월 B와 I가 거래한 가액을 보면 주당 15,000원으로 A가 급성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 고가치로 평가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B에게 2019년 12월 쟁점주식 매수대금 6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019.12.11.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B는 양도한 주식대금의 입금 계좌번호를 보냈고, 청구인이 퇴직금 중간정산과 대출금으로 주식대금을 입금하겠다는 내용 등이 작성되어 있다.

청구인은 B와의 주식매매가 성사됨에 따라 B에게 주식매수대금으로 3회에 걸쳐 6천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통장메모에도 A 주식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C로부터 2019.8.22.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이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과 대출 등을 통해 확보해 놓은 자금으로 B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다.

2019.12.11. 신한은행 OO지점에서 발급한 확인증을 보면 수취인은 B, 송금액 24,000,000원, 지급통장 메모에 A 주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9.12.11. 카카오뱅크 이체확인증을 보면 수취인 B, 송금액 30,000,000원, 출금계좌 표시내용에 보면 A 주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9.12.23. 신한은행 OO지점에서 발급한 확인증을 보면 수취인은 B, 송금액 6,000,000원, 지급통장 메모에 B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9년 12월에 주식 취득대금 6천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주식 매매계약서만 2020.1.6. 일자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

B로부터 A 주식 6,000주를 취득한 2019년 12월 당시 B는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법인 결산시 주주명부에만 반영하면 된다고 하여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 2020.2.1. 청구인이 A에 입사하고 며칠이 지난 2월 초 B는 I에게 2020.1.2. 일자로 주식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며 청구인과 2020.1.6. 일자로 작성된 주식 매매계약서를 주었다. 여기에는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증빙으로 제출한 B와 I의 주식매매계약서와 B와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작성일자가 2020.1.2., 2020.1.6.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B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주식 수는 6,000주이고, 주당 10,000원 총 가액은 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B와 청구인 J 중 B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도장은 날인되지 않았는데, 청구인은 A에 입사하여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지내고 있었고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을 세무대리인의 조언과 B의 의사결정에 따라 증여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할 여유나 필요성이 없어서 날인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을 뿐 주식매매계약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대비할 목적으로 임의로 작성하는 등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설령, B와 청구인의 주식매매계약서가 실제보다 10여 일 지연 작성되었고 매수인인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B가 소유한 A 주식 6,000주를 주당 1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이 주식 매수대금을 B에게 전액 지급하였다면, 주식 매매거래는 완성되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주식 취득 시기는 2019년 12월로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민법」제563조(매매의 의의) 규정에서도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불요식 계약), 대법원 판례 92다49447(1993.6.8.)에서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 2015다34437(2017.5.30.)에서는 계약자 쌍방, 목적물, 거래대금의 액수 및 지급일, 목적물 인도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정당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B와 청구인의 계약은 계약자 쌍방, 목적물, 거래대금 액수, 대금지급 시기 등에 대해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대금은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9년 12월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민법상 정당한 계약에 해당하며, 이후에 작성한 계약서는 필요에 의해 작성된 일종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므로 매수자인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5)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세무대리인의 조언과 B의 의사에 따라 증여로 처리한 것일 뿐 실제는 매매로 취득한 것이다.

 청구인은 2019년 12월 B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B는 2020년 2월 A의 창립 임직원 및 핵심 인력들이 적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하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B가 소유한 쟁점주식 중 일부를 E 등 9명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B는 청구인에게 중국 현지법인 설립 등을 위해 중국에 파견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였고 청구인은 입사 후부터 매일 철야 작업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이유로 추가 지분을 요청한 결과, 청구인에게 500주를 증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B는 세무대리인에게 E 등 9명에게 증여하기로 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 계산을 의뢰하는 한편, 청구인이 취득한 A 주식 6,000주와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한 500주를 포함하여 6,500주에 대해서는 매매로 할 경우와 증여로 할 경우로 구분하여 예상 납부세액의 산출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해 세무대리인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구분 계산하여 2020.2.26. 계산표를 회신한 사실이 있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세금은 양도로 하는 경우 16,250,000원으로 증여로 하는 경우 9,457,500원 보다 세금이 6,792,500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당시 B가 대표로 있는 A는 광통신 사업의 불확실성과 사업확장 등으로 인한 자금확보 필요성 등으로 인해 재정적 여유가 없는 상태였으며, A의 당시 세무대리인이 2020년 2월의 청구인의 근무사실만으로 판단하여 B와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매매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언이 있었고, 양도소득세로 처리하는 경우 증여세보다 세금이 더 많게 계산된다는 사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B의 권유로 청구인의 주식 취득을 증여로 신고하였으며 증여세는 B가 직접 납부하였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로 처리하는 경우 B가 납부할 세금이고, 증여로 처리할 경우에도 B가 납부한다고 하니 손해 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 B의 권유를 따른 것이며, 이후 B는 증여한 9명의 직원에 대한 증여세와 청구인의 증여세를 포함하여 18,769,500원을 직접 납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이 2019년 12월에 취득한 쟁점주식과 2020년 2월에 증여받은 주식 500주 합계 6,500주에 대해 ‘주식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A 대표이사였던 B의 ‘주식거래 의견서’ 내용에서도 청구인에게 2019년 12월에 A 주식 6,000주를 양도하였으며, 증여세로 신고하는 것과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 세금 부담 검토 결과에 따라 증여세로 신고하고, 증여세를 본인이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당시 A 세무대리인이었던 K세무사도 ‘사실확인서’를 통해 B, L의 요구로 A 대표가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증여 시 적용한 주당 가액 15,000원을 기준으로 L에게 양도한 6,500주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신고할 경우와 증여세로 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금을 비교하여 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6,500주를 증여로 신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A의 중국 진출이 무산되고, 2020년 5월 VC투자 유치과정에서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A 임직원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구소장, 영업이사와 핵심 기술 인력들이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 수가 과다함을 이유로 대표이사인 B에게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B는 A의 조직 내 갈등을 최소화하여 조직을 안정화하고 임직원 사기 진작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7월경 청구인에게 일부 현금보상(97,500,000원)을 조건으로 청구인의 주식 2,000주를 B에게 반환하는 증여 해제계약서를 2020.7.31. 작성하게 되었다. 당시 청구인은 부사장이었지만, B가 실질적인 대표로 상하관계에 있으므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상기 합의서는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하는 합의서라기보다는 청구인의 주식을 B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된 합의서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은 합의서와 같이 현금 97,500,000원을 보상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의상으로는 B에게 반환되었지만 실제는 이전한 주식 중 50%는 청구인의 소유이며, 나머지 50%는 B의 소유이다.

결과적으로 이전한 주식 2,000주 중 1,000주는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여전히 청구인의 소유였고, 나머지 1,000주 중 500주는 반환한 것이며, 500주는 청구인이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청구인이 B에게 2019년에 송금한 금액은 주식취득대금이고, 2020년 B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B와 청구인의 공동 투자대금이다.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2019년 12월에 송금한 6천만 원이 주식 매매를 하기 전에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금융거래 내용이 주식 매수대금 관련인지 확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9년 12월에 송금한 6천만 원은 위에서 서술한 내용처럼 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2020년 B와 청구인 사이에 금융거래에는 아래와 같은 과정이 있었다.

 B가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주식은 2020.9.15. ㈜M에게 1,000주(단가 294,547원), N에게 1,000주(단가 294,547원) 합계 2,000주를 589,094,000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로 수취한 대금은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에서 2020.10.16. A 자회사인 ㈜O 설립과정에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청구인에게 2020.9.22. 2회에 걸쳐 송금한 1억5천만 원 중 103,430,210원은 청구인과 B가 OO도 OO시 P OOOOOOOOO센터 OOOO호(매수금액 390,000,000원, 부가세 포함 420,771,104원)에 5:5로 공동 투자(차입금 310백만원)한 금액이며 나머지 46,569,790원은 본인의 지분을 송금받은 금액이다. 또한 청구인에게 2020.10.8. 송금한 2천만 원은 2012.10.12. B의 대학원 후배인 OO, Q에게 청구인을 거쳐 각 1,000만원씩 송금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B에게 2020.11.23. 입금한 2,716,400원은 2020.9.15. 매도한 주식가액 589,094,000원 중 양도소득세 등 148,021,010원을 납부한 잔액 441,136,990원에 대해, ㈜O 투자비용 250,000,000원, OOOOOOOOO센터 OOOO호 투자금액 103,430,210원과 관련된 비용 정산 후 남은 금액에 대해 50%를 반환한 금액이다.

 B가 양도한 주식 매매대금의 사용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B 대표가 청구인에게 2020.10.8. 송금한 후 B의 대학원 후배인 OO, Q에게 송금한 증빙과, OO도 OO시 P OOOOOOOOO센터 OOOO호 매수계약서와 당시 청구인이 B의 요청에 따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정산내역, 청구인의 이체내역과 B와의 경비 정산 내역 등 총 비용 중 대출금액 등을 차감하면 실비용은 103,430,210원임을 알 수 있다.

 7) 청구인이 2019년 B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주당 가액은 처분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9,772원으로 계산한 사실이 있으며, 이 금액은 청구인이 취득한 주당 가액 10,000원과 유사하다.

이는 청구인이 2019년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취득하였다는 반증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계산할 수도 없는 2020년을 취득시기로 하여 주당가액을 135,278원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령 2019년 취득한 주식을 2020년으로 평가할지라도 B와 I가 2020년 1월에 주당 15,000원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2020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양보할지라도 주당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15,000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충분해야 한다.

 8)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B에게 세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 금융거래 내역이 매수대금과 관련인지 알 수 없고 주식매매를 계약하기 전에 매매대금을 송금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인터넷 검색 정보를 근거로 전표 메모에 ‘A 주식’이라는 기재내용에 대해서도 수정이 가능한 정보자료라며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위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청구인이 B에게 주식 매수대금이 아니면 6천만 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으며, 주식매매 계약서는 매매대금을 송금한 이후에도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송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취득시기를 특정할 수 없기때문에 「소득세법」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잔금을 청산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정해놓은 것이다.

 또한 통지관서는 확인되지도 않은 인터넷 검색정보를 근거로 전표 메모에 ‘A 주식’이라는 기재 내용을 대해서도 수정이 가능한 정보자료라고 주장하나 이는 확인해보지도 않고 추정만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식매수 대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면 ‘A 주식’이라는 메모를 남길 이유도 없으며, ‘A 주식’이라는 메모는 참고적인 것으로 메모가 없더라도 B에게 송금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청구인은 계좌이체 관련 메모를 수정할 이유도 없고, 수정한 사실도 없으며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도 모른다. 당시 청구인은 A에 입사를 권유받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주식대금 이외 B에게 송금할 이유도 없었다.

청구인은 2019년 당시 상장회사인 ㈜C에 팀장급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A에 입사한다고 하여 급여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며 부사장이라는 직책만 준다고 하여 회사를 이직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당시 A는 규모가 크지 않았고 겨우 2019년에 매출이 성장하였을 뿐(그것도 당시에는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음) 과거에는 잘해야 30억 원 대의 매출이 있는 아주 보잘것없고 미래가 불확실한 회사로 아무런 보증도 없이 이직한다는 것은 무모할 수밖에 없다.

 잘 다니던 회사를 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A 입사 전, 그리고 ㈜C 퇴사 전에 A의 주식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증여는 타인의 기여가 있는 경우를 전제하는바, 청구인은 A의 코스닥 상장과 관련하여 아무런 기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식 취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2021-서-6914 등 다수)에 의하면 주식 양수인이 법인 상장에 어떠한 기여를 한 바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과 같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청구인은 건강상 이유로 2021.12.31. A를 퇴사하였으며, 이후 A는 2022년 6월 KB증권 주관사 선정 및 예비심사 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2022.12.29. 코스닥에 상장하게 되었다.

 A의 코스닥 상장은 청구인이 퇴사한 이후 진행되었으며, 청구인은 퇴사한 이후 A에 아무런 관여도 할 수 없는 단순 주주에 불과했을 뿐 최대주주에도 해당하지 않았고, 대표이사인 B와 친인척 관계도 아니며 회사의 임원도, 직원도 아니었던바 A 상장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청구인은 퇴사 이후 본인이 소유한 A 주식 4,500주 중 500주를 2022.1.28. 108,000,000원(주당 216,000원)에, 500주를 2022.2.23. 108,000,000원(주당 216,000원)에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A가 코스닥 상장 이후 액면분할(300배)한 이후 금액으로 보면 양도가액은 주당 720원으로 계산되며, 국세청에서 계산한 2023년 3월 정산기준일 주당 평가액 2,548원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볼 때 청구인이 A가 코스닥 상장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식을 1,000주나 처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A 코스닥 상장은 청구인이 퇴사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코스닥 상장에 어떠한 기여를 한 사실이 없으며, 퇴사로 인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던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예비적 청구

 1) 통지관서는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코스닥 상장 당시 청구인의 소유주식이 3,500주(분할 후 1,050,000주)임에도 불구하고 4,500주(분할 후 1,350,000주)로 계산함으로써 증여재산가액을 과다하게 계산하였다.

 2) 통지관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시 기산일을 증여세 신고기한(2023.6.30.) 다음 날인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의 다음날부터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증여세 신고기한(2020.5.31.)으로 본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가산세를 과다하게 계산하였다.

 3) 통지관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3. 통지관서 의견

가. 주위적청구

 1) 쟁점주식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 이유

  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직원들 모두 증여로 신고 납부하였다.

이사인 청구인과 직원 D, R, S, E, T, U, W, X Y 등 총 10명은 2020.2.28. A 주식을 200주 내지 6,500주를 증여 받고 2020.3.10.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을 제외한 직원들 중 특수관계자들은 상장이익에 따른 증여세도 모두 신고하였으며, 청구인만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신고 누락하였다.

  직원들 중 청구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자 7명은 B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인 A가 2022. 12. 29. 코스닥에 상장되자, 2023.3.31.자로 상장에 따른 증여세를 모두 신고 납부하였는데, 청구인만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신고를 누락하였다.

  다) 쟁점주식 증여계약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이다.

  청구인은 쟁점증여계약서는 허위이고 실질은 양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주인 B와 이사인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와 관련하여 2020년 2월의 증여계약서와 2020년 7월의 증여합의해제계약서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2020.2.28.자 첫 번째 “주식증여계약서”에는 A의 주식 6,500주(액면가액 5,000원)를 B가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주식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시 2020.7.31.자 두 번째 “증여계약 일부 해제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해외법인 설립 및 파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2,000주를 해제한다”는 구체적인 합의서가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증여계약 일부 해제합의서”를 보면 증여조건은 ‘해외법인 설립 및 파견’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중국법인(직원 200명)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법인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의 이력 및 해제합의서에 기재된 증여조건을 보면 청구인은 중국에 능통하여 다른 직원들보다 회사에서 필요한 역량들이 더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다른 일반 직원들은 200주에서 300주 정도인 증여 주식 수가 6,500주인 사정이 납득이 간다.

  심지어 ‘해외법인 설립 및 파견’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2천주를 주식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견 흐름이 맞다. 만약에 양도거래였다면 6천주를 거래하였고 최종 4,500주가 되는 것이기에 1,500주에 해당하는 15백만원을 돌려받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민법이나 계약서 작성에 서투른 사람이 아니다. 증여계약서 및 해제합의서에 보면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으며 계약서를 한 부씩 나눠 갖기 위해 반도장도 찍은 것으로 확인된다.

  증여계약서가 구체적으로 작성된 반면, 양도양수계약서는 청구인의 직인이 찍혀있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민사상 명백한 증여임을 가리키고 있는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도 이 점이 매우 부각된바 있다.

  라) 청구인 문답서를 보더라도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존재한다.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처럼 이사인 청구인은 핵심인력으로서 주식을 증여 받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중국에 파견 조건이 취소되면서 일부는 증여가 해제되었던 사실, 다른 직원들에 비해 청구인만 많은 주식을 증여받았을 때의 여러 문제 때문에 부득이 유상매입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도 하고 있다.

 2) 쟁점주식을 양도로 볼 수 없는 이유

  가)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불완전 계약서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2020.1.6.자 주식양도계약서는 양도자는 B으로, 양수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6,000주를 1주당 10,000원, 총 양도대금 6천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서의 양수란에 청구인의 날인도 되어 있지 않은 불완전 계약서로서 실제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나) 쟁점주식 매수자 청구인이 양도자 B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쟁점 주식 1,500주를 돌려 줄 이유가 전혀 없다.

  만약 청구인이 2020.1.6.자로 쟁점주식을 B로부터 양수하고 그에 대한 대금 6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같은 해 7월경 1,500주를 B에게 ”증여계약해제“라는 명분으로 돌려주고 결국 청구인은 4,500주만 소유하게 되는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B로부터 6,000주를 매수해서 다시 B에게 1,500주를 증여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럴만한 사정은 확인할 수 없다.

  다) 양도당시 주당 가액 1만 원에 대한 구체적 증빙도 없다.

  쟁점주식 거래당시인 2019.12.11. 기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계상한 1주당 가액은 9,772원으로서 1만원과 유사한 수준이나, 2020.2.28. 시점 평가 시 135,278원으로 평가되고, 2018년 외형인 34억 원 대비 2019년 외형이 174억 원인 점 등 회사가 급성장 중인 사실을 A 대표 B가 몰랐을리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주당 가치를 1만 원으로 책정하여 거래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라) 세무사와 카톡메세지도 쟁점주식과의 관련인지 알 수 없다.

  청구인은 세무대리인과의 카톡 내용을 근거로 쟁점주식 거래는 매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카톡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의 쟁점주식만을 특정해서 상담했던 것이 아니라, 「임직원들 모두의 주식에 대해서 무상으로 양도시, 처음 취득가로 양도 시, 2019년 12월말 평가금액으로 양도 시 각각 예상되는 세금에 대한 상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심지어 청구인은 세무사에게 실질은 양도이지만 증여로 하면 세금이 얼마인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은 증여이지만 양도소득세로 계산하면 세금이 얼마인지를 물어본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로 계산할 때조차도 양도가액은 97,500천 원이기 때문이다. 실질이 양도라면 있는 그대로 양도가액 6천만 원에 대하여 물어보아야 했을 것이고, 주식 수량도 6천주이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 측은 그러하지 않았다.

  마)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A의 부사장으로 2020.2.1. 입사하였으며, 대표 B는 최대주주이고 청구인은 B가 최대주주로 있는 A의 사용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있기에 상기 규정은 적용 가능하며 그 특수관계인까지 반드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일 조건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3) 결론

 거래의 통상적인 경위나 합리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송금한 이후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2019년에 B에게 6천만 원을 송금한 이후 B가 2020년에 청구인에게 약 1억7천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이유가 명확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해서 증여세 신고・납부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 원인을 매매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에는 매수인 날인이 누락되어 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없는 반면에, ‘주식증여계약서’에는 매수인 Z 날인되어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예비적청구

 1)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주식 수는 1,050,000주로 확인되는 바 청구내용대로 직권시정할 예정이다.

 2) 청구내용과 같이 기산일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내용대로 직권시정할 예정이다.

 3) 청구한 바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및 제41조의3에 따르면 상장에 따른 이익은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당초’ 증여재산에 내재된 가치 증가분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당초 증여재산의 증여일 현재 가액에 포함하여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합당하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존’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별도로 이전한 재산으로서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쟁점주식 증여는 ‘당초’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고 규정하여 쟁점주식이 비상장일 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과 합산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대법원 2015두3096(2017.9.26.) 및 서울고등법원 2013누29911(2015.6.24.) 판례는 모두 비상장주식 증여에 따른 상장시세차익을 별도의 증여재산으로 보고있지 않으며, 당초 증여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합산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마) 기재부 예규(기재부-1826, 2024.9.25.) 등에서도 동일·유사 사례에 대해 상장에 따른 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당초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합산과세해야 한다는 동일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주위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로 취득했는지 매매로 취득했는지 여부

 ○ (예비적) 합산배제증여재산 공제 대상 여부

나. 관련법령

1)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0.6.9, 2020.8.18, 2020.12.29, 2021.12.8, 2023.12.31, 2024.12.31>

   1."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4)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6)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7)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8)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9)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0)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5.28, 2015.12.15, 2016.12.20>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5.12.15>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괄호 생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5.12.15>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15>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31, 2023.12.31>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다. 사실관계

 1)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은【표1】과 같다.

 2) A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과 법인세 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A 대표이사인 B는 2020.2.28. 청구인 외 9명의 임직원에게A발행주식 12,900주를 증여하고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청구인을 비롯하여 B로부터 A 주식을 증여받은 임직원들은 주식 1주당 가액을 15,000원으로 평가하여 2020.3.10.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5) 주식증여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B로부터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주식 6,50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6) 2020. 2. 28.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A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은 135,728원으로 확인된다.

 7) 통지관서는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20. 2. 28. 증여받을 당시 쟁점외법인의 발행주식 1주당 평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였고, 증여일 현재 A 최대주주 B의 특수관계인으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8) 청구인과진재현은 2020.7.31. 증여받은 A 주식 6,500주 중 2,000주에 대해 증여를 해제하는 ‘증여계약 일부 해제 합의서’를 작성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9) A의 2020년 주주현황조회를 보면, 청구인의 ‘증여계약 일부 해제 합의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A 주식 4,500주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신고된 내용이 확인된다.

 10) 쟁점주식 증여 관련 사건을 시간순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 청구인은 2020.1.13. ㈜C를 퇴사하고 2020.2.1. A에 입사하여 증여일인 2020.2.28. 기준으로는 A 최대주주 B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12) 청구인과 B 간 금융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3) 청구인은 A에 입사하게 된 근거로 AA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청구인의 경력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4) 청구인은 B로부터 주식 매수 당시 1주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매수한 근거로 2019.7.1. D와 E 간 주식 매매계약과 F와 H 간 주식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내용을 보면 양도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거래하였음이 나타난다.

 15) 청구인은 쟁점주식 대금 지급을 위해 2019. 12. 11. B와 계좌번호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6) 청구인은 2019.8.22. ㈜C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금액으로 2019년12월 B로부터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체확인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7) 청구인은 2019년12월에 주식취득대금을 지급한 후 주식매매계약서를 2020.1.6.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청구인의 주식매매계약서와 2020.1.2. 작성된 B, I 간 주식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B로부터 총 6,000주를 1주당 10,000원씩 60,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성명란 옆 날인은 공란으로 되어있며, B가 I에게 2020.1.2. 양도한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15,000원으로 기재된 내용이 나타난다.

 18) 청구인은 주식 양도양수 거래를 B의 권유에 따라 증여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B가 2020.2.28. 청구인 외 9명의 임직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그 증여세를 대납한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9) 청구인은 B가 작성한 주식거래 의견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0) 청구인은 2020년 당시 A의 세무대리인 K세무사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1) 청구인은 2020.7.31. B와 증여해제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주식 2,000주를 반환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반환하는 주식의 소유권 50%를 청구인의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이를 공동으로 투자한 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B는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주식 2,000주를 2020.9.15. 1주당 294,540원씩 ㈜M와, N에게 각 1,000주를 총 589,094,000원에 양도하였다. 국세청 NTIS를 확인한바 B가 2020.9.15. 주식 2,000주를 ㈜M 및 N에게 각 1,000주씩 589,158,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역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B는 2020.10.16. 위 양도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에서 A 자회사인 ㈜O 설립과정에 공동으로 2억5천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국세청 NTIS에서 확인한 바 B는 2020.10.16. ㈜O를 설립하여 2020.10.20.을 개업일로 사업자등록 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된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를 통해 B가 주식 총 50,000주를 25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의 등기 등록 사항이나 주식투자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B가 2020.9.22.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150,000,000원에 대하여 B가 청구인과 공동으로 투자한 OOOOOOOOO센터 OOOO호 매수대금 103,430,210원과 청구인의 지분 46,569,790원을 포함한 150,000,000원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공장매매계약서와 공장매입비용 정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였다.

매매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매수인은 ㈜AB씨이고,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AB씨는 청구인의 처형 AC이 대표로 2018.1.1.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22.2.21. 해당 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OOOOOOOOO센터 OOOO호 투자금액 103,430,210원을 이체한 내역과 입금증 등 증빙은 다음과 같다.

 마) ㈜AB씨의 OOOOOOOOO센터 OOOO호 취득금액 103,430,210원에 대한 지급 내역과 관련 금융자료는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은 증여해제 반환주식 양도가액 589,094,000원에서 양도소득세 등 148,021,010원을 납부한 잔액 441,136,990원에서 ㈜O 투자비용 250,000,000원, OOOOOOOOO센터 OOOO호 투자금액 103,430,210원 관련 비용 정산 후 남은 금액의 50%인 2,716,400원을 2020.11.23. B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사) B는 청구인에게 2020.10.8. 20,000,000원을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2020.10.12. B의 후배 OO, Q 계좌로 각각 10,000,000원씩 20,000,000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카카오톡 등 증빙을 제출하였다.

 22) 청구인은 A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내용을 보면 2020.2.1.부터 2021.12.31.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나타난다.

 23)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이 문답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4) 청구인과 B 간에 작성된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주식증여계약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보유주식 수량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5)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양도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6) 청구인은 2000. 1. 1.부터 2020. 1. 13.까지 ㈜C에 근무하였고, 2020. 2. 1.부터 2021. 12. 31.까지 A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27) A의 2022년 사업보고서에서 확인되는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8) B로부터 2020. 2. 28. A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임직원 중 청구인과 D, R을 제외한 S 외 6명은 A 코스닥시장 상장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 또는 협회등록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특수관계자가 얻게 할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상장차익을 과세하여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할 목적으로 1999.12.28. 신설되어 2000.1.1.부터 시행된 법으로, 신설 당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증여세과세가액】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에 대한 내용은 2003.12.30. 법률 제7010호에 따라 일부 개정(시행 2004.1.1.)되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규정은 제1항제3호에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 원을 공제하도록 2003.12.30. 법률 제7010호에 따라 일부 개정(시행 2004.1.1.)되었다.

 32) 기획재정부에서 생산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2024.9. 25.) 예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하였고 매매 당시에는 청구인과 양도자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 과소신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서 정한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으로 과세예고통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B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은행 입금증 등을 보면 2019.12.11.경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B로부터 양수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2019.12.23.까지 매매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매매대금 총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해 쌍방이 날인한 적이 없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도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 매매대금의 일부만 지급된 것인지 전액이 지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매에 따른 쟁점주식 취득시기, 즉 대금을 청산한 날을 2019. 12. 23.라고 단정할 수 없고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에 매수인의 날인이 누락되어 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20.2.28. B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이 날인하고 2020. 3. 10.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주식회사 A가 2020년 과세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주식 4,500주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2020년에 B로부터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실제로 공동투자를 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 원인을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본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에 의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때 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제3호에서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지관서는 기획재정부 예규 조세정책과-1826(2024.9.25.)를 근거로 당초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하게 합산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서는 동법 제41조의3의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서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5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