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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위조된 청구인 명의 서류를 근거로 증...
심사청구인용
위조된 청구인 명의 서류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사-증여-2026-0006생산일자 2026.05.27.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은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내용 중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기재를 근거로 청구인이 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 관련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동기나 이유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A을 F 위조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A 역시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인수받고 이를 양도한 것으로 쟁점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법인 주주현황상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D은 A의 지시에 따라 쟁점법인 통장으로 일정금원을 이체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소유자였던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금융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A 소유 쟁점주식의 명의상 소유자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상세내용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2025.9.4. 청구인을 A의 체납국세 188,630,220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가.청구인은 2012년부터 약 3여년 간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이었던 자이고, 처분청에 2015.8.17. 접수된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청구인이 2015.6.3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A에게 쟁점법인 주식 150,000주를 양도한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나.처분청은 쟁점계약서상 ‘주식은 양도인의 소유이나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2015.6.30. 계약을 무상양도 즉, 증여로 판단하여 수증자로 본 A에게 2024.11.1.자로 증여세 183,137,140원을 부과 처분하였고, A이 부과된 증여세를 무납부 및 체납을 하자 2025.9.4.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5.11.4. 기각되어 2025.11.12. 결정문을 수령하였고, 2026.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청구인이 주식 명의자로 등재된 경위

(1)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청구인의 차량을 A 대표가 매각해 주면서 차량 명의 이전 및 매각 대금 수령용으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15.6.20. 회사(C 과장)에 제출한 것으로, 이 인감도장을 A 대표가 임의로 2015.6.30. 작성한 쟁점계약서 상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A 대표에 대한 ‘문의 및 질문서’상 10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청에 신고된 원천 신고서를 근거로 2014.12.31. 까지만 쟁점법인에 근무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실제 퇴사일은 2014.12.31.이 아닌 2015.6.30.이다.

(2)A은 주주 명의 수탁자인 직원 D이 2009년 퇴사한 이후 타 명의자로 변경을 고려하던 중 무상으로 D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양도양수)하면 괜찮겠다고 생각되어 D 및 청구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던 것인데 이는 A의 진술에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 소유주 D 역시 명의 수탁자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쟁점법인 유상증자분 200,000주의 증자대금 1억원 역시 A 대표가 직접 5천만원, A대표가 배우자에게 부탁하고 배우자는 친구 E에게 부탁하여 명의수탁자 D이 입금하는 양 D 통장을 경유하여 5천만원, 계 1억원의 증자대금이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등 모두 A대표 자금으로 법인계좌에 입금된 것이었다.

 청구인은 A 대표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2025.9.10. 납부서를 송달받기 전까지 결단코 그 어느 누구에게로부터도 쟁점법인의 주식이 자신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며, A 대표 역시 청구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A의 F 작성 및 위조에 대한 고소 결과

  청구인이 처음 부천세무서로부터 증여세 납부통지를 받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한 것에 기인한다는 고지 과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게 되어 A 대표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는데, ‘솔직히 비상장 회사 주식이 무슨 의미가 있나? 폐업도 되었는데, 그냥 회사 재직하던 직원들 명의로 계속 넘긴거야’하면서 ‘폐업한 회사 주식 가지고 세금 때려 놓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청구인은 2026.2.19. 부천원미경찰서에 A을 쟁점법인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F 작성 위조 및 위조 F 행사로 고발하였으나 2022.8.16.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의 수사결과 통지를 수령하였다.

다.처분청의 지나친 지연처리 및 근거 없는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과세자료의 지나친 지연 처리도 그 사유가 밝혀져야 하는 것이며, 과세자료에 대한 검토, 확인, 조사 등에 의거 사실관계가 전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및 제16조(근거과세)를 위반한 위법 부당한 부과 처분이라 할 것이다.

처분청은2015년 접수된 신고서를 근거로 2025년에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였는데, 신고서상 청구인은 정상적인 주식 양도자인데 이러한 신고 내용조차 부인하고 양수자한테 고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면서도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는 일체의 소명 요구가 없었고, 거의 1년이 지나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한 과세 행위이며, 심히 부당한 과세 처분이라 할 것이다.

2015.8.17. 주식양도소득세 신고서상에 청구인 G의 서명 및 G 명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 역시 위조로 A 대표 역시 해당 글씨체가 당시 경리 C 과장 글씨체라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양수자의 진술 및 입증자료가 충분치 못하더라도 연봉 4,5천만원 받는 청구인(근로자)이 평가액 4.9억에 이르는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 밖의 일이며 또한 처분청의 처분 결과는 한 가정을 파탄날 정도의 과도한 과세 행위라 여겨졌을 텐데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도외시한 안일한 부과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및 주식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없고, 다만 명의가 도용되어 외관상 쟁점법인의 주식 명의 소유자일 뿐이었다.

(1)「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쟁점법인 대표 A이고 명의가 H 명의 수탁자로서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증여 등 어떠한 처분 권한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에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식의 실질 소유자로 인식 판단하여 청구인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판단하였음은 위법 부당한 것이다.

(2)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심리 기각 결정시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27755 , 2007.9.6. 판결)는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 차용인으로서 실질적인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본 건에서 A은 실질적 주주이면서 외견상 명의 차용인이지만 실질은 명의 도용인이며, 명의 도용에 대하여 F 위조 및 행사로 고소를 당한 자로, 본인 또한 자신이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명의 도용 사실은 상기 제반 설명 내용 및 증빙서류로 입증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주식은 이미 상기 D의 주주명부에서부터 명의신탁 또는 명의도용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 역시 제반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심리 기각 결정시 언급된 ‘① A은 당초 증여세 부과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②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인란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③양도소득세가 신고 되어 있었고 ④명의 도용자에게 사법처리 등 어떠한 조치가 없었으며, ⑤A이 당초 증여세 부과시에는 그냥 있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시에 늦게 주식의 명의 신탁을 주장 하는 등의 사유로 A 및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없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은 사실관계가 전혀 조사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을 내린 심리 결정청의 과오에 기인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앞서 청구인이 기재한 내용에 의거 모두 사유가 입증되고 있다.

3.처분청 의견

가.「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다27755, 2007.9.6. 판결 참조).

나.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소유하거나 인지한 적도 없고 A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➀쟁점법인 대표자인 A이 작성한 확인서상 ‘A이 쟁점법인의 주주 인원이 부족하여 신청인 명의의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신청인이 퇴사하여 신청인 명의의 주식을 A의 명의로 변경해 놓은 것일 뿐 청구인은 주식의 소유주가 아님을 확인한다’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계약서상 거래 당사자인 A은 처분청이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➁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소유하였거나 동 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인지한 바 없다고주장하나 2015.6.30. 작성된 쟁점계약서상 청구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려운 점, A이 당초본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가 본 신청에 이르러서야쟁점주식의 거래가 명의신탁이라고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➂A의 사실확인서 외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본 청구 이전 신청한 이의신청에 대한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청구인이 쟁점계약서에 날인된 인장 모양이 신청인의 인감도장과 대체로 일치 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청구인이 A을 F 위조의 혐의로 원미경찰서에 2025.11.18. 고소 조치하여 공소시효 완성되어 불송치(각하) 처분되었으나 처분의 근거가 공소시효 만료에 의한 요건 불충족으로 확인되었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도용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 매매 사실 자체가 없었음에도, 단순히 위조된 청구인 명의 서류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 개정 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의 납부의무】(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 되기 전의 것)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다. 사실관계

1)쟁점법인 관련 기본사항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06.7.7. 인천 남동구에 함석도매를 주업태로 설립되었고, 주요 내용과 대표이사 I은 다음과 같다.

❙ 쟁점법인 주요내용 ❙

상호

B㈜

대표

A(1963.8.5.)

개업일자

2006.7.7.

폐업일자

2018.5.2.

사업자상태

사업부진(직권폐업)

주업태/주종목

도소매 / 함석

소재지

인천 남동구 J

❙ 대표이사 I ❙

2009.1.12.

최성우(1967.10.4.)에서 A로 변경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고, 누계 체납액은 9,223,450원이다.

❙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납부세액

매출액

순손익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2011

8,060

213

2,962

1,623

1,338

14

2012

6,775

119

3,849

2,391

1,458

-1

2013

7,887

83

4,374

2,831

1,541

3

2014

6,413

24

4,846

3,380

1,466

0.4

2015

4,548

-1,058

3,639

3,230

408

-2

2)쟁점주식 변동내역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15.6.30. 청구인과 A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주식 150,000주를 무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15.8.17.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 금액을 0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주식등 양도소득 금액 계산명세서상 2015.6.30.에 양도가액은 75,000,000원(150,000주 × @500원) 이고 취득가액도 75,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증권거래세 신고서상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 150,000주를 2013.3.4. D으로부터 75,000,000원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D이 쟁점법인 등에서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쟁점법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2006.12.1.부터 2009.3.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3)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 내용

 가) 처분청은 2024.10.18. 청구인의 주식 무상양도를 증여로 보아 A에게 증여세 183,137,140원을 부과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신 고(당 초)

경 정

비 고

증여세 과세가액

-

495,600,000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 적용

(K)

과세표준

-

495,600,000

세 율

20

산출세액

89,120,000

결정세액

89,12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17,824,000

납부불성실가산세

76,193,144

총결정세액

183,137,144

차감고지세액

183,137,144

  나) A은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2024.11.13. 송달받고도 지정납부기한인 2024.12.2.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발생하였으며, 처분청은 A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 징수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증여세 188,630,22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4)청구인 제출 자료 등

   가)청구인은 ➀2025.12. 작성으로 기재된 ‘문의 및 질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쟁점주식 양수에 청구인 동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위, A이 청구인으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받게 된 경위, 계약서 등 작성 시 직원 C이 수기로 작성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➁A 2026.2.3. 작성으로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쟁점주식을 D 명의에서 G 명의로 변경하였고 이 과정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며 ➂D 2026.2.4. 작성으로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본인이 주식양도 소득세 신고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이다.

 나)청구인은 쟁점법인에 2012.1.1. 입사하여 2015.6.30. 퇴사하였고, 처분청 주장과 달리 2014.12.31. 퇴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거래별 계좌명세표를 제출하였고, B로부터 청구인 명의 계좌로 2014년 매월 25일 350만원씩, 2015.1월부터 2015.6월까지는 매월 25일에 250만원씩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근무기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액

2012.01.01 - 2012.09.30

인*틸

36,422,720

2012.01.01 - 2012.12.31

쟁점법인

9,574,110

2013.01.01 - 2013.12.31

쟁점법인

50,246,690

2014.01.01 - 2014.12.31

쟁점법인

45,304,090

다)쟁점법인의 2008.12월 200,000주(A 명의 100,000주, D 명의로 100,000주) 유상증자에 관하여, 청구인은 D 명의 증자대금 5천만원은 A이 자신의 배우자 친구인 E 명의로 D 소유 우리은행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하여 D 명의로 위장한 것이고 증자대금 1억원 모두 A 자금으로 증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쟁점법인 소유 계좌 거래명세표 및 붙임4 D 소유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D 소유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기재상 2008.12.19. 19,000,000원 및 2018.12.22. 11,000,000원 총 30,000,000원이 E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법인 소유 계좌에 A 및 D이 2008.12.22. 각 5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중 D 명의로 20,000,000원은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금융거래내역 관련하여 D에게 유선으로 확인해본 결과, 본인은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다만 사회 초년생이었던 당시 대표 A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금액을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쟁점법인 소유 계좌로 입금하였고, 입금한 사람은 대표 A의 동네 지인이라고 들었을 뿐이라 진술하였다

라)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 필체는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마)청구인은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작성 2025.11.20. 수사결과통지서를 제출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문서위조로 2025.11.18. A을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각하)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참조).

2)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1)과세관청은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내용 중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기재를 근거로 청구인이 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 관련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동기나 이유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2)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A을 F 위조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A 역시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인수받고 이를 양도한 것으로 쟁점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법인 주주현황상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D은 A의 지시에 따라 쟁점법인 통장으로 일정금원을 이체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소유자였던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금융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 있어 보인다.

       청구인은 A을 F 위조로 고소하였고, A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하도록 지시하였음을 확인받은바 청구인 입장에서는 청구인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A 소유 쟁점주식의 명의상 소유자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증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A의 증여세에 대한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