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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이의신청기각
1)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2)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의-중부청-2025-0236생산일자 2026.02.05.
AI 요약
요지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시가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청구인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2024.5.15. 상속이 개시되어 대표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사인 간 채무 1,1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대, 3,457.3㎡), C(도로, 67.1㎡)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 12,539,219,110원으로 평가하여 2024.11.30.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D(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5.5.26.부터 2025.7.31.까지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쟁점채무를 과다공제*한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 실제 채무자 :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과 상속인 E으로 확인

라. 쟁점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에 기준시점을 2024.5.15.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액인 20,233,225,150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2025.7.22.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와 같이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2025.9.1. 상속세 4,933,297,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6. 본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① 관련)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쟁점채무 차용 동기

  가) ㈜F은 피상속인이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로서, 쟁점채무 차용 당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 이에 따라 피상속인은 ㈜F의 일시적 어려움을 버텨내기 위해 오랜 지인인 채권자들에게 금전을 빌려 유동성 위기를 버텨내고자 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시 고려된 점

  가) 채권자들은 피상속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때문에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자금을 대여하면 추후 금전 회수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나)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로 하고,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을 피상속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3) 법적 형식과 실질

  가) 청구인과 E은 채권자들로부터 금전을 이체받은 후 지체없이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채권자들에게 이체하였다.

  나) 이러한 자금차용의 동기, 자금 이체와 이자 지급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실질적으로 채무자는 청구인과 E이 아니라 피상속인임을 알 수 있다.

  다) 차용증 상 피상속인은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지위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과 E의 채무인 것처럼 보이나,

  라)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사업가였기에 민법 등의 구체적 법리에 밝지 못해 금전을 빌려주고 갚는 것에만 집중하여 누가 채무자이고 연대채무자의 지위에 서있는지 모르고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마)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피상속인을 주채무자로 기재하고, 청구인과 E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했을 것이다.

 4) 채권자 G에게 차용한 금원에 대한 항변

  가) 채권자 G에게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사망 전까지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연대납세자로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야 한다.

 5) 채권자 H에게 차용한 금원에 대한 항변

  가) 채권자 H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주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채무 부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채무는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채권자 H에게 차용한 금원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로 확인되는 채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제2항의 ‘상속인의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6)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한다.

나. (쟁점② 관련)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 시 적용한 사후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최초 상속세 신고 시 적용한 기준시가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1)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의 단서 조항을 근거로 자체 감정평가를 통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결정하였다.

 2) 해당 조문의 단서 조항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으로 보아’라는 제한 규정이 있으며,

 3) 또한 사후에 자체 감정으로 평가한 토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만약 이 규정에 의해 과세가 된다면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법정신고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과세관청의 감정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할 세액이 달라져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밖에 없다.

 5) 또한 상속세 과세가액 적용 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이 사문화 될 수 있다.

 6) 시행령이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처분청은 상속재산 평가 원칙에 따라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 하여주길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① 관련) 처분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사인채무에 대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3) 이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5두5604, 2007.11.15. 참조),

 4)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총채무액 중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조사를 통해 확정이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91누10909, 1992. 7.28. 참조),

 5)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유리한 공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채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상속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9886, 2004.9.24. 참조).

나. (쟁점① 관련) 처분의 타당성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는 사정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그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F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쟁점채무 금액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에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등을 채무자로 기재하였음에도, 해당 금액은 모두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상속인이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채무의 실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F은 가족법인으로 피상속인의 지분은 30%에 불과하여 쟁점채무 금액이 차입 이후 ㈜F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며,

 4) 쟁점채무 차용증 상 채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관련 금융거래는 모두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과 E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점, 이자 또한 청구인 주장과 달리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이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등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F에 귀속되었고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회수되지 않았는 바, 피상속인의 ㈜F에 대한 채권(가수금)에 해당할 것이나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여러모로 살펴보아도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렵다.

 6) 채권자 G에게 차용한 금원에 대한 항변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이자를 일부 대납한 내역은 확인되나 실질 채무자는 청구인임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7) 채권자 H에게 차용한 금원에 대한 항변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상 주채무자는 상속인들(청구인 및 E)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속인들 계좌로 차입금을 수취하고 이후 상속인들이 채무를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 채무자는 상속인들임이 명백하다.

다. (쟁점① 관련) 결론

 1)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는 사정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2) 오히려 확인되는 차용증, 이자지급 등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등의 채무에 해당함이 상당하다.

 3) 쟁점채무를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쟁점② 관련)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적용 여부에 대해

 1) 청구인은 법정신고기간 이후에 발생된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상속부동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4) 법원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해당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에 대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고(대법원 2004두2356, 2005.9.30. 참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96누18038, 1997.7.22. 참조),

 5)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 등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상 어려움을 다소 해결하고 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며, 오히려 감정을 통해 시가를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공평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659, 2004.5.21. 참조).

 6)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2호에서 감정기관을 복수로 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점,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2제1항에서 정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점, 평가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는 점 등 감정가액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7) 그럼에도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불복절차에서 감정가액이 적정한 시가가 아님을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바,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고 하여 법적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쟁점② 관련) 결론

 1) 상속세 결정을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처분청의 정당한 권한으로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되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2) 이 사건 감정평가액 적용으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규정이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시행 2024.01.01.] [제19932호, 2023.12.31.]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시행 2024.02.29.] [제34267호, 2024.02.29.]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시행 2024.01.01.] [제19932호, 2023.12.31.]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시행 2024.01.01.] [제19932호, 2023.12.31.]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시행 2024.02.29.] [제34267호, 2024.02.29.]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시행 2024.02.29.] [제34267호, 2024.02.29.]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가.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관련 업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제1항제3호의 심의에 한정한다)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가.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명

    나.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다.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

<중략>

  ⑨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⑩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제2023-2590호, 2023.09.13.]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부동산등(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1항의 순자산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동산등 포함)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5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의 사업내역 관련

  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계속사업중이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국세청 전산망 상 ㈜F의 2024 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F의 주식변동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확인 내용

 3) 쟁점채무와 관련된 처분청의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채권자들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및 차용증은 다음과 같다.

   ① I 300백만원, J‧K 120백만원, G 280백만원

   ② H 450백만원

  나) 처분청에서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확인한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처분청에서 확인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채무액을 청구인과 상속인 E의 계좌로 입금받아 원금상환 및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채권자 G에게 차용한 금원의 이자를 사망 전까지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처분청의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금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① 신고금액

   ② 감정평가액

  나) 쟁점부동산은 L 부근에 위치하며, 인근에 대형 백화점과 아파트 단지 및 상가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 관련 감정평가서를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부동산의 D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서는 다음과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인 간 채무 1,150백만원은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3두9886, 2004.9.24.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채무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쟁점채무가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 피상속인이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과 상속인 E 계좌를 통해 쟁점채무의 입금과 원금상환 및 이자 지급을 한 것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청구인과 상속인 E의 채무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 감정평가 금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4두2356, 2005.9.30. 참조).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M과 ㈜N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으로 그 가액을 정한 점,

 처분청은 상속세 법정 결정기한 내에 감정기관들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감정가액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점,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처분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처분청의 정당한 권한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은 L에서 도보로 약 200여 미터이고, 대단지 아파트 및 대형상가가 있는 O에 인접하고 있는 바,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처분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이 최초 상속세 신고 시 적용한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2)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