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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
판례국승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단-14876생산일자 2026.08.14.
AI 요약
요지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가 아님
상세내용

사 건

2025구단148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4.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6년경 서울 성동구 소재 *호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반송되자 2024. 2. 1. 및 2024. 2. 7. 원고의 주소지에 2회 방문하여 현관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다.

나. 피고는 2024. 4. 5.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4. 4. 5.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호(이하 ‘원고 주소지’라 한다)”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24. 5. 1. 원고 주소지에 방문하여 주소지 현관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24. 5. 8. 원고 주소지에 다시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였고, 주소지 현관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다. 당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동안 수령하지 못하시면 저희 세무서 게시판ㆍ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송달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송달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생략)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정한 공시송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2024. 2. 1. 및 2024. 2. 7. 원고 주소지를 2차례 방문하였고, 원고를 만나지 못하자 원고 주소지 현관문(2024. 2. 1.자 방문) 및 초인종(2024. 2. 7.자 방문)에 각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24. 5. 1. 원고 주소지에 방문하여 위 주소지에서 원고 및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도착안내문을 부착하고, 2024. 5. 8. 재차 원고 주소지에 방문하여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다. 당시 담당공무원은 1주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원고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원고나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원고가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위 시점 기준 원고가 운영하던 사업체들은 모두 폐업 상태였으며,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원고 명의가 아니고 법인 명의로 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원고 주소지에 송달하는 것 외에 원고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담당공무원이 2024. 5. 8. 두 번째로 원고 주소지에 출장하였을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원고 주소지 현관문에 피고가 부착한 ‘납세고지서 도착 안내문’ 외에 서울*우체국 명의의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부착되어 있었고, 해당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5월 8일 13시 14분 방문하였지만 부재중인 관계로 배달안내 드립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우편물 정보란의 ‘받는 분’란에 기재된 이름도 원고와 성이 다른 인물의 것으로 보이며, 등기우편으로 보내진 우편물이 2차 방문 시에도 부재중인 관계로 도착안내서가 부착되어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볼때, 원고가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적어도 피고 담당공무원으로서는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시점인 2024. 2.경부터 계속하여 우편물이 폐문부재로 반송되고, 원고 주소지 현관문에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음에도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인 원고 및 그 동거인 등 수취인이 위 거소지를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1).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해당 시점 기준 확인되는 유일한 송달장소였던 원고 주소지의 현관문에 수취인과 원고 주소지의 동·호수를 포함하여 담당 공무원의 성명 및 연락처, 납부기한 동안 수령하지 못할 경우 공시송달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다면 피고가 2차례에 걸쳐 부착하였던 도착안내문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장 외에 원고가 원고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납세자 주소지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붙여 두고 돌아갔는데, 납세자의 주소지는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었음에도 도착안내문에는 납세자 주소지의 지번만 적혀 있었을 뿐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안내문이 붙여진 곳도 여러 가구가 드나드는 공동출입문 옆 기둥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위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