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콜옵션이 청구인의 쟁점전환사채 인...
과세적부불채택
쟁점콜옵션이 청구인의 쟁점전환사채 인수를 알선한 대가인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중부청-2025-0064생산일자 2026.01.08.
AI 요약
요지
쟁점조합은 형식상 명의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상세내용

문서번호

적부-중부청-2025-0064

결정유형

불채택

세목

소득

생산일자

2026.01.08

귀속연도

2024

제목

쟁점콜옵션이 청구인의 쟁점전환사채 인수를 알선한 대가인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조합은 형식상 명의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청구인은 2022.3.18. 설립된 OOOO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조합원으로, 2023.3.30. 코스닥 상장사인 ㈜A(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고 한다)의 제13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쟁점전환사채’라고 한다) 100억 원을 쟁점조합 명의로 인수를 결정하였고, 주식발행법인은 2023.3.3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를 하면서 인수인인 쟁점조합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공시하였다.

나. 이후 쟁점조합은 2023.6월 청구인을 포함하여 B, C, D, OOO, E, F 총 7인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총 100억 원을 출자받은 후 2023.6.22. 인수한 전환사채 100억 원을 각 조합원에게 배부하면서 조합원 중 B로부터 25억 원, C 7억 원, D 2억5천만 원의 매매예약완결권(이하 ‘쟁점콜옵션’이라고 한다)을 부여받았고, 2024.6.24.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였다.

다.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하여 2025.7.23.부터 2025.9.26.까지 청구인에 대한 202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통지관서는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취득하면서 콜옵션 행사에 따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이익을 얻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차로 2023.5.1.부터 2023.6.30. 과세기간에 대한 증여세 조사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마. 이후 통지관서는 쟁점콜옵션행사가 조합원들에게 전환사채 인수를 소개한 대가로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4.1.1.부터 2024.12.31.까지 2024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로 범위를 확대한 후 조사기간을 2025.10.18.까지로 연장하였다.

바. 조사결과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쟁점조합 명의로 쟁점콜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수령하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 8,071,100,91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6호 및 「국세기본법」제14조에 근거하여 2025.10.20. 202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00,475,550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성

 1) 세무조사 착수 사유가 있었는지

통지관서는 청구인의 2024년도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세무조사 개시 통지서에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2024년에 제3자에게 양도한 부동산, 동산, 주식 등에 관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탈루에 관한 아무런 혐의점도 찾지 못한 사실에 비추어 위 세무조사 사유는 형식적 명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려면 통지관서는 세무조사 개시 전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확보하고 있던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탈루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24. 11. 14. OOOO지방법원에 주식발행법인 등에 대한 시세조종을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 된 바 있으나, 「헌법」제27조제4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2025. 11. 현재 1년이 다 되도록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재판부도 청구인이 유죄라는 심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관서가 어떤 뚜렷한 구체적 혐의점도 없이 단지 청구인이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라면 이는 일종의 이중 제재로 형평의 원칙에 반하며, 이러한 세무조사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당연히 위법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세무공무원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조항은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세무조사가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만약 남용이나 오용을 막지 못한다면 납세자의 영업활동 및 사생활의 평온이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과세권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의심받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였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또한 대법원은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와 제81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첫째, 통지관서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구체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점, 둘째, 세무조사팀이 청구인에게 부동산, 동산, 주식 양도에 관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점, 셋째, 청구인이 양도소득에 관한 세무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통지관서도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사실을 포착하지 못한 점, 넷째, 통지관서가 2차례나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기간까지 연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이 세무조사를 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며,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예고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제1차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가 있었는지

「국세기본법」제81조의9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0에서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통지관서는 2025.9.4. 경 과세기간과 세목을 변경하여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의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하면서, 그 사유로 ‘A 주식 취득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에 취득한 혐의(증여세 탈루)가 확인되어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을 들었으나 여기서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로의 조사범위 확대 사유는 허위이거나 오판에 기한 것이며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제1항의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

 3) 제2차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가 있었는지

  통지관서는 2025.9.22.경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기간을 20여일 연장하고 세목을 변경하여 2024년도 종합소득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하면서, 조사범위 확대 사유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제1호의 ‘다른 과세기간,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들었다.

  그러나 설령 과세관청이 다른 과세기간,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자료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개시가 위법하고 제1차 세무조사 범위 확대가 위법하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제2차 세무조사 범위 확대와 그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문제점

통지관서는 2025.11.3.경 청구인에게 “재산권(전환사채)에 대한 알선수수료” 신고 누락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4,100,475,554원의 과세예고통지 처분을 하였으나, 구체적 근거도 없이 2024년도 양도소득세 조사에 착수했다가 혐의가 확인되지 않자 2023년도 증여세 조사로 범위를 확대하고, 증여세 조사에서도 혐의가 확인되지 않자 기간을 연장하며 2024년도 종합소득세 조사로 범위를 확대하여 별다른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재산권(전환사채)을 알선수수료로 받고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통보하였다.

통지관서는 청구인에게 주식발행법인의 제13회차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언제, 어떤 전환사채를 알선수수료로 받았다는 것인지, 이게 왜 종합소득세 탈루가 되는지에 대해 설명한 적도 없고 해명할 기회를 전혀 주지도 않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문제없이 종료된 것으로만 알고 있다가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고 당황스럽고 억울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세무조사절차를 보면, 통지관서는 처음부터 청구인을 표적으로 삼아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하다가 과세통보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착수부터 연장, 종결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과세예고통지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쟁점조합이 주식발행법인 발행 제13회차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된 경위

 청구인은 2023.3.24. 주식발행법인 주식을 매수한 후 이를 추천한 G, H을 만났고, G, H는 청구인에게 ‘기발행된 제10회차 전환사채 투자 기회를 제공해 줄테니,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다.

 2023.3.27. G, H는 청구인에게 ‘기발행 제10회차 전환사채는 이미 다 배분이 끝나서 가져올 수 없다’면서 신규 전환사채 투자를 제안하였고, 청구인이 ‘조합을 결성해서 투자하면 100억 원 정도 가능하다’고 하자, 2023.3.28. H는 청구인에게 ‘주식발행법인이 쟁점조합을 대상으로 신규 전환사채 100억 원 상당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하고, 내일 회사 관계자가 연락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2023.3.29. 주식발행법인 I 상무가 청구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쟁점조합 고유번호증과 투자확약서를 보내 달라고 하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주식발행법인 제13회차 전환사채 발행은 H가 J에게 부탁하였고, J은 K에게 ‘쟁점조합을 대상으로 발행해도 좋겠는지’를 물어봤으며, K는 ‘쟁점조합이 자금이 충분하고 주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하여 2023.3.30. 주식발행법인은 쟁점조합을 대상으로 100억 원 상당의 쟁점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H, G, K, J 등의 알선을 받아 쟁점조합을 결성하여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쟁점전환사채 100억 원 상당을 배정받고, L의 알선으로 B로부터 50억 원을 투자받게 된 것으로 투자경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쟁점조합의 조합원 명부를 보면 청구인을 포함하여 조합원 7명이 합계 100억 원을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조합은 2023.6.23. 주식발행법인의 쟁점전환사채 100억 원 상당이 입고되자 2023.6.23. B 이사장에게 전환사채 50억 원을 이체하고 2023.6.26. 청구인에게 전환사채 15억 원, D에게 전환사채 10억 원, C에게 전환사채 10억 원, OOO에게 전환사채 5억 원, E에게 전환사채 5억 원, F에게 전환사채 5억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15억 원의 전환사채를 모두 처분하였는데, 2023.8.2. C에게 5억5백만 원을 지급받고 전환사채 5억 원을 양도하였고, 2024.5.22. ***에게 5억4천717만 원을 지급받고 전환사채 4억 원을, M에게 3억9천318만 원을 지급받고 전환사채 3억 원을, N에게 4억301만 원을 지급받고 전환사채 3억 원을 각각 양도하였다.

  아울러, 2024.6.3. C은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 5억 원을 청구인을 통하여 O에게 매도하였고, 2024.6.10. B은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 10억 원을 청구인을 통하여 O에게 매도하였다.

다. ‘전환사채 매매예약 계약’ 체결 및 콜옵션 배분 경위

 1) 전환사채 투자 소개인들과의 ‘전환사채 콜옵션’ 협의

주식발행법인은 2023.3.30. 쟁점조합을 대상으로 쟁점전환사채 100억 원 발행 결정 공시를 하였고, 쟁점조합은 2023.6.22. 100억 원을 납입하였다. 쟁점조합이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기 전 K, H 등은 청구인에게 전환사채 콜옵션 25%를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상장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에 회사측(소개인)이 콜옵션을 요구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상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H, K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2) 쟁점조합 조합원들과의 ‘전환사채 매매예약 계약’ 체결

  쟁점조합은 2023.6.22. 쟁점전환사채 100억 원 상당을 인수하였고, K, L 등의 전환사채 콜옵션 요구에 따라 이들에게 줄 30억 원의 콜옵션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3.6.22. 50억 원을 출자한 조합원 B과 25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10억 원을 출자한 조합원 C와 5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조합원 중 D는 청구인이 2018년경부터 알고 온 대규모 자산가이자 투자자로, 2022.11.29. 청구인의 권유로 ㈜P 발행의 제1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제1회차 전환사채(CB) 약 230억 원을 인수하여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약속했던 전환사채 콜옵션 30억 원을 챙겨 주지 못해 미안해하던 중 쟁점전환사채 투자를 계기로 청구인에게 우선 2억5천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 콜옵션을 주기로 한 것으로, 다만 청구인은 업무의 편의상 쟁점조합 명의로 전환사채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쟁점조합은 2023.6.23. 조합원 B이 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 L(OOOOO투자조합)와 5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매매예약완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처럼 쟁점조합은 B(25억 원), C(5억 원), D(2억5천만 원) 등으로부터 32억5천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 매매예약완결권을 부여받았고, 이 중 25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매매예약완결권은 K와 H에게, 5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매매예약완결권은 L에게 각각 양도될 예정이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 100억 원 중 15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당시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2023. 8. 2. 조합원 C에게 전환사채 5억 원을 양도하면서 동시에 C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매매예약완결권을 부여받았는데 이는 개인 간의 거래로서 일종의 바이백옵션(Buy-Back Option)과 같은 개념이며 거래 관행상 흔히 있는 일이고, 다만 이에 대해서도 업무의 편의상 쟁점조합 명의로 전환사채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쟁점조합은 조합원 B(25억 원), C(5억 원 + 2억 원), D(2억5천만 원)으로부터 총 34억5천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 매매예약완결권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3) 전환사채 매매예약완결권 배분 경위

K는 쟁점조합 외 청구인이 대표조합원으로 있던 OOOOOOOO조합의 조합원으로, 청구인은 K에게 OOOOOOOO조합이 투자하였던 Q㈜(이하 ‘Q’라고 한다)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쟁점조합이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 매매예약완결권을 일부 분배해 주자고 제안하였고 K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쟁점조합은 3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매매예약완결권을 K에게 10억 원, H에게 5억 원, G에게 5억 원, OOOOOOOO조합원 R에게 5억 원, L에게 5억 원을 각각 분배하고 나머지 4억5천만 원은 청구인에게 2억5천만 원, 청구인의 지인 4명에게 5천만 원씩 합계 2억 원을 분배하였다.

H는 전환사채 콜옵션 2억 원 외에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 쟁점조합이 2024.6.25. H의 요청에 따라 ***으로부터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 대금 3억 원을 지급받고 ***에게 전환사채 3억 원을 양도하였다.

참고로 청구인은 Q에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했다가 전 경영진의 회계부정으로 인하여 상장폐지 되는 바람에 108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OOOOOOOO조합 대표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K의 동의를 받아 K 몫의 전환사채 콜옵션 5억 원을 OOOOOOOO 조합원 R에게 나눠주었다.

청구인은 2024.6.7. L(OO투자조합)로부터 콜옵션 5억 원을 매수하고 같은 달 25일 ***, △△△, S 등에게 매도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K로부터 전환사채 콜옵션 10억 원의 매매를 위탁받고, 2024.5.31. ***, N 등에게 합계 5억 원을 매도하였으며, 2024.6.3. R에게 5억 원을 매도하였다.

 K와 L 관련 위탁매매 등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이를 보면 전환사채 콜옵션을 받아 행사한 K와 L가 각 10억 원과 5억 원의 양도차익(프리미엄)을 취득했음을 알 수 있다.

라. 구체적 쟁점 검토

 1) 청구인이 쟁점조합의 전환사채 인수를 알선한 사실이 있는지

대법원 에 의하면,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96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단지 쟁점조합의 대표조합원으로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이들로부터 받은 쟁점전환사채 콜옵션을 전환사채 인수에 도움을 준 K, H 등에게 나눠주는 실무를 담당했으며, 이는 조합 내부 업무에 불과하지 청구인이 전환사채 인수를 알선한 것이 전혀 아니다. 청구인 역시 쟁점조합에 15억 원을 출자하여 15억 원의 전환사채를 배정받은 투자자일 뿐이다.

또한 K, H 등이 쟁점조합에서 쟁점전환사채를 받을 수 있도록 소개 또는 알선하였고, 청구인은 조합의 대표조합원으로서 이들에게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접대비)을 지급한 것이다.

대법원은 “주식회사가 하역작업을 화주들로부터 알선 소개하여 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화주들의 친지들로부터 위 회사의 하역작업을 소개하여 준 것에 대하여 위 회사로부터 지급된 비공식적인 사례금으로 보여지는 점에서 구 법인세법 제18조 소정 접대비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누207 판결)하였는데, 이 사건의 구조와 유사하다.

만약 K 등이 청구인에게 전환사채 매매예약완결권(콜옵션)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번거롭게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하면서 전환사채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위 30억 원의 전환사채가 청구인이 취득한 ‘알선수수료’라는 통지관서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전혀 맞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이 조합원 D과 C로부터 쟁점조합 명의로 취득한 합계 4억5천만 원의 전환사채 콜옵션이 청구인의 소유인 것은 사실이나, 4억5천만 원의 콜옵션 중 2억5천만 원은 청구인이 투자파트너 관계인 D으로부터 사적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2억 원은 C에게 5억 원의 전환사채를 매도하면서 부수적인 약정으로 받은 콜옵션이므로 2건 모두 개인적인 거래에 따라 받은 것이지 ‘알선수수료’가 아니다.

 2) 청구인이 쟁점콜옵션 30억 원 상당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쟁점조합이 조합원 B(25억 원), C(5억 원) 등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매매예약완결권을 부여받은 이유는 ① 쟁점조합이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K, H, G 등이 25억 원 상당의 매매예약완결권을 요구하였고, ② 조합원 B이 쟁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L가 5억 원 상당의 매매예약완결권을 원하였기 때문이다.

  위 합계 30억 원의 전환사채 콜옵션은 쟁점조합에 일시 귀속되었다가 K, H, G, R, OOOOO투자조합(L)에 분배되었을 뿐 위 전환사채 콜옵션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적이 없다.

  L 몫 5억 원의 전환사채는 청구인이 5억원에 매수하고 2024.6.7. C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고 받은 당일 ***, △△△, S에게 양도한 후 매매대금 5억원을 L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선수수료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다.

통지관서는 쟁점조합과 대표조합원인 청구인을 동일시하여 쟁점조합이 일시 취득한 전환사채 콜옵션을 대표조합원인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나, 이는 「민법」과 쟁점조합 규약에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다.

 「민법」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쟁점조합 규약 제31조도 ‘조합재산을 조합원의 합유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그 출자좌수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합 명의로 취득한 전환사채(콜옵션)은 개념적으로는 조합원들의 합유(合有)가 되는 것이고, 청구인 개인 소유가 아니며 청구인이 소유한 적이 없다.

또한 쟁점조합이 일시적으로 전환사채(콜옵션)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조합은 K, H, G, R, L 등에게 귀속될 전환사채(콜옵션)를 임시로 수탁하고 있었을 뿐이다.

통지관서는 과세예고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추정하건대 ‘쟁점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전환사채(콜옵션)를 취득하고, 청구인이 쟁점조합의 대표조합원으로서 전환사채(콜옵션)를 배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알선수수료로 전환사채(콜옵션)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령을 무시한 논리적 비약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즉,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539 판결).

청구인은 쟁점조합에 쟁점전환사채 인수를 알선한 K, H 등으로부터 콜옵션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합원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전환사채 콜옵션을 받아 조합 명의로 해놓은 다음, 이들의 콜옵션 행사에 따라 전환사채를 입고해 줌으로써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들(K, L)의 위탁매매 요청에 따라 전환사채를 매매해주고 매매차익을 송금해주는 등 쟁점조합의 대표조합원으로서 각종 사무처리를 한 것뿐이지 전환사채를 알선한 것도 아니고, 전환사채(콜옵션)의 수익자도 아니다.

  쟁점조합 규약 제26조에 의하면, 대표조합원은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의 명의로 ‘조합의 투자대상 회사의 선정, 투자금액 및 방법의 결정’, ‘조합재산의 관리, 운영’, ‘조합재산의 배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규약에 기재된 권한과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나 통지관서는 근거 없이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알선수수료로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3) 소결

  청구인은 ① 쟁점조합의 조합원들과 주식발행법인 사이에서 전환사채 투자를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조합의 대표조합원이자 전환사채의 투자자로서 사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며, ② 주식발행법인 발행 전환사채 인수(투자)와 관련하여 30억 원은 쟁점조합의 대표조합원으로서 K 등에게 알선수수료 내지 사례금을 지급한 것이며, 나머지 4억5천만 원은 D 및 C와의 사적인 거래로 받은 것으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34억5천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마. 결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첫째,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개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차례에 걸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도 없어 전체적으로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과세예고도 위법하며, 둘째, 청구인이 조합원들과 주식발행법인 사이에서 쟁점전환사채 투자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34억5천만 원의 전환사채를 받았다는 통지관서의 판단은 실체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근거가 없으므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4,100,475,554원의 과세예고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바. 보충의견

1) 검찰의 보도자료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구한 것으로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혐의로 조사 선정한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시세조종에 의한 부당이득과 대주주의 양도소득과는 명백히 구분되며 관련성이 없다.

청구인은 OOOO 조합의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2024년 6월 2억5천만 원 상당의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전환주식 81,912주를 매매하였을 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전환사채는 대주주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위법하다.

 2) 조사범위 확대 후 과세처분이 당초 조사와 별개의 조사 탈루 사실에 대한 독립된 처분이므로 당초 조사의 위법사유가 후행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복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세무조사 범위확대는 위법하고, 조사범위 확대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특단의 사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통지관서는 K가 전화로 ‘청구인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콜옵션이나 전환사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K는 청구인 등이 기소된 시세조종 사건에서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하며 청구인을 모함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없거니와, 제출된 자료를 보면 허위 진술임이 명백하다.

 4) H는 쟁점전환사채 콜옵션 5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통지관서에 청구인의 □□□에 대한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H가 청구인에게 5억원의 채권이 있어 이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고소장 및 합의서 내용과 전혀 달라 허위 진술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H는 검찰에서 청구인과 □□□ 사이의 고소사건을 해결해준 데 대한 수고비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G의 진술을 보면 H가 쟁점전환사채 배정을 알선한 대가로 받았다는 게 인정되며, H으로서는 알선료로 받은 게 인정될 경우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허위 진술한 것으로 추정된다.

 5) G은 통지관서에서 ‘청구인의 권유로 Q에 투자하였다가 약 10억 원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쟁점콜옵션 5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주식 투자는 투자자에게 이익이나 손실이 귀속되는 것이지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하여 책임질 이유는 전혀 없는 것으로, G이 ‘쟁점조합이 쟁점 전환사채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었으니 그 대가로 콜옵션을 달라’고 하여 처음에는 주가가 10,000원까지 올라가면 현금 5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가 이후 주가와 관계없이 전환사채 콜옵션 5억 원을 주는 것으로 일단락한 것이다.

 6) R은 쟁점조합 외 청구인이 대표조합원인 OOOOOOOO 조합에 함께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입은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기에, 청구인이 대표조합원으로서 K의 동의를 받아 조합에 귀속되어 있던 콜옵션을 R에게 배분해준 것으로, 대표조합원으로서 H가나 K에게 주려고 했던 콜옵션을 재분배한 것뿐이며 청구인이 쟁점콜옵션을 개인적으로 가지려 한 적도 없고 가진 사실도 없다.

 7)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조합원들에 대한 전환사채 알선 사실을 인정하였다.’, ‘25억원의 콜옵션 외에 나머지 9억5천만 원의 콜옵션은 성과보수라고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알선수수료나 성과보수로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며, 청구인은 대표조합원으로서 조합원들로부터 쟁점콜옵션 30억원을 받으면서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배분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을 뿐이다. 청구인은 2개월 넘게 계속적인 세무조사를 받아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알선이나 성과보수의 세법상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진술한 것뿐이다

3. 통지관서 의견

가.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1) 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

  청구인은 구체적 혐의 없이 조사가 개시되었다고 주장하나, 검찰 수사결과 주주명부 등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였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3항제1호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혐의가 있는 경우'를 조사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여 탈루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대상 선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두56865 참조 외).

  이 사건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검찰의 수사 결과라는 객관성 있는 자료에 기반하여 조사를 개시하였고, 세무조사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있었음에도 신고 내용상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밝히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혐의 내용에 따른 과세처분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그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부산고등법원 2020누21128 판결 참조).

  나) 객관적 탈루 혐의의 존재 :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청구인이 발행법인의 주가조작에 가담하여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었다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발행법인은 공시 당시 쟁점조합을 청구청이 지분 100%를 보유한 사실상 1인 조합으로, 청구인이 쟁점조합 명의로 발행법인의 전환사채 100억원을 단독 취득한다고 공시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분석법인의 주가가 폭등하자 2024.6.26. 조합 명의로 보유하던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2024.7.16. 총 313만주의 주식을 주당 @3,052원에 취득하였으나, 발행법인의 2024.10.25. 시점의 실질주주명부 상 청구인이 지배하는 쟁점조합이 보유한 주식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위 기간 중 전환한 주식 전량을 장내에 매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313만주는 2%를 초과하여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며,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내역이 없어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가 명백히 존재하였다.

 즉,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거액의 시세차익 혐의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내역 간의 괴리는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며, 설령 당초 대상자 선정에 위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조사범위 확대 후의 과세처분은 당초 조사와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독립된 처분(수원고등법원2021누12899판결)이므로 당초 조사의 위법사유가 후행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세탈루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근거한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허용(대법원2017두52337판결)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2) 조사 범위 확대의 적법성

 통지관서의 조사 범위 확대는 조사의 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적법한 조치였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0제1호에서는 다른 세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된 경우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도 마찬가지로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취득원가 부분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2012누32637판결)

 나) 증여세 조사(1차 확대) : 청구인의 주식 양도 거래 내역 및 취득 내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2023년 6월경 양도주식과 관련한 발행법인의 12(13)회차 전환사채를 시가 5,070원 대비 1/7인 현저히 낮은 가액(전환가액 709원)으로 취득한 사실(저가 양수) 등을 확인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취득한 혐의가 명백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청구인도 수용하였다.

 다) 종합소득세 조사(2차 확대) : 청구인의 소명자료 검토 중, 다음과 같은 세금 탈루 증거자료를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2023년 6월 발행법인의 13회차 전환사채를 인수와 동시에 본인을 포함한 조합원 전원에게 투자금에 비례하여 모두 분배하였고, 해당 조합은 2023년 9월 폐업(해산)신고 하였다.

  1년가량 지난 2024.5.24. 이후 발행법인의 주가는 폭등하였고, 2024.6월경 기 배분된 조합원의 전환사채 일부가 청구인의 폐업한 조합계좌로 재입고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2023년6월 13회차 쟁점전환사채 분배 시 조합과 조합원 간에 콜옵션(매매예약완결권) 계약을 맺었고, 2024년 6월경 쟁점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해당 콜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해당 콜옵션은 대표조합원에 대한 성과보수나 수수료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 해당 이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내역은 찾아 볼 수 없었고, 따라서 청구인이 해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고 탈루혐의금액 또한 80억 원에 달하는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판단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이 또한 청구인에게 설명하였고 청구인도 수용하였다.

 3) 결과 통지의 적법성

「국세기본법」제81조의12제1항에서는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지관서는 세무조사 종결 후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위 내용을 설명하였고 결과 통지서에 과세 대상 연도, 세목, 과세표준 및 예상 고지세액, 그리고 산출 근거(알선수수료 신고 누락)를 명시하여 통지하였다.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통지이며, 청구인이 이를 바탕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 자체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음을 방증한다.

  또한, 청구인은 “왜 종합소득세 탈루가 되는지 설명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사과정에서 “기타소득(재산권 알선수수료-현물일 경우 귀속당시 시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문답서 등을 통해 설명한 점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통지관서가 문답과정을 통해 과세 논리를 명확히 제시하였고, 증빙자료 제출 등 해명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해명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진술만 번복하였으며, 오히려 H, G 등은 진술 및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인 주장과 상반된 입장(청구인은 본인들에게 채무상환을 한 것임)을 피력하였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착수부터 범위 확대, 결과 통지에 이르기까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였으며,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과세예고 통지 내용의 적법성

 1) 청구인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행위를 하였고 얻은 이익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인수를 중개·알선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챙긴 주체임이 명백하다.

  가) 알선행위의 존재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호재성 정보를 접한 후, 본인이 대표로 있는 ‘쟁점조합’을 도관으로 이용하여 전환사채(CB) 인수를 주도하였으며, 투자자를 직접 모집하여 출자금을 받고, 형식상 조합 명의로 CB를 인수한 뒤 불과 3일 만에 조합원들에게 배분하고 해산하는 등 오로지 CB 인수를 중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을 이용하였으므로 이는 타인의 거래(발행법인-투자자)가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전형적인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나) 알선수수료의 수취

   B, C, D는 2023.6.22.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면서, 자신이 취득한 사채를 청구인이 1년 내에 권면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일명 ‘콜옵션’, 총 34억5천만 원 상당)를 청구인에게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발행법인의 주가는 1주당 4,215원(2023.6.22. 종가)으로 전환가액 3,052원의 약 138%에 달해 이미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투자자들이 청구인에게 이러한 가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부여한 것은 오직 ‘투자 기회 제공(알선)에 대한 대가’ 외에는 경제적 합리성으로 설명될 수 없다.

   실제로 청구인은 조사과정 문답서에서 “13회차 전환사채 인수의 투자 기회를 만들어준 대가로 H가 사채 권면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요구하였고, 이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여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차액을 자신의 “성과보수”라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콜옵션을 행사하여 저가로 전환사채를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조합원들이 사채 취득 기회를 제공받은 대가로 청구인에게 부여한 명백한 ‘재산권의 중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

  다) 소득의 실질 귀속

청구인은 쟁점 콜옵션을 행사하여 시가 약 115억 원 상당의 CB를 34억5천만 원에 취득함으로써 약 80억 원의 시세차익(알선수수료)을 얻었다.

 청구인은 2024.6.24.부터 2024.6.25.까지 3인의 조합원에게 34억5천만 원을 조합계좌가 아닌 청구인 계좌에서 이체하였고, 2024.6.25. 이들로부터 쟁점조합 계좌 및 청구인 계좌에 전환사채 34억5천만 원(시가 115억 원)을 입고 받았다.

   해당 전환사채는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인의 부채 상환 등의 목적으로 사전에 권리 상태로 처분되거나(현금 유동을 위해 권리 상태에서 처분한 것 포함) 주식으로 전환 후 양도되어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득을 남겼다.

 따라서 콜옵션 행사이익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대가의 지급을 받은 날”이므로 해당 소득은 2024.6.25.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인의 행위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1) ‘알선’이란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다양한 유형의 행위를 말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21-0-4 제1항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 중 사업서비스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즉 남의 일이 잘 되도록 주선하는 일을 말한다고 밝힌 바 있고(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2091 판결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와 관련하여 ‘알선’의 의미를 한정하고 있지 않아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다양한 유형의 행위를 ‘알선’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쟁점조합’의 조합원 가입신청서 및 출자금을 받았다.

    쟁점조합이 폐업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한 첨부서류에 따르면 조합은 2022.11.16. 해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이 모두 탈퇴를 결의하였고, 해산 당시 청구인은 쟁점조합의 대표조합원으로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호재성 정보를 접하고, 2023.3.28. 쟁점조합 명의로 발행법인에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였고 발행법인은 2023.3.31.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하였다.

    청구인은 투자확약서를 제출 후 6명의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하여 총 100억 원을 납입받아 2023.6.22. 쟁점조합 명의로 전환사채를 권면가액인 100억 원으로 인수하였다.

    (3) 청구인은 투자조합을 이용하여 조합원이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쟁점조합을 이용하였다.

    청구인은 형식상 쟁점조합 명의로 주식발행법인의 쟁점전환사채를 거래하였고, 쟁점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민법상 조합인 단체로 독립적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없고, 세법상 투자조합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으나 다수 유권해석 등을 통해 투자조합은 ‘도관’으로 인식할 수 있다(기재부 재산세과-1438 등 참조).

  조합원들은 조합의 지분이나 수익을 배분받지 않고 조합 명의로 취득한 쟁점전환사채를 직접 배분받음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사채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쟁점전환사채 취득에 참여한 조합원은 청구인을 제외하고 사업자등록설립 당시 조합원, 해산 당시 조합원과 모두 다른 조합원이다.

  쟁점조합의 대표조합원이었던 청구인은 조합의 해산 이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고유번호를 유지하여 주식발행법인의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는데 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였다.

   (4) 청구인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전환사채 취득을 위하여 관련자들 사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서 매매계약의 알선행위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채권을 매수할 조합원을 물색하고 조합을 이용하여 실질적 조합 운영은 없이 결과적으로 조합원이 채권을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인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타인의 거래(발행법인-투자자)가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전형적인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H 등에게 알선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수료는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청구인은 콜옵션 수익 중 20억 원 상당을 최초 소개자인 H, K 등에게 ‘알선수수료’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본인 귀속을 부인하고 있으나, 통지관서가 확보한 확인서 및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H과 G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CB는 알선 대가가 아니라, 과거 'Q' 투자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채권 회수)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K는 건강상의 사유로 조사에 직접 출석하지는 못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알선 대가 명목의 어떠한 금전이나 이익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2025.10.14. 유선상으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청구인 본인 또한 2차 문답서에서 “그것도 맞습니다. Q 투자로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제가 그들에게 처분한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이를 시인한 진술을 하였고 K와의 거래 또한 관련 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즉, 청구인은 본인이 획득한 알선수수료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자신의 개인적 채무(손해배상 합의금) 등을 변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소득의 처분 행위일 뿐이며, 소득의 귀속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콜옵션의 부여 및 전환사채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은 ‘사채 취득에 대한 대가’의 측면이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볼 수 있고, 콜옵션 행사이익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 인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시세차익(콜옵션)을 얻었으며, 이를 본인의 사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당초 통지관서가 이를 기타소득(알선수수료)으로 보아 과세예고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 보충의견에 대한 추가의견

 1) 청구인은 쟁점 콜옵션의 배분이 조합 규약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조합은 형식적인 그릇(용기)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운영이라 볼 수 있는 것 없다. 총회 결의나 승인 절차 등은 없다. 본인이 다 수행했다”는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합의 실질 운영에 관한 증빙 서류 또한 전혀 없으므로, 조합의 실질이 없다면 조합 명의로 행한 행위 역시 사실상 청구인의 단독 결정에 의한 사적 유용에 해당하며 실제로 쟁점콜옵션은 청구인 지인에 대한 손해보상․합의금 등 사적 채무를 변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2) 청구인은 30억원 상당 콜옵션에 대해서는 “조합 명의 계약이라 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나머지 4.5억원에 대해서는 “사적 거래로 받은 것이므로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조합 명의의 계약임에도 유·불리에 따라 귀속을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자기모순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검찰 공소 사실과 별개로, 공시된 자료와 신고된 자료와의 괴리, 시가 대비 현저히 저가 취득한 자산, 관련 소득의 미신고 등 구체이고 객관적이며 명백하다 볼 수 있는 탈루 혐의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조사를 착수하고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다.

 4) H의 진술조서, 확인서 등 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이 H에게 지급한 5억 원은 2023년 3월의 전환사채 알선 대가가 아니라, 2024년 6월경 발생한 형사 고소 사건을 무마하고 개인적인 채무 관계를 정산하기 위한 ‘합의금(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5) 청구인의 검찰진술조서, 확인서 등 증빙에 따르면 G에게 지급된 쟁점콜옵션은 알선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청구인에게 귀속된 알선수수료 소득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6) 청구인은 K의 양해를 얻어 K 몫 콜옵션 5억 원을 R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K가 양해했다는 증빙은 없으며 자신의 투자 권유 실패에 대한 도의적․법적 책임을 무마(합의)하기 위해 청구인의 소득(콜옵션)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7) 청구인은 K에 대해 J을 통한 알선주도자로서 콜옵션 10억 원을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고 당사자 또한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형사 재판에서 이익 분배를 주장했다 하더라도 이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와 관련된 진술일 뿐 세법상 정당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다.

 8) 청구인은 L가 B의 투자를 알선하여 그 대가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1차 문답 당시 L와의 약정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고 알선자에게 주기로 한 콜옵션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콜옵션에 대해 “나머지는 제 것입니다. 제가 알아서 처분했습니다”라고 본인 귀속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본인 권한으로 처분하였고 본인의 성과보수라고 진술하였다.

 9) 청구인은 쟁점콜옵션의 배분이 규약에 따른 ‘조합의 업무 집행’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문답에서 조합의 실체없음을 인정하였고, 조합원의 결의가 아닌 청구인의 독단으로 결정하였으며 D, C 거래 4억5천만 원의 경우 사적 거래라고 주장하는 등 실질은 전체가 청구인 임의로 처분 가능한 사적 소득으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1)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 여부

 ○ (쟁점2) 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적법 여부

 ○ (쟁점3)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적법 여부

 ○ (쟁점4) 쟁점콜옵션이 청구인의 쟁점전환사채 인수를 알선한 대가인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5.2, 2014.1.1, 2015.12.15>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5-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전문개정 2019.2.12.]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2.13, 2020.2.11, 2021.2.17>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7)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8)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이하 생략)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전환사채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이하 생략)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다. 사실관계

 1)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역은【표2】와 같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2024.11.15. OOOO지방검찰청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J, T, K, U, G 등과 공모하여 주식발행법인의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조작을 공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024.11.1. 구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4) 통지관서가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개시통지 공문 내용을 보면 조사대상세목은 양도소득세,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24.1.1.부터 2024.12.31.까지, 조사기간은 2025.7.23.부터 2025.9.26.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사유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2025.8.29. 통지한 세무조사범위확대 통지서를 보면 통지관서는 주식(전환사채 포함) 등 취득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에 취득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2023.5.1.부터 2023.6.30. 기간 중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발행법인 전환사채 등의 취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6) 2025.9.22. 통지한 세무조사범위확대 통지서 및 기간연장통지서 내용을 살펴보면 통지관서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제1호에 따라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금탈루 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OOOO 투자조합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개인 소득신고 누락 혐의에 대한 조사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조사 기간도 당초 2025.9.26.에서 2025.10.18.까지로 연장하였다.

 7) 청구인은 2025.11.3.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신고 누락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6월 전환사채 인수에 대한 알선을 본인의 쟁점조합명의로 수행한 후 2024년 그 대가를 현물(전환사채)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계좌 입고 시점 현물 시가로 평가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다고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

 8) 통지관서는 주식발행법인이 2023.3.30. 공시한 전환사채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 내용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내용을 보면 쟁점조합이 2023년 3월 발행한 제13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권면총액 100억 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조합의 출자자수는 1명으로 청구인이 지분 100%를 가진 것으로 공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9) 통지관서가 제출한 주식발행법인의 공시자료 내용에 따르면 쟁점전환사채는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전환가액을 주당 3,052원으로 2024.6.25. 1,277,840주, 2024.6.26. 1,849,654주 총 3,127,494주의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10) 주식발행법인은 1999년 설립하여 2001.7.31.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통신장비 및 PVC 제품, 2차전지 소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전환사채발행 공시일인 2023.3.30. 전일 주식 종가는 3,295원이고 전환청구일인 2024.6.26. 주식 종가는 12,730원이며, 주가변동내역을 보면 2022년 11월 주당 457원에서 2024년 10월 주당 15,95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급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주식발행법인 법인세 신고서상 2024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쟁점조합이나 청구인의 보유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2) 쟁점전환사채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 3,127,494주는 전환청구행사 시점인 2024.6.28. 기준 총 주식수 95,125,663주 대비 3.29%에 해당하고, 2024.12.31. 기준 총 주식수 100,721,003주 대비 3.10%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2항제1호 및 동시행령 제157조제9항의 코스닥시장 대주주 지분율 요건 100분의 2 이상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13) 국세청 NTIS에서 조회한바 청구인의 202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4) 국세청 NTIS에서 조회한바 청구인은 2022.3.18. 본인을 대표자로 쟁점조합을 설립하였고, 쟁점조합은 2023.9.2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15) 폐업신고서에 첨부된 「쟁점조합 재산분배 및 해산 총회 의사록」내용을 보면 총조합원은 청구인, V, ㈜W, OOOOOO투자조합1호, ㈜X 5인으로서 ㈜Y이 관련 투자 및 취득을 완료하고 조합원 전원이 탈퇴하여 2022.11.16. 해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16)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전환사채 인수계약서를 보면 인수계약체결일은 2023.6.20.이고 납입 및 발행일은 2023.6.22.이며 인수인은 쟁점조합 명의로 작성된 것이 확인된다.

 17)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2023.6.21. 현재 쟁점조합의 조합원 명부는 다음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지분은 15%인 것으로 확인된다.

 18) 쟁점조합의 사업자등록신청, 폐업신고(해산) 당시 조합원과 쟁점전환사채 취득 당시 조합원은 청구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19) 통지관서가 제출한 1차 세무조사 범위확대 검토조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5.10.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253,854주를 17억 원에 양도하였고, 2024.7.16. 81,912주를 9억3천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0) 청구인이 2024.5.10. 양도한 253,854주는 2023.5.3. △△△△△ 투자조합을 통해 주식발행법인의 제12회차 전환사채 45억 원을 취득하여 그 중 약 1억8천만원을 주식으로 전환 후 양도한 것으로, 통지관서는 취득 당시 주식발행법인의 주가는 5,070원이나 주식 전환가액은 701원으로 주가 대비 약 14%의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21) 청구인이 2024.7.16. 양도한 81,912주는 2023.6.23. 취득한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통지관서는 최종 인수계약 변경일인 2023.6.19. 당시 주식발행법인의 주가는 4,630원이나 전환가액은 3,052원으로 청구인이 주가대비 약 65%의 가격으로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관련 세목인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한 증여세 조사로 범위 확대를 신청하여 승인된 것으로 확인된다.

 22) 통지관서가 제출한 2차 세무조사 범위확대 검토조서 내용에 따르면 쟁점조합은 2023년 6월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청구인을 비롯한 조합원 전원에게 투자금에 비례하여 쟁점전환사채를 모두 분배하고 2023년 9월 해산을 사유로 폐업신고 하였으나, 이후 2024년 6월경 배분된 조합원의 전환사채 일부가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고된 후 양도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하였다.

 23) 통지관서는 조합규약에 명시된 대표조합원이 관리보수(연 2%)와 성과보수(최대 30%)를 근거로 청구인이 수수료 혹은 성과급으로 콜옵션 행사한 전환사채를 지급받아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국세청에 2024년 과세연도 소득세조사로 범위확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중부지방국세청에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4) 통지관서는 조사과정에서 소득의 실질 귀속 및 과세 인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질의한 내용의 문답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5) 통지관서는 세무조사종결 후 2023년 6월 전환사채 인수에 대한 알선을 청구인이 쟁점조합 명의로 수행한 후 2024년 그 대가를 현물(전환사채)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계좌 입고 시점 현물 시가로 평가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2025.11.3.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26)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조합 입출금거래내역서, 대체입출고거래현황을 보면 2023.6.23. 및 2023.6.26. 각 조합원들에게 지분별로 전환사채를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27) 쟁점조합은 2023.6.22. 외 조합원인 B로부터 25억 원, C로부터 7억 원, D으로부터 2억5천만 원 총 34억5천만 원의 전환사채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예약완결권(쟁점콜옵션)을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8) 쟁점조합은 2024.6.17. B, C, D에게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내용을 보면 B은 쟁점조합계좌로, C와 D는 청구인의 계좌로 대체입고를 요청한 것이 확인된다.

 29)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대금은 쟁점조합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30)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매도인들의 전환사채는 2024.6.25. 쟁점조합과 청구인의 계좌로 나누어 이체되었으며, 이에 따른 전환가능 주식수는 총 1,130,406주이고 주식 입고일 당일 주식의 시가평가액은 10,192원, 종가는 13,040원으로 나타난다.

 31) 청구인은 당초 취득한 쟁점전환사채 15억 원을 2023.8.2. C에게 5억 원, 2024.5.22. ***, M, N에게 총 10억 원을 양도하였고, 이 중 2023.8.2. C에게 쟁점전환사채 5억 원을 양도할 당시 2억 원의 매매예약완결권을 쟁점조합에게 부여하는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2024.6.24. 쟁점조합의 콜옵션 행사에 따라 2024.6.25. 청구인의 계좌로 입고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본인의 지인인 Z, AA, AB, AC에게 각 5천만 원씩 액면금액으로 양도하였다.

32) 쟁점조합은 2024.6.24. 쟁점콜옵션 행사 전인 2024.4.12. G과 5억 원, R과 5억 원 총 10억 원의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조합이 G에게 5억 원의 전환사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G과 청구인 등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통지관서가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을 보면 쟁점콜옵션으로 취득한 전환사채를 소개 대가로 H에게 10억 원을 주기로 하였고, 이 중 절반인 5억 원을 G에게 이체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통지관서가 증빙으로 제출한 G의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쟁점전환사채 알선의 대가가 아닌 Q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것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으로 청구인과 합의하여 쟁점전환사채를 매수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G이 쟁점전환사채를 연결해준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R이 매수한 쟁점콜옵션 5억 원은 청구인이 쟁점조합 외 대표조합원으로 있던 OOOOOOOO조합이 Q에 투자하였다가 상장폐지로 손실을 본 것에 대해 K의 동의를 받아 쟁점콜옵션 5억 원을 R에게 배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R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3) 쟁점조합은 2024.5.29. H에게 2억 원의 콜옵션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콜옵션 부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H의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H는 쟁점콜옵션을 쟁점전환사채가 아닌 Q 주식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분쟁 등으로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청구인은 Q 투자로 손해를 본 G, R, K, AD 등에게도 쟁점콜옵션을 배부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G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따르면 G은 H가 쟁점전환사채 소개를 해주고 쟁점콜옵션 5억 원을 받아 그 중 3억 원을 ***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통지관서가 제출한 2025.10.16.H의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H는 쟁점콜옵션 매수가 Q 등 주식거래와 금전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H가 청구인에게 가진 채권을 회수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H의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4) 쟁점조합은 2023.6.23. B과 전환사채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할 당시 B로부터 인수한 콜옵션 25억 원 중 5억 원을 OOOOO투자조합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매매예약완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OOOOO투자조합은 쟁점콜옵션을 2024.6.7. 청구인에게 액면금액인 5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OOOOO투자조합은 2020.8.18.부터 2023.5.21.까지 청구인과 L가 공동사업자였다가 2023.5.21. 공동사업자 탈퇴 후 2023.5.22. 장정성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2023.9.7. OO투자조합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2023.11.8. 다시 L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나) L는 쟁점전환사채에 B이 50억원을 출자하도록 소개한 자로, B이 매도한 쟁점콜옵션 25억 원 중 5억 원을 받고 청구인에게 10억 원 정도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L에게 5억 원에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5억 원을 지급한 이체확인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6.7. L(OO투자조합)로부터 청구인이 매수한 쟁점콜옵션 5억 원을 2024. 6. 25. ***, △△△, S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5)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K의 2024.10.16. 피의자신문조서 및 법원 녹취서 내용에 따르면 K는 주식발행법인의 제12회와 제13회차 전환사채 자금을 모집한 자로,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중개한 후 쟁점콜옵션 25%를 받기로 하였으나 받지 못하고 청구인으로부터 9억5천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은 2024.5.31. 청구인이 K의 콜옵션 5억 원 상당을 ***, N 등에게 위탁매매하였고, 2024.6.3. 나머지 콜옵션 5억 원 상당을 R에게 위탁매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K에게 각 5천만 원씩 입금한 입금증과 2024.6.4. 발행된 4억5천만 원, 2024.6.11. 발행된 4억 원의 수표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통지관서는 2025.10.14. K와의 통화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알선 대가 명목의 금전이나 이익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의 통화녹취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통지관서는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6) 청구인은 L로부터 매수한 쟁점콜옵션 5억 원과 K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10억 원을 매매한 근거로 전환사채 콜옵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내용을 보면 계약서 형식은 모두 동일하며 계약서 제3조제3항을 보면 “위 조합은 ‘갑(청구인)’에게 전항 기재 5억 원 상당의 콜옵션을 부여한 바 있고, 본 계약에 따라 위 조합은 오는 6월 24일 *억원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을’에게 양도할 것이다‘라고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 매도인은 청구인이고, 쟁점조합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과 쟁점조합의 날인만 되어 있고 매수자의 날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7) 위 전환사채 콜옵션 매매계약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8) 쟁점콜옵션의 입고 및 출고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9)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투자자를 직접 모집하여 출자금을 받고, 쟁점전환사채 인수를 중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을 이용하여 형식상 조합 명의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조사 당시 청구인의 문답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0) 2022.3.18. 작성된 쟁점조합의 규약을 살펴보면 대표조합원에 대한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41) 쟁점조합의 규약을 살펴보면 대표조합원의 권한과 의무, 조합원의 책임, 조합운영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2) 쟁점조합의 규약을 살펴보면 조합재산의 관리와 운용 및 조합재산의 배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3) 통지관서는 콜옵션행사에 따라 전환된 주식수 1,130,406주를 2024.6.24.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인 1주당 10,192원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시가 11,521,100,910원에서 콜옵션 행사가 3,450,000,000원을 뺀 8,071,100,910원을 청구인의 신고 누락된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였다.

라. 판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무혐의로 확인되어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한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조사 선정 당시 공시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조합의 지분을 100% 보유한 것으로 되어있고, 쟁점조합은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대주주에 상당하는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이를 양도하여 고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쟁점조합이 청구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것이 아닌 7명의 조합원이 출자하여 구성된 것이라는 자료가 과세관청에 신고되거나 공시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3항제1호가 정한 세무조사 사유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무조사 선정 당시 청구인이 쟁점조합의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조사범위 확대 후 통지관서가 관련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세무조사 범위확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지관서는 최초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하다가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득가액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로 범위를 확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쟁점조합이 폐업한 후 쟁점콜옵션의 행사로 고액의 전환사채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알선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이를 신고 누락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여 이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지관서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9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10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조사범위 확대가 위법하고, 청구인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2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 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통지관서는 이에 근거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조합의 대표조합원으로 조합의 사무를 처리한 것일 뿐 전환사채 투자를 중개하거나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H, G, K 등이 쟁점전환사채의 인수를 알선한 정황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들은 청구인과 함께 주식발행법인의 주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자들로, 쟁점전환사채의 인수가 주식 시세조종의 큰 틀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H 등이 지급받은 금원이 인수를 알선한 대가인지 쟁점전환사채를 포함한 시세조종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알선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H과 G, K의 경우 검찰진술조서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콜옵션을 부여받은 것이 알선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형사 고소 사건과 관련한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이전에 청구인과 함께한 투자에서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거나, 알선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등 청구인이 알선수수료로 쟁점콜옵션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R의 경우 전환사채 소개나 알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전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K의 양해를 얻어 쟁점콜옵션을 배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L의 경우 쟁점콜옵션 행사 당시의 주식 시가가 행사가액을 크게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액으로 청구인에게 매도한 점 등을 보면 전환사채 인수를 알선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조합의 규약을 보면 대표조합원의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그 출자좌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콜옵션은 출자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별로 임의로 매매예약 계약하였고 쟁점콜옵션 행사이익 또한 조합원에게 출자지분별로 분배된 바가 없다.

쟁점조합은 2023.9월 폐업신고 되었으나 쟁점콜옵션은 2024.6월에 행사된 점, 조합원들과 쟁점콜옵션의 사용처를 결의하거나 논의한 바 없는 점, 쟁점콜옵션 행사에 따른 콜옵션 매수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한 점, 쟁점콜옵션 일부가 청구인 계좌로 입고되었고 쟁점콜옵션을 청구인이 임의로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조합은 형식상 명의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