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회생기간 포함 2014.12.3.부터 2017.6.5. 대표이사로 재직한 전문경영인이고, 2017년에 성공급여 300,537,648원 및 기존 급여 107,729,029원을 포함하여 총408,266,677원을 지급 받았으며, 한편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95,559,180원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쟁점법인이 대신 신고·납부하였다.
나.2018.1월 쟁점법인이 ㈜B에게 매각되면서 청구인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2017년 464,472,757원(이 중 청구인이 받은 300,537,648원을 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청구인 포함 임직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진행되었다.
관련 형사재판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10.28. 선고 2022고단330은 업무상 배임 유죄 징역 3년 판결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464,472,757원을 공탁하였으며, 2022.11.25. 쟁점법인은 공탁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관련 형사재판 2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3.2.3. 선고 2022노2928은 업무상배임 유죄 징역 2년에 3년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쟁점금원을 법인에 반환하여 근로소득이 감액되었으므로 기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감액을 구하는 2024.2.28.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4.5.30. 거부통지를 받았다.
라.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25.2.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청구인이 쟁점금원을 공탁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회생절차 종결에 따라 회생기간 급여삭감을 감수했던 임직원들의 노고를 보상하되 쟁점법인의 향후 부담을 누적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삭감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 회계연도 중간에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특히 회생절차 돌입 전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 보수한도 내에서의 급여집행은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의 구두 조언을 듣고 임원회의를 거쳐 관련 문서 작성 후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2)쟁점법인의 인수자인 W는 이러한 급여 등의 지급으로 쟁점법인이 손해를 입었다며 2021.9.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민사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법률적 판단에 형사재판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형사재판 종결까지 판단을 보류하였다.
3)한편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형사고소로 청구인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지급 관련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급여 등의 지급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리다툼에 집중하면서 지급이 임원회의, 내부 기안 등을 거쳤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를 토대로 설명하였으나 1심은 2022.10.28.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4)청구인은 형사소송이 민사소송과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2022.11.24. 쟁점법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인 임직원 삭감급여 지급액 464,472,757원 전액을 공탁하였고, 이는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되어 수령한 금액 뿐만 아니라 다른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쟁점법인은 공탁 익일인 2022.11.25. 위 금액 전액을 수령하였다.
5)2023.2.3. 형사2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928 판결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는데, 재판부는 청구인의 급여가 회생기간동안 삭감되었고, 청구인 개인의 수령액뿐만 아니라 다른 임직원이 수령한 금액까지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쟁점법인 회생에 기여한 공이 있음을 인정하여 감형한 것이었다.
6)민사소송은 2023.5.12. 원고인 W 일부 승으로 1심 종결하였고, 2023.12.19. 2심은 원고 W의 청구금액에서 행사재판 중 청구인이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금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되, 청구인의 원천징수세액을 쟁점법인이 대납한 액수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다.
당시 재판부는 청구인의 소득변경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쟁점법인이 할 것을 권고했으나, 쟁점법인에서 이를 거부하자 재판부는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반환받되 해당금액을 쟁점법인에 반환하는 것으로 최종 화해권고 결정을 한 것이다.
나.쟁점금원은 회생 기간 삭감된 급여를 회사 내부 품의와 결재를 거쳐 지급한 것이다.
처분청은 ‘형사재판 1심, 2심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주주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의 규정상 마련된 기준에 따르지 않은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상여금 및 급여로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쟁점법인은 455억원의 부채를 단 1원의 탕감도 받지 않고, 심지어 해당 기간의 연체이자까지 모두 갚았는데 이처럼 쟁점법인의 회생종결이 회기 중간에 이뤄짐에 따라 청구인과 쟁점법인 이사들이 ‘회생진입 직전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보수한도 내에서 지급되면 된다’는 변호인의 조언을 받고, 인원축소 (회생돌입전의 1/4)와 급여삭감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회생종결을 이뤄낸 임직원들을 위로하고자 이들의 삭감급여를 회사 내부의 품의와 결재를 거쳐 나름대로 투명하게 시행한 것이었다.
청구인은 형사소송 진행 당시, 상여금 등의 지급사실 자체를 문제삼기 보다 ‘주주총회에서 새롭게 임원보수한도를 정하지 않는 한 그 이전에 이뤄진 보수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인정된다’는 상법 취지를 주장하며 ‘법리다툼’에만 집중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법리다툼에 패배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급행위 과정에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처분청은 심지어 판결문의 일부만을 제시하면서 마치 청구인이 매우 부도덕하게 아무 근거도 없이 ‘회사의 규정상 마련된 기준에 따르지 않은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상여금 및 급여로 지급하는 결정’ 을 내렸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누차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근거자료와 형사재판 2심의 내용 중 일부만을 들어 전체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회생돌입진 기업의 경우 대부분 임직원들이 회생돌입에 책임이 있고, 채권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률 근거는 없으나 채권자들의 희생에 발맞춰 임직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임직원의 급여삭감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쟁점법인은 잔류한 임직원들이 회생과 관련한 아무런 책임이 없었고, 특히 채권자들에게 원금은 물론 연체이자까지 모두 지불함에 따라 회생채권자들의 희생도 없었으며, 결국 1/4로의 인원감축, 급여삭감을 감내하면서 회사를 정상궤도로 올린 임직원들의 희생에 대해 위로하되, 장기적으로 회사의 부담이 되는 ‘급여테이블 상향조정’ 보다는 ‘과거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택해 삭감급여를 지급했던 것이다.
쟁점법인이 회생재판부와 협의한 급여삭감 문서를 제출함 해당 문서 및 아래에서 청구인의 급여삭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문서를 통해 ‘회사의 규정상마련된 기준에 따르지 않은 채 아무 근거도 없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적지않은 상여금과 급여를 지급했다’는 처분청의 적시가 상당히 왜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형사재판 2심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의 급여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는 바, 해당 판결문은 이미 처분청과 서울국세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해당 판결문 중 처분청의 ‘근거 없이 청구인의 상여와 급여 지급을 결정했다’는 주장이 형사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더라도 사실이 아니다.
다.청구인은 단순히 양형상 이익 얻기 위하여 쟁점금원을 공탁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사재판 중 횡령금 반환은 위법소득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이고 위법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건은 민사재판으로 시작하여 민사재판으로 종결된 것으로 당초 최초 시작된 민사재판부는 뒤이어 제기된 형사재판의 법리판단을 참고하여 재판을 진행한다는 뜻을 밝혔고,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청구인측이 주장한 법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배하자, 청구인은 해당 금액을 전액 공탁 반환하였고, 쟁점법인은 공탁 익일에 전액 수령하였다.
단순히 양형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청구인 스스로에게 배정된 금액을 지불해도 충분하다는 점을 변호인이 확인해 주었으나, 어차피 이것이 민사소송과 연계되어 있었고 당초 해당 지급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았다면 (즉, 법리오해가 없었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다른 임직원이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여 문제된 금액을 전부 반환하였다.
이후 민사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법리판단을 준용하여 쟁점법인이 청구한 금액 중에서 쟁점법인의 과실 부분을 감안하고, 형사재판을 통해 반환한 금액을 제하고, 쟁점사안인 ‘원천징수액 대납’ 금액에 대한 구상청구권을 인정한 금액으로 최종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초 민사재판부는 원천세 대납의 경우 쟁점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이므로 쟁점법인이 처리할 것을 원고측에 권고 하였으나, 원고측은 거부하였고, 공탁금의 수령여부조차 민사재판 막바지까지 밝히지 않다가 2심 변론 마지막에 재판부의 독촉으로 마지못해 밝힌 바 있으며, 재판부는 소득세의 최종 부담자가 소득자 이므로 청구인이 경정청구하여 수령한 후 구상권자에게 돌려주라는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본 건 쟁점사안을 단순히 ‘형사재판에서 양형상의 이익을 위해 반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 사건이 민사재판으로 시작해 민사재판으로 최종 결론 지어졌고, 그 중간 과정에서 법리의 근거를 형사재판에서 참고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한 것이다.
라.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주장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쟁점금원을 사외유출이라 할 수 없다.
1) 처분청은 대법원 2021두35346의 판례를 근거로 사외유출된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원고가 형사재판 중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회사들에 지급한 것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적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경정청구 기각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해 누차 강조했듯이 청구인의 사건과 위 판례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위 판례의 사실은 실제 있지 않은 허위의 상표권 등을 명목으로 실제 소유주인 부친과 그 아들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액을 편취한 것인데 반하여 청구인의 경우에는 비록 ‘임원보수한도의 주주총회 승인 필요 여부’에 대해 법리논쟁에서 패했으나, 그 외 지급내역에는 회생재판부와의 협의를 거친 삭감급여 내역과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매 지급건에 대해 지급내역과 근거를 명시하는 내부문서가 명확히 존재한다.
또한 처분청은 위 항목에 연결되는 의견서에서 ‘청구인은 본인의 결재로써 금액을 상여 및 급여로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 건을 사외유출된 소득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모호하며, 본인에게 본인 스스로 금원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을 사외유출된 소득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청구인의 사례는 위 항목의 판례와 사실관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쟁점금원을 사외유출이라 할 수 없다.
2) 대법원은 일관되게 ‘대표이사가 횡령을 한 때에도 대표이사의 실질적 지위 및 회사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 이후 회사의 조치 등을 볼 때 대표이사의 의사를 회사의 의사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외유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고 판시하고 있고,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라도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의 지위,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법인의 조치 등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때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은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달리 원고 회사가 정〇교, 최〇호의 횡령을 묵인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횡령행위에 대한 묵인 내지 추인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횡령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을 제14호증 내지 을 제18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기재만으로 원고 회사가 정〇교나 최〇호의 횡령행위를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소액주주들은 2003. 3. 3.경에야 최〇호 등의 횡령사실을 알고 비로소 민ㆍ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횡령에 대한 묵인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등 횡령 전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정〇교, 최〇호의 위 횡령행위가 그 당시 곧바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고 판결하였고(서울 고등법원 2009.3.17. 선고 2008누33787), 대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선고를 하였다.
위 판례를 통해 청구인의 사정을 살피건대, 청구인 및 쟁점법인의 임원들은 해당 삭감급여지급 당시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그 사실은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문서를 법원이 비록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나름대로 성실하고 투명하게 남겼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관련 형사재판의 2심 판결문의 일부에서 보듯, ‘청구인이 당시 대주주의 위치에 있던 모회사 ㈜C의 파산관재인에게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대표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같지 않았다’는 점을 명징하게 드러내고 있어 사외유출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청구인과 당시 회사의 조치는 해당행위가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청구인의 무지나 오류를 탓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마치 대주주와 대표이사, 법인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같아서 회수를 전제로 할 수 없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
나아가, 쟁점법인이 청구인 퇴직 이후 곧바로 민사 및 형사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명확하며, 앞서 근거로 든 판례처럼 대주주와 청구인이 父子관계도 아닌데, 여기에 무슨 ‘쟁점법인의 청구인 횡령에 대한 묵인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어떻게 이 상황을 법인의 이익과 청구인의 이익이 일치하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3)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고 판결하면서도,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다시 청구인의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해당 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직전, 청구인은 일반직원의 신분이었고, 기존 임원들이 책임회피를 위해 사임 또는 도주를 함에따라 신규임원에 임명될 자가 없자, 당시 이 사건 관련 회사의 모회사인 ㈜C 회장이며 대주주인 D의 간곡한 권유로 갑자기 대표이사에 임명되어 1개월 후에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회사의 관리인이 되었으나, 회생절차 돌입 전후 및 회생기간 동안 그리고 퇴직할 때까지 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실질경영자로 인정되는 과반수 지분 보유는커녕’ 여전히 ‘주식 1주도 없는 사실상 직원이나 다름없는’ 신분이었다.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21두35346, 2024.6.7.)에서 보이는 ‘실질경영자인 아버지와 아들이 짜고’ 행한 관계와 청구인의 사례는 조금의 유사점조차 없는데, 청구인은 단 1주의 주식도 없음은 물론 쟁점법인의 회생절차 돌입 전후의 실질지배자인 ㈜C D 회장이나, 이후 쟁점법인을 통제한 쟁점법인의 모회사인 ㈜C 파산관재인과 어떠한 친인척 관계나 특수관계도 아니었다.
당시 이 사건 쟁점법인의 모회사인 ㈜C의 파산관재인이 해당 법인의 대주주(65% 이상 지분)로서의 통제력을 명확히 발휘하고 있었고, 모회사 파산관재인은 쟁점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과 자금운영은 물론 쟁점법인의 공개매각까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주관하였으며 당시 쟁점법인은 비록 코스닥 상장이 폐지되었으나 3천명이 넘은 소액주주가 있었고, 실제로 소액주주는 대표들을 선임하여 쟁점법인 인수자측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소액주주측이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소액주주들의 분열로 응소를 포기하면서 2심은 회사 인수자측이 승소한 사실이 있다.
당시 대표이사의 의사결정 행위에 대해서도 소액주주들은 얼마든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실제로 회생절차 기간 중에도 소액주주들은 각종 회생재판에 참여하여 의사를 밝히는 것은 물론 회생업무회의가 열리는 회생판사 주관회의에도 참여하여 집단의사를 표출하는 등 3천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은 당시 그 영향력 발휘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나아가 이 사건 원고인 쟁점법인은 실제로 청구인에 대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로 민사 및 형사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강제적 반환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한 것이고, 어디에서도 사건의 원고인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조치를 묵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미 위에서 해당 ‘삭감급여 지급행위’의 배경과 진행과정, 내부품의 기록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시피, 해당 지급행위 동기가 청구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 기간 동안 인원감축과 연봉삭감으로 고생한 임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상차원을 ‘회사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경영상 판단’을 기초로 모든 상세기록을 남기며 이뤄졌던 것이다.
4)위와 같은 사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종합해 볼 때, 당시 청구인과 법인의 이익이 같아서 자발적 반환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 원고인 쟁점법인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 대해 민사는 물론 형사조치를 실행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 하기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확인가능하고, 결과적으로 법인은 모든 금액을 반환받았기에, 서울고등법원 2009.3.17. 선고 2008누33787 판례(대법원 심불기각)에서 지적한 사외유출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시 살피건대, 처분청의 의견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 (2024.11.18.)’에 의한 ‘이의신청 기각’이 터잡은 판례(대법원 2024.6.7. 선고 2021두35346)의 사안은,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해당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관련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그 사용료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4. 6월 내지 10월 경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고, ② 원고는 위 소득처분 이후 위 횡령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서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5. 5월경 채권양도 및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관련 사용료 상당액의 대부분을 해당 회사들에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는 청구인을 비롯한 전 임직원에 대한 ‘삭감급여의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에 의한 납입 이후, 쟁점법인의 회사인수자 스스로의 자발적이고 강력한 의지에 의한, 청구인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대한 민사상 반환 소송 제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형사상 횡령 고소가 진행되었고, 이후 형사의 법리판단을 참고하고자 민사재판이 기다리는 재판의 진행과정 중 청구인에 대하여 형사 판결이 먼저 나면서 민사상의 지급의무와 연동한 형사 사건에서의 반환 및 민사를 통한 최종 종결이어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즉 이 사건은 조세당국 등의 발견에 의한 검찰고발 등 제3자에 의한 고소고발이 아니라 해당 쟁점법인이 직접 자발적 의사에 의해 민사소송부터 형사 소송 그리고 민사를 통한 종결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체로서 작용하며, 강력하게 신청인에 맞서 강제조치를 강구했던 것이다.
이렇듯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와 청구인의 사례가 사실관계부터 다르고, 사외유출 판단의 정황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충분히 설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근거제시에도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당초의 결정을 고집하는 것은 위법하다.
마.처분청 역시 쟁점금원을 사외유출로 보지 않았다.
처분청은 ‘당해 건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로 처리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아, 법인세를 부족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쟁점법인은 해당 건에 대해 ‘사외유출’로 보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바.쟁점금원에 대한 경정청구는 정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법인은 형사소송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손해를 입힌 금액을 반환받으려고 배임죄로 하여 승소하였고, 민사소송에서는 청구인에게 정관을 위반하여 지급된 급여(상여금 포함)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시 대납한 금액(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며, 쟁점법인은 급여를 감액한 것으로 하여 원천세 환급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을 지적하면서, 이는 정관에 벗어난 지급에 대한 배임(형사) 및 대납한 구상금 및 손해배상(민사)을 청구한 것으로, 상여 등의 지급금이 다른 항목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근거도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적시하였으나,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부득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이 직접 2017년 소득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서울국세청에 대한 경정청구 기각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악의적 복수 의도로 2018년 초부터 지금까지 10여건에 이르는 형사고소(사건이 무혐의에 이르게 되면 이의신청, 다른 내용과 합하여 별건으로 짜깁기식 재고소 등)를 진행해 왔고, 그 이유가 쟁점법인 소유주 형제들이 70여억원에 이르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들이라는 정보가 밖에 알려지게 된 것이 청구인의 신문사 제보에 의해 이뤄졌다는 추측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쟁점법인은 민사재판에서도 청구인이 반환한 금액에 대해 수령여부를 계속 확인해 주지 않다가 재판 종결 시점에 이르러서야 재판부의 독촉에 마지못해 수령 사실을 인정했고, 청구인에게 배부된 금액은 물론 기타 임직원에게 지급된 금액까지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이 청구한 원천세 대납에 대한 반환요구는 원천세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직접 시행할 것을 재판부가 권하였으나 끝내 이를 거부,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소득세 최종 부담자인 청구인이 직접 경정청구 하도록 하고, 쟁점법인에는 구상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최종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쟁점법인이 해당 지급 건의 다른 항목 확정으로의 변경이나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고, 부득이 청구인이 직접 해당 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쟁점금원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정당하다.
3.처분청 의견
가.청구인은 양형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쟁점금원을 공탁한 것으로, 후발적 사유인 위법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청구인이 제출한 형사재판 1심, 2심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주주총회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의 규정상 마련된 기준에 따르지 않은 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상여금 및 급여로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로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2022.10.28.)받고, 2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는데 2심은 피해액 전액을 형사공탁(2022. 11.24.)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2년(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선고(2023.2.3.)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형사재판 중 횡령금 반환은 위법소득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이고 위법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대법원 2024.6.17. 선고 2021두35346에 따르면 사외유출된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원고가 형사재판 중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회사들에 지급한 것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본인의 결재로서 금액을 상여 및 급여로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 건을 사외유출된 소득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모호하며 본인에게 본인 스스로 금원을 지급 할 수 있는 상황을 사외유출된 소득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사외유출이라함은 세무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이르는 단어로 업무상 배임으로 얻은 소득인지 여부와 별개의 개념인 것이다.
나.배임에 의하여 얻은 소득의 경우, 반환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를 사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 2014.9.24. 선고 2012구합3707 판결은 청구인이 반환하지 않은 배임액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배임액 상당을 반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원의 판례를 보면 횡령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인지 여부를 판단해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배임죄에 의한 판결(대전지방법원 2012구합3707,대법원 2021두35346)은 일관되게 반환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0662 역시 정관·주주총회 등의 의결없이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화의절차에서 채무를 탕감받아 경영실적이 개선된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다.쟁점금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쟁점법인은 2017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익금 또는 손금불산입사항을 보면, 당해건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로 처리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아, 법인세를 부족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언급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를 보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쟁점법인은 형사소송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손해를 입힌 금액을 반환받으려고 배임죄로 하여 승소하였고, 민사소송에서는 청구인에게 정관을 위반하여 지급된 급여(상여금 포함)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시 대납한 금액(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며, 쟁점법인은 급여를 감액한 것으로 하여 원천세 환급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관에 벗어난 지급에 대한 배임(형사) 및 대납한 구상금 및 손해배상 (민사)을 청구한 것으로, 상여 등의 지급금이 다른 항목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근거도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검토한 바,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받은 급여 및 상여금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한 201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국세기본법」제21조제2항제1호)하였고, 그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당초 경정청구 기각 결정은 타당하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은 소득 중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금원이 존재하므로, 이에 따라 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가) 1)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나) 1-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2. 1)청구인 및 쟁점법인 기본사항
3. 가) 국세청 전산자료 및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E의 대표자였고, 쟁점법인은 2014.11.21.부터 2017.11.21.까지 (다만 쟁점법인의 회생절차가 개시결정된 2014.12.3.부터 회생절차 종결일인 2017.6.5.까지 관리인), E는 2020.12.24.부터 현재까지 대표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총사업내역(25.5월 현재)❙
상 호 | 상태 | 업태 | 종목 | 개업일 | 폐업일 | 소재지 |
A | 계속 | 제조 | 전자제품외 | 1999.1.8. | - | 경기 안양 |
E | 계속 | 제조 | 전기전자제품 | 2018.1.25. | -. | 서울 금천 |
4.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급명세서 연도별 근로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그 외 사업소득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번호 | 귀속 | 근로 | |
원천징수 의무자 | 총급여액(원) | ||
1 | 2011 | A | 2,741,935 |
2 | 2012 | A | 76,480,964 |
3 | 2013 | A | 50,000,003 |
4 | 2014 | A | 103,709,032 |
5 | 2015 | A | 100,479,996 |
6 | 2016 | A | 100,479,996 |
7 | 2017 | A | 408,266,677 |
2017년 근로소득금액 408,266,677원에 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과 같다.
5. 2)쟁점법인의 회생절차
6. 가) 쟁점법인은 2014.7.24.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2014.11.3.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4.12.3. 회생절차 개시가 되어 그 과정에서 2014.12.15. 임직원 연봉 조정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따르면 2014.12.22. 직원 연봉 조정 허가서가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7. 나) 쟁점법인은 2017.5.25. 회생계획 시행의무에 따른 회생채권채무 변제 완료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 조기종결 신청을 하였고, 2017.6.5.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는데, 서울회생법원 제4파산부에 제출한 관리인 계산보고서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 등을 변제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다) 쟁점법인의 회생종결 이후 청구인이 임직원 상여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2017.6.8. 업무 기안서에 따르면, 회생절차로 인한 급여 조정분의 지급 명목으로 31명 임직원에 대하여 414,472,753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9. 3)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내용
10. 가)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464,472,757원(청구인에 대한 지급액 300,537,644원 포함)을 임직원에게 지급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보아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징역3년을, 2심에서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11. 나) 청구인은 형사재판 1심 판결 이후인 2022.11.24. 총 464,472,757원을 공탁 하였고, 쟁점법인은 2022.11.25. 전액 수령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형사재판 2심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 부분에 ‘피고인은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만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피해액 전액을 형사공탁하였다’고 기재하였다.
12. 4)경정청구 신고 및 통지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 판결일인 2023.12.19.로부터 90일 이내인 2024.2.28.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업무상 배임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공제 불가능하다고 검토하고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
(단위 : 원)
구분 | 당초신고 | 경정청구 | 증감 |
급여 및 상여 | 408,266,677 | 107,729,033 | △300,537,644 |
근로소득금액 | 387,351,344 | 92,824,449 | △294,526,895 |
소득공제 | 7,120,290 | 7,120,290 | - |
과세표준 | 380,231,054 | 15,348,998 | - |
결정세액 | 124,587,800 | 14,848,998 | △109,738,802 |
기납부세액 | 124,587,800 | 124,587,800 | - |
차가감(환급)세액 | - | △109,738,800 | △109,738,800 |
라.판단
1) 관련 법리
가)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체계 및 취지, 특히 입법자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위 판결 등의 법리는, 수뢰․알선수재․ 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 뇌물 등에 대하여 몰수․추징을 당하였다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그 몰수․추징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뇌물 등은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형법 제 134조, 제357조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으로서 수뢰자 등이 뇌물 등을 수수할 때부터 이미 그 소득에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반면 횡령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등이 귀속자나 피해법인 등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법소득을 현실로 지배․관리하면서 이익을 향수하고 있는 귀속자가 형사재판에서 피해법인에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소득 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의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이므로, 이 점에서도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4.6.17. 선고 2021두35346).
2) 청구인은 소득 중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금원이 존재하므로, 이에 따라 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청구인은 2014.11.21.부터 2017.11.2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자로, 쟁점법인은 2014.12.3.부터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7.6.5.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며 이후 회생절차로 인한 급여 조정분의 지급 명목으로 31명 임직원에 대하여 추가 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청구인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464,472,757원(청구인에 대한 지급액 300,537,644원 포함)을 임직원에게 지급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보아 고소당하였고, 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징역3년을, 2심에서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형사재판 1심 판결 이후인 2022.11.24. 총 464,472,757원을 공탁 하였고, 쟁점법인은 2022.11.25. 전액 수령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4.2.28.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였다.
(3)청구인이 후발적 경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판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대법원 2015.5.7.16 선고 2014두5514 판례로, 위법소득 환수가 위법소득 내재된 경제적 이익 상실 현실화인 경우 후발적 경정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이 때 위법소득은 뇌물죄 등 필요적 몰수추징 범죄를 통해 얻은 것이었다.
반면 대법원 2024.6.17. 2021두35346 판례는, 앞선 대법원 2015.5.7.16 선고 2014두5514 판례의 법리가 수뢰·알선수재·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 뇌물 등에 대하여 몰수·추징을 당하였다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그 몰수·추징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히면서,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위법소득을 현실로 지배․관리하면서 이익을 향수하고 있는 귀속자가 형사재판에서 피해법인에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의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이므로, 이 점에서도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반환한 금원은 배임에 관한 관련 형사재판 1심 유죄 선고 이후에 공탁한 금원이고, 이는 형법상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 중 이를 공탁한 것은 위법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의 이익 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 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