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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대...
심사청구기각
쟁점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사-소득-2025-0027생산일자 2025.07.16.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이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약 11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과세결정에 대한 소명 내지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 역시 재조사 결정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겠다며 추계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추계 결정이 위법한 근거와 그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추계결정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 유

1.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B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은 전자부품을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2017.12.15. 설립된 법인이다.

    쟁점법인은 업황의 부진 등으로 결손 누적이 지속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사업 지속하고자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결국 2022.3.31. 법인회생 신청(수원회생법원 2022회합110) 및 2022.6.2. 개인회생 신청 (수원회생법 2022개회 140232)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안산세무서장(이하 “쟁점법인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2022 사업연도 법인세 등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4.3.4.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원천세 신고 내역 등을 근거로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인건비 등을 계산하여 법인세액을 추계결정 방식으로 산정하고, 추계소득금액은 대표이사 C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이후 쟁점법인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2024.10월에 2023.12.31.자로 폐업처리하였다.

다.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2025.1.2. 종합소득세 61,744,081원을 고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25.4.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무신고에 따른 처분청의 추계결정은 잘못된 처분이다.

 1)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에 그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1988.9.13. 선고 85누988 판결), 본 건 추계결정 및 부과 과정에서 실지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기한 후 신고 납부와 관련된 고지는 이루어졌으나 추계결정 전 실지조사가 가능한 회계장부 존재 여부 및 제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는 수행되지 않은 바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법인은 「법인세법」제66조제3항에 따라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장부나 증명서류의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대한 공문을 쟁점인이 수령하지 못하여 비치 중인 기장내역과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소명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는데, 만약 2022 사업연도에 대한 실지조사가 이루졌을 경우 회계프로그램 상에 Back-up된 회계원장 등이 제출되었을 것이고 기 제출된 재무제표의 장부상 매출액 약 11억원 전액을 모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상정하더라도 전기이월결손금 약 28억원을 감안하였을 경우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증거서류 목록 제1호증으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에 확인할 수 있듯이 쟁점법인는 2021 사업연도에 신고된 누적 결손 약 28억원에 이어 2022년 사업연도 역시 약 24억원의 결손을 기록하고 있었던 바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이었다면 처분청의 인정상여 처분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추계결정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방법의 적용하는 것은 과세권 남용이다.

  증거서류 목록 세무조정계산서 중 중소기업기준검토표에 따르면 회사는 소기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결손이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적용하였다면 처분청의 인정상여 처분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처분청은 기제출된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상 확인된 대표자 C 출금액 약 191백만원이 임의 출금된 실질적인 상여 성격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자금난에 빠진 회사 운영을 위해 대표이사 지인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을 가수금 형태로 납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다시 상환한 것이다.

    C 대표 개인 입출금 내역을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C 대표로부터 쟁점법인으로의 순 입금액은 약 10억원으로 C 대표의 납입자본 약 8억원을 감안하더라도 가수금 약 2억원은 오히려 미회수된 상태이며 실질적인 상여 성격의 출금이 이루어졌다는 과세관청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다.추계결정에 의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청구인의 조세채무로 신고되어 타 채무 조정에 감안되었어야 하는 바 이미 회생 인가 상태의 청구인의 변제 능력을 초과한 부과는 그 효력이 없다.

  청구인은 2025.2월 개인회생절차가 인가(수원지방법원 2024개회182759, 2024.8.14. 개시결정)되었고 회생채권 변제를 위하여 회생절차가 이행 중인데, 회생 인가 전에 동 조세채무는 마땅히 채권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반영되고 타 채무의 조정에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이미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타 회생채권의 조정이 확정되었고 변제 스케쥴대로 이행 중이므로 청구인의 변제 능력을 초과한 조세채무의 부과는 부당하다.

    이 사건 추계결정은 2022 사업연도 법인세 미신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제3항에 따라 2024.3.31까지 결정되었을 것이고 「소득세법」 제192조 제1항에 따라 2024.4.15일까지 소득금액변경통지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즉, 추계결정으로 인한 부과를 인정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으로서의 성립 시기인 2024.4.15.은 청구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 처분청은 동 조세채무를 신고하였어야 하고 타 채권자들의 변제 대상채권과 동시에 감안되어 청구인의 담세능력이 반영된 회생계획상 변제 스케쥴이 확정되었어야 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청구인의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동 조세채권의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실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졌을 것인바 만성 적자 구조이자 전기 이월결손금이 충분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소명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주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처분청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명백한 허위' 자료라 지적한 부분과 관련하여, 2021 사업연도 재무제표 차이는 기장 대리인의 세무 신고과정에서 반영한 결산 조정으로 인한 차이이며 2022 사업연도 재고는 결산 실무상 재고 실지조사 후 기말재고를 인식하는 결산 프로세스가 수행되지 아니함에 따른 것으로 의뢰인이 정상적 사업 수행이 어려워지고 기장 대리인의 수임 거부에 따라 벌어진 상황이라 판단된다.

마. 결론

    쟁점법인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추계방식을 적용한 것은 청구인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것이며, 신고된 2021 사업연도 내용에 의하여 충분히 감안되었어야 할 청구인의 소기업으로서의 지위 및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 등에 대한 검토가 배제된 과세표준 추계, 인정상여 처분 및 종합소득세 61,744,07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3.처분청 의견

가.무신고에 따른 처분청의 추계결정은 정당하다.

 1)청구인이 불복이유서에서 언급한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대한 공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청구이유의 취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선해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장부 등을 제출요청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이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약 11개월의 시간이 있었고 그 사이 처분청은 2023.4.26., 2023.10.12.에 걸쳐 2차례 법인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였으며 이처럼 청구인은 본인의 무신고를 인지할 수 있는 안내문을 2차례나 수령하였음에도 과세결정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 신고는 처분청이 아닌 납세자의 의무인데, 청구인의 주장은 납세자의 신고의무를 처분청에 떠넘기는 행위이고, 한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과세자료에 의한 처분 등이 아닌 법인세 단순 무신고에 의한 결정이기에,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등이 없는 상태에서 추계결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2)청구인은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로 2021(전기), 2022(당기)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미루어보아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아래와 같이 명백하다.

청구인이 이 건 청구 시 증거서류로 제출한 두 서류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데, 2021 사업연도 세무조정명세서상 기말잔액 재고자산은 959,455,312원, 외상매출금은 1,670,641,456원, 외상매입금은 1,149,430,485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21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기말잔액은 재고자산은 1,459,455,312원, 외상매출금은 2,472,825,940원, 외상매입금은 1,951,614,96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의 차액이 일치하고 나아가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제품) 기말잔액이 세무조정명세서상 금액보다 1.5배 이상 증가되어 있으므로 자산 평가조정명세서에 의한 조정액 또한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해당 증거서류는 허위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서류에 따르면 2021 사업연도 기말 재고자산은 2,765백만원, 2022 사업연도 기말 재고자산은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22.8.17. 이후 매출 발생이 전무한 바, 해당 재무상태표의 내용대로라면 쟁점법인은 2022.1월부터 2022.8월 사이 8개월도 안되는 기간 안에 2,765백만원 어치의 재고제품, 원재료, 재공품 등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판매, 혹은 폐기하였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2022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으로 계산되는 청구인의 2022 사업연도 수입금액 추정액은 단 1,042백만원뿐으로, 이는 명백한 허위라고 할 수 있다.

 3)쟁점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하는데, 청구인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필요한 어떠한 추가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2022 사업연도에 관하여 장부는 커녕 신뢰성이 의심되는 재무상태표만 제출 하였으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4)더구나 추계에 따른 인정상여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여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본 청구의 증거서류로 제출한 통장 입출금 내역상 대표자 C 및 주주 박재홍의 출금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2022.1월부터 2022.4월까지 4개월간 13번에 걸쳐 총 429백만원의 출금내역이 확인되는 바(대표자 C는 6회에 걸쳐 191백만원, 주주 박재홍은 7회에 걸쳐231백만원), 청구인은 이를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2021년 입출금내역상에도 단기대여금으로 판단될만한 출금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추계로 인한 인정상여 판단과 별개로, 상여 자체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청구인은 무신고자 결정 당시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스스로가 ‘폐업한 소기업’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주장으로 처분청은 2024.3.4.에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였고, 2024.10.14.에 폐업일을 2023.12.31.로 하여 사업자등록 말소처리하였다.

   처분청의 결정은 2022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관한 것으로, 해당 결정이 이뤄지는 일련의 기간동안 청구인은 폐업상태였던 적이 없으며, 폐업일 또한 2023.12.31.로 2022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과는 관계가 없다.

    이에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은 정당하다.

다.개인회생절차 최종 인용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법령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는 기존의 채무에 대한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회생 절차 중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세금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말하는 ‘개인회생절차’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C 개인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일 뿐 청구인의 법인세 무신고 결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변제계획 인가를 이미 받았으므로 추가적인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체도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쟁점법인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은 2024.3.4. 이뤄졌으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개인회생사건(수원회생법원 2024개회182759)의 회생사건 신청 접수일은 2024.6.5.이며, 변제계획인가일은 2025.2.24.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시기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

라.결론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은 법인세 신고의무가 본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➀쟁점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➁쟁점법인은 폐업한 소기업이므로 결손이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적용하였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➂청구인은 개인회생 인가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변제 능력을 초과한 부과는 효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가)  1-1)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중략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나)  1-2)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략)...

 3.「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가.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1-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② 제10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2.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다. 사실관계

3.  1)청구인 및 쟁점법인 기본사항

4.   가)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쟁점법인 외 사업이력은 없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수원회생법원에 20240.6.5.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24.8.14. 개시결정을 거쳐 2025.2.24.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나)쟁점법인은 2017.12.13. 인쇄회로기판 제조를 목적으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개업하였고, 2023.12.31. 직권폐업 되었다.

❙쟁점법인 기본사항❙

상호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목적

주식회사 A

C

2017.12.1. (2023.12.3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24.10.14.에 직권폐업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22.5.19. 수원지방법원 2022회합110 회생절차 개시결정되었으나 2022.8.16.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2)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내용

7.   가)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안산세무서장은 2023.4.26. 및 2023.10.12. 2 차례 법인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2024.3.4. 쟁점법인에 대하여 기준경비율 8.7%로 추계결정하여 법인세 27,154,049원을 고지하고 추계소득금액(상여, 일반과소) 193,087,669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다.

❙쟁점법인 2022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 내역❙

(단위 : 원)

결정 내용

수입금액

1,042,905,201

산출세액

19,308,766

소득조정금액(익금산입)

193,087,669

가산세액

8,436,100

과세표준

193,087,669

총결정세액

27,744,866

세율(%)

10

차감고지세액

27,154,049

경정사유

무신고자 결정

2022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으므로 고지합니다.

과세근거사유

2022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 폐업한 소기업외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8.7%)로 결정

- 주요경비 : 504,311,622원(통신비 등 제외)

- 인건비 : 254,773,118원(단,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4. 소득금액조정명세

가. 익금에 가산할 금액

과목

금액

조사내용

처분

추계소득금액

193,087,669

추계소득금액 대표자 상여 처분

상여

  한편 쟁점법인에 관하여 2017 사업연도부터 2020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결정결의 내역은 없고, 2021 사업연도 법인세는 ‘2021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미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산세가 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8.   나)신고서 목록 조회 화면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5개년 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

(단위 :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

0

1,626,156,286

5,519,300,757

6,122,281,758

6,163,446,676

매출원가

0

1,226,586,632

4,644,122,267

4,781,183,734

7,782,228,738

매출총손익

0

3,99,569,654

875,178,490

1,341,098,024

-1,618,782,062

판관비

408,000

345,586,920

825,887,861

979,784,642

1,218,691,562

영업손익

-408,000

53,982,734

49,290,629

361,313,382

-2,837,473,624

당기순손익

-408,000

53,691,252

152,354,898

122,795,046

-2865,546,653

9.   다)종합소득세 결의서 처리 화면에 의하면, 2022년 귀속 주식회사 A의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경정이 경정사유로 기재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80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 A 장기고액 체납자로 사실상 폐업자로 소득세 부과’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 2022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 내역❙

(단위 : 원)

구분

경정(재경정)

구분

경정(재경정)

수입금액 총계

228,952,184

결정세액

55,818,714

종합소득금액

211,623,140

가산세액계

7,279,707

과세표준

199,970,300

총결정세액

63,098,421

세율

38

기납부세액

1,354,340

산출세액

56,588,714

당초고지액

0

세액공제계

770,000

추가고지세액

61,774,08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누계체납액은 81,406,400원으로 쟁점법인의 예금채권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귀속년월

세목

누계체납액 (원)

202203

근로소득세(갑)

829,940

202112

법인세

1,281,160

202212

법인세

590,810

202212

법인세

29,564,980

202302

근로소득세(갑)

49,139,510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법인 으로부터 총 급여 427,803,22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지급명세서연도별소득금액 조회 화면 발췌❙

(단위 :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총 급여

총급여

51,203,220

124,600,000

126,000,000

126,000,000

427,803,200원

10.  3)제출 증빙 자료 검토

11.  가)청구인은 증빙서류로 ‘재무재표’ 제목의 PDF 파일(이하 “재무상태표”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이는 쟁점법인의 2021 사업연도 및 2022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인데 이에 따르면 2021 사업연도 기말 재고자산은 2,765백만원이고 2022 사업연도 기말 재고자산은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 제출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목

제6(당)기 (2022/1/1∼20220/12/31)

제5(전)기 (2021/1/1∼20221/12/31)

자산

1. 유동자산

2,273,360,146

6,355,217,230

(1) 당좌자산

2,273,360,146

3,589,687,394

    외상매출금

2,104,715,535

2,472,825,940

(2) 재고자산

0

2,765,529,836

제품

0

1,459,455,312

부채

1. 유동부채

3,286,636,171

4,578,445,692

외상매입금

1,277,323,767

1,951,614,969

 한편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세무조정계산서(제5기, 2021.1.1.부터 2021.12.31. 까지)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포함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기재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2021 사업연도 과세표준은 –2,790,071,352원이고 대차대조표 중 2021년 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 제출 세무조정계산서 중 대차대조표❙

(단위 : 원)

과목

제5(전)기 (2021/1/1∼20221/12/31)

자산

1. 유동자산

5,053,032,746

(1) 당좌자산

2,787,502,910

 매출채권

1,670,641,456

(2) 재고자산

2,265,529,836

제품

959,455,312

원재료

399,056,986

부재료

40,151,329

재공품

866,866,209

부채

1. 유동부채

3,776,261,208

매입채무

1,149,430,485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청구 시 증거서류로 제출한 서류들 즉 2021 사업연도 세무조정명세서와 2021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재고자산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기재액이 각 다르고, 이 중 외상매출금 및 외상 매입금의 차액이 일치하며, 나아가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제품) 기말잔액이 세무조정명세서상 금액보다 1.5배 이상 증가되어 있으므로 자산 평가조정명세서에 의한 조정액 또한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해당 증거서류는 허위로 판단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재무상태표상 2021 사업연도 기말 재고자산은 2,765,529,836원, 2022 사업연도 기말 재고자산은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22.8.17. 이후 매출 발생이 전무하므로 해당 재무상태표의 내용대로라면 쟁점법인은 2022.1월부터 2022.8월 사이 8개월도 안되는 기간 안에 2,765백만원 어치의 재고제품, 원재료, 재공품 등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판매, 혹은 폐기하였다는 뜻이 되므로 허위라고 주장한다.

12.   나)쟁점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따르면 2022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총 37건으로 총 공급가액은 67,170,328원이고 2023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총 17건으로 총 공급가액 4.623.938원, 2024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총 2건으로 총 공급가액은 180,000원이다.

13.   다)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결손이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적용하였어야 하며 이에 따르면 인정 상여 처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2021년 세무조정 계산서 중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를 제출하였다.

14.   라)청구인은 자금난에 빠진 쟁점법인을 위하여 개인 융통 자금을 가수금 형태로 납입하여 사용하고 이후 이를 다시 상환받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입금한 금액이 많다고 주장하며 은행별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청구인 → A 입금액 (단위:원)

KB

IBK

City

입금 계

2018년

 380,003,200

     34,700,000

  87,000,000

   501,703,200

2019년

  48,000,000

   742,000,000

  54,200,000

   844,200,000

2020년

 222,000,000

   635,400,000

  12,000,000

   869,400,000

2021년

  75,000,000

   598,370,000

    1,530,000

   674,900,000

2022년

  48,200,000

     84,317,149

          -

   132,517,149

합계

 773,203,200

 2,094,787,149

 154,730,000

 3,022,720,349

구분

A → 청구인 입금액 (단위:원)

KB

IBK

City

입금 계

2018년

            -

     25,000,000

 18,000,000

    43,000,000

2019년

  5,000,000

   527,700,000

           -

   532,700,000

2020년

 16,340,000

   663,752,640

  1,000,000

   681,092,640

2021년

 66,264,932

   461,010,720

  2,000,000

   529,275,652

2022년

            -

   233,690,000

 27,285,000

   260,975,000

합계

 87,604,932

 1,911,153,360

 48,285,000

 2,047,043,292

15.   마)청구인은 심사부가2001-0138 역시 처분청은 추계 결정 전 대상 법인의 장부기장 여부 및 자료 상태 등을 우선 확인하고 추계결정을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을 심사자료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쟁점법인은 자체 기장을 수행하고 있었고 기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회계원장 더존 회계시스템 백업파일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파일은 심리담당자 컴퓨터로 확인이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파일 내용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쟁점법인의 장부가 존재하니 그 자체로 실지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16.     청구인에게 추계결정의 위법성에 관한 추가 증빙 유무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 재조사 결정시 실지조사 과정에서 제출하고자 한다고 답하였다.

17.   바)심리 중 청구인에게 개인회생 관련 증빙 제출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회생법원 2022개회140232에 관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캡쳐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6.5.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접수를 하였고 2024.8.14. 개시결정을 거쳐 2025.2.24.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청구인은 개인회생 개시결정문과 2024.11.1.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변제계획안 제출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이 중 변제계획안 4.항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에 ‘해당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으며 6.항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항목에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제1회부터 제35회까지 월 1,425,607원으로 하고 총 변제예정액은 51,321,852원으로 하되 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참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변제계획안 제출서’ 중 별표(1)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에 기재된 채권자는 D(유), E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이고 국세에 대한 내용은 없다.

    쟁점법인의 경우 대법원 나의 사건을 검색해본 결과 2022.3.31. 수원지방 법원에 회생신청을 접수하였으나 2022.8.1. 폐지 결정이 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에게 추계결정의 위법성에 관한 추가 증빙 유무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 재조사 결정시 실지조사 과정에서 제출하고자 한다고 답하였다.

18.   사)처분청은 심리 중 청구인이 폐업한 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2024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내역과 2025.7.5.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증명 발급내역을 제출하였다.

발급일자

공급자 상호

공급받는자 상호

합계금액

품목명

2024.2.29.

중앙오에이센타

(주)A

99,000

컬러복사기임대료(2월)

2024.2.29.

중앙오에이센타

(주)A

99,000

컬러복사기임대료(1월)

라.판단

 1) 쟁점➀관련

가)관련 법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법인세법」 제66조제1항 및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는 세무서 조사 당시 명목상의 대표이사에서도 사임하여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고, 실지조사를 거쳤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세무서장의 추계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23.1.11. 선고 2021구합74472 판결 참조).

나) 쟁점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이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법인의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출한 2021 사업연도 세무조정명세서와 2021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각 기재된 재고자산 등의 수치는 다를 뿐만 아니라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제품) 기말잔액이 세무조정명세서상 금액보다 1.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를 위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 등을 확인할 수 없다할 것이다.

 나아가 쟁점법인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이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약 11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과세결정에 대한 소명 내지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 역시 재조사 결정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겠다며 추계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추계 결정이 위법한 근거와 그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2) 그렇다면 처분청의 추계결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추계결정이 적법한 이상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➁관련

가)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3호는 소기업이 폐업한 때 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하여 사업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은 폐업한 소기업이므로 결손이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적용하였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➀조세법률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는‘소기업이 폐업한 때’에 관한 규정이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관하여 2024.10.14. 폐업일을 2023.12.31.로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곧바로 ‘폐업한 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고 쟁점법인이 폐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➁쟁점법인의 경우 2022년 이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50건 넘게 존재하고, 청구인이 2025.7.5. 신청한 쟁점법인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신청 내역이 존재하므로 비록 처분청이 직권폐업을 하였더라도 이를 근거로 쟁점법인이 폐업하였다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➂관련

가)관련 법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625조에 따라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개인회생 인가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변제 능력을 초과한 부과는 효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면책이 되기 위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고, 이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그 채권이 확정되어야 면책결정 효력이 발생할 것인데,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조세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면책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