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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대표자에 불과...
심사청구인용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법인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사-소득-2025-0060생산일자 2025.12.03.
AI 요약
요지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소득을 귀속시키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 유

1.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청구인은 경기 화성시 A에 소재한 주식회사 B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19.7.9.부터 2020.6.1.까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나.쟁점법인은 2019 및 2020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이에 관하여 화성세무서장은 추계결정하면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5.5.1.에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95,939,235원 (가산세 153,407,131원 포함)을, 2025.7.1.에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85,611원 (가산세 1,007,010원 포함)을 각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1) 청구인은 화성시 소재 쟁점법인의 명의만 대표이사로 취임 재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D로 모든 법인 회사의 권한과 권리는 D이 가지고, 청구인은 아무런 권리와 의무가 없으며 주주도 아니라 법인 회사의 자금 사용과 운영에 대하여 관여할 수가 없는 등 법인 회사의 대출금도 어느 용도로 사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였는지 내용을 E 대표이사로서 금전을 사용하고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D 역시 동화성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이에 청구인은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당시 동화성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담당자는 세무 조사결과 청구인은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의 부과 처분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

2)동화성세무서의 담당자가 변경되어 청구인에게 2019년과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 내용을 이야기하고 실제 대표자 D이 진술 내용대로 D에게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담당자는 그런 내용은 모르겠고 청구인이 D과 서로 짜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며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답변뿐이었다.

    동화성세무서에서 이 사건의 세무조사 결과 실제 대표자 D이 서명 날인한 조사 진술서 내용을 확인하면 청구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협의가 없고 D이 실행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음에도 이러한 검토 없이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실행위자는 D으로 청구인이 아니다.

  현재 실행위자 D은 이 사건 외 다수의 사건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사기죄의 고소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고, 경찰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지명 수배되어 있던 중에 제주도에서 검거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D의 매제 F 역시 현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만 등재되어 청구인이 당한 사기 피해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 대표자 D에게 사기를 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결론

    위 내용과 같이 세무조사 결과와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가 없고 모든 책임과 혐의는 D에게 있다는 사실이 확인 증명이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3.처분청 의견

가.청구인이 2019.7.9.부터 2020.6.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4294 물품대금의 판결문은 피고 D, 피고 G, 피고 H, 피고 F이 피고 회사들의 물품대금 채무에 관한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기명날인 내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기명날인 내지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D 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처분청이 2023.2.14.부터 2023.9.4.까지 실시한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D의 문답서에 따르면, D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나, 해당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달리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D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2019.6.1.부터 2019.12.31.까지 근무한 기간동안 21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되고 실제로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17백만원이 이체된 내역도 확인된다.

마.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자인 대표자는 법인의 실질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는 실질 대표자로 추정되므로, 등기부등본상 대표자가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서울행정법원 2007.12.21. 선고 2007구합14985 외 다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D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3743, 2012.10.24. 외 다수 참조).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법인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2020.8.18. 법률 제1747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1)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1)쟁점법인 및 청구인 기본사항

2.   가) 쟁점법인은 경기 화성시 A에 소재한 법인으로 2016.11.24. 부동산업 및 임대업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2019.6.21. 다웰바 및 볼트 제조업으로 I 변경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9.7.9.부터 2020.6.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다.

❙쟁점법인 기본사항❙

상호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주업태

소재지

㈜B

F

2016.11.24.(2021.9.7.)

제조업

경기 화성

❙쟁점법인 대표이사 변경 내용❙

        2019.3.27.

  2019.7.9.

2020.6.1.

2020.7.21.

J(750209)

K(580624)

청구인(730703)

김OO751113)

F(750105)

3.

4.   나) 쟁점법인은 국세청 전산자료 주주변동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 발행주식 2,000주는 2016 사업연도부터 2021 사업연도까지 J, L이 각 1,000주씩 보유하고 있고 변동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양도세 신고내역 및 쟁점법인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2019.4.9. J, L은 자신의 지분을 K(40%), L(10%), 최혜진(D의 동거녀, 50%)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법인 조사종결보고서 중 일부 발췌❙

□ 기본사항

○’16.11.4.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소재에 ‘㈜M’ 상호로, 주주 J(주식 1,000주, 지분 50%), L(주식 1,000주, 지분 50%)이 최초 법인 설립하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컨설팅을 영위하다가, ’18.10.24. 現사업장소재지인 화성시 N로 이전함

○이후 ’19.4.9. 주주 J, L로부터 법인을 인수하여 ’19.6.21. 現상호로 변경, 다웰바 및 볼트 제조업으로 주업종 정정함

○’19.04.03. 대표자 J에서 K ’19.07.17. L ’20.06.10. 김OO, ’20.07.28. F (現대표자)으로 짧은 기간 동안 다수 변경됨

○’19. 1기~’20. 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19년도부터 법인세 무신고, 현재 체납액 244백만원 결손상태이며 ’21.09.07.자로 사업장 부재, 대표자 O로 직권 폐업됨

□ 사업장 등 조사

○’19.08.20. 現 사업장 소재지 2층(201~206호)을 거래처 주식회사 P에게 양도가액 1,548백만원에 양도, ’19.9.27. 1층(101~107호)을 거래처 주식회사 R에게 양도가액 34억원에 양도함

○현사업장 건물을 모두 양도한 후 평택 청북읍 고렴리 소재 ‘주식회사 C(대표 S)의 사업장 일부와 제조기계를 임차하여 사업하였다고 실행위자(직원)* D이 진술함

   * 거래처측 제출한 D 명함 사본에는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음

5.

  -법인등기부등본상 ’20.7.21. 지점(평택 청북읍 청북서로 183-15)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사업장 이전 또는 지점 등록을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는 하지 않음

  -평택 사업장의 ‘주식회사 C’는 이미 폐업되고 대표자 S 또한 연락되지 않아 건물 등기부등본 조회 결과, 경매로 소유권 이전되고 현재 공장 철거된 상태로 사업장 확인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이 ’20.6월 로드뷰 사진상 건물 상단에 ‘(주)B’ 간판이 걸려있는 것은 확인되어 실행위자 D의 진술내용과 일치함

6.   다)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2016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 까지 납부세액은 0원이고 2019 및 2020 사업연도는 무신고하였다.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 원)

사업연도

2016

2017

2018

과세표준(원)

-295,000

-36,239,352

-165,478,797

7.  2)2023년 쟁점법인 부가가치세 조사내용

8.   가)쟁점법인에 관하여 자료상 기고발업체와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혐의로 자료가 통보되어 화성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을 조사선정하여 2023.2.14.부터 2023.9.30.까지 부가가치세 조사(조사대상기간 2019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를 하였고 그 종결보고서(이하 “쟁점법인 조사종결보고서”라 한다) 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9.

10. (이면 이 하 여백)

11.

12.

❙쟁점법인 조사종결보고서 중 일부 발췌❙

□ 조사대상자 조사

(1) 現대표자(F) 조사

 -’20.7.28.부터 ’21.9.7. 폐업 당시까지 조사법인의 대표이사로 역임하였으나, 본인은 D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줬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전혀 모르고 실제 행위자는 D이라고 진술함

 -F의 대표이사 재임기간 동안 금융거래 내역 조회한 바, ’20.8.11. 조사법인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입금내용을 ‘F 대표님 급여’로 기재하여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백만원 입금받고 당일 D T 계좌로 출금함이 확인됨

 그 외 거래에서는 조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실행위자 D에 협조한 명의상 대표자로 판단됨

(2) 前대표자(김OO) 조사

-’20.6.10.부터 ’20.7.27. 까지 조사법인의 대표자로 단기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되나, 처음에 상기 조사법인을 운영하고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법인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대표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조사법인의 사업내용 및 거래처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김OO의 재직기간 금융거래 내역 조회한 바, 조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에 대해 확인되지 않아 명의상 대표자로 판단됨

(3) 前대표자(청구인*) 조사

 -’19.7.17.부터 ’20.6.9. 까지 조사법인의 대표자로 역임한 것으로 확인되나, L의 문답서에 의하면, 본인은 K이 부탁해서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조사법인의 사업 관련 어떠한 행위, 업무도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사업은 ‘K’과 ‘D’이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함

 -L의 ’19.9.9.부터 ’20.8.11.까지 금융거래 내역 조회 결과, 조사법인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총 39회 128백만원,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총 10회 16백만원을 본인 농협 계좌로 입금됨

-본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급여와 출장비 정도를 받았으며 나머지 자금은 D의 부탁으로 코인 투자 및 타인에게 이체하였다고 진술함

  * 거래처 주식회사 R의 ’19.7.26.~’20.9.3. 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음

13.

 -조사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19.6.01.~’19.12.31. 근무기간 총급여 21백만원 신고되어 있고 실제 L 계좌로 조사법인계좌에서 총4회 17백만원 이체됨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조사법인의 사업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판단됨

(4) 前대표자(K) 조사

 -’19.4.3.부터 ’19.7.16.까지 조사법인의 대표자로 역임한 자로, ’19.4.9. 주주 J 로부터 주식 800주를 양수하였으며 ’19.6.21. 現상호로 변경, 주업종인 다웰바 및 볼트제조업을 영위함

 -’19.7.16. 이후 대표자를 ‘L’, ‘김OO’, ‘F’으로 변경하였으나, 실제 조사법인을 실행위자 D 본인이 K과 함께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함

 -K의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아래와 같이 조사법인과 유사업종인 가설, V, 철강 등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이력이 확인됨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안산시 W’로 출석요구 등 공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소지 방문한 바, 건물이 전혀 없는 밭으로 확인되고 전산상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통화할 수 없어 지방청 조사국에 통신자료 요청하여 확인 결과, 타인 핸드폰번호으로 확인되는 등 소재 파악이 힘듦

 -K 명의 계좌의 ’19.7.1.부터 ’20.12.31.까지 금융거래 내역 조회 결과, 조사법인 계좌(국민, 기업은행)와의 입출금 거래내역은 없으나, 본인명의 계좌롤 통해 거래처 주식회사 X과의 입출금내역이 확인됨

 -조사법인의 거래처 에스앤와이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거래명세서상 ‘K’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직 사임 이후에도 계속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됨

<K 총사업내역>

상 호

I

개업일(성립)

폐업일(탈퇴))

비 고

주식회사 B

제조업

다웰바 및 볼트 제조

2019.04.03

2019.07.16

법인대표자

철&가설재

도소매 가설및건설자재

2016.12.22

2017.12.31

T

도소매 V

2018.10.26

2022.12.31

Y

건설업 건설기계대여

2016.11.10

계속사업

사실상 폐업

주식회사 X

제조업 철강 및 V

2017.11.13

2020.06.16

법인대표자

   3)청구인 U 및 소득 내역

14.   가) 청구인의 U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매입처인 R의 대표였고 쟁점법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R은 쟁점법인 실행위자인 D이 사업을 영위한 철강제 제조업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 사업내역❙

상호

개업일(폐업일)

업태/종목

소재지

세화

2000.2.1.(2001.12.31.)

원단임가공 제조

서울 강북구

세화

2002.7.30.(2003.12.31.)

원단임가공 제조

경기 양주

Z

2009.9.23.(2010.2.28.)

연축전지 도소매

경기 안산

㈜Z

2010.1.22.(2021.7.25.)

전기용기계

경기 안산

쟁점법인

2019.7.17.(2021.9.7.)

다웰바

경기 화성

㈜R

2018.1.24(2021.10.5.)

제조 철강

경기 화성

2024.7.11.(2025.4.15.)

해외직구대행

경기 오산

❙쟁점법인 조사종결보고서 중 일부 발췌❙

매출처 조사 중

(14) 주식회사 R1) 101,210천원 ········· 가공확정

-조사법인의 실행위자인 D이 사업을 영위한 철강제 제조업체이며 조사법인의 가공거래처와 대부분 일치하고 조사법인과 동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조사법인의 국민은행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에서 ’19.8.12.부터 ’20.5.20. 기간동안 주식회사 R로부터 총29회 총 640,169,000원 입금내역이 확인되나, 실행위자 D은 거래금액에 대한 명목이 부동산 매각대금 입금, 금전대차, 물품대금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진술함.

 -’19. 1기 기간동안 조사법인이 써포트, 앵글 품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 총 5매 101,200천원 발급하였으나, 조사법인이 주식회사 R에 매출한 품목에 대한 매입품목이 확인되지 않고 계좌 입금 내역 중 매출대금 입금건인지 불분명하여 전액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함

세금계산서 가공 수취내역 - 매입처 조사 중

(6) 주식회사 R 169,000천원 ········· 가공확정

 -조사법인의 실행위자인 D이 사업을 영위한 철강제 제조업체로 조사법인의 가공거래처와 대부분 일치하고 조사법인과 동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조사법인의 국민은행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에서 ’19.8.12.부터 ’20.5.20. 기간동안 총38회 321,239천원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실행위자 D은 거래금액에 대한 명목이 금전대차 거래인지 물품대금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조사법인의 국민은행 계좌 출금액 중 ’19.9월부터 ’20.5월까지 총 7건 79,793천원 출금내역이 주식회사 R 신용카드 대금 가상계좌 출금으로 확인되는 등 조사법인과 주식회사 AB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었다고 판단됨

 -’20. 1기 기간동안 조사법인이 주식회사 R로부터 ‘가설재외’ 품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총 3매 169,000천원 수취하였으나, 주식회사 R이 ’20.3.31. ‘철구조물제작외(가설재)’ 품목으로 주식회사 AC(조사법인의 가공거래처, 동일 컴퓨터 이용)로부터 매입한 건 외에 실매입 품목이 없고 계좌 입금 내역 중 매입대금 출금 건인지 불분명하여 전액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함

15.   나)청구인의 주소 및 소득금액 내역

   청구인은 2025년 경기 오산시로 전입하기 전까지 수원시 장안구가 주소지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2019년 과세연도에 쟁점법인과 ㈜R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나 2020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전입일

주소

2006.12.18.

경기 시흥시 장곡독 829 진말 삼환아파트 105동

2010.1.25.

경기 시흥시 장곡독 829 진말 삼환아파트 101동

2011.12.30.

경기 수원시 장안구 AD번길 47, 풍림아파트

2025.3.25.

경기 오산시 AE

근무처

근무기간

금액

쟁점법인

2019.6.1.부터 2019.12.31.

21,000,000원

㈜R

2019.8.1.부터 2019.12.31.

18,500,000원

16.  4)D에 대한 조사내용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D에 관한 쟁점법인 조사종결보고서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 조사종결보고서 일부 발췌❙

(5) 실행위자(D) 조사

-조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19.6.1.~’19.9.30. 근무기간 동안 총급여 16백만원 신고되어 있고 거래처에서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자료 중 ‘D’을 조사법인의 부회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다수 제출하였으며 K과 함께 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인이 화성세무서 조사과 내방하여 직접 진술함

 -아래 D의 총사업내역 조회 결과, 자동차 및 건설장비 전장 제조업 법인의 대표이사로 ’18.6.30.까지 역임한 이력이 확인되며 본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를 다수 변경하며 사업하였다고 진술함

<D 총사업내역>

상 호

I

개업일(성립)

폐업일(탈퇴))

비 고

㈜AF

제조업

(자동차 및 건설장비)

2016.9.27.

2018.6.30.

법인 대표

-본인이 조사법인의 거래처 주식회사 R의 실사업자로 진술하였고 아래와 같이 조사법인의 K이 거래한 가공업체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D 본인 주장과 달리 K이 거래한 거래처에 대해서도 관여한 것으로 판단됨

17.

18.  5)이 건 관련 쟁점법인 법인세 및 청구인 상여처분 내용

  법인세 결의서 내용에 따르면, 화성세무서장은 2025.1.6. 쟁점법인의 ➀2019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관한 추계소득금액 1,891,279,071원에 대하여 가산세 215,996,011원을 포함한 법인세 574,251,825원을 고지하고, 소득금액 1,891,279,071원에 대하여 귀속자 불분명으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였고 ➁2020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관한 추계소득금액 230,080,523원에 대하여 가산세 13,311,398원을 포함하여 법인세 39,327,502원을 고지하고, 소득금액 95,552,567원에 대하여 귀속자 불분명으로 소득금액 95,552,567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한 내용이 확인되고, 과세근거사유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법인 결의서 중 일부 발췌❙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으므로 고지합니다.

-제조업 추정수입금액 1,218백만원, 추계소득금액 0원(공제금액 과다)

- 부동산업 추정수입금액 4,948백만원, 추계소득금액 1,891백만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으므로 고지합니다.

- 제조업 추정수입금액 1,427백만원, 추계소득금액 230백만원

    이 중 2019 사업연도 부동산 매도로 인한 소득금액 계산식을 처분청에 문의해본바, ‘수입금액 4,948,500,000원 - 재무제표상 재고자산 2,423,812,929원 –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준경비 633,408,000원(수입금액의 12.8%) = 1,891,279,071원’ 으로 계산한 것인데 이 중 수입금액 4,948,500,000은 미도상가 건물분 매도가액으로 2019.8월 매도분 201호부터 206까지 건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기준 1,548,500천원에 2019.9월 매도분 101호부터 107호까지 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 3,400,000천원을 합한 것이라 밝혔다.

19.  6)쟁점법인과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쟁점법인 조사 담당자로부터 확보한 ‘청구인 계좌’ 명칭의 엑셀 파일에 기재된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9년과 2020년에 쟁점법인 계좌에서 ‘농협 L, 급여 L, 필리핀 출장비용’이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회당 최소 30,000원에서 최대 155,000,000원으로 일정치 않았는데 총 입금액은 143,362,000원이고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법인으로 입금된 금액은 35,500,000원이며 엑셀 파일의 내용상 ‘입출금 검토’란 중 굵게 강조된 내역 위주로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20.  7)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21.   가) 청구인은 자신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였을 뿐이라 주장하며, 붙임과 같이 D의 확인서 및 정황진술서와 F 작성 확인서, 경기화성경찰서 발송 제2025-00978호 수사결과 통치서(이하 “참고 통지서”라 한다), 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4294 사건 판결문(이하 “참고 판결문”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22.   나)D 작성 확인서에 따르면, D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이고, 경기 화성시 부동산 건물을 ㈜Q에 양도하였는데 양도금액은 3,250백만원이고 기존 ㈜R에 대한 채무 250백만원과 새마을금고에서 쟁점법인의 채무금 3,000백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것이라 기재되어 있다.

23.   다) F 작성 진술서상 F 본인은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고, D이 실질적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3.항에 청구인에 대하여 자신과 동일한 방법으로 명의만 대표이사이고 D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4.   라) 경기화성서부경찰서에서 20025.3.11. 청구인에게 발송한 참고 통지서 기재에 따르면, 피의자인 청구인에 대한 고발은 각하되었고,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이고 처분 이유 내용에 따르면 ‘고발장 및 고발장 첨부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피의자들에 대한 고발을 각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5.   마) 참고 판결문 기재에 따르면, 원고이자 채권자 P에 대하여 2019. 6월부터 발생한 쟁점법인의 외상매출채무에 대하여 D은 2020.10.14. 연대보증인 으로 서명을 하였고, D은 피고 쟁점법인과 R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므로 D은 쟁점법인의 외상매출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 확인해본 결과 위와 같은 판결은 2022.12.8. 확정되었다.

❙참고 판결문 일부 발췌❙

주 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7,056,97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R은 2021.8.3.부터 피고 G, 피고 F은 2021.8.4.부터,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H은 2021.8.5.부터,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은 2021.9.28.부터 각 다 갚은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3) 피고 D은 피고 B, R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H은 피고 R의, 피고 F은 피고 B의 각 대표자이다.

나. 원고의 물품공급 및 피고들의 외상매출채권 지불각서 작성

원고는 피고 B, 피고 R, 피고 C에 철강자재를 공급하였다. 피고들은 2020.10.14.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외상매출채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채무자 중 1 : 피고 B, 연대보증인 중 1 : 피고 D로 기재됨

라.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10.12.23. 선고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2)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법인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

(1)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고 이와 달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없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일관되게 실사업자가 D 이라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 중 한 명인 F 역시 D이 실사업자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도 D을 실행위자로 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민사 채무에 관하여 D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 민사소송 관련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D을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소득을 귀속시키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붙


1)평택세무서 조사과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자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19.2기~’20.1기예정 조사대상기간을 ’20.6월~9월까지 조사하고 자료상 기고발한 업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