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거래의 주당 거래가액은 시가이므로...
심사청구인용
쟁점거래의 주당 거래가액은 시가이므로,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사-증여-2025-0029생산일자 2026.03.25.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보고서상 쟁점주식 가치평가에 의하면 1주당 가액은 12,850원이고, 당사자가 협상을 개시한 시점인 위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12,750원을 산정한 이후 장기간에 걸쳐 거래당사자들이 각기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세금 대납 등을 고려하여 11,260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1주당 가액 11,260원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나아가 분청은 쟁점거래의 주당 가액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는 사유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동일하게 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쟁점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수성세무서장이 2025.8.1. 청구인에게 한 2023.4.4. 증여분 증여세 191,251,327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청구인은 2022.12.2. 형인 A(이하 “매도인”이라고 한다)이 보유한 ㈜B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230,89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1,260원에 총 2,600,000,000원으로 매수하는 계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2025.2.12.부터 2025.3.12.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에 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도록 처분청에게 처분지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8.1.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1주당 시가를 16,814원으로 계산하여 2023.4.4. 증여분 증여세 319,450,48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E와 ㈜D가 2022.12.20. 거래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매매가액(주당 15,452원, 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이 시가라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경정결정(감액 후 잔액 191,251,320원)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쟁점거래는 정상적 거래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가액으로 거래한 것이고, 조사청의 주장과 달리 특수관계법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1)청구인과 쟁점거래의 매도인인 특수관계자인 매도인의 쟁점주식의 주당 거래가격은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한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고, 이 때 거래란 계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 시작부터 계약일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비상장 주식의 일반적인 거래는 협상 시작 시점에 평가기준일과 결산자료를 정하고, 그 기준으로 실사·분석·가격조정이 수개월 진행되고, 그 후 계약 문구와 상법 절차를 마친 다음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이처럼 비상장 주식거래는 협상 개시부터 계약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협상 시점의 평가기준일과 계약일의 시간 차이는 필연적 현상이며, 거래 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한 협상대로 계약을 하는 것이 상관행이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가 협상 초기 존재하던 결산자료를 평가기준일로 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법을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그 조건이 거래 전 과정에 유지되었음에도 거래 전 과정을 도외시하고 거래의 마무리 절차에 불과한 계약일의 시가를 임의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쟁점주식의 주당가격은 ①협상시점에 존재하는 결산자료(2021.12.31.)와 세법이 정하는 보충적평가액으로 약 1년의 협상 끝에 계약한 것으로 ② 2011년 특수관계가 없는 D와의 주식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이다.

   2022년 연초에 매도인이 쟁점주식의 매각의사를 청구인에게 표시하였고, 이후 협상은 매도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이메일로 이루어졌는데 처분청은 이를 단순한 이메일이라고 주장하나, 협상과정과 거래조건 등이 모두 담겨 있는 이메일은 전자문서법 제4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서면합의서1)와 같다.

     2022년 5월에서 7월 사이 청구인과 매도인간 이메일에는 무엇보다 향후 세금문제가 없도록 회계사·세무사가 협상 시점에 존재하는 결산자료에 의거 보충적 평가법으로 평가한 주당가격으로 협상을 진행한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고, 매도인은 미국의 대학교 경영대학장으로 재직하는 등 주식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로 당시 미국에서 교육비, 주택 마련 등 다급한 경제문제에 직면하여 보유주식의 매각 의사를 타진했고, 청구인은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매수 하기로 결정하는 등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한 것이다.

     2022.7.5. 매도인은 주당 12,750원을 제시했고, 이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22.4.12. 산정한 보충적평가액 12,850원과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2022.7.15.주당 가격에 동의한 것으로 최종 매수대금을 법률대리인과 협상하면서 세금 대납액 등 5억원은 쟁점 주식의 매수가격에 반영시키는 등 어떠한 이익도 분여하지 않았고 이러한 입장은 매도인의 법률대리인도 같았다.

     다만, 2022.8월부터같은 해 11월까지 이메일에 있듯이 세금대납액 등을 매수가격에 반영하는 문제로 2022.7.15.에 주당 가격에 합의하고서도 2022.12.2.에 계약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협상시점에 합의한 평가방법, 평가기준일을 토대로 산정한 주당 가격에는 이의가 없었다.

  3)2011년 특수관계가 없는 D와의 주식거래도 쟁점주식 거래과정과 다를 바 없었는데, 2011.8.10. 지분양수도합의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B은 2011.9.1. 2010년 기준 EVITDA2)의 6배수에 해당하는 주당 14,000원을 제시하였고, ㈜D는 합의시점에 존재하는 결산자료에 의거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2011.9.26. 주당 8,600원을 제시하였으며 양사가 제시한 가격에 대한 협상을 거쳐 2011.10.25. 최종계약을 체결하였고 협상시점에 존재하는 결산자료로 각자가 평가한 주당가격에 합의한 뒤에는 그 조건이 계약일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4) 대법원(대법원 1982.4.13. 선고 81누90 판결)은 ‘시가란 본래 주관적인 것이며 선의의 당사자 사이의 협상 결과로 생긴 매매가격이 있으면 그 금액이 얼마든 그 가격이 바로 시가다’고 판시하였다.

   국심 2006중1432(2006.10.31.)에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의 쟁점주식 단가 결정 내용, 청구인이 주당 20,728원으로 제안한 팩스 사본 및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을 최종 결정한 회의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 거래는 당사자들 간에 상당한 협의과정을 거쳐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한 가격인 주당 24,000원의 가격 또한 청구인이 회사 등에 매도한 가격인 주당 50,000원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진실된 시가로 보인다’고 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쟁점주식 거래는 비상장 주식거래에서 통상 이루어지는 절차에 부합하고, 쟁점주식의 주당 가격은 협상시점에 존재하는 결산자료에 기반한 평가 로서 시장에서 사용되는 정상적인 가격결정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며, 더구나 매도인은 비거주자라서 세금 문제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여부의 중요한 판단 요소인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결국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계약일에 존재하는 특수관계법인 매매사례가액의 객관성을 입증하지 않고 이를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합당하지 않다.

  5)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특수관계법인의 쟁점매매사례가액 15,452원 (2022.12.20. ㈜D가 쟁점주식 49만주를 75억에 ㈜E에 매도시 주식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시가에 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한편 법원은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한 기간 내에 비상장주식의 매매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민법상 친족과의 매매이면 곧바로 그 매매가액은 상증법상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며, 그렇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6두18461, 조심2018서3647. 같은 뜻), 국세청 역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 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 정한다(재산세과-3043, 2008.9.30.)’고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에서 2022.6.30. 가결산 기준 보충적 평가액 14,040원과 2022.12.31. 기준 보충적 평가액(세법에 정하지 않은 전산 간이평가로 산정) 16,814원의 중간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와 같이 단순히 가격이 중간 값에 속한다는 이유로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논리는 법적 요건에 맞는 입증으로 볼 수 없다.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대그룹 특수관계법인 간 경영방침에 따른 내부거래 로서 주당 가격형성 조건을 알 수 없으며, 시장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며, 청구인은 물론 일반인도 거래과정과 가액이 결정된 사정들에 대하여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 역시 ‘청구인은 2022.12.20. E와 D 간 매매사례 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소명하였습니다. 상기 거래는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이고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청구인에게 요구 하였으나, 감사 종료일까지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전세무서는 매매사례가액 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고 밝혀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 매매가액이 시가라는 입증자료를 당연히 제시한 바 없고, 시가를 배척한 처분청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나,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방어권도 주지 않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보충적 평가액의 중간 값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가로 판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과 처분청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방어권을 주지 않고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입증을 하지 않고 단순한 가격비교로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주당 실제 대가는 세금대납액 등 5억원을 포함한 13,482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도인에 대한 세금 대납액이 쟁점주식의 매수가격에 반영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주당 대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세금 등을 대납을 한 사실은 각종 증빙서류로 충분히 입증된다.

  대전세무서장은 2011.10.20. 매도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압류하였는데, 매도인이 미국 거주에다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쟁점법인에서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2012.9.7. 대전세무서가 발부한 영수증서에 수입공무원이 ‘이 영수증서는 F(청구인)이 (계좌번호 생략)과 (계좌번호 생략)으로 입금한 것을 수납한 것임을 확인함’이라고 자필서명에다 사인까지 있는 등 명백하게 나타나며, 2012.9.6. 쟁점법인에서 작성한 대체전표를 보면 ‘A氏 세금체납 대납’으로 표기하고 가지급금으로 340,000,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매년 계상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매도인의 세금대납 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2022.7.15. 청구인은 매도인에게 이메일로 ‘① 가격은 12,750원에 동의한다 ② 다만 예전 문제로 B에 정리해야 할 금액을 다시 체크해 보고 또한 부가될 세금 추정도 해보면 된다. 다음 주에 담당 변호사랑 서울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서 B에 정리해야 할 금액은 세금대납액 339,882,140원과 미수이자 173,197,809원 합계 513,079,949원이며, 이 금액은 매도인의 법률대리인과 수차례 협상을 통하여 최종 매수가격에 포함되어있다.

     이에 따라 B이 대납한 매도인의 체납세금과 미수수익은 청구인의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2022.8.2.부터 2022.11.3. 사이에 매도인과 그의 법률대리인이 세금대납액 등의 부담문제로 주고받은 이메일3)에도 자세히 나타난다.

  결국 B의 회계처리 내용과 이메일에서 매도인의 세금대납액 등 513,079,949원을 청구인이 최종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실질적 주당 대가는 11,260원이 아니라 13,482원이 합당한 것이다.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통지관서는 단순히 협상시점의 결산자료로 결정한 주당 가격이 잔금일의 시가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데, 협상 시점에 가격 평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른 가격을 산정하여 협상을 진행하되 이견이 없다면 시간적 차이가 크더라도 협상대로 계약하는 것이 상거래 관행이자 상식이고 현실적으로 계약일(또는 양도일)에 주당 가격을 다시 평가·결정한다면 계약 이 불가능하고, 쟁점법인과 같이 해외현지법인 포함 자회사가 6개나 있는 중견기업의 경우 새롭게 주당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함에도 협상 시점의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비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통지관서는 이메일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매도자가 미국에 거주하여 이메일로 협상이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과 이메일이 갖는 법적 효력을 도외시한 주장으로, 이메일은 「전자문서법」 제4조에서 정하는 전자문서이며, 당해 이메일에 협상 과정과 거래조건 등이 모두 담겨 있어 합의대로 최종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서면합의서와 다를 바 없고, 양측의 전문가가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주당 가격을 산정하고 주당 가격을 합의한 이후 매도인의 법률대리인과 양보 없는 협상 끝에 세금대납액 등을 거래가격에 반영시켜 최종 계약에 이른 사실이 이메일에 그대로 적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주장으로 타당하지 않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3항은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주당가격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 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세법은 매매계약 체결시기와 취득(양도) 시기가 다른 경우 매매계약체결 시기의 시가를 적용하여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신고를 위한 2022.6.30.의 가결산자료가 존재하는데 이에 따르면 쟁점주식에 관한 보충적평가법으로 계약일(2022.12.2.)에 주당 가격은 14,040원이다.

   쟁점주식거래의 대가에는 세금 대납액과 미수이자 513,079,94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반영하면 주당 가격은 13,482원으로 이 금액을 계약일의 보충적 평가법에 의한 시가 14,040원과 비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 므로(차액이 5/100 미만), 고로 상증법 제35조에 의한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없다.

   쟁점주식 매매 대가에 세금대납액이 포함되어있다는 사실, 즉 쟁점법인에서 매도인의 체납액을 대신 납부하고, 이에 대한 미수이자를 매년 계상해 온 사실은 거래처원장 등 증빙서류에 여실히 나타난다.

   이와 함께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협상 과정에서 매도인의 세금 관련 채무액 513백만원을 매매 대금에 반영한 사실은 이메일과 주식양수도계약서(내부 보관용)의 특약사항에 명기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회계처리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으로 다만, 쟁점법인이 주식양도소득세는 실수로 잘못 신고하였고, 매수인과 매도인의 채무 인수인계 사실을 제때 인식하지 못하여 2025.3.28.에서야 채무인수액과 2022년에서 2024년까지의 미수이자를 함께 회계처리한 바, 세금대납액 등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증여이익 과세의 전제조건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잔금일의 시가로 증여이익을 산정·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감사종료일까지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대전세무서 감사지적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수 차례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5.2.26. 대전세무서를 직접 방문 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바 있는 E와 D의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이고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후 대전세무서의 해명자료 제출안내(2025.3.6.)에 따라 충실히 해명자료를 제출(2025.3.21.) 하였으며, 대전세무서는 양도인과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이익 혐의에 대하여 2022.12.31. ㈜B 주식평가서 등을 해명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A 주식양수도 관련 해명자료 제출’이라는 제목 하에 쟁점 주식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주당 가격은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나 공식적인 답변 없이 약 3개월이 지난 2025.8.1.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데 2022.12.31. 주식평가서는 증여이익 혐의라는 과세자료의 소명을 거친 후 제출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로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다.

  설령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세 근거와 사실확인도 없이, 해명자료에 대한 답변도 없이 세법에서 정하지 않은 비상장주식 전산간이평가에 의거 증여세를 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처분청(감사관) 의견

가.쟁점거래가격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양도자와의 쟁점주식 거래은 정상거래와 객관적 교환가치를 모두 충족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고, 양도일 기준이 아닌 2021.12.31.기준 결산자료로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당평가액을 토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간 주고받은 메일만으로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이의신청 결정 역시 쟁점거래의 주당 대가 11,260원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으로서 시가 또는 정상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청구인에게 쟁점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지만 쟁점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주장만 있을뿐 감사종료일까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밥」상 평가기준일인 2023.3.14.(잔금청산일)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르면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 계산시 대가 및 시가산정 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의 평가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인 2023.3.14.이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2021.12.31. 기준으로 보충적으로 평가하여 가격협상부터 잔금청산일까지 1년이 넘게 걸렸는데, 쟁점주식 거래와 D와 주식거래에 대해 주식거래 협상과정 및 거래조건을 비교하였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것은 가격협상기간이다.

청구인은 협상시점에 존재하는 결산자료로 각자가 평가한 주당가격에 합의한 뒤에는 그 조건이 계약일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하나, 2011년도 D와 주식거래는 2개월만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쟁점거래는 협상부터 체결 까지 1년이나 걸렸는데 그렇다면 단기간 협상이었던 2011년도 D와의 거래는 그 조건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지만 청구인과 매도인간 쟁점주식 거래는 1년 이상 장기간 협상거래로 잔금청산일인 2023.3.14.기준으로 가결산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했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계약일의 시가를 임의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대전세무서는 종합감사기간 중 특수관계인간 쟁점주식의 저가 양도·양수에 따른 과세적정여부를 검토하라는 감사관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에게 해명요구를 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2022.12.20. E와 주식회사 D와의 매매사례 가액(거래내역:490,000주×@15,452원)을 시가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소명하였는데 상기 거래는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이었기 때문에 거래가액 15,452원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서류를 청구인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E와 주식회사 D와의 매매사례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전세무서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쟁점법인의 가결산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감사 종료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이처럼 감사 종료일까지 평가기준일 기준 가결산이나 보충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2022.12.31.기준으로 비상장주식 간이평가하여 과세하였는데, 이의신청 결정에서는 ㈜D와 ㈜E(상호 특수관계법인)의 쟁점법인 발행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다.

다. 매도인의 체납액 등을 매수인이 대납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매수가격(대가)에 반영해달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12년도에 매도인의 체납액 등 5억원이 쟁점주식의 매수가격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매도인은 쟁점주식 230,891주(액면가 500원)를 형제인 청구인에게 주당 11,260원인 총 26억원에 양도일자를 2023.4.4.로 하여 2023.4.5.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와 함께 신고한 증권거래세에도 양도가액 26억원으로 제출하였고,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채무변제에 대한 특약사항을 언급한 적도 없고,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양수도대금 26억원이 기재되어 있다.

    매도인에 대한 세금 대납액이 있다면 쟁점거래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31억원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양수도계약서 작성 및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를 하였어야 했지만 그렇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제와서 세금 대납액을 인정해달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데, 청구인과 양도인은 특수관계로 특수관계인간 차용증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차용증이 없으므로 대납액을 인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전표에는 2012.9.6.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아닌 매도인 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었고 2025.3.28.자 전표에는 매도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미수수익이 청구인 F에게 대체된 것으로 보아 2012.9.6.부터 2025.3.27.까지는 청구인과 매도인의 채권·채무가 아닌 매도인 A과 청구법인간의 채권·채무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의 체납액 등을 매수인이 대납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매수가격(대가)에 반영해 달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거래의 주당 거래가액은 시가이므로,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가)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2-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마)   3-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바)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 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사실관계

 1)쟁점법인 기본사항 및 주식변동 내용

  가) 쟁점법인은 1995.7.20. 설립되어 대구 북구 G건물 H호에서 철심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다.

  나) 쟁점법인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말 주식변동 신고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거래에 관하여 매도인은 2023.4.4.에 쟁점법인 주식 230,891주를 1주당 11,260원 (26억원)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2023.4.5.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021년부터 2024까지 주식변동 신고내용 정리❙

(주, %)

주주

관계

2021. 기말

2022. 기말

2023. 기말

2024.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00

형

230,890

9.35

230,890

9.35

230,890

9.35

98,075

3.97

㈜N

특수관계

↳

132,815

5.38

A

형

230,891

9.35

230,891

9.35

↴쟁점거래

-

0

F

본인

1,023,219

41.43

1,023,219

41.43

1,254,110

50.77

1,254,110

50.77

㈜D

-

-

0

490,000

19.84

490,000

19.84

490,000

19.84

㈜E
*

-

490,000

19,84

⤴

I

장인

495,000

20.04

↴

㈜K

특수관계

-

0

495,000

20.04

492,500

19.94

492,500

19.94

김00

자

-

0

-

↳

2,500

0.1

2,500

0.1

합 계

2,470,000

100.0

2,470,000

100.0

2,470,000

100.0

2,470,000

100.0

 *㈜E는 ㈜D 발행주식 지분 100%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임

      그 외에 ①㈜E는 2022.12.20. ㈜D에게 쟁점법인 주식 490,000주를 1주당 15,452원(7,571,48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②구미세무서장은 I(상속개시일 2022.8.5.)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495,000주를 1주당 14,044원으로 평가(20%할증 전)하여 상속세 재산가액을 결정하였으며, ③㈜K는 2023.12.27. 김민훈에게 쟁점법인 주식 2,500주를 1주당 19,500원 (48,750천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래일자

내용

주당 가액

2022.8.5.

피상속인 I 상속재산 쟁점법인 주식관련 보충적 평가

14,044원

2022.12.2.

쟁점거래

11,260원

2022.12.20.

D와 E 매매

15,452원

2023.12.27.

제3자간 매매

19,500원

    참고로 쟁점법인에 관하여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에서 산정된 1주당 가액은 2022사업연도 16,814원이고 감사관은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처분 지시 하였다.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액❙

(원)

구분

2021 사업연도

2022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가치

9,140

10,130

1주당 순자산가액

13,878

21,018

1주당 가중평균액

11,035

14,485

1주당 순자산가액의 80%

11,102

16,814

2)쟁점거래 관련 사항

  가) 쟁점거래 관련 서류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제출되었고, 특히 청구인은 1주당 11,260원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는 근거로 매도인과 협상을 위해 주고 받은 메일이라는 취지로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22.5.17. 매도인의 회계사가 주당 가액을 최소 11,935원에서 최대 13,563원으로 평가하였고, 2022.7.5. 매도인이 1주당 12,750원을 제시하였으며 세금 대납 문제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2022.12.2. 1주당 11,26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다.

❙쟁점거래 관련주식 주식양수도계약서❙

갑 (양도인) A / 을 (양수인) F

제1조 (대상주식)

발행회사

주 주

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

액면가

㈜B

A

기명식 보통주식

230,891주(9.34%)

금 500원

합계

230,891주

제2조 (양수도대금)

일자

대금 종류

양수도대금

2022.12.02.

계약금

금 칠억팔천만원 (₩780,000,000)

2023.01.04.

중도금

금 칠억팔천만원 (₩780,000,000)

2023.02.08.

잔 금

금 일십억사천만원 (₩1,040,000,000)

합계

금 이십육억원 (₩2,600,000,000)

제3조 (조세 기타 비용의 부담)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 앞으로 부과되는 조세, 부담금 기타 공과금 및 본 계약과 관련된 비용은 각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2022년 12월 2일

일 자

이 메 일 내 용

2022.05.17.

(형→청구인)

① 2021.12.31.기준 형의 회계사가 산정한 주당 가액 제시

② 회계사는 세법상 가치(향후 양도세 혹은 증여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주당 11,935원∼13,563원 산정

2022.07.01.

(청구인→형)

① 제일 중요한 자금 확보가 확정되어 간다

② 주당 단가가 확정되면 다음 주 중에 계약절차 진행

③ 6. 29.부터 세무조사 착수로 경황이 없다는 내용

2022.07.05.

(형→청구인)

① 회계사가 알려준 최소와 최대의 중간값 12,750원으로 해서 향후 원천적 문제발생을 줄이고자 한다는 취지

② (지급) 대금은 한 번에, 안되면 1달 간격 3회 지급

2022.07.15.

(형→청구인)

① 거래가 이번 달을 넘기지 않으면 좋겠다는 내용

2022.08.03.

(청구인→형)

① 주당 가격 12,750원에 동의, 다만 예전 문제(세금대납)로 정리할 금액을 체크 후 협의 → 8월부터 11월까지 협상

② 다음 주 담당 변호사와 서울에서 만나기를 희망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시가산정 기준일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D 투자 관련 서류와 2011.9월 쟁점법인과 주식회사 D 담당자 간 주고 받은 이메일을 제출하였다.

쟁점법인은 2011.10.25. 특수관계가 없던 주식회사 D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490,000주를 주당 8,600원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협상 시점에 존재하는 결산자료로 각자가 평가한 주당가격에 합의하여 그 조건을 계약일에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협상과정은 쟁점거래와 동일하므로 쟁점거래 역시 증여세 과세시 대가 및 시가산정 기준일은 협상시점에 존재한 결산자료의 평가일 즉 2021.12.31.이라는 취지이다.

구 분

쟁점주식 거래

D와 주식거래

협 상 개 시

2022년 1~3월

2011. 5월 경

거래조건 협상

2022년 5~7월(이메일)

2011.08.10.(양수도 합의서)

주식평가기준일

2021.12.31.

2010.12.31.

평 가 방 법

보충적 평가법

①(B) EVITDA(2010년)

②(D) 보충적 평가법과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가 격 평 가

①(매도인) 회계사

②(청구인) 세무대리인

회계법인 실사

가 격 협 상

①2022.07.05. 가격 제시

②2022.07.15. 가격 동의

①2011.09.01. 가격 제시

②2011.09.26. 가격 제시

계약서 체결

2022.12.02.

2011.10.25.

     이에 대하여 감사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르면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 계산시 대가 및 시가산정 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의 평가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인 2023.3.14.이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2021.12.31.기준으로 보충적으로 평가하여 가격협상부터 잔금청산일까지 1년이 넘게 걸렸는데 이는 D와 주식거래에 대해 주식거래 협상기간으로, 청구인은 협상 시점에 존재하는 결산자료로 각자가 평가한 주당가격에 합의한 뒤에는 그 조건이 계약일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하나, 2011년도 D와 주식거래는 2개월만에 계약을 체결한 반면 쟁점거래는 협상부터 체결까지 1년이나 걸렸다는 차이가 있고 따라서 청구인과 매도인간 1년이상 장기간 협상거래가 이루어진 쟁점거래는 잔금청산일인 2023.3.14.을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3)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결정 내용 및 D 계열사간 거래 관련 사항

  가) 감사관은 청구인이 2023.4.4. 취득한 쟁점주식 230,891주에 대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에서 산정된 1주당 가액 16,814원을 시가로 보고 청구인의 1주당 신고가액 11,260원(대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처분 지시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의 주장은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고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적정하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평가기준일은 계약일인 2022.12.2.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의신청결과에 따라 2022.12.20.자 ㈜E와 ㈜D의 쟁점주식 매매 당시의 주당 가액인 15,452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증여세 경정감 결정‧고지 하였다.

  나) 2022.12.20.자 매매사례가격 관련하여 양도인 ㈜E와 양수인 ㈜D가 체결한 계약 주식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다.

❙㈜E와 양수인 ㈜L 간 ‘주식매매계약서’ 일부 발췌❙

본 주식매매계약서(이하 “본 계약”)는 2022년 11월 18일자로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 매도인 E 주식회사 (2) 매수인 주식회사 D

전문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대구 북구 G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B(이하 “대상회사”)이 발행한 주식 490,000주(이하 “매매대상주식”)를 소유하고 있다.

매도인은 매매대상주식을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자 하고, 매수인은 매매대상주식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이하 “본건 거래”)하고자 하는바,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매매대상주식의 매매)

매수인은 매매대상주식 매수의 대가로 매도인에게 7,571,480,000원(이하 “매매대금”, 주당 15,452원으로 계산됨)을 지급한다.

제2조 (거래의 종결)

(1) 본건 거래의 종결은 본 계약 제5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또는 권한 있는 당사자에 의하여 서면으로 포기되는 것)을 전제로 2022년 12월 20일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이하 “거래종결일”로 한다)

(...중략...)

제6조 (기타조항)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비용(각종 조세부담을 포함한다)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다)이의신청 이전 세무조사 단계에서, 청구인이 2022.12.20. ㈜E와 양수인 ㈜D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주당 가액 15,452원을 시가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은 없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15,452원을 시가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한 적은 없으며 이처럼 주장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방어권이 없었음에도 15,452원을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조문 및 내용 검토

  가)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3항은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에서 1주당 거래가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 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3항에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이러한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과세기준 시기의 차이, 시가 산정방법상의 차이로 인해 법인세법상 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고저가 양도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다면 저가 양수의 증여세 과세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이 적용할 때 즉 내국법인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다만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면, 「소득세법」제101조제1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3항5)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즉, 2022.6.30. 가결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보충적 평가시 계약일인 2022.12.2.에 주당 가격은 14,040원이며 쟁점주식거래의 대가에는 세금 대납액과 미수이자 513,079,94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반영 하면 주당 가격은 13,482원으로 이 금액을 계약일의 보충적 평가법에 의한 시가 14,040원과 비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실제 지급한 쟁점법인 발행 주식의 주당 대가가 13,482원, 2022.6.30. 가결산자료에 따른 발행주식 보충적 평가시 주당 가액 14,040원 적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검토하면 주당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558원이고 이를 230,891주에 곱하면 128,837,178원이므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차액이 5/100 미만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청구인 주장

비고

차액 5/100 이상

X (3.9/100)

2022.6.30. 보충적 평가 14,040원과 세금대납 포함 실제 대가 13,482 차액 = 558원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3억원

X (128,837,178원)

558원*230,891주=128,837,178원

     이와 달리 쟁점매매사례가액인 주당 15,452원을 적용하면 실제 지급 대가를 청구인 주장대로 13,482원이라 하여도 그 차액이 1,970원이고 이를 230,891주에 곱하면 454,855,270원으로 3억 이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5)청구인의 매도인 체납 세금 대납 관련 증빙

가)청구인은 매도인 체납 세금 대납을 주장하며 청구인과 매도인이 주고 받은 이메일과 채권압류통지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2011.10.21. 대전세무서장 명의의 채권압류 통지서에 ‘채권자 A이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 230,891주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일체 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명의개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주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라’는 취지의 압류채권의 표시가 되어 있고, 체납액 합계는 309,945,11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2.9.7. 영수증서에 ‘기영수증은 F이 (계좌번호 생략)으로 입금한 것을 수납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며 납세자 성명은 매도인 (A)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인은 매도인의 세금대납액 등 513,079,949원을 청구인이 최종 부담 하였고, 해당 금액이 쟁점주식 1주당 가액에 포함(실질적 주당 대가는 11,260원이 아니라 13,482원)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이 대납한 매도인의 체납세금과 미수수익을 청구인의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대체전표와 관련 이메일 등을 제출하였다.

❙법률대리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2022.8.2. 및 2022.11.3. 이메일 일부 발췌❙

(법률대리인→매도인) B의 F 사장께서는 2012년 9월 6일 B의 주주인 A 교수님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으로 김교수님에게 3.4억원을 대여하여 위 체납 국세, 가산금 등 339,882,140원을 김교수님이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김교수님 (매도인)에 대한 주식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었고요. 그에 대한 자료로 압류통지서, 압류해제통지, 세금납부영수증, 교수님에 대하여 가지급금을 대여하였다는 거래처 원장 및 그 때 이후, 2021.12월까지 계속되는 발생이자에 대한 거래처 원장입니다(지금까지 발행이자는 173,197,809원입니다. 그리고 외환은행 으로부터 주식회사 M의 대출금은 377,070,743원을 B에서 대위변제 (외한은행과 B이 거래관계가 있어서 B이 대위변제하지 않을 수 없었고, B이 대위변제하였다고 합니다) 한 대위변제증서입니다.

F 사장님은 B에서 외환은행에 대위변제한 것은 F 사장님이 책임지고 정리할 것이니 세금대납분과 그 이자(합 513,079,949원)는 B의 회계상으로도

A 교수님께서 B으로부터 차용한 즉 가지급금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김교수님이 B에 부담하고 있는 것이니, 이번 주식대금에서 세금대납분과 그 이자만큼은 B에 변제하여 회계상 가지급금과 이자를 정리하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법률대리인→매도인) 제가 저희에게 좀 유리하도록 매매대금을 31억원으로 하고 김교수님(매도인)께서 회사에 대한 부채를 5억원으로 하여 5억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처음부터 매매대금을 26억원으로 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부채 5억 정도는 특약사항에 넣어서 양수인인 F 사장님께서 전부 책임지고 교수님을 면책시켜 주시는 것으로 계약서를 만들었더니만, 그것에 대하여 검토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세금 등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매매대금 자체가 줄어드니까 저희들이 유리한 점도 있고 처음부터 F 사장님께서 스스로 부담하시기로 한 외환은행 대위변제액 377,070,743원을 제외한 교수님(매도인)께서 부담하시기로 한, 세금납부를 위하여 B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 부채와 그에 대한 이자로 B에 갚아야 할 금액이 513,079,949원이어서 매매대금 31억원에서 세금 관련 부채를 공제하고 딱 26억원이 남게 하기가 어렵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 앞으로 부과되는 조세, 부담금 및 본 계약과 관련된 비용은 각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과 달리 세금 대납 관련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자, 특약사항에 ‘양수인은 ㈜B이 대전세무서 주식압류 해제를 위해 양도인에게 한 가지급 건 등에 대하여 각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여 양도인에게 책임없음을 확인한다. 또한 이 건 계약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B 간에는 이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 외에는 어떠한 채권, 채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합의한다.’라는 부분이 해당 부분이라고 하였다.

   다만 쟁점법인이 매수인과 매도인의 채무 인수인계 사실을 제때 인식하지 못하여 2025.3.28.에서야 채무인수액과 2022년에서 2024년까지의 미수이자를 함께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세금대납액 등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래처 원장을 제출하였고, 거래처 원장 2012.1.1.부터 2024.12.31.까지 A 미수수익 가지급금인정이자 15,640천원 계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법인의 세금대납액과 미수이자 계상액❙

(단위 : 원)

2021.12.31. 매도인 채무

미수이자 연도별 계상액

계

가지급금(세금대납)

미수이자

2012

7,499,508

513,079,949

340,000,000

(339,882,140)

173,197,809

2013~2015

70,380,000(23,460,000×3)

2016

17,118,301

2017~2021

78,200,000(16,640×3)

❙채무인계 인수에 따른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단위 : 원)

2025.3.28. 매수인의 채무로 처리

미수이자 연도별 계상액

계

가지급금(세금대납)

미수이자

미수이자 인수

173,197,809

559,937,809

340,000,000

(339,882,140)

219,937,809

2022

15,460,000

2023

15,640,000

2024

15,640,000

   국세청 전산자료상 2014년 이전 단기대여금명세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이후 2014.1.1.부터 2014.12.31.까지 단기대여금명세서에 A 세금납부 34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기간 쟁점법인 재무상태표에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345,496,994원이, 미수수익명세서상 A 54,419,508원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2년 미수이자계상액 7,499,508원과 2013년과 2014년 각 미수이자계상액 23,460,000원을 합한 금액과 일치한다.

다)청구인은 협상 과정에서 주식 가치평가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W 세무법인이 2022.4.12. 작성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1주당 주식평가액관련 ‘1. 일반적인 경우 : 12,85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 한 주당 순자산가치 : 16,06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는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을 규정하면서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일은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시가(時價)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참조).

2) 쟁점거래의 주당 거래가액은 시가이므로,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1)청구인과 매도인 A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등 쟁점거래 과정을 살펴보건대 2022.4.12. 이루어진 W세무법인이 작성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보고서’상 쟁점주식 가치평가에 의하면 1주당 가액은 12,850원이고, 당사자가 협상을 개시한 시점인 위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12,750원을 산정한 이후 장기간에 걸쳐 거래당사자들이 각기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세금 대납 등을 고려하여 11,260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1주당 가액 11,260원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주당 가액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는 사유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동일하게 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쟁점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그렇다면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시가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하여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2)EBITDA :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3) 2022.11.3. 이메일 중 “세금납부를 위하여 B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 부채와 그에 대한 이자로 B에 갚아야 할 금액이 513,079,949원이어서 매매대금 31억원에서 세금 관련 부채를 공제하고 딱 26억원이 남게~”

4)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