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1971.5.18. 설립되어 경남 함안군에서 제강, 압연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피 상장법인으로, 2021.3.29. 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A 주식회사였다.
나. 청구법인(발행회사)은 B 주식회사 등 21개 업체(인수인이며, 이하 “사채권자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사채권자들은 2021.4.2. 발행회사가 2021.4.5. 발행하는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발행총액 200억원이며, 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들에게 ‘쟁점전환사채의 30%를 한도로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4.5.)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3.4.5.)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매도청구권 행사일)에 쟁점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매도청구권(이하 “쟁점콜옵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4.5.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3.16. 쟁점전환사채의 사채권자들에게 쟁점전환사채 중 60억원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주식회사 C(2022.7.1. 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D이며, 이하 “C”라 한다), E, F, G(이하 “쟁점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으며, 쟁점특수관계인은 2022.4.5. 위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2022.4.5., 4.6. 전환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라. H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0.23.부터 2025.3.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9~2022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인을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것(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쟁점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쟁점거래 당시 쟁점콜옵션의 시가를 3,833,942,422원(청구법인이 평가 의뢰한 I회계법인의 평가액 3,845,400,000원과 J회계법인의 평가액 3,822,484,843원의 평균액임)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법인세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통보받은 법인세 경정결의서(안)에 따라 2025.3.10. 청구법인에게 2023 사업연도 법인세 609,010,748원(농어촌특별세 69,022,963원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2023년 귀속 합계 958,485,606원(E의 배당소득 319,495,202원, F의 기타소득 319,495,202원, G의 배당소득 319,495,20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2025.3.10. 청구법인에게 한 2023 사업연도 법인세 609,010,748원의 부과처분과, 2023년 귀속 합계 958,485,606원(E의 배당소득 319,495,202원, F의 기타소득 319,495,202원, G의 배당소득 319,495,20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나. 청구이유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발행회사)은 2021.4.5.자로 200억원의 전환사채(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사채권자들이 가진 쟁점전환사채 중 30%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양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3.16. 이사회결의를 통해 주주 C, E, F, G를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하고, 사채권자들에게 행사자 지정을 공지하였다.
다) C 등은 2022.4.5.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같은 날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전환 하였다.
라) 또한 동일자(2022.4.5.자)로 쟁점전환사채 중 83억원을 전환권 행사하였다.
마) 주당 전환가격은 2,028원이었고, 주식의 거래가격은 2022.3.16.자 종가는 3,320원, 2022.4.5.자 종가는 3,220원이다.
2) 청구주장
가) 전환사채 발행법인인 청구법인은 이익분배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에 의한 자본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대상 법인은 기존의 주식 지분을 보유한 주주 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주주인 것이다.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게 되면 전환사채 발행법인은 아무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나, 기존의 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증가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서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매직솔루션에 대하여 전환청구권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조사청 주장과 같이 전환청구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아래 <표>의 전환권의 가치가 전환사채 발행 시부터 전환권 행사금액을 상회하고 있어 동 금액(주당 509원, 총액 1,506,985천원)을 차감하고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전환사채 발행법인은 이익분배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 대법원 2013두34350, 2020.12.10.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이란 주식발행 법인이 아니라 주주인 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3자 직접배정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구 원고가 AAA Holding Ltd.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행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의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자본거래인 신주발행의 법적 성격상 발행법인이 발행가격을 높여 신주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발행법인과 신주인수인과의 관계에 있어 신주인수인이 발행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규정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이익분여 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쟁점전환사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는 옵션을 포함하는 비분리 전환사채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청이 주장하는 옵션만을 취득한 것과는 다른 금융상품이고, 전환 불가능 기간 내 취득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규정대로 평가를 하면 이익의 분여 금액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처분된 소득 전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 사전열람 결과 추가의견
청구법인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 주장한 바와 같이 쟁점콜옵션을 조건부 권리로 전제한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기준이 명확히 존재함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를 적용할 이유나 법적 근거가 없다.
가) 쟁점콜옵션이 조건부 권리라고 판단한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조건부 권리 평가 시 회계법인의 이항모형을 통한 콜옵션 평가는 일반적으로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아니며 금융이론에 따른 추정치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실제 거래 가능성이나 시장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유사사례가 없는 경우 더욱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며, 조사청이 일반적으로 평가모형 평균치를 ’시가‘로 보는 것은 납세자 권리 침해이다.
나)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청이 합리적 적정가액 산출을 주장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를 원용하여 적용한다면 이미 확정적 유가증권이라는 것이 전제되므로 콜옵션이 조건부 권리라는 주장은 잘못이다.
다) 또한 확정적 유가증권 전제하에서는 금융파생상품인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평가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자의적이며 정당성이 결여된다.
라) 발행회사의 지정행위로 특수관계자가 직접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발행회사가 직접 콜옵션 행사 후 자기 전환사채를 양도하여 특수관계자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차이는 형식적 생략에 불과하므로 거래의 실질면에서 발행회사는 자기 전환사채의 양도, 특수관계자는 전환사채의 취득으로 판단해야 하며, 확정적 유가증권 평가 조항을 원용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조사청 주장과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를 원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정당함을 전제하더라도 전환사채 발행 당시 시점의 콜옵션 평가 가치가 다수 제3자인 전환사채 인수자의 인수가격 대비 상회하는 금액(주당 509원, 1,506,985천원)은 차감하고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2021.4.5. 전환사채 발행 당시 다수 제3자의 전환사채 인수가격은 2,028원이나 콜옵션 지정자는 발행 당시 시점에 지정을 받더라도 주당 509원의 콜옵션 가치가 더해진 2,537원에 인수해야 하므로 경제적 이익 분여가 아니라 제3자 대비 경제적 불이익 감수 결과를 가져온다.
3. 처분청(조사청) 의견
가.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을 행사하게 한 것은 청구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손익거래이고, 이는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자본거래로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이익분배의 주체는 청구법인의 기준 주주이지 발행회사인 청구법인은 이익분배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쟁점콜옵션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청구법인의 금융자산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콜옵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함으로써 쟁점콜옵션은 쟁점특수관계인에게 양도되므로 쟁점거래는 손익거래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익분여의 주체가 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매도청구권인 콜옵션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도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금융위원회의「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2022.5.4., 이하 “콜옵션 회계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해당 콜옵션은 발행자 외의 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전환사채와는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 또한 법원에서도 콜옵션에 대해 쟁점전환사채를 전환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향후 청구법인의 주식의 가격이 전환가액보다 상승하면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고,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보다 하락하면 권리행사를 포기하면 충분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0’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8.16. 선고 2011고합25 판결 참조).
라) 쟁점콜옵션을 제3자에게 ‘지정’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있어 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사례에서는 콜옵션은 보유자로부터 전환사채를 특정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으로 그 권리가 발행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면 콜옵션이 양도된다고 볼 수 있으며, ‘지정’이라는 사건의 결과 콜옵션 권리는 제3자가 행사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발행자에게서 제3자로 ‘지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독립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마) 쟁점거래일 기준 쟁점콜옵션의 평가금액은 3,833,942,422원으로 재산적 가치가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특수관계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청구법인의 금융자산인 쟁점콜옵션을 지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쟁점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양도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 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다.
나. (예비적 청구) 쟁점콜옵션의 시가가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금액은 지정일 현재 쟁점콜옵션의 시가인 3,833,942,422원이 맞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 적용한다.
가) ‘그 행위 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으로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하고 있으므로 쟁점콜옵션의 무상 양도는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인을 쟁점콜옵션 행사권자로 지정하는 2022.3.16.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 이에 조사청은 I회계법인과 J회계법인이 평가한 2022.3.16. 기준 쟁점콜옵션의 평균가액을 쟁점콜옵션의 시가로 보았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였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에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콜옵션의 지정은 무상 양도에 해당하여 거래가액 자체가 없으므로 당해 콜옵션의 시가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금액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 발행일 현재의 콜옵션 가치인 1,506,984천원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전환사채 발행 시 쟁점콜옵션의 자산가치 평가액으로 콜옵션의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쟁점콜옵션 행사권자 지정일의 시가에서 차감해야 할 이유는 없다.
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콜옵션의 행사자를 쟁점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쟁점콜옵션을 무상 양도하였고, 그 결과 쟁점콜옵션의 시가만큼의 이익이 쟁점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분여되었다.
이에 조사청의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본 청구 건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라. 청구법인 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에 규정한 자본거래로 판단하고, 쟁점전환사채 발행법인인 청구법인을 이익분배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금융자산인 쟁점콜옵션을 ‘지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쟁점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손익거래이고,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익분여의 주체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주식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사건으로 자본거래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8호의2 적용대상이지만, 쟁점거래와 사안이 다르다.
나) 쟁점거래의 대상은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부여된 콜옵션으로 청구법인의 금융자산이고, 특수관계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지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양도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자산의 무상양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된다.
다) 최근 심판례(조심 2023중3454, 2025.2.18.)에서도 쟁점거래는 손익거래로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의 시가를 전환사채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콜옵션은 전환사채와는 다른 별개의 금융자산이고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상증세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의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은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정의하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과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쟁점콜옵션은 전환사채와는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전환사채와 분리하여 평가하여야 하고(2022.5.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조), 형성된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 이에 조사청은 사채권자들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취득(매입)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인 쟁점콜옵션을 쟁점전환사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순수사채와 전환권의 가치로 구성된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평가방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상증세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의 조건부 권리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
라) 해당 규정에 따르면 조건부 권리의 가액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조사청은 합리적인 적정가액 산출을 위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나목을 준용하여 2개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하였다.
마) 이전 과세전적부심사례[적부-국세청-2024-31(2024.7.17.), 적부-국세청-2023 -126(2023.12.6.)]에서도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콜옵션을 조건부 권리로 보아 적정한 재산적 가치 반영을 위해 회계법인 등이 평가한 평가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마. 사전열람 결과 추가의견
조사청이 사전열람 후 추가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콜옵션은 전환사채와는 분리된 금융상품으로 만기에서의 조건성취 여부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 여부가 달라지는 ‘조건부 권리’에 해당하고, 그 시가는 상증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가) 조사청은 2개 회계법인이 쟁점콜옵션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하였다.
나) 이는 국채 등의 처분 예상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환기간・ 이자율․이자 지급 방법 등을 참작하여 둘 이상의 회계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해당 국채 등의 시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의 방법이 조건부 권리 평가 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된 상증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방법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준용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콜옵션을 국채 등으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를 적용한 것은 아니다.
다) 조사 시 청구법인의 평가의뢰를 받은 2개 회계법인은 콜옵션 지정일 현재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쟁점콜옵션의 공정가치를 계산하였고, 청구법인도 그 평균액인 3,833,942,422원을 쟁점콜옵션의 적정가액으로 인정하였다.
(1) 두 회계법인 모두 기초자산을 근거로 전환가격, 신용등급, 주가변동성, 이자율, 상승계수, 하락계수 등을 투입변수로 하여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2) 특히 J회계법인 평가보고서에는 쟁점콜옵션 평가 시 상증세법에 규정한 조건부 권리의 평가 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기재 되어있다.
□ 평가보고서 7페이지 ‘평가방법론’ 평가방법 및 적용모형 당 법인은 귀사와의 협의에 따라 금융상품별 평가방법 및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본 평가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상증세법 제65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를 고려하였으며, 제3자 지정 매도청구권의 평가방법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K-IFRS 실무사례와 해설(series11 복합금융상품)에서 소개된 옵션차익혼합 할인법을 적용하였다. |
라) 사실관계가 유사한 과세전적부심사례[적부-국세청-2024-31(2024.7.17.), 적부-국세청-2023 -126(2023.12.6.)]에서도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콜옵션을 조건부 권리로 보아 적정한 재산적 가치 반영을 위해 회계법인 등이 평가한 평가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전환사채 등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마) 위와 같이 2개 회계법인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두 평가액의 평균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규정된 적정가액(시가)에 해당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두 개 이상의 회계법인 평가 평균액을 쟁점콜옵션의 가치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전환사채 등의 평가방법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나목의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전환사채 등의 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콜옵션이 전환사채와 분리된 금융자산으로 조건부 권리이긴 하나,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법인 등이 전환사채 등을 평가 시 산정된 쟁점콜옵션의 평가액도 동 조항에 따라 시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 쟁점콜옵션은 행사자 지정일에 무상 양도된 것으로 행위 당시인 지정일의 시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에 해당된다.
가)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일에는 쟁점콜옵션을 행사할 수도 없고 행사할 이유도 없다.
나) 또한 쟁점전환사채 발행일 기준 쟁점콜옵션의 평가액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콜옵션의 자산가액일 뿐 쟁점콜옵션 행사자의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 시 청구법인에게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청구) 쟁점콜옵션은 전환사채 발행 시부터 가치가 있어 쟁점콜옵션의 시가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부터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제1항, 제30조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 영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외의 국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신탁법」제78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관리형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가.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한다)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ㆍ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3. 그 밖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체결로 본다.
다. 사실관계
국세통합전산망, 청구법인 및 처분청(조사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1971.5.18. 설립되어 제강, 압연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89.11.13.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였고 대표이사는 K이며,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변경 일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의 매출액, 영업손익 및 당기순손익, 자산․부채․자본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의 주주변동 사항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의 주요 일별 주식시세 현황은 아래와 같다.
5) 쟁점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계약 체결
가) 청구법인(발행회사)은 2021.4.1.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발행총액 200억원,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사회결의를 하고, 2021.4.2. L증권 주식회사 등 21개 업체(인수인, 사채권자들)와 사이에 2021.4.5. 발행하는 쟁점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4.2. 사채권자들과 사이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들에게 ‘쟁점전환사채의 30%를 한도로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4.5.)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3.4.5.)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매도청구권 행사일)에 쟁점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매도청구권(쟁점콜옵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쟁점콜옵션 행사자 지정 및 주식 취득
청구법인은 2022.3.16. 이사회결의를 거쳐 쟁점전환사채의 사채권자들에게 쟁점전환사채 중 60억원에 대하여 쟁점특수관계인(C, E, F, G)을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으며, 쟁점특수관계인은 2022.4.5. 위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2022.4.5., 4.6. 전환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7)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전환사채 발행일 이후 전환가액 및 주가의 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8) 조사청이 2025.1월경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작성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3.16. 쟁점콜옵션 행사자 지정에 대하여 쟁점특수관계인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수령하지 않았고, 2022.3.16. 기준 쟁점콜옵션 시가를 외부전문기관 2곳(I회계법인, J회계법인)의 평균액 3,833,942,422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9)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인을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것(쟁점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쟁점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쟁점거래 당시 쟁점콜옵션의 시가를 3,833,942,422원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법인세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5.3.10. 청구법인에게 2023 사업연도 법인세 609,010,748원(농어촌특별세 69,022,963원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2023년 귀속 합계 958,485,606원(E의 배당소득 319,495,202원, F의 기타소득 319,495,202원, G의 배당소득 319,495,20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조사청이 제시한 금융위원회의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2022.5.4.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3자 지정 콜옵션 전환사채를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하고, 그동안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계오류를 수정(소급 또는 전진)하여야 한다고 보도하였고,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 발행자가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여 다른 금융상품(전환사채 및 풋옵션)과 독립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 그 콜옵션은 기업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4.3.1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처리한다고 논의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전환사채의 상증세법상 평가가액(J회계법인)에 의하면, 쟁점전환사채의 총가치는 발행가액인 20,000,000,000원으로 주당 가치는 2,028원이며, 발행시점 이후 주식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기간 중에는 해당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전환사채 발행 관련 회계전표(2021.4.5. 200억원)는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1회차 CB 콜옵션 입금 및 출고계좌 LIST는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전환사채 요약정리는 아래와 같다.
라. 판단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부당행위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은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에 대하여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1.3. 선고 2008두15541 판결 참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는 자본거래로 쟁점전환사채의 발행회사인 청구법인은 이익분배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쟁점콜옵션은 쟁점전환사채를 전환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향후 청구법인 주식의 가격이 전환가액보다 상승하면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고, 주식의 가격이 전환가액보다 하락하면 권리행사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25, 2012.8.16. 같은 뜻임).
나) 금융위원회가 2022.5.4. 보도한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에 의하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회계기준원은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대하여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제3자 지정 행위를 통하여 콜옵션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콜옵션을 ’사채권자들에 대한 전환사채의 매도청구권‘ 또는 이와 유사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보고 양도가능성을 인정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특수관계인을 전환사채의 매수인으로 지정한 행위는 쟁점콜옵션의 무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3중3454, 2024중2681(병합), 2025.2.18. 같은 뜻임).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대가를 받지 않고 쟁점전환사채에 부여된 매도청구권(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쟁점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콜옵션 지정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청구법인의 주가가 지정일(2022.3.16.) 당시 또는 그 이후(2022.4.5., 4.6.) 상승하는 등 주가가 상당한 부분 변동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특수관계인은 2022.4.5.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사채권면금액 60억원에 상당하는 전환사채를 취득하였고 2022.4.5., 4.6. 전환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 발행주식 2,218,932주를 취득하였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대가를 받지 않고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쟁점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함으로써 쟁점콜옵션 가치 상당액의 이익이 쟁점특수관계인에게 분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쟁점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한 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는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제1호),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제2호)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5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는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밖에 상증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3조제1항제2호는 “제1호 외에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이자율․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저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외의 국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공익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콜옵션의 가치는 둘 이상의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일반적으로 전환사채 가치는 순수 사채로서의 가치와 전환권 가치로 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전환사채 발행 시 전환사채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콜옵션)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콜옵션은 그 자체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별도의 파생금융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다(2022.5.4. 보도자료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참조).
나) 쟁점콜옵션은 행사자가 쟁점전환사채 발행일(2021.4.5.)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4.5.)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3.4.5.)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환가액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된 조건부 권리로 쟁점전환사채의 30% 이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2021.4.2. 매도청구권 계약서 참조).
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르면,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해당 권리의 시가로 산정할 수 있고, 상증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조건부 권리의 가액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데,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적부-국세청-2024-31, 2024.7.17. 같은 뜻임).
라) 청구법인은 조사청 주장과 같이 쟁점콜옵션을 조건부 권리로 전제한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을 적용할 이유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건부 권리의 가액평가 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평가방법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조사청이 쟁점콜옵션을 국채등으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마) 한편 콜옵션은 그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및 시행령에 보충적인 가액 평가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쟁점콜옵션은 상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보충적 가액 평가방법 중 적정한 것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상증세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르면, 쟁점콜옵션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쟁점콜옵션의 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바) 설령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은 전환사채 발행 시부터 가치가 있어 쟁점콜옵션의 시가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이 차감하여야 할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3) 따라서 둘 이상의 회계법인(I회계법인, J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3,833,942,422원)을 쟁점거래 당시 쟁점콜옵션의 시가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